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법(통합환경허가) 시행규칙 제출서류 총정리: 사전협의·허가·변경·가동개시·의견서·통합환경관리인 신고까지

이 글의 목적은 통합환경관리법으로 통칭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시행규칙 서식 기준으로 실제 민원 단계별 제출서류를 누락 없이 정리하여 사업장이 바로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 통합환경허가 제출서류를 “서식 중심”으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

통합환경허가는 사업장 단위로 여러 매체의 배출시설을 한 번에 허가·관리하는 제도이다.

현장에서는 법 조문보다 시행규칙의 별지서식에 “첨부서류”가 명시되어 있고, 그 문구가 접수 요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출서류 관리는 “민원유형 → 해당 서식(별지) → 서식에 적힌 첨부서류 →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구성요소” 순서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의 :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신청서에 첨부하는 1부”로 끝나는 문서가 아니며, 내부적으로는 배출영향분석 근거자료·설계사양서·성분분석자료 등 ‘증빙 묶음’이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2. 단계별 제출서류 한눈에 보는 표

민원 단계 시행규칙 서식(별지) 서식에 명시된 첨부서류 제출처(서식 기준) 수수료(서식 표기 기준)
사전협의(허가 전/변경허가 전) 별지 제1호서식 사전협의 신청서 신청내용에 관한 계획서 1부 환경부장관 서식에 별도 표기 없음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별지 제3호서식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 환경부장관 40,000원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별지 제4호서식 배출시설등 변경허가 신청서·변경신고서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 환경부장관 변경허가 15,000원(변경신고는 서식에 별도 표기 없음)
가동개시 신고(배출시설등·방지시설) 별지 제7호서식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검토 결과서 원본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5,000원
검토결과 또는 변경계획 등에 대한 의견 제출 별지 제6호서식 의견서 의견란 기재사항에 대한 증명자료(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없음
통합환경관리인 선임·해임·퇴직 신고 별지 제25호서식 통합환경관리인 선임·해임·퇴직 신고서 자격증 사본, 선임서·해임서·퇴직서, 보수교육 이수확인증(해당 시), 선임기준 증빙, 명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없음

3. 사전협의 제출서류 실무 정리

3.1 별지 제1호서식의 핵심은 “계획서 1부”이다

사전협의 신청서는 허가 전 또는 변경허가 전 단계에서 접수하는 서식이다.

서식에 명시된 첨부서류는 “신청내용에 관한 계획서 1부”이다.

3.2 계획서 1부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구성이다

서식 문구는 간단하지만, 실무에서 계획서는 이후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확장되는 “초안 성격”을 갖도록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최소한 다음 항목을 포함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누락을 줄이는 방법이다.

  • 사업장 일반현황 및 입지 제약요소 정리이다.
  • 예상 배출구(굴뚝·방류구) 및 공정 개요 제시이다.
  • 배출오염물질 항목(매체 전체) 예비 목록화이다.
  • 방지시설 또는 저감대책의 방향 제시이다.
  • 변경허가 전 사전협의라면 변경 전·후 비교표 포함이다.
주의 : 사전협의 단계에서 배출영향분석을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어떤 가정과 데이터로 분석을 확장할 것인지”를 계획서에 명시해야 이후 보완요청 리스크가 낮아지다.

4. 설치·운영허가 신청 제출서류: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의 실제 의미

4.1 별지 제3호서식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는 1개이다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이다.

수수료는 서식에 40,000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4.2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목차·주요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목차와 작성목적이 정리된 별표 기준으로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목차는 1장부터 8장까지로 구성되는 체계이다.

핵심 목적 실무 산출물 예시
1장 일반현황 허가대상 범위·입지 적절성·조성단계 관리계획 파악이다. 사업장 일반정보, 입지현황, 인근 환경배려 필요시설, 개별법 규제사항 정리이다.
2~3장 배출영향분석결과·허가배출기준(안) 배출영향분석 적정성 판단 및 적정 허가기준 부여 근거이다. 지역 환경정보, 배출구 정보, 추가 오염도 정보, 분석 가정·모델·입력자료 목록이다.
4장 배출시설등·방지시설 현황 및 설치계획 배출정보 및 관리계획 파악이다. 통합공정도, 배출·방지시설 사양, 공정별 배출량, 유틸리티/제조/처리공정 구분도이다.
5장 연료·원료 등 사용물질 물질흐름 추적으로 배출물질 예측 적절성 점검이다. 물질수지표, 투입물·배출물 양, 원료별 성분자료 요약표이다.
6장 사후환경관리계획 운영·유지보수·모니터링·사고예방 체계 파악이다. 점검주기표, 유지보수 계획, 자가측정·모니터링 계획, 운전조건 변경 관리절차, 사고예방 계획이다.
7장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적용 예정 기법 및 관리기술 파악이다. 적용 BAT 목록, 적용 근거, 미적용 사유 및 대안기술 비교표이다.
8장 제출·첨부서류 제출사항 적절성 검토 및 근거자료 체계화이다. 배출량 추정근거, 설계근거·사양서, 원료 성분분석자료, 타 법령 제출서류 목록이다.

4.3 “1부”로 제출해도 내부 증빙은 체계적으로 묶어야 한다

신청서 첨부서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계획서 8장에는 배출량 추정근거, 설계사양서, 성분분석자료 등 증빙이 정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출 형태는 1부라도, 내부 구성은 ‘본문’과 ‘근거자료(부록)’를 분리해 색인과 버전관리를 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주의 : 배출량 산정식·계측 데이터·샘플링 결과가 본문에 흩어져 있으면 보완요청 대응이 지연되기 쉽다.

