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장’ 구분 기준과 실무 적용 체크리스트

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구분 원칙을 현장 실무 기준으로 정리하고, 다사업장 운영 기업과 공사현장·도급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판단 절차와 증빙 자료, 표준 양식,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1. 왜 ‘사업장’ 구분이 중요한가

사업장 구분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용 단위를 정하는 핵심이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보건관리대행, 근로자 대표 선출, 산업보건의 위촉, 관리감독자 지정, 재해율 산정, 법정 게시·비치 의무, 유해·위험요인 고지, 도급인의 의무 범위 설정 등 대부분의 의무가 ‘사업장’ 단위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판단을 잘못하면 선임 누락, 평가 범위 누락, 게시 누락으로 과태료 또는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기본 원칙: 장소 중심 판단 + 관리 일체성 보정

원칙은 장소적 관념에 따른다. 동일한 물리적 장소에서 하나의 조직으로 운영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물리적 장소가 다르더라도 인사·노무, 회계, 안전보건, 설비·자산 관리 등 운영의 독자성이 없고 상위 조직이 일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하나로 통합 볼 수 있다. 반대로 같은 부지라도 출입통제, 공정, 예산권, 지휘체계가 독립되어 사실상 별개 운영이면 각각을 별도 사업장으로 본다.

3. 판단 요소 매트릭스

다음 표는 실무에서 사용하는 핵심 판단요소를 요약한 것이다.

구분핵심 질문판단 포인트증빙·자료 예시
장소 일체성 물리적 주소·부지가 같은가 동일 부지면 원칙상 1개이나, 내부 독립성 유무로 분리 가능 등기부·임대차계약, 공장등록증, 도면, 평면 배치도
출입통제 게이트·경계·보안이 분리되는가 게이트 분리와 출입권한이 독립되면 분리 판단 강화 출입권한 목록, 출입시스템 로그, 보안정책
지휘·보고 현장 책임자와 보고선이 분리되는가 현장장·공장장·PM이 각기 독립 권한 보유 시 분리 조직도, 직무기술서, 결재라인 문서
예산권 안전보건 예산·구매가 독립 편성되는가 예산권 분리 시 분리 판단 강화 예산서, 구매권한 위임장, 비용코드 체계
인사·노무 채용·배치·근태가 독립 관리되는가 노무 독립 시 별도 사업장 가능 근태시스템, 배치전건강진단 목록, 채용권한 위임
공정·설비 공정·설비·위험요인이 분리되는가 공정·유해위험이 명확히 다르면 분리 판단 근거 공정흐름도, 설비목록, 위험성평가서
안전보건체계 선임자·규정·평가가 공동인가 공동 운영이면 통합 판단 가능 선임신고서, 규정, 연간계획, 교육대장

4. 유형별 사례 정리

4-1. 본관·별관·부속동

같은 부지 내 본관과 별관이 내부 통로로 연결되고 출입권한이 동일하며 안전보건관리자가 동일 선임되어 있으면 통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별관이 외부 출입구와 독립 게이트, 독립 경비, 독립 예산·구매권을 가지면 분리 검토를 한다.

4-2. 동일 시·군 내 분산 사무소

차로 10~20분 거리의 영업소가 인사·노무·안전보건 기능을 본사에서 일괄 수행하고 현장에 의사결정 권한이 거의 없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묶을 수 있다. 반대로 영업소장이 근로자 배치, 휴가 승인, 안전예산 집행 권한을 갖고 상시 근로자가 상주하면 별도 사업장 판단이 유력하다.

4-3. 동일 부지 내 복수 법인

캠퍼스 구조에서 A법인과 B법인이 같은 부지에 있어도 법인이 다르고 출입통제, 공정, 예산, 안전보건체계가 분리되면 각각 별개 사업장으로 본다. 공동 창고·공조·전력 설비를 공유하더라도 운영과 책임의 분리 여부가 우선이다.

4-4. 임차 사업장

공장 일부를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 임차 범위 내 출입통제와 운영권이 임차인에게 있으면 임차 구역을 임차인의 별도 사업장으로 본다. 공용 통로·공용 위험원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공동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위험성평가와 비상대응체계를 명확히 한다.

