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S·MSDS 화학물질 분류 기준과 위험등급 한 번에 이해하는 실무 가이드

이 글의 목적은 현장에서 가장 자주 혼동하는 “화학물질 분류(유해·위험성)”와 “위험등급(리스크 등급)”을 분리해서 이해하고, GHS·MSDS를 기준으로 분류를 확인하는 방법과 작업장 우선순위를 정하는 위험등급 산정 방법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하는 데 있다.

1. 먼저 정리해야 하는 핵심 용어이다

1) 분류는 “물질 고유의 유해·위험성”을 말하다

분류(Classification)는 물질 또는 혼합물이 가진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을 정해진 기준으로 “구분(카테고리)”하는 행위이다.

분류는 온도·압력·점도 같은 물성, 독성시험 결과, 인화점, 끓는점, 반응성 자료 등 “자료에 근거한 판정”을 의미하다.

2) 위험등급은 “노출 가능성까지 포함한 우선순위”를 말하다

위험등급(Risk Rating)은 유해·위험성이 큰 물질이라도 밀폐·자동화로 노출 가능성이 낮으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개념이다.

위험등급은 “심각도(Severity) × 가능도(Likelihood)” 같은 방식으로 작업장 조건을 반영하여 산정하다.

주의 : GHS 구분(예: 급성독성 구분 2)과 작업장 위험등급(예: 리스크 12점)을 같은 숫자 체계로 오해하면 안전조치 우선순위가 왜곡되기 쉽다.

2. GHS 기반 분류체계가 실무의 기준이다

1) GHS는 3개 축으로 분류하다

GHS는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으로 분류 체계를 구성하다.

현장에서는 MSDS 2번 항목(유해·위험성)과 라벨 요소가 이 GHS 분류 결과로 작성되다.

2) “구분(카테고리) 숫자”의 방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다

GHS의 많은 항목은 숫자가 작을수록 더 위험한 구분을 의미하다.

예를 들어 인화성 액체는 구분 1이 가장 인화 위험이 크고, 구분 4가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을 의미하다.

3) 라벨 요소는 분류 결과를 현장 언어로 바꾸는 장치이다

그림문자, 신호어(위험/경고), 유해·위험문구(H문구), 예방조치문구(P문구)는 분류 결과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전달하다.

구분 현장에서 확인하는 위치 의미 자주 하는 오해
유해·위험성 분류(예: 인화성 액체 구분 2) MSDS 2번, 라벨 물질 고유의 성질에 대한 등급이다 작업장 위험등급과 동일하다고 오해하다
운송 위험물 등급(UN Class 1~9) MSDS 14번, 운송서류 운송 중 위험특성 중심 분류이다 Class 숫자가 “위험도 순서”라고 오해하다
NFPA 704(0~4 다이아몬드) 설비 표지, 창고 표지 응급대응자용 즉시 정보이다 GHS 구분 숫자와 방향이 같다고 오해하다
작업장 위험등급(리스크 매트릭스) 위험성평가표, JSA 노출 가능성까지 합산한 우선순위이다 법정 분류를 대신할 수 있다고 오해하다

3. 분류 기준을 “숫자와 판정항목”으로 읽는 방법이다

1) 인화성 액체 분류 기준 예시이다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과 초기 끓는점 같은 물성으로 구분을 판정하다.

항목 구분 분류 기준(요약) 라벨 요소 경향
인화성 액체 구분 1 인화점 23℃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 35℃ 이하이다 신호어 “위험”을 주로 사용하다
인화성 액체 구분 2 인화점 23℃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 35℃ 초과이다 신호어 “위험”을 주로 사용하다
인화성 액체 구분 3 인화점 23℃ 이상 60℃ 이하이다 신호어 “경고”를 주로 사용하다
인화성 액체 구분 4 국내 고시 체계에 따라 인화점 60℃ 초과 93℃ 이하를 별도 관리하는 경우가 존재하다 그림문자가 없거나 경고 중심으로 표기하다
주의 :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4류”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인화성 액체 구분”은 목적이 달라 혼용하면 판단이 틀어지기 쉽다.

