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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여름철 옥외·실내 작업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열중증(온열질환) 예방 요령과 배포용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1. 폭염 위험과 최신 동향을 먼저 파악하다
여름철에는 기온 상승과 고습 조건이 겹쳐 열탈진·열사병이 급증한다. 질병관리청 분석에 따르면 일 최고기온 33.3℃ 이상 구간에서 온열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2025년 누적 온열질환자는 8월 22일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 1.26배 증가하였다. 현장은 기온과 체감지표를 매일 확인하고 고위험 구간에서 작업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5월 20일~9월 30일을 폭염대책 기간으로 운영하며, 냉방·통풍, 작업시간 조정, 휴식 부여 등 사업장 조치를 강조하고 점검을 시행한다. 현장은 해당 기간을 ‘특별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자율점검을 상시화해야 한다.
2. 열중증 분류와 조기 신호를 구분하다
현장 배포용으로 아래 표를 활용하여 작업자 스스로 조기 신호를 인지하도록 한다.
| 분류 | 주요 증상 | 현장 즉시 조치 | 복귀 기준(예시) |
|---|---|---|---|
| 열경련 | 근육경련, 통증, 과다발한 | 그늘 휴식, 전해질 포함 음료 소량씩, 스트레칭 | 증상 소실 후 가벼운 업무부터 단계적 복귀 |
| 열실신 | 어지럼, 실신 직전, 창백, 맥박 약함 | 평지에 눕혀 다리 올림, 서늘한 곳, 수분 보충 | 의식 정상·증상 소실 시 지휘자 판단 하 복귀 |
| 열탈진 | 극심한 피로, 두통, 집중력 저하, 메스꺼움 | 작업 즉시 중단, 적극 냉각, 수분·전해질 보급 | 증상 재발 시 의료평가 후 복귀 |
| 열사병 | 의식 저하·혼동, 뜨겁고 건조한 피부 또는 땀 없음 | 119 신고, 신속 냉각(얼음팩 목·겨드랑이·사타구니), 의식 없으면 음료 금지 | 의료기관 평가 필수 |
열사병 의심 시에는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고, 옷을 느슨하게 하여 증상을 완화하며 얼음주머니나 찬물수건으로 빠르게 냉각해야 한다. 의식이 없거나 보호 반사가 없으면 음료를 주지 않는다.
3. 기본 원칙: 물·그늘·휴식
핵심은 물, 그늘, 휴식의 세 가지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OSHA는 더위 환경에서 갈증을 느끼기 전부터 15~20분마다 물 1컵(약 240 mL)을 권고하며, 2시간 이상 땀을 많이 흘리면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 접근성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시간당 총 섭취량은 일반적으로 약 0.75~1 L 수준이며 과도섭취는 피한다.
| 항목 | 현장 적용 기준 | 비고 |
|---|---|---|
| 수분 보충 | 15~20분마다 물 1컵 제공·섭취 유도 | 장시간 고발한 시 전해질 음료 병행 |
| 그늘·냉방 | 이동식 차광막·쿨링존 설치, 송풍·냉풍 가동 | 그늘 접근시간 5분 이내 확보 |
| 휴식 | 고온·고습·중량작업 시 휴식빈도 상향 | 증상 보고 시 즉시 작업중지 |
4. 새로 배치된 근로자·재배치 근로자 적응(순응) 계획
열 순응은 7~14일에 걸쳐 점진적으로 노출을 늘려 체온조절 능력을 확보하는 절차이다. NIOSH와 OSHA는 신규 근로자에게 첫날 20% 노출로 시작하여 이후 매일 20%씩 증가시키는 일정을 권고한다. 경력자 복귀 시에는 50%→60%→80%→100%의 4일 일정이 권고된다.
