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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과 실무 판정 절차, 경계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표로 제공하는 것이다.
1. 한눈에 보는 적용 범위 요약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되는 법으로, 적용 주체와 하한 기준이 다르다. 아래 표는 핵심 분기 기준을 요약한 것이다.
| 구분 | 주요 대상 | 적용 개시 시점 | 하한 기준 | 대표 판단 포인트 |
|---|---|---|---|---|
| 중대산업재해 | 사업주·법인 또는 기관의 사업/사업장 |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2022.1.27 상시 근로자 5~49인: 2024.1.27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5인 미만은 제외) | 상시 근로자 산정 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 상시근로자 수로도 적용 여부를 별도 판정한다 |
| 중대시민재해 | 제조물·특정원료,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사업주·경영책임자 등 | 법 시행과 동시에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 | 상시 근로자 수 하한 없음 |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시민에게 피해가 나는 구조이면 인원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 |
| 건설업 특례 | 건설공사 도급인·수급인 | 50인 기준과 병행 적용 | 유예는 2024.1.27까지 종료(공사금액 50억 미만 유예 종료) | 공사금액·도급 구조·지배·관리 범위로 실무 판정 |
상기 시점과 하한 기준은 시행 이후 확대 적용을 반영한 것이다.
2. “중대재해”의 법적 정의를 먼저 확인한다
2.1 중대산업재해 정의
-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다.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다.
- 동일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재해이다.
위 3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2.2 중대시민재해 정의
- 제조물·특정원료,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되는 재해이다.
- 결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사망자 1명 이상이거나,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또는
-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중대시민재해는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3.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분기: “상시 근로자 5인”과 “사업 또는 사업장”
산업 분야 적용 여부의 출발점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이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산정해야 오판을 피할 수 있다.
3.1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원칙
-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산정 방식을 준용한다.
-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범주 예시: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일용근로자, 파견근로자(산정 포함 여부는 해석상 쟁점이 있으나 실무는 근기법 기준으로 판단), 사무직, 공무원 등 조직 소속 근로자이다.
- 도급·용역·위탁으로 투입된 제3자의 근로자(경비·미화·급식 등)는 원칙적으로 귀 법인의 “상시 근로자” 산정에서 제외한다.
관련 행정해석과 해설서 근거를 통해 산정 단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2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해석
- 적용 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 특정 사업장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더라도, 기업 전체가 경영상 일체로 유기적으로 운영되어 전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적용된다는 해석이 존재한다.
- 본사와 지점, 공장, 현장 등은 각각 사업장일 수 있으나 동일 기업으로 유기적 운영 시 전체 규모도 함께 고려한다.
경계 사례에서 기업 전체 규모를 간과하여 적용 제외로 오판하는 일이 잦다. 보수적으로 전사 규모와 각 사업장 규모를 병렬로 점검한다.
4. 원·하청 구조에서의 적용 판단
원청(도급인)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원청이 지배·운영·관리하는 장소에서 일하는 하청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도 원청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 된다. 하청의 인원수와 무관하게 원청 적용 가능성이 생긴다.
도급·용역·위탁 등 제3자의 종사자 인원은 원칙적으로 원청의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하지 않지만, 적용 자체는 원청의 의무로 귀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원청은 도급 전·중·후 단계 전반의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5. 건설업 판단 포인트: 공사금액, 적용 시점, 지배·관리 범위
- 공사금액 50억 미만 유예는 2024.1.27로 종료되었다. 이후에는 5인 기준 확대와 함께 일반 기준대로 적용을 받는다.
- 현장별 사업장 성격이 강하므로, 현장 단위 상시 근로자와 원청 지배·관리 범위를 함께 본다.
- 발주자·도급인 의무는 설계·도급 단계에서의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안전보건 요구사항 반영, 공사 수행 단계에서의 평가·점검과 시정조치 체계가 핵심이다.
현장에서 공사금액과 인원 기준을 함께 적용하여 오판을 줄여야 한다.
6. 중대시민재해 적용 체크포인트
- 제조물·특정원료: 설계·제조·유통 전 과정에서 안전기준 미준수나 결함이 시민 피해로 연결되면 적용 가능하다.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시설·수단의 설치·관리상 결함이 원인일 경우 적용하며,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다.