4-5. 원청·하청 도급 현장

도급인의 사업장은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하여 지배·관리하는 장소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원청이 관리하는 공사현장, 정비 셧다운 구역, 상주 외주시설은 원청의 사업장 범위 안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 판단을 한다. 하청이 독자적으로 지배·관리하는 별도 작업장이면 하청의 사업장으로 본다.

4-6. 건설업 공사현장

건설업은 공사현장 단위로 선임과 의무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일 원청이 다수 현장을 운영하더라도 현장별로 사업장을 구분하여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선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위험성평가, 순회점검 등을 현장 단위로 수행한다.

4-7. 원격·이동 사업장

택배 서브터미널, 통신 기지국, 방문설치팀과 같은 이동형 조직은 상시 근로자가 상주하는 거점 물리공간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거점이 없고 중앙조직이 모든 인사·노무·안전관리 기능을 수행하면 본사 또는 regional hub를 사업장 중심으로 본다. 단속적 현장 투입은 도급인 사업장 범위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판단한다.

4-8. 복합시설(물류센터·데이터센터·쇼핑몰)

동일 건물에 여러 입주사가 혼재하는 경우 각 임차 구역은 각 사의 사업장이며, 공용부는 시설주 또는 관리주체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공용부 위험원(스프링클러 펌프실, 변전실, 옥상 냉각탑 등)에 대해서는 공동관리 협약과 위험성평가의 역할 분담을 문서화한다.

5. 공동 선임 특례와 오해 방지

동일 사업주 소속의 복수 사업장이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공동 선임이 가능하다. 이는 선임 효율화 조치일 뿐 사업장 자체가 통합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 선임을 적용하더라도 사업장별 위험성평가, 교육, 게시, 비상대응은 각각 수행해야 한다.

6. 의사결정 플로우차트(텍스트 버전)

[Step1] 물리적 장소 확인 → 동일 부지/주소인가?
  └─ 예 → [Step2] 출입통제·지휘·예산·공정 독립성 확인
       └─ 독립성 높음 → '분리' 검토
       └─ 독립성 낮음 → '통합' 검토
  └─ 아니오 → [Step3] 운영 일체성 확인(인사·노무·안전·회계)
       └─ 일체성 높음 → '통합' 검토
       └─ 일체성 낮음 → '분리' 판단

\[보정] 도급 관계·공용부·건설현장 여부로 의무 범위 재확인
\[결정] 문서화·대표자 결재·관계기관 신고/선임 연계 

7. 문서화 패키지: 결정서·도면·목록

사업장 경계와 판단 사유는 문서로 남겨야 한다. 다음 표준 서류를 한 묶음으로 유지한다.

서류명핵심 내용관리 주기
사업장 구분 결정서경계선, 판단요소, 적용일, 책임자변경 시 수시
부지 평면도/층별도게이트, 공정, 위험원, 피난로설비 변경 시
출입권한 매트릭스부서별·협력사별 구역 권한분기
조직도·권한 위임장현장장, 예산권, 결재선인사변동 시
안전보건 선임 현황선임자, 범위, 공동선임 여부연 1회
위험성평가 범위표사업장별 공정·설비 목록평가 주기
도급·공용부 협약서책임분담, 공동점검 절차계약 변경 시

8. 다사업장 운영 체크리스트

  • 각 부지·건물별 출입게이트와 경계가 명확한가 확인한다.
  • 현장장 권한과 예산집행 라인이 문서화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안전보건 관리자 선임 범위가 사업장 경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위험성평가 대상 공정 목록이 사업장별로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공용부 위험원에 대한 공동관리 협약과 점검체크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 협력업체 상주구역이 원청 사업장 범위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건설현장은 현장 개시 시점에 별도 사업장으로 계획되었는지 확인한다.
  • 조직도·권한 위임·예산서 등 판단 근거를 한 곳에 보관한다.

9. 경계 변경·통합 시 실무 절차

  1. 변경 사유 정리: 신증설, 분사·합병, 도급구조 변경 등 원인을 문서화한다.
  2. 영향 분석: 선임자, 교육, 평가, 배치전건강진단, 측정, 게시, 대행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표로 정리한다.
  3. 시행 계획: 적용일을 정하고 과도기 관리(공동 선임, 임시 교육, 임시 게시)를 설정한다.
  4. 관계기관 신고·보고: 선임 신고, 대행 변경 신고 등 연결 업무를 완료한다.
  5. 사내 공지: 경계·권한·출입정책 변경을 근로자와 협력사에 공지한다.

