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미구성 시 제재와 과태료 기준

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제재와 과태료 기준을 법령 근거에 따라 정리하고, 사업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점검표와 운영 요령을 제공하는 것이다.

1. 법적 근거 핵심 정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법정 기구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의결사항, 회의 개최와 회의록 보존 의무를 규정한다.

회의 운영의 구체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소집하고,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한다. 또한 회의록에는 개최 일시·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과 의결·결정 사항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2. 설치 대상 기준: 업종·인원·공사금액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기준은 시행령 [별표 9]에 정리되어 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구분주요 업종 예시설치 의무 기준비고
제조·광업 등 중후장대 업종 토사석 광업, 화학제품 제조, 1차 금속, 자동차·기계 등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별표 9 제1~9호 해당 업종이다.
일부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임대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별표 9 제10~19호에 해당한다.
건설공사 종합공사, 토목공사 등 공사금액 120억 원 이상
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이상
금액 기준 충족 시 설치 의무가 발생한다.
기타 모든 사업 별표 9 열거 업종 외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포괄적 적용 범주이다.

3. 미구성·미운영 시 제재 요약

미구성 또는 미운영 시 과태료는 시행령 [별표 35] 개별기준에 따라 차수에 비례해 부과된다. 가중 기준은 최근 5년 내 동일 위반 여부로 판단한다.

위반 유형근거1차2차3차 이상비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음 법 제24조제1항, 시행령 [별표 35]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노사협의체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도 미구성 시 동일 적용이다.
정기회의 미개최(분기 1회 미이행) 시행령 제37조, [별표 35] 50만 원 250만 원 500만 원 위반 회차마다 부과된다.
위원회 의결사항 불이행(사업주) 법 제24조제4항, [별표 35] 50만 원 250만 원 500만 원 근로자 불이행은 10·20·30만 원이다.

4. 노사협의체로의 갈음 가능성과 주의사항

건설공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협의체도 회의 주기와 회의록 보존 등 동일한 운영 의무가 적용되며, 미구성 또는 미운영 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

5. 운영 요건과 필수 문서

  • 정기회의: 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필요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 의결 정족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록: 개최 일시·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의결·결정 사항을 기록·보존한다.
  • 심의·의결 대상: 재해예방계획,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 점검·개선, 건강진단, 중대재해 재발방지대책 등이다.

6. 실무 체크리스트: 제재 예방을 위한 10가지

항목체크 포인트빈도
설치 대상 여부 판단 별표 9 업종·상시근로자 수·공사금액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연 1회 및 조직·공사 변경 시
위원 구성 동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위촉하고 근거 서류 보관 구성·변경 시
정기회의 계획 분기별 회의 캘린더 수립, 소집통보·안건 접수 절차 운영 분기
의결 정족수 확보 각 측 과반수 출석 관리, 대리 지정 절차 사전 공지 매 회의
회의록 관리 필수 기재사항 누락 없이 작성·확인 서명, 보존기간 준수 매 회의
의결사항 이행 담당·기한 지정, 이행점검표 운영, 차기 회의에 추진현황 보고 상시
교육·규정 연계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제·개정 시 심의 상정 필요 시
도급·공동작업 대응 건설현장 등은 노사협의체 갈음 요건 충족 여부와 회의 주기 관리 월·분기
증빙 문서화 위촉장, 소집공문, 배포자료, 회의록, 의결사항 이행증빙 패키지화 상시
자체 감사 과태료 부과항목 자체 점검표로 분기별 셀프 점검 분기

7. 과태료 리스크 관리 포인트

첫째, 설치 대상임에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가 반복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둘째, 분기 정기회의를 빠뜨리면 회차마다 누적 부과가 가능하므로 연간 캘린더와 리마인더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셋째, 의결사항 미이행은 별도 과태료 대상이므로 이행관리 대장을 만들어 후속조치를 명확히 남겨야 한다.

8. 구성·운영 절차 예시

  1. 대상 확인: 업종·인원·공사금액 기준 점검표로 대상 여부를 확정한다.
  2. 위원 위촉: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정하고, 근거 규정과 위촉장을 발급한다.
  3. 규정 정비: 회의 소집·의결·회의록 작성 절차를 사내 규정으로 명문화한다.
  4. 분기 일정 수립: 연간 분기 일정과 임시회의 트리거를 정의하고 공지한다.
  5. 안건 관리: 교육, 작업환경, 건강진단, 재해예방계획 등 법정 안건을 분류하여 상정한다.
  6. 회의록·이행: 회의록을 필수 항목으로 작성·보존하고, 의결사항 이행계획과 점검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한다.

9. 자주 발생하는 위반 시나리오와 대응

  • 설치 대상 변경 간과: 조직개편이나 생산라인 증설로 상시근로자 수가 기준을 넘었는데도 설치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 분기마다 인력현황과 업종코드를 점검해야 한다.
  • 정기회의 누락: 성수기·비상대응 등으로 분기 회의를 놓치는 사례가 있다. 내부 결재선에 분기별 필수 안건을 사전 상신하도록 워크플로를 고정해야 한다.
  • 의결사항 미이행: 예산·공정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이행지연 사유와 보완일정을 기록하고, 위험도가 높은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 건설현장 대체요건 오해: 노사협의체가 위원회를 자동 대체한다고 오해하는 사례가 있다. 해당 공사가 법정 규모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협의체 운영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10. 서류 보존과 감사 대응

회의록, 참석부, 소집통보, 배포자료, 의결사항 이행증빙을 한 묶음으로 관리하면 점검 시 과태료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회의록 필수 기재사항 누락은 미개최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서식에 필수 항목을 고정하고 전자서명으로 신속히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AQ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은 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가

별표 9 열거 업종이 아닌 일반 사업장은 100명 이상부터 의무이며, 열거된 일부 제조·광업 등 업종은 50명 이상부터 의무이다. 서비스업 일부는 300명 이상 기준이 적용된다.

정기회의를 분기마다 못 하면 어떤 제재가 있는가

정기회의 미개최는 회차당 50만·250만·500만 원 과태료가 차수에 따라 부과된다. 분기 일정 고정과 대리 출석 지정 절차로 개의 요건을 확보해야 한다.

회의록은 무엇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가

개최 일시·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의결·결정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누락 시 미개최로 오인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건설현장에서 노사협의체로 갈음할 수 있는가

법 제75조에 따른 노사협의체를 적법하게 구성·운영하는 경우 위원회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노사협의체도 회의 주기와 회의록 보존 등 의무가 동일하며 미운영 시 과태료 대상이다.

의결사항을 지연 이행하면 제재가 있는가

사업주가 위원회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250·500만 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선순위·담당자·기한을 명시한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