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는 사고 유형과 판단 기준 총정리

이 글의 목적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중대산업재해의 범위와 판단 기준을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다.

1. 중대산업재해의 법적 정의 요약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이다.

여기서 “종사자”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형식과 무관하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다단계 수급구조 내 수급인 소속 인력이 포함된다.

2. 포함되는 사고 유형을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대표적 재해 시나리오를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사고 유형 사실관계 판단 포인트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
추락·끼임 등 치명사고 고소작업대 전도로 근로자 1명 사망 사망 1명 이상이면 다른 요건 불문 해당한다
동일사고 다수 중상 지게차 충돌로 2명 골절, 각 치료 28주 진단 동일사고 + 6개월 이상 치료 + 2명 이상 해당한다
동일사고 경상 철골 붕괴로 3명 부상, 치료 8주·12주·10주 치료기간이 6개월 미만 해당하지 않는다
화학물질 급성중독 불화수소 누출로 4명 급성중독 진단 대통령령 별표1 해당 질병 + 1년 내 3명 이상 해당한다
업무상 운전 중 사고 배송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로 근로자 1명 사망 업무관련 사망 1명 해당한다
출퇴근 재해 자택↔사업장 통상 경로 교통사고, 치료 12주 업무수행성·사업장 관리 대상 위험과의 관련성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다
열사병 다발 혹서기 외부작업 중 3명 질병 발생, 입원치료 단기 별표1 직업성 질병 해당 여부 및 치료기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다

3. “동일한 사고”의 의미

“동일한 사고”란 하나의 사고 또는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을 갖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같은 원인이라도 시간과 장소의 근접성이 없으면 동일한 사고로 보지 않는다.
  • 예: 같은 설비의 같은 결함으로 몇 달 간격으로 각각 발생했다면 “원인은 동일”하나 “동일한 사고”는 아니다.

4.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 산정 기준

치료기간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 원칙적으로 재활·통원 물리치료 등은 치료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의사의 진단서에 “물리치료 6개월”만 기재된 사정만으로는 요건 충족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 장해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6개월 이상 치료”로 보지 않는다. 개별 사정을 종합 판단한다.

5.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의 범위와 예시

대통령령 별표1은 급성중독 등 업무 관련 유해·위험물질 노출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을 열거한다. 아래는 현장에 잦은 예시이다.

유해인자 대표 질병·증상(예) 비고
일산화탄소 의식장애, 혼수 등 급성중독 밀폐공간·연소기기 점검 작업 주의
염소·염화수소·디이소시아네이트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세정·도장·폴리우레탄 작업
불화수소(불산) 화학적 화상, 부정맥, 폐수종 누출 시 즉각적 제독·세척 필요
트리클로로에틸렌 급성중독, 독성 간염, SJS 탈지·세정 공정
벤젠·톨루엔·크실렌 등 유기용제 의식장애, 경련 등 급성중독 환기·국소배기·호흡보호구 필수

같은 기업·조직에서 동일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 3명이 발생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1년”은 3번째 환자 발생일을 기준으로 역산한다.

6. 종사자와 적용 범위

  • 종사자에는 도급·용역·위탁 등 형태의 노무제공자와 다단계 수급 구조의 각 단계 수급인 소속 인력이 포함한다.
  • 따라서 원청 사업장의 지배·운영·관리 하에서 일하는 하도급 근로자의 사망·중상·직업성 질병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포함한다.

7.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기준 비교

구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대상 종사자 이용자·그 밖의 사람
사망 1명 이상 1명 이상
부상 동일사고 2명 이상, 치료 6개월 이상 동일사고 10명 이상, 치료 2개월 이상
질병 동일 유해요인 직업성 질병 1년 내 3명 이상 동일 원인 질병 10명 이상, 치료 3개월 이상

8. 실무 체크리스트: “중대 여부” 60초 판정 흐름

  1. 사망자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1명 이상이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2. 동일사고인지 확인한다. 시간·장소 근접성을 갖춘 일련의 과정인지 살핀다.
  3. 부상 2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직접치료가 필요한지 진단서를 통해 확인한다.
  4. 직업성 질병 여부를 확인한다. 별표1 해당 질병인지, 동일 유해요인인지 본다.
  5. 1년 내 누적 환자 수를 기업·조직 단위로 집계한다. 3명 도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9. 경계 사례에서의 판단 팁

  • 동일 원인이더라도 발생 시점이 장기간 이격되면 “동일한 사고”가 아니다.
  • 물리치료 등 재활 기간만 6개월인 경우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직업성 질병 요건은 열거된 급성중독성 질병군 중심이다. 포함 여부는 별표1 해당성으로 판정한다.
  •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 사망은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될 수 있다. 출퇴근 등은 사실관계를 개별 검토한다.

10. 사고 발생 시 즉시 해야 할 기본 조치

  1. 구조·응급조치를 최우선으로 시행한다.
  2.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작업중지·격리·차단·환기 등 현장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3. 치료기간 및 진단명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와 검사기록을 확보한다.
  4. 유해요인(화학물질, 설비, 공정) 정보를 목록화하고 노출자 명단을 작성한다.
  5. 원청·수급인 관계에서는 지배·운영·관리 범위를 명확히 하여 책임과 조치 이행 내역을 기록한다.

FAQ

Q1. “동일한 사고”는 반드시 같은 시각에 동시에 발생해야 하나?

아니다. 하나의 사고 또는 시간·장소적으로 근접한 일련의 과정이면 동일한 사고로 본다. 단순히 원인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수개월 간격 사고를 묶지는 않는다.

Q2. 물리치료 6개월 진단이면 “6개월 이상 치료” 요건을 충족하나?

원칙적으로 아니다. 직접적 치료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만 포함한다. 재활 목적의 물리치료 기간은 통상 제외한다.

Q3. 같은 화학물질에 노출된 3명이 1년 안에 급성중독 진단되면 어떻게 보나?

대통령령 별표1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이고 동일 유해요인이라면 3명째 발생 시점에 중대산업재해 요건을 충족한다.

Q4. 하청 근로자 사고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나?

포함된다. 종사자에는 도급·용역 등 노무제공자와 다단계 수급 구조의 각 단계 수급인 소속 인력이 포함된다.

Q5. 업무상 운전 중 사망사고는 어떻게 보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망 1명 이상이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출퇴근 중 사고 등은 업무관련성과 사업장 관리범위를 종합 검토한다.

Q6. 열사병이 3명 발생했는데 질병 요건에 해당하나?

별표1 열거 질병 해당성과 동일 유해요인 여부, 치료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 대부분은 동일사고·치료기간 요건으로 우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