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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재해 발생 또는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 누가 어떤 근거로 작업중지를 명하거나 지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작업중지의 범위와 해제 절차까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핵심 요약: 누가 작업중지를 내릴 수 있나
작업중지는 주체와 법적 성격에 따라 크게 셋으로 구분된다.
- 고용노동부장관(통상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집행) 행정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급박 위험 또는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작업이나 동일 작업,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전반의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사업주는 두 갈래의 의무가 있다. 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대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②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대피·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적법하게 행사한 경우 불이익 처우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법적 근거 한눈에 보기
| 주체 | 법적 성격 | 발동 요건 | 중지 범위 | 주요 근거 |
|---|---|---|---|---|
| 고용노동부장관 (관할 고용노동관서) |
행정명령 | 중대재해 발생 후 동일·해당 작업으로 재해 재발의 급박한 위험 판단 시 또는 붕괴·화재·폭발·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재해 확산 우려가 있는 불가피한 경우 | 해당 작업, 동일 작업, 불가피 시 사업장 전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
| 고용노동부장관 (관할 고용노동관서) |
행정명령 |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으로 유해·위험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 | 특정 기계·설비 등 관련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
| 사업주 | 법정 의무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 위험 작업 전부 및 대피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
| 사업주 | 법정 의무 | 중대재해 발생 시 | 해당 작업 중지 및 대피·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
| 근로자 | 법정 권리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자기 작업 중지 및 대피, 지체 없는 보고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범위와 기준
- 대상 작업: 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또는 동일 작업이다. 동일 작업은 공정·설비·작업방법·위험요인이 본질적으로 같은 작업을 말한다.
- 전면 중지: 토사·구축물 붕괴, 화재·폭발, 유해·위험 물질 누출 등으로 재해 확산 우려가 있는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전체에 대한 중지가 가능하다.
- 시정조치 불이행형: 사전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으로 유해·위험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거나 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으면 특정 작업에 대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두 가지 상황 구분
- 급박한 위험 단계(제51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 대피, 에너지 격리, 2차 위험 차단,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한다.
- 중대재해 발생 단계(제54조): 해당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대피·현장 보전·관계기관 보고·원인조사 준비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과 보호
- 요건: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것, 근로자가 합리적으로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것, 대피 후 지체 없이 보고할 것이다.
- 보호: 정당하게 행사한 경우 해고나 불리한 처우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 보고 라인: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사업주는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시행한다.
작업중지 해제 절차: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행정명령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심의·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누락 없이 준비한다.
| 단계 | 주요 내용 | 증빙·산출물 | 포인트 |
|---|---|---|---|
| 1. 위험요인 파악 | 재해·근본원인 분석, 동일 작업 식별 | 원인분석서(Why-Tree, 5Why 등), 사진·도면 | 동일·유사 작업 범위를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
| 2. 개선조치 이행 | 공학적 보호, 작업방법 개선, 교육, 절차 개정 | 개선 완료 증빙, LOTO·가드 설치 확인서 | 임시조치에 그치지 말고 상위통제 우선 적용을 검토한다. |
| 3. 위험성평가 재실시 | 개선 후 잔여위험 검증 | 정량·정성 평가표, 허용기준 근거 | 동일 작업군까지 재평가 범위를 확장한다. |
| 4. 의견 청취 | 해당 작업 근로자 의견 수렴 | 의견서·회의록 | 현장 체감 위험과 제도적 통제를 함께 점검한다. |
| 5. 해제신청 | 관할 관서에 해제신청서 제출 | 신청서, 개선·평가 자료 일체 | 자료의 일관성과 추적가능성을 확보한다. |
| 6. 현장확인·심의 | 현장 검증 및 심의위원회 심의 | 현장확인 결과, 심의결과 | 부분 해제, 조건부 해제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 |
| 7. 작업재개 | 해제 통보 후 표준작업 재개 | 작업허가서, 작업자 교육기록 | 재개 초기 집중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
도급·공동작업 시 작업중지 의사결정
원·하청, 다수 업체가 동시에 작업하는 현장에서는 다음 원칙을 적용한다.
- 원청: 위험원 통합관리 책임 하에 작업구역·공정 간 파급위험을 판단하여 필요 시 교차 구역까지 중지를 확대한다.
