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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개인과 법인이 받는 형사처벌과 금전적 책임을 한눈에 정리하여 사업장에서 즉시 준수조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핵심 요약
중대산업재해로 사망이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의 병과가 가능하다. 법인에는 별도로 최대 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대부상·직업성질병 사건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동일 범죄로 확정판결 후 5년 내 재범이면 형이 1/2까지 가중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구조
처벌 체계는 ①행위주체(사업주·경영책임자 등 개인 / 법인·기관), ②결과의 중대성(사망 / 중대부상·직업성질병), ③재범 여부, ④민사책임(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 구분 | 개인(사업주·경영책임자 등) | 법인·기관(양벌규정) | 비고 |
|---|---|---|---|
| 중대산업재해: 사망 |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 원 이하 ※ 징역+벌금 병과 가능 |
벌금 50억 원 이하 | 재범 시 각 형의 1/2까지 가중 |
| 중대산업재해: 중대부상·직업성질병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 벌금 10억 원 이하 | 재범 시 각 형의 1/2까지 가중 |
| 중대시민재해: 사망 |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 원 이하 | 벌금 50억 원 이하 | 대상은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등이다. |
| 중대시민재해: 다수 부상·질병 |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 원 이하 | 벌금 10억 원 이하 | 법률상 정한 인원·치료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 징벌적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 이내(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민사책임으로 형사처벌과 병존한다. | |
1. 개인 처벌(사업주·경영책임자 등) 기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한 경우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 사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다.
- 중대부상·직업성질병: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다.
- 병과: 사망 사건 등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 재범가중: 제재 확정 후 5년 내 동일 범죄를 저지르면 각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여기서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해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 명칭이 아닌 실질의 지휘·감독 권한 보유 여부로 판단한다.
2. 법인 처벌(양벌규정)과 면책 요건
개인에 대한 처벌과 별도로 법인·기관에도 다음과 같은 벌금형이 부과된다.
- 사망 사건: 벌금 50억 원 이하이다.
- 중대부상·직업성질병 사건: 벌금 10억 원 이하이다.
다만 법인·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음을 입증하면 법인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 이는 형식적 규정 준수가 아니라 실효적 관리·감독과 이행 증빙이 핵심이다.
3.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사망 시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다수의 부상·질병 발생 시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법인에는 각각 50억 원, 10억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중대시민재해의 부상·질병 요건은 인원수와 치료기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동일 원인으로 일정 기간 내 다수 발생한 직업성질병 등도 포함된다.
4. 징벌적 손해배상(민사)과 형사처벌의 병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법인은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담한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영역에서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법원은 고의·중과실의 정도, 위반 내용, 재발방지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한다.
5. 수사·재판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
- 의무위반과 재해 사이 인과관계: 위험성 평가·개선 미이행, 작업허가 절차 미실시, 보호구 지급·착용관리 미흡 등과 사고 결과의 관련성 입증이 쟁점이 된다.
- 실효적 관리·감독: 서면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 KPI, 예산배정, 인력충원, 이사회 보고·승인 및 사후점검 기록 등이 필요하다.
- 도급·용역·위탁: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범위 내 위험요인에 대한 책임이 확장된다. 원청의 현장통제·설비관리 수준과 위험성 평가 관여도가 논점이다.
- 재범가중 판단: 선고 형 확정일을 기준으로 5년 내 유사 범죄 재발 여부를 본다. 동일 유형의 조문 위반이 핵심이다.
6. 위반행위 관련 부가 제재
- 사고조사 방해: 원인조사 방해·현장 훼손 등은 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 행정·기타 제재: 관련 법령에 따른 작업중지·개선명령, 과태료, 공공입찰 제한 등 연쇄적 불이익이 수반될 수 있다.
7. 실무 체크리스트: 처벌 리스크를 낮추는 증빙
| 의무 항목 | 핵심 증빙 | 점검 빈도 | 처벌 리스크 영향 |
|---|---|---|---|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 이사회 보고·승인 자료, 연간 예산서, 조직도, 권한위임장 | 연 1회 이상, 변경 시 수시 | 의무이행 입증에 직접적이다. |
|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 | 위험성평가서, 개선계획서, 실행점검표, 발주·구매 증빙 | 반기 1회 이상 | 사고 인과관계 다툼에서 결정적이다. |
| 도급·용역 관리 | 현장통제 절차, 작업허가, 합동점검 기록, 교육이수대장 | 공사·정비 전후 | 원·하청 책임 경계에서 중요하다. |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 사고조사보고서, 개선명령 이행증빙, 후속평가 결과 | 사고 후 즉시 | 재범가중 회피에 필수적이다. |
| 교육·훈련 | 연간 교육계획, 교안, 서명부, 평가결과 | 분기·반기 | 관리상 조치 이행의 기본이다. |
8. 사례형 이해: 처벌 수위 비교
사례 A
중형 제조업체에서 위험설비 교체작업 중 끼임사고로 사망 1명 발생 사례이다. 위험성평가의 개선조치 미이행과 작업허가 미발급이 확인되었다.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 하에서 양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법인에는 최대 50억 원 이하 벌금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사례 B
공중이용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치료기간 3개월 이상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한 사례이다.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며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법인은 최대 10억 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피해자 수와 치료기간, 원인 동일성에 대한 증빙이 판단의 기초가 된다.
9. 자주 발생하는 오해 정정
- ‘사고만 나면 자동 처벌’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의무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이다.
- 문서만 갖추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운영·이행의 입증력이 더 중요하다.
- 법인은 개인과 별개로 처벌된다. 개인 무죄가 곧바로 법인 면책을 의미하지 않는다.
FAQ
개인과 법인은 동시에 처벌되나?
그렇다. 개인 처벌과 별도로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벌금형이 병행된다. 다만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음을 입증하면 법인 책임은 면제될 수 있다.
병과는 언제 가능한가?
사망 사건 등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다. 사건의 중대성, 책임 정도, 재발방지조치 이행 여부가 고려된다.
재범 가중의 기준 시점은 무엇인가?
종전 사건의 형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5년 내 동일 범죄가 다시 발생하면 각 형의 1/2까지 가중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누가 부담하나?
통상 법인이 부담한다. 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고의·중과실의 정도와 의무위반 내용 등을 종합해 정한다.
도급·용역 현장 사고도 처벌 대상인가?
사업주 또는 법인이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도급·용역 현장도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
무죄 또는 불기소가 되는 경우는?
의무위반이 없거나, 의무위반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음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