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이 글의 목적은 도급(원청)과 수급(하청) 사업장에서 안전보건협의체를 법과 현장 표준에 맞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 회의 절차, 서식, 체크리스트, 개선 KPI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1. 안전보건협의체의 법적 성격과 적용 범위
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의 안전·보건 관리사항을 정례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구이다.
- 설치 의무 : 도급인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과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 구성 범위 : 도급인과 직접 수급인(1차 협력사)을 포함한다. 통상 재하도급(2차, 3차)은 구성원에서 제외하되, 위험도가 높은 공정은 참관 또는 안건별 참석을 요청한다.
- 개최 주기 :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 필수 협의 의제 : 작업 시작시간, 작업·작업장 간 연락방법, 재해위험 시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 연락체계 및 공정조정 사항을 포함한다.
주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이라도 하청 작업이 존재하면 협의체 운영을 별도로 설계해야 한다. 단, 노사 및 하청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구조로 위원회 안에서 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규칙을 명확히 하여 중복과 누락을 방지해야 한다.
2. 조직 설계: 대표성, 권한, 책임(R&R)
| 구성원 | 필수 역량 | 주요 역할 | 의결/집행 권한 |
|---|---|---|---|
| 도급인 대표(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 | 공정·예산·자원 배분 권한 | 의제 확정, 자원배정, 시정조치 승인 | 의장, 의결권 보유, 시정조치 명령권 |
| 도급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위험성평가·통계 분석 | 자료작성, KPI 보고, 합동점검 주관 | 집행책임, 개선계획 수립권 |
| 수급인 대표(현장책임자) | 현장관리·교육 실행 | 위험·개선 요구 제시, 시정조치 이행 | 의결권, 이행책임 |
| 수급인 안전담당자 | 작업허가·TBM·교육 | 현장 데이터 제출, 위험성평가 참여 | 집행책임 |
| 특별참석(필요 시: 산업보건의, 감리, 노조대표 등) | 전문판단 | 의학적·기술적 자문, 분쟁조정 의견 | 의결권 부여 여부는 규정으로 명시 |
3. 연간 운영로드맵과 월간 사이클
3.1 연간 로드맵
- 1월: 연간 위험성평가 마스터플랜 수립, 협의체 운영규정 개정, KPI 확정
- 2~3월: 공정별 합동위험성평가 실시, 교육계획 확정, 협력사 등급부여 기준 공표
- 분기말: 합동점검 및 시정조치 이행률 감사, 등급 재산정, 우수사 포상
- 연말: 연간 성과평가, 재해사례 분석, 차년도 개선과제 확정
3.2 월간 사이클(표준 4주)
| 주차 | 핵심 활동 | 산출물 |
|---|---|---|
| 1주 | 현장 데이터 수집(사고·아차사고·불안전행동·작업허가·TBM) | 월간 안전지표 초안 |
| 2주 | 합동 순회점검 및 위험성평가 업데이트 | 합동점검 결과표, 위험목록 갱신 |
| 3주 | 시정조치 검증, 교육·캠페인 집행 | 이행률 리포트, 교육 기록 |
| 4주 | 정기 협의체 회의(의결) | 회의록, 의결사항, 조치명령서 |
4. 표준 의제(필수·권장)와 회의 프로토콜
| 구분 | 의제 | 측정/근거 | 의결 기준 |
|---|---|---|---|
| 필수 | 작업 시작시간·교대·연락방법 | 작업계획서, 교대일지 | 현장 표준 절차에 맞게 즉시 확정 |
| 필수 | 재해위험 시 대피방법 | 비상대응계획(EAP), 대피도 | 정례 훈련 주기·역할·연락망 확정 |
| 필수 | 위험성평가 실시·결과 공유 | HIRA 시트, JSA, 변경관리(MOC) | 위험등급 High는 기한 있는 조치 |
| 필수 | 공정 간 조정 및 동시작업(CTP) | 공정표, 작업허가서(Hot/Confined/Lift) | 충돌위험 제거 후 허가 발급 |
| 권장 | 협력사 안전등급·인센티브 | 지표 점수, 벌점·포상 규정 | 분기별 재산정 |
| 권장 | 작업중지권 행사 사례 공유 | 발생건수, 승인시간, 재개조건 | 보호원칙 재확인 |
주의 : 협의체는 의결기구이자 조정기구이다. 회의에서 합의된 안전조치는 공정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내규로 명문화해야 한다.