- 하청: 자기 근로자에 대한 급박한 위험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원청에 보고한다.
- 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합동회의를 통해 동일작업 정의, 재개 기준, 커버리지 범위를 사전에 문서화한다.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
- 재해 유형과 동일·유사 작업 범위가 문서로 정의되어 있는가 확인한다.
- 작업중지 근거, 범위, 해제 요건을 표준절차(SOP)에 반영한다.
- 작업중지 상황에서의 보고 라인과 대피 동선이 표시되어 있는가 점검한다.
- 작업재개 전 위험성평가와 교육·훈련이 이수되었는가 확인한다.
- 해제 이후 초기 가동 기간 동안의 강화 모니터링 계획을 운영한다.
현장에서 자주 묻는 쟁점 정리
- 행정명령의 발령 주체: 법률상 주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다. 실제 집행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수행한다.
- ‘동일 작업’ 판단: 공정·설비·작업방법·위험요인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면 동일 작업으로 본다. 라인·설비번호가 달라도 본질이 같으면 동일 작업으로 포함한다.
- 전면 중지의 요건: 붕괴, 화재·폭발, 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재해가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한다.
-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 후: 합리적 이유에 기반한 적법한 행사는 불리한 처우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보고 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한다.
-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 급박한 위험 또는 중대재해 상황에 작업중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현장 대응 절차 예시(타임라인)
- T0 재해 인지: 즉시 작업중지·대피, 2차 위험 차단, 응급조치 시행한다.
- T0+15분: 관리감독자 보고, 현장 격리·보전, 초기 사실 기록을 시작한다.
- T0+1시간: 사업주(경영진) 상황판단, 관계기관 보고, 동일 작업 식별 착수한다.
- T0+당일: 원인분석 계획 수립, 임시안전조치, 교육·전파를 시행한다.
- 후속: 개선완료→위험성평가→의견청취→해제신청→현장확인·심의→재개 및 모니터링 순으로 진행한다.
문서화 팁
- 작업중지 사유·범위·근거조문·결정권자·시각을 초 단위로 기록한다.
- 동일 작업 판단 근거를 공정도·P&ID·작업절차서와 연결해 증빙한다.
- 개선조치 이행근거는 전·후 사진, 설치 확인서, 시험성적서로 남긴다.
- 작업자 의견서는 직무·경력·교육이력과 함께 첨부한다.
- 재개 후 첫 1주간 점검기록을 분리 보관하여 사후 검증성을 높인다.
FAQ
Q1. 재해 발생 시 누가 ‘명령’ 형태로 작업을 멈출 수 있나?
행정명령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해당·동일 작업 또는 불가피한 경우 전면 작업중지를 명한다.
Q2. 사업주도 작업을 멈출 수 있나?
가능하다. 급박한 위험 시 즉시 중지·대피 조치를 해야 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에도 해당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행정명령이 아닌 법정 의무이다.
Q3.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멈출 수 있나?
가능하다.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작업중지·대피가 가능하다. 적법한 행사에 대해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
Q4. ‘동일 작업’은 어떻게 판단하나?
공정, 설비 구조, 작업방법, 위험요인이 본질적으로 같은 경우 동일 작업으로 본다. 명칭이나 라인이 달라도 본질이 같으면 포함한다.
Q5. 전면 작업중지 기준은 무엇인가?
붕괴, 화재·폭발, 유해물질 누출 등으로 재해가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Q6. 작업중지 해제 시 꼭 필요한 서류는?
위험요인 파악자료, 개선조치 이행증빙, 위험성평가 결과, 해당 작업 근로자 의견서, 교육·훈련 이력, 재발방지대책, 해제신청서가 필수이다.
Q7.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어떤 책임이 따르나?
작업중지 명령 불이행은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또한 후속 공사 지연, 보험·입찰상 불이익 등 경영상 손실이 동반될 수 있다.
Q8. 도급 현장에서 누가 최종 결정을 하나?
행정명령은 관할 관서가 내리며, 현장 운영상 중지는 원청이 통합위험 관점에서 결정한다. 하청은 급박한 위험 시 자기 작업을 즉시 중지하고 원청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