- 경영책임자 등의 조치의무는 시행령에서 구체화되어 있으며, 점검·보고 체계, 인력·예산 확보, 법정 교육 이행 점검 등이 명시된다.
이 범주는 인원 하한이 없으므로, 규모가 작은 조직이라도 시민재해 리스크가 있으면 의무 이행의 사각지대가 없다.
7. 실무용 “적용 대상” 단계별 판정 절차
- 사업 형태 파악: 영리·비영리, 공공·민간 구분과 관계없이 대상이다.
- 적용 범주 선택: 산업재해 리스크인지, 시민재해 리스크인지 구분한다.
- 인원 기준 판정(산업재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여부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확인한다.
- 원·하청 관계 확인: 원청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면 하청 인원과 무관하게 원청 의무 적용 가능성을 점검한다.
- 건설공사 특례 확인: 공사금액, 원·하청 구조, 현장 지배·관리 범위를 바탕으로 적용 시점 종료 여부와 현재 기준을 확인한다.
- 시스템 존재·이행 확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문서, 예산·인력 확보, 위험성평가, 도급관리, 교육 등을 점검한다.
위 절차는 법 적용 여부와 의무 이행 수준을 동시에 판별하기 위한 최소 루틴이다.
8. 경계 사례별 판단 가이드
| 사례 | 핵심 판단 요소 | 실무 해석 포인트 |
|---|---|---|
| 본사 3인, 공장 4인, 지점 2인(전체 9인) | 전사 유기적 운영 + 각 사업장 인원 | 개별 사업장 5인 미만이라도 전체 5인 이상이면 적용 해석 가능성이 높다. 보수적 적용 권장 |
| 경비·미화 등 용역 인원 다수 | 제3자 근로자 포함 여부 |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산정에서 제외하되, 원청 의무는 별개로 성립할 수 있음 |
| 파견근로자 투입 | 근기법 기준 준용 |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 여부는 파견관계·지휘명령 실체와 문서로 정리 |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시설(식당·카페 등) | 사업장 구획·지배관리 | 해당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면 적용 가능 |
| 건설 현장 1개소, 공사금액 35억, 원청 20인 | 유예 종료 여부 | 2024.1.27 이후 금액 유예 종료. 원청 5인 이상이면 적용 대상 |
위 쟁점은 행정해석과 자주 묻는 질문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문서화된 근거를 확보하고 내부 기준서를 마련하는 것이 안전하다.
9.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실무 예시
# 목적: 월별 인원 변동이 잦은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5인" 여부를 평균 개념으로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루틴 예시 # 원칙: 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 준용(평균개념). 기간제·일용 포함. 도급·용역 인원 제외. 파견은 관계에 따라 포함.
입력:
기준기간 일자별 재적 명부(무기계약, 기간제, 일용, 파견 구분 포함)
도급/용역 투입 인원 리스트(제외 대상)
파견계약서 및 지휘명령 관계 문서
로직:
일자별 재적 인원에서 도급/용역 인원을 제외한 "내부 상시 인원"을 산정한다.
파견근로자는 계약 및 지휘명령 실체에 따라 포함/제외를 결정하고 근거 문서를 보관한다.
기준기간(예: 최근 3개월) 일자별 내부 상시 인원의 평균을 구한다.
평균치가 5.0 이상이면 "적용", 5.0 미만이면 "적용 제외(산업재해 범주)"로 표시한다.
원·하청 구조일 경우, 원청은 자체 상시 인원 판정과 별개로 하청 대상 의무 이행 문서 점검표를 병렬 가동한다.
산정 공식의 기간 길이는 내부 규정으로 명확화하여 분쟁을 줄인다. 평균 산정 근거와 제외 사유를 감사 추적 방식으로 기록한다.