| 대상 | 일차 | 권장 노출 시간(예: 8시간 기준) | 관리 포인트 |
|---|---|---|---|
| 신규·미순응 | 1일차 | 20% (약 1.6h) | 동일 강도의 단순 과업 배정 |
| 2일차 | 40% (약 3.2h) | 휴식 간격 촘촘히, 짝궁 관찰 | |
| 3일차 | 60% (약 4.8h) | 수분·전해질 섭취 확인 | |
| 4일차 | 80% (약 6.4h) | 중량작업은 오전 배치 | |
| 5일차+ | 100% (8h) | 개인 반응 따라 미세조정 | |
| 경력 복귀 | 1일차 | 50% | 증상 발생 시 즉시 중단 |
| 2일차 | 60% | WBGT에 따라 휴식 보강 | |
| 3일차 | 80% | 심부담 작업 오후 지양 | |
| 4일차 | 100% | 정상 근무 전 최종 점검 |
5. WBGT로 ‘환경’을 계량화하다
온열 부담 평가는 습구흑구온도지수(WBGT)를 권장한다. 태양 복사열을 받는 옥외는 WBGT=0.7×자연습구온도+0.2×흑구온도+0.1×건구온도, 옥내·차광 옥외는 WBGT=0.7×자연습구온도+0.3×흑구온도 식을 사용한다. 정해진 주기에 따라 측정하고, 측정 위치·시간을 작업특성에 맞춘다.
| WBGT 참고 구간 | 예시 관리 조치 | 비고 |
|---|---|---|
| < 25℃ | 일반 관리, 수분 공급 루틴 유지 | 신규·고위험군은 보수 적용 |
| 25~28℃ | 휴식 빈도 상향, 중량작업 오전 배치 | 순응 미완료자 감시 강화 |
| 28~31℃ | 작업-휴식 비율 확대, 쿨링존 의무화 | 작업강도 조정·대체 |
| > 31℃ | 불가피 작업 외 중지 검토, 교대시간 단축 | 의사결정기록 보존 |
현장의 세부 작업-휴식 비율은 작업강도·보호구 착용·풍속 등 복합 조건을 반영하여 정하며, ‘물·휴식·그늘’을 기본으로 휴식시간과 빈도를 단계적으로 늘린다. OSHA는 고열 시 정기적 휴식을 전제하고 강도가 높을수록 휴식시간을 늘릴 것을 권고한다.
6. 작업 전·중·후 관리 절차
6.1 작업 전
- 기상예보·폭염특보 확인 후 계획 수립하다. 위험 시간대(대개 12~17시) 중량작업을 피한다.
- 장비 점검하다. WBGT 측정기, 적외선 체온계, 이동식 차광막, 휴대용 송풍기, 얼음팩, 전해질 음료 비치하다.
- 근로자 상태 확인하다. 신규·복귀자, 고령자, 지병·탈수 위험군은 별도 관리하다.
- 5분 안전교육 실시하다. 증상 인지, 보고·중지 권한, 쿨링존 위치, 수분섭취 규칙을 교육하다.
6.2 작업 중
- 수분섭취 규칙 운영하다. 15~20분마다 물 1컵을 기본으로 하며, 장시간 과다발한 시 전해질 음료를 병행하다.
- 휴식·그늘 접근성 유지하다. 5분 내 이동 가능한 그늘 또는 냉방 공간을 확보하다.
- 짝궁관찰(Buddy) 시행하다. 말 느려짐, 비틀거림, 집중력 저하, 의식 혼미 등 경고징후를 즉시 보고하다.
- PPE 열부담 낮추다. 통기성 의복, 쿨링조끼, 헬멧 쿨패드 등을 사용하다.
- 작업강도 배분하다. 굴착·양중·용접 등 고강도 작업은 오전 배치하고, 오후에는 교대시간을 짧게 하다.
6.3 작업 후
- 증상 잔존 확인하다. 두통·무기력·근육경련 지속 시 휴식 연장하고 보고체계를 가동하다.
- 노출기록·의사결정 기록 보존하다. 기온·WBGT·휴식기록·급수량·교육 실시 여부를 기록하다.
7. 응급 대응 표준 절차
- 의심 즉시 작업중지·보고하다. 관리자와 구급담당을 동시에 호출하다.
- 서늘한 장소로 이동하다. 의식 확인 후 편평한 자세로 눕히고 타이트한 의복을 느슨하게 하다.
- 적극 냉각하다. 얼음팩을 목·겨드랑이·사타구니에 대고, 부채·송풍·물수건으로 냉각하다.
- 수분 보급하다. 의식이 명료하면 물 또는 스포츠음료를 소량씩 제공하다. 의식 저하 시 음료 금지하다.
- 119 신고하다. 의식 저하·경련·고체온 의심 시 지체 없이 신고하고 도착 전까지 냉각을 지속하다.