5. 데이터 기반 운영: KPI·대시보드·등급제
5.1 핵심 KPI 정의
- TRIR/LTIR : 200,000 인시 기준 사고율이다.
- 하이리스크(High) 잔존 건수 : 월말 미이행 위험조치 건수이다.
- 합동점검 시정조치 이행률 : 기한 내 Close 비율이다.
- TBM 참여율 : 일일 TBM에 실제 근로자 참여 비율이다.
- 작업허가 적합률 : 표본 감사 시 부적합 비율 역수이다.
- 근골격계·소음 등 보건지표 : 노출평가 완료율, 보호구 적합률이다.
5.2 협력사 등급 산정 모델(예시)
총점 = 100점 - 재해지표(25): TRIR, 중대사고 0건 여부 - 시정이행(20): 합동점검 기한내 이행률 - 교육·훈련(15): 법정교육·TBM 이수율 - 허가·변경관리(15): MOC/작업허가 적합률 - 문서·기록(10): 회의록, 근거자료 완결성 - 현장문화(10): 불안전행동 개선, 제안건수 - 특수위험(5): 밀폐공간·중량물·고소작업 관리 등급은 A(≥90), B(80~89), C(70~79), D(<70)로 구분하며, 입찰·배정·포상과 연동한다.
6. 합동점검과 위험성평가 연계
- 합동점검 주기 : 2개월 또는 분기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 범위 : 작업허가 체계, LOTO, 밀폐공간, 타워크레인·양중, 전기·화재, 보건(소음·분진·유해화학물질) 등이다.
- 위험성평가 연계 : 합동점검 결과는 위험목록(위험원-유해위험-기존대책-개선대책)으로 갱신하고 High는 의장 승인 없이 즉시조치 원칙을 적용한다.
주의 : 변경관리(MOC) 없는 공정변경, 타업체 동시작업, 임시설비 가동은 중대사고 트리거이다. 협의체 승인 없이 현장 반영을 금지한다.
7. 회의 운영 실무: 안건 수집부터 보존 기록까지
7.1 표준 절차(입력→의결→출력)
- 의제 수집(일일 TBM, 아차사고, 허가 비적합, 작업중지 사례)
- 자료 취합(지표, 사진, 위험성평가 시트, 공정표, MOC)
- 사전 검토회의(도급인 안전팀)에서 우선순위 부여
- 정기 회의 개최 및 의결
- 시정조치 통보서 발행, 담당·기한 지정
- 이행 검증 및 Close Out
- 회의록·증빙 보존 및 대내 공지
7.2 회의록 서식(예시)
문서번호: SHC-YYYYMM-XX 회의명: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일 시: YYYY-MM-DD HH:MM 장 소: 본사/현장 회의실(원격 접속 포함) 참석자: 도급인(의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수급인 대표, 안전담당자, 특별참석(필요시)
전 회의 이행사항 검토
조치번호/내용/담당/기한/이행상태
안전지표 보고
사고, 아차사고, 불안전행동, 허가 적합률, TBM 참여율 등
필수의제 심의
작업시작시간/연락체계/대피방법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및 High 등급 조치
동시작업 공정조정 및 작업허가 조건
신규안건
변경관리(MOC), 신규설비 시운전, 계절위험 등
의결사항
조치번호/담당/기한/검증방법
차기 회의
일정/사전 제출자료/현장합동점검 계획
서기: 성명(서명) / 의장: 성명(결재)
8. 필수 문서·기록 관리 체계
| 문서 | 보존기간 | 관리부서 | 감사 포인트 |
|---|---|---|---|
| 회의록 원본 및 증빙 | 3년 이상 | 도급인 안전팀 | 서명·날인·참석자 명부 |
| 합동점검표·사진 | 3년 이상 | 도급·수급 공동 | 좌표·시간·조치연계 |
| 위험성평가서(HIRA/JSA) | 최소 3년 | 각 업체 | 현장 반영 이력 |
| 작업허가서·MOC 기록 | 3년 이상 | 도급인 | 조건·승인자·재개요건 |
| 교육·훈련 기록 | 3년 이상 | 각 업체 | 대상·시간·시험결과 |
주의 : 전자기록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버전관리와 접근권한을 분리하고, 감사 시점에 원본·메타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9. 공정·작업허가·동시작업 관리 연동
- 공정표 연동 : 주간 룩어헤드(look-ahead) 공정표를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동시작업 충돌 제거, 이동동선, 양중계획을 사전 확정한다.