10.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 항목 | 체크 방법 | 판정/증빙 | 빈도 |
|---|---|---|---|
| 적용 범주 식별 | 산업재해 vs 시민재해 분기 | 분류표·흐름도 | 착수 시 |
| 상시 근로자 수 | 사업/사업장별 인원 평균화 | 일자별 명부, 평균 계산표 | 매 분기 |
| 원·하청 구조 | 지배·관리 범위 확인 | 도급계약서, 안전관리 협의록 | 계약/변경 시 |
| 건설 현장 특별점검 | 공사금액·단계별 의무 확인 | 설계·도급 단계 위험성평가, 시정조치 기록 | 매 월 |
| 시민재해 리스크 | 제조물·시설 결함 점검 | 설계변경·유지관리 점검표 | 분기/반기 |
| 경영책임자 조치 | 인력·예산·보고 체계 점검 | 조직도, 예산서, 보고서 | 반기 |
도급 단계부터 이행 문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면 적용·비적용 논쟁에 앞서 의무 이행 증명이 가능하다.
11. 빠른 판정 플로우차트(텍스트 버전)
[STEP 1] 재해 유형 파악 ├─ 산업재해? → [STEP 2]로 └─ 시민재해? →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적용(조치의무 점검)
[STEP 2] 상시근로자 수(사업 또는 사업장) 평균 ≥ 5?
├─ 예 → 적용(의무 점검)
└─ 아니오 → 적용 제외(산업재해 범주), 단 원청 여부 확인
[STEP 3] 원·하청 구조 확인
├─ 원청 상시근로자 ≥ 5 & 지배·관리 범위 해당 → 원청 의무 적용
└─ 해당 없음 → 자체 의무 범위 확인
[STEP 4] 건설공사 여부
├─ 공사금액·지배관리·도급 단계 의무 충족 여부 점검
└─ 일반 제조·서비스 → 경영책임자 조치체계 점검
[STEP 5] 문서화
├─ 산정표, 계약서, 점검표, 예산·인력 근거, 교육기록
└─ 분기/반기 재검토 루틴화
해당 플로우는 내부 규정에 포함하여 전사 일원화 판정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자주 묻는 경영책임자 의무 범위(개요)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 재해 예방 목표·절차 수립, 위험성평가, 도급·용역·위탁 관리
- 필요 인력·예산 확보 및 점검보고 체계 운영
- 법정 교육 이행 점검 및 미이행 시 즉시 시정
시행령은 점검주기와 보고 체계를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내부 감사 항목과 연동한다.
13. 최근 동향 참고 포인트
반복적 사망사고에 대한 제재 강화와 건설업 중심의 관리 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제도 변경과 추가 가이드가 수반될 수 있어 분기별 업데이트를 권장한다.
FAQ
Q1. 상시 근로자 4인인 소규모 제조업체는 전면 적용 제외인가?
A1. 산업재해 범주에서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이면 적용 제외이다. 다만 귀사가 제조물·시설 결함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인원과 무관하게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Q2. 본사 3인, 현장 3인으로 각각은 5인 미만인데 전체 6인이면 적용되나?
A2.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산정이 원칙이지만, 기업이 경영상 일체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전사 규모 기준도 고려한다는 해석이 존재한다. 경계 상황에서는 보수적으로 적용하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안전하다.
Q3. 경비·미화 용역 인원은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하나?
A3. 통상 도급·용역 등 제3자의 근로자는 귀 법인의 상시 근로자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원청 지배·관리 장소의 재해에 대해서는 원청 의무가 별개로 성립할 수 있다.
Q4. 건설공사 50억 미만 현장도 2024.1.27 이후에는 적용되나?
A4. 유예가 종료되었으므로 공사금액만으로 적용 제외를 주장하기 어렵다. 상시 근로자와 지배·관리 범위를 기준으로 일반 규정과 동일하게 판단한다.
Q5. 시민재해는 인원 기준이 있는가?
A5. 없다. 제조물·특정원료,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결함이 원인이면 인원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결과 요건은 사망 1명 이상 또는 부상·질병 다수 요건으로 본다.
Q6. 경영책임자 의무 점검에서 가장 먼저 볼 문서는 무엇인가?
A6. 안전보건관리체계 문서, 위험성평가 결과, 도급·용역 관리 절차, 인력·예산 확보 증빙, 교육 실적, 점검·시정조치 보고 라인이다. 시행령은 점검·보고의 구체 조치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