2) 급성독성 구분은 “ATE 또는 LD50/LC50”로 판정하다

급성독성은 경구·경피·흡입 경로별로 기준이 다르며, 자료가 ATE(급성독성추정값) 형태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실무에서는 “어떤 경로 기준인지”를 먼저 확인한 뒤 구분 숫자를 해석해야 하다.

항목 구분 경구 기준 예시(LD50, mg/kg) 실무 포인트
급성독성(경구) 구분 1 5 이하이다 소량 노출도 치명적일 수 있어 공정 격리 우선이다
급성독성(경구) 구분 2 5 초과 50 이하이다 작업허가·국소배기·PPE 적합성 검토가 필수이다
급성독성(경구) 구분 3 50 초과 300 이하이다 작업표준과 취급량 관리가 핵심이다
급성독성(경구) 구분 4 300 초과 2000 이하이다 노출경로 차단과 위생관리로 사고를 예방하다

4. 혼합물 분류가 가장 많이 틀리기 쉬운 영역이다

1) 혼합물은 “성분 함량 + 성분의 분류 + 계산/한계농도”로 판정하다

혼합물 분류는 단일물질 분류보다 데이터 품질과 함량 정보가 중요하다.

성분별 분류가 확보되면, 항목별로 정해진 한계농도(컷오프) 또는 가산/계산법으로 혼합물 구분을 결정하다.

2) 급성독성은 ATE 혼합 계산이 대표적이다

급성독성은 성분별 ATE와 함량으로 혼합물 ATE를 계산한 뒤 구분표에 대입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다.

혼합물 급성독성(예시 절차)이다. 1) 성분별 ATE 값을 수집하다. 2) 성분별 함량(%)을 확정하다. 3) 혼합물 ATE를 가산식으로 계산하다. 4) 계산된 ATE를 구분표에 넣어 구분을 결정하다. 5) ATE 미상 성분이 있으면 “미상 함량” 처리를 별도로 반영하다.

3) 부식성·자극성은 “소구분(1A/1B/1C) 합산” 규칙이 자주 등장하다

피부 부식성 구분 1은 1A, 1B, 1C 소구분으로 더 세분화되는 경우가 존재하다.

이때는 소구분 성분들의 합이 일정 수준 이상인지에 따라 혼합물 소구분이 결정되는 구조가 흔하다.

주의 : 혼합물 분류에서 함량이 확정되지 않으면 분류 결과가 쉽게 바뀌며, 라벨·교육·보관등급·PPE가 연쇄적으로 달라지기 쉽다.

5. 국내에서 자주 만나는 “법적 관리 분류”도 함께 정리해야 하다

1) 화학물질관리법 체계의 핵심은 “유해화학물질” 개념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사고대비물질로 정의하다.

현장에서는 “유독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 같은 지정 체계가 별도로 운용되며, 취급량과 설비 요건으로 의무가 발생하다.

2)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MSDS·경고표지·교육이 연결되다

MSDS는 분류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경고표지와 작업자 교육 내용이 MSDS와 일관되어야 하다.

특히 공정 변경, 공급사 변경, 성분 변경이 발생하면 분류와 MSDS 개정 여부를 즉시 재검토해야 하다.

업무 상황 반드시 확인할 분류/자료 현장 영향 누락 시 리스크
신규 원료 도입이다 MSDS 2번, 7번, 8번, 10번, 14번이다 보관구역, 환기, PPE, 취급표준이 바뀌다 표지 불일치, 교육 부적합, 사고대응 지연이 발생하다
혼합물 배합비 변경이다 성분 함량, 혼합물 분류 재판정이다 라벨·운송분류·폐기물 분류가 바뀌다 법적 의무 누락과 공급망 클레임이 발생하다
가열·가압 공정 투입이다 인화점, 분해온도, 반응성(10번)이다 폭주반응·가스발생 대비가 필요하다 폭발·화재·유출 사고로 확산하다

6. “위험등급”은 이렇게 산정해야 실무에서 작동하다

1) 최소 단위는 작업(태스크) 기준이 적합하다

물질 단위로 위험등급을 하나만 정하면, “어떤 작업에서 위험이 커지는지”가 사라지기 쉽다.