8. 고위험 작업·대상자 분류
- 작업 특성: 콘크리트 타설, 아스팔트 포설, 철골 양중, 용접·절단, 밀폐공간 설비보수, 보일러·로 주변 작업 등 고열·복사열 작업이다.
- 대상자 특성: 신규·복귀자, 65세 이상, 수면부족, 설사·구토로 탈수, 일부 약물 복용자(이뇨제 등) 등이다.
9. 현장 부착용 A4 요약 포스터
| 물·그늘·휴식 | 15~20분마다 물 1컵, 그늘 접근성 5분 이내, 고강도 작업 후 즉시 휴식하다. |
| 순응 계획 | 신규 20%→매일 20% 증가, 경력 복귀 50-60-80-100% 적용하다. |
| 경고 신호 | 말 어눌, 비틀거림, 혼동, 두통, 메스꺼움, 근경련을 즉시 보고하다. |
| 응급 | 서늘한 곳 이동, 적극 냉각, 의식 없으면 음료 금지, 119 신고하다. |
| 기간 관리 | 5.20~9.30 폭염대책 기간 상시 점검·교육 강화하다. |
10. 사업장 자율점검표(배포용)
| 점검 항목 | 예 | 아니오 | 개선기한 |
|---|---|---|---|
| WBGT 또는 동등지표를 교대별로 측정·기록한다 | □ | □ | ____/____ |
| 그늘·냉방 쿨링존을 5분 내 접근 가능하게 유지한다 | □ | □ | ____/____ |
| 15~20분 급수 규칙을 지키고 전해질 음료를 비치한다 | □ | □ | ____/____ |
| 신규·복귀자 순응 일정표를 운영한다 | □ | □ | ____/____ |
| 짝궁관찰과 증상 보고·중지 권한을 공지했다 | □ | □ | ____/____ |
| 얼음팩·물수건·송풍기·응급키트를 구비했다 | □ | □ | ____/____ |
| 응급 시 119 연락·동선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다 | □ | □ | ____/____ |
| 고위험 시간대 작업을 오전으로 조정했다 | □ | □ | ____/____ |
11. 교육용 5분 토크 스크립트(현장반장용)
- 오늘 최고기온과 위험구간을 알린다(예: 33℃ 근접 시 고위험)이다.
- 급수 규칙: 타이머 기준 20분마다 물 1컵, 장시간 고발한 시 전해질 보충이다.
- 순응 대상자 배치: 신규·복귀자는 저강도·짧은 교대로 진행한다.
- 경고 신호 확인: 말 느림, 비틀거림, 혼동, 심한 피로 시 즉시 중지·보고한다.
- 응급: 서늘한 곳 이동·적극 냉각·의식 없으면 음료 금지·119 신고한다.
12. 현장 팁과 오해 바로잡기
- 카페인·에너지음료는 탈수를 악화시킬 수 있어 대체 음료가 아니다.
- 짧고 잦은 급수가 효과적이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방식은 비효율적이다.
- WBGT는 기온만이 아니라 습도·복사열·바람의 영향을 함께 반영한다. 단순 ‘체감온도’보다 작업 위험평가에 적합하다.
FAQ
Q1. 물은 얼마나 자주 마셔야 하나?
A1. 기본은 15~20분마다 1컵이다. 더위가 심하거나 고강도 작업이면 간격을 더 촘촘하게 한다. 장시간 고발한 시 전해질 음료를 병행한다.
Q2. 새로 온 근로자는 언제 정상 근무가 가능한가?
A2. 첫날 20%로 시작하여 매일 20%씩 늘려 7~14일 내 정상 근무에 도달하도록 한다. 경력 복귀자는 50-60-80-100% 4일 일정이 일반적이다.
Q3. 위험 시간대를 피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A3. 최고기온이 오르는 시간대에 온열질환 발생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국내 분석에서도 33.3℃ 이상 구간에서 증가폭이 커진다.
Q4. 응급 시 얼음팩은 어디에 대야 효과적인가?
A4.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큰 혈관 부위에 대면 체온 저하에 효과적이다. 의식이 없으면 음료를 주지 않는다.
Q5. 법정 기준이 따로 있는가?
A5. 정부는 폭염대책 기간에 사업장 관리·점검을 강화하며, 공단 지침에서는 WBGT 등으로 위험을 평가하고 작업·휴식·급수·그늘을 체계화할 것을 권고한다. 현장은 자체 기준을 서면화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