- 작업허가 연동 : 고열작업, 밀폐공간, 전기, 가스, 화학물질, 굴착, 양중, 고소작업 등 허가체계를 의결된 조건과 연결한다.
- 변경관리 : 설비 변경, 임시전원, 임시배관, 공법변경은 MOC 승인 후 착수한다.
10. 교육·훈련·캠페인 운영
- 법정교육 지도·지원 : 수급인 법정교육 계획을 협의체가 점검하며, 도급인은 교육자료·장소·강사 지원을 제공한다.
- 정례 훈련 : 비상대피, 밀폐공간 구조, 화재·누출 대응, 감전·추락 응급처치를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
- TBM 내재화 : 협의체 의결사항을 TBM 카드에 반영하고 작업자에게 재전파한다.
11. 분쟁·작업중지권·징계와 포상
- 작업중지권 : 급박한 위험은 즉시 중지하고 대피 후 협의체 의장에게 보고한다. 재개 요건은 위험제거·검증·승인 3단계로 한다.
- 분쟁조정 : 공정지연과 안전조치 충돌 시 안전 우선 원칙을 재확인하고, 필요 시 외부전문가 의견을 회의록에 첨부한다.
- 벌점·징계·포상 : 불이행·은폐·허위기록은 벌점 및 계약상 불이익을 적용한다. 반대로 우수사례는 포상·가점·우선배정으로 보상한다.
주의 : 작업중지에 따른 손실보전은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핵심 수단이다. 정당한 중지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한다.
12. 위험성평가(HIRA)와 협의체 의결의 연결 고리
협의체는 위험성평가의 관리회수·범위·역할을 의결하고, High 위험은 즉시조치, Medium은 기한조치, Low는 감시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High: 즉시조치 + 공정중단 또는 조건부 허가 Medium: 7~30일 이내 시정, 점검 재확인 Low: 추적모니터링, 다음 점검에서 검증 13. 합동점검 체크리스트(샘플)
| 항목 | 체크 포인트 | 빈도 | 증빙 |
|---|---|---|---|
| 작업허가 | 허가종류·조건·기간·승인자 일치 | 매일 | 허가서, 사진 |
| 양중·타워크레인 | 지반·아웃리거·접근금지·신호수 배치 | 매작업 | 점검표 |
| 밀폐공간 | 가스측정·감시인·환기·구조장비 | 매작업 | 측정기록 |
| 전기·화재 | LOTO·분전함 정리·소화기 접근성 | 주 1회 | 점검표 |
| 화학물질 | MSDS·라벨·보관·누출대응 | 주 1회 | 점검·사진 |
| 추락·개구부 | 난간·개구부 덮개·그물·PPE | 매일 | 체크리스트 |
14. 계약·발주 단계 반영사항
- 입찰 시 안전보건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정량 평가 반영
- 계약서에 협의체 규정 준수, 벌점·감점·작업중지권 보호 규정 삽입
- 착수 전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및 교육·훈련 계획 확정
15. 건설·제조·플랜트 유형별 포인트
| 유형 | 핵심 위험 | 협의체 중점관리 |
|---|---|---|
| 건설 | 추락·붕괴·양중·전도 | 동시작업 조정, 임시구조물 검토, 양중계획 사전승인 |
| 제조 | 끼임·절단·감전·화재 | LOTO·가드·화재방호, 설비변경 MOC |