따라서 계량, 이송, 샘플링, 세정, 폐기, 유지보수 같은 태스크 단위로 위험등급을 산정하는 방식이 실효적이다.

2) 5×5 매트릭스 예시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다

심각도는 인명피해·화재폭발·환경유출의 최악 시나리오 기준으로 정의하다.

가능도는 노출 빈도, 개방 여부, 누출 가능성, 과거 이력, 방호 수준을 반영하여 정의하다.

위험등급 산정(예시)이다. - 심각도(1~5) 정의를 먼저 고정하다. - 가능도(1~5) 정의를 공정별로 고정하다. - 위험등급 = 심각도 × 가능도 로 계산하다. - 15 이상은 즉시 개선, 8~12는 계획 개선, 1~6은 유지관리로 운용하다.
심각도(예시) 정의(예시) 가능도(예시) 정의(예시)
5 사망 또는 대형 폭발·대규모 유출이 가능하다 5 매일 발생 조건이며 개방 취급이 상시이다
3 입원 치료 수준 부상 또는 중규모 화재가 가능하다 3 월 1회 이상이며 부분 개방 취급이 존재하다
1 경미한 자극·경상 수준이 가능하다 1 연 1회 이하이며 밀폐·자동화가 확립되다
주의 : 위험등급이 높게 나온 작업은 “물질이 더 위험해서”가 아니라 “노출 구조가 취약해서”일 수 있어, 개선책은 물질 교체보다 공정 격리·환기·자동화가 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다.

7. MSDS에서 분류와 등급을 빠르게 찾는 체크 포인트이다

1) 2번 항목에서 반드시 확인할 항목이다

유해·위험성 분류, 라벨 요소(그림문자·신호어·H문구·P문구), 기타 유해성 정보가 핵심이다.

구분(카테고리) 숫자가 보이면 “어느 유해성 항목의 구분인지”를 같이 기록해야 하다.

2) 10번 항목은 “반응 위험”의 출발점이다

안정성 및 반응성에는 피해야 할 조건, 피해야 할 물질, 위험한 분해생성물 정보가 포함되다.

혼합·세정·중화 같은 작업을 계획하면 10번 항목 기반으로 반응성 검토를 먼저 수행해야 하다.

3) 14번 항목은 “운송 위험” 관점이다

UN 번호, UN 적정선적명, 운송 위험등급, 포장등급, 해양오염물질 여부가 정리되다.

운송 등급은 작업장 보관등급과 1:1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용도 구분이 필요하다.

FAQ

GHS 구분 숫자가 작은데 NFPA 숫자는 큰 이유가 무엇이다?

GHS는 많은 항목에서 숫자가 작을수록 더 위험한 구분을 의미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NFPA 704는 0이 가장 낮고 4가 가장 높은 위험을 의미하는 구조로 설계되다.

따라서 두 체계의 숫자는 방향이 반대일 수 있어 체계를 구분해서 해석해야 하다.

MSDS만 있으면 혼합물 분류를 그대로 믿어도 되다?

MSDS는 공급자 책임 하에 작성되지만, 배합비 변경·원료 변경·불순물 변화가 있으면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혼합물은 함량 정보가 핵심이므로 구매사양서, 배합지시서, 성분 변경 이력을 함께 관리해야 하다.

“위험등급”을 법정 표지에 그대로 적어도 되다?

법정 표지는 GHS 라벨 요소와 지정된 표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작업장 위험등급은 내부 관리지표로 운용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내부 표지에 위험등급을 추가 표기하려면 법정 표지와 혼동되지 않도록 위치·표현·용어를 분리해야 하다.

분류가 같아도 작업장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대표 사례는 무엇이다?

같은 인화성 액체 구분이라도 밀폐 이송 설비와 개방 계량 작업은 노출 구조가 다르다.

따라서 위험등급은 개방도, 환기, 취급 빈도, 누출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며, 개선은 공정 격리와 이송 방식 변경이 우선이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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