10. 케이스 스터디 3종

10-1. 같은 부지, 다른 공정

조립공장과 도장공장이 같은 부지에 있으나 각각 게이트와 방폭·환기 체계, 예산권, 공정책임자가 독립되어 있었다. 위험성평가 대상과 측정 대상이 명확히 달라 별도 사업장으로 분리하였다. 선임도 각각 진행하였다.

10-2. 다른 주소, 하나의 운영

본사와 인근 사무소가 차로 10분 거리이며 인사·노무·안전교육·위험성평가를 본사에서 통합 수행하였다. 사무소에는 상시 관리자 권한이 없었다. 통합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공동 선임 범위에 포함하였다.

10-3. 도급 공사현장

원청이 지정한 공사현장은 출입통제와 안전관리 절차를 원청이 지배·관리하였다. 하청의 상주 사무실이 있었으나 안전조치의 기본 틀은 원청 체계를 따랐다. 공사현장은 원청 사업장 범위 내에서 관리하고, 하청의 자체 작업장(외곽 가공장)은 하청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각자 위험성평가와 교육을 수행하였다.

11. 자주 하는 오해 정리

  • 오해: 법인 수가 다르면 반드시 별개 사업장이다 → 사실: 법인이 달라도 운영 일체성이 높으면 경계가 겹칠 수 있으나, 통상 독립 운영이므로 별개 판단이 많다.
  • 오해: 공동 선임을 하면 하나의 사업장이 된다 → 사실: 공동 선임은 선임 효율화일 뿐 사업장 자체가 통합되는 것은 아니다.
  • 오해: 같은 주소면 무조건 하나다 → 사실: 출입통제·지휘·예산·공정 독립성이 높으면 같은 주소라도 분리 가능하다.
  • 오해: 도급을 주면 원청 책임이 사라진다 → 사실: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에는 원청 의무가 발생한다.

12. 내부 규정 표준 문구 샘플

제○조(사업장 구분 원칙)
1. 본 회사의 사업장 경계는 물리적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출입통제, 지휘·보고, 예산권, 공정·설비, 안전보건체계의 독립성을 종합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2. 도급인의 사업장 범위는 회사가 제공·지정하여 지배·관리하는 모든 장소를 포함한다.
3. 공동 선임 적용 시에도 사업장별 위험성평가, 교육, 게시, 비상대응은 각 사업장에서 독립 수행한다.

제○조(문서화 및 개정)

1. 사업장 구분 결정서, 부지 도면, 출입권한 매트릭스, 선임 현황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관리한다.
2. 사업장 경계 변경 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적용일 최소 14일 전에 관련 부서와 협력사에 공지한다.

   

13. 현장 점검 항목 요약표

항목체크 방법판단 기준빈도
경계·게이트평면도 확인, 출입권한 목록 대조게이트 분리·경계 표지 유무반기
지휘체계조직도·결재선 점검현장장 권한·보고선 독립분기
예산·구매예산서·발주권한 확인안전예산 독립 편성 여부반기
선임 범위선임신고서·업무분장 대조사업장 경계와 일치연 1회
위험성평가 범위공정목록·평가서 대조사업장별 공정 구분 명확평가 주기
도급·공용부협약서·합동점검표 확인책임·역할 분담 문서화분기

14. FAQ

같은 건물 다른 층은 보통 어떻게 보나

출입통제와 지휘·예산 독립성이 낮으면 통합으로 보나, 층마다 게이트와 운영권이 분리되어 독립 운영이면 분리 판단을 검토한다.

창고·부속창은 본 사업장에 포함되나

본 공장 또는 본사에서 지배·관리하고 안전관리도 일괄하면 포함한다. 외부 물류사가 지배·관리하면 별도 사업장으로 본다.

협력업체 상주사무실은 어디에 속하나

원청 부지 내 상주구역은 원청 사업장 범위 영향권에 있으므로 공동점검과 위험성평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협력사는 자체 의무도 수행한다.

공동 선임이면 게시·교육도 공동으로 하나

아니다. 사업장별 게시·교육·평가·비상대응은 각자 수행한다.

경계 판단이 모호할 때는

판단요소 매트릭스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다수 요소가 일치하는 결론을 채택하고, 결정서에 근거와 반대 의견을 함께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