| 플랜트/정유 | 유해가스·폭발·밀폐공간 | Hot Work/Confined 허가, 가스검지, 비상대응 통합훈련 |
16. 디지털 운영(권장)
- 전자회의록·전자결재로 리드타임 단축
- 모바일 점검앱으로 사진·좌표·시간 자동기록
- 대시보드로 KPI 실시간 시각화, 이행지연 알림
17. 실무 템플릿 모음
17.1 월간 안전보건 대시보드 항목
- 사고지표: TRIR/LTIR, 중대사고 0건 여부 - 허가 적합률: >= 95% - High Risk 잔존: 0건 목표 - 합동점검 이행률: >= 90% - 교육 이수율: >= 95% - TBM 참여율: >= 98% 17.2 시정조치 통보서
조치번호/위험설명/근거사진/담당/기한/검증방법/재발방지대책 17.3 동시작업 승인 체크
공간분리/시간분리/장비분리/감시배치/통신체계/허가조건/중지기준 18. 감사 대비 체크리스트(요약)
- 최근 3회 회의록과 이행증빙 상호추적 가능 여부
- High 위험 의결→조치→검증의 선후관계
- 비상대응·대피방법의 실훈련 기록과 사진
- 작업허가 부적합 시 보완·교육 기록
- 협력사 등급조정·통보·포상/제재 기록
19. 자주 발생하는 부적합과 예방책
| 부적합 | 원인 | 예방책 |
|---|---|---|
| 회의록 형식 불일치 | 서식 미통일 | 표준서식 의무화, 전자양식 사용 |
| 의제 누락 | 사전자료 미제출 | D-3 마감, 자료 미제출 벌점 |
| 조치 이행지연 | 담당·기한 불명확 | R&R 명시, 자동리마인드 |
| 동시작업 충돌 | 공정조정 부재 | 룩어헤드 공정 의무 상정 |
| 기록 미보존 | 권한·백업 미흡 | 버전관리·메타데이터 보존 |
20. 현장 적용 예시 시나리오
상황: 같은 층에서 용접(Hot Work)과 도장(용제 사용) 동시 계획 협의체 조치: 1) 시간분리: 용접 오전, 도장 오후로 분리 2) 환기·가스측정: 용접 전·후 하한폭발한계(LEL) < 10% 확인 3) 화재감시인 배치, 소화기 접근성 확보 4) 작업허가 조건부 승인, 측정치 회의록 첨부 5) 합동점검으로 이행 확인 후 Close FAQ
재하도급(2차)도 반드시 협의체 구성원인가?
법문상 도급인과 그의 수급인 전원을 원칙으로 한다. 실무에서는 직접 수급인을 기본 구성으로 하되, 고위험 공정의 재하도급은 안건별 참석 또는 합동점검 참여로 관리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통합 운영해도 되는가?
가능하다. 다만 하청 대표의 참여, 필수의제 포함, 월 1회 이상 개최, 기록·보존 등 협의체 요건을 규정에 반영해야 한다.
합동점검 주기와 범위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2개월 또는 분기 1회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고위험 공정(밀폐공간, 양중, 고소작업, 화학물질)은 추가 점검을 반영한다.
작업중지권 행사 시 손실은 누가 부담하는가?
급박한 위험의 정당한 중지는 보호되어야 하며, 재개 조건은 협의체 의결사항에 따른다. 계약서에 손실보전 원칙과 불이익 금지 조항을 반영한다.
회의 결과의 강제력은 어떻게 담보하나?
의장 결재와 조치명령서 발행, 계약상 벌점·대금연계·등급제, 감사를 통해 강제력을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