5. 변경허가·변경신고 제출서류: “변경 반영된 계획서 1부”로 끝나지 않다

5.1 별지 제4호서식의 첨부서류 문구는 명확하다

변경허가 신청서·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는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이다.

변경허가 수수료는 서식에 15,000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5.2 변경 유형별로 계획서 수정 범위를 선제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변경은 배출시설의 신설·증설·교체뿐 아니라 연료·원료·공정 조건 변경으로도 발생하다.

변경 대상이 어느 장에 영향을 주는지 선제적으로 매핑해야 불필요한 전체 개정이 줄어들다.

변경 항목 우선 수정 대상 장 동반 수정 가능성이 큰 장 실무 점검 포인트
배출시설 용량·규격 변경 4장이다. 2~3장, 6장이다. 배출구 조건, 추가 오염도, 운영조건 변경 영향 확인이다.
연료 전환 또는 원료 성분 변경 5장이다. 2~3장, 4장, 8장이다. 성분분석자료, 물질수지, 배출계수·산정근거 업데이트이다.
방지시설 교체·성능 변경 4장이다. 6장, 7장이다. 설계사양서, 유지보수 계획, BAT 적용근거 정합성 점검이다.
사후관리 조직·점검체계 변경 6장이다. 1장이다. 책임자·보고체계, 점검주기, 모니터링 계획의 실행가능성 점검이다.
주의 : 변경신고로 판단한 사안이라도, 배출영향분석 결과나 허가배출기준(안)에 영향이 생기면 보완 또는 절차 전환이 발생할 수 있다.

6. 가동개시 신고 제출서류: 검토 결과서 원본이 핵심이다

6.1 별지 제7호서식의 첨부서류는 “검토 결과서 원본”이다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는 가동개시 예정일, 시운전 기간, 측정기기 부착 완료일 등을 포함하는 신고서이다.

첨부서류는 “검토 결과서 원본”으로 명시되어 있다.

수수료는 5,000원으로 표기되어 있다.

6.2 가동개시 신고에서 빈번한 누락 항목이다

  • 가동개시 예정일과 시운전 기간의 불일치이다.
  • 측정기기 부착 완료일 미기재 또는 증빙 부재이다.
  • 배출구 번호 체계와 계획서·현장 표지의 불일치이다.
  • 허가단계(최초/변경/변경신고) 체크 오류이다.
주의 : 가동개시 신고는 단순 일정 통보가 아니라, 측정기기 부착과 확인·통합시험 가능일 등 “운영 적합성”을 함께 보여주는 자료이다.

7. 의견서 제출서류: ‘필요한 경우’의 증명자료가 승부처이다

7.1 별지 제6호서식의 첨부서류 문구 해석이다

의견서는 허가기관의 통지 문서(검토 결과서 또는 변경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서식이다.

첨부서류는 “신청인 의견란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증명자료(필요한 경우에만 첨부)”로 명시되어 있다.

7.2 증명자료는 주장 유형별로 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의견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장’이 아니라 ‘증명’이다.

따라서 다음처럼 주장 유형에 맞는 자료 묶음을 구성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 배출량 산정 관련 이견이면 산정식, 입력자료, 원자료, 계산 검증표를 포함하다.
  • 방지시설 성능 관련 이견이면 성능보증, 설계사양서, 운전범위, 성능시험 계획을 포함하다.
  • 허가기준(안) 관련 이견이면 적용기술·경제성 비교표, 대안기술 검토자료를 포함하다.
  • 운영조건 관련 이견이면 표준작업절차, 점검주기, 모니터링 계획의 실행근거를 포함하다.
주의 : 의견서는 기한 내 제출이 본질이다.

8. 통합환경관리인 선임·해임·퇴직 신고 제출서류: 첨부 목록이 가장 길다

8.1 별지 제25호서식 첨부서류 목록이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해임·퇴직 신고서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이 다수로 구성되어 있다.

  1.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증 사본이다.
  2.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서·해임서·퇴직서이다.
  3.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확인증이며, 보수교육 이력이 있는 선임 대상자에 한정하여 해당하다.
  4.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선임기준 충족 증명서류이다.
  5.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통합환경관리인 명단이다.

8.2 신고서류는 인사문서가 아니라 “자격·기준 증명 패키지”이다

이 신고는 단순 인사변동 보고가 아니라, 법령상 선임기준 충족을 증명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교육 이수확인증의 상호 정합성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

주의 : 선임기준 충족 증명서류는 “자격증만 제출”로 대체되지 않으며, 경력의 형태와 범위를 함께 증명해야 하는 구조이다.

9. 실무용 제출서류 점검 체크리스트

9.1 제출 전 공통 점검 항목이다

  • 서식 버전(개정일)과 사업장 내부 템플릿 버전이 동일한지 확인하다.
  • 사업장명·사업자등록번호·주소 등 기본정보가 모든 서류에서 동일한지 확인하다.
  • 배출구 번호, 공정명, 시설명, 용량 단위가 계획서·신청서·도면에서 일치하는지 확인하다.
  • 첨부서류를 “1부”로 제출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근거자료 색인·목차·페이지 체계를 갖추다.

9.2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시 내부 검토 순서 예시이다

1) 1장부터 7장까지 본문을 먼저 고정하다. 2) 2~3장 배출영향분석 입력자료 목록을 확정하다. 3) 4장 시설 사양과 5장 물질수지를 상호검증하다. 4) 6장 운영관리 체계와 점검주기를 실행가능하게 설계하다. 5) 7장 BAT 적용근거와 미적용 사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다. 6) 8장에 모든 근거자료를 '주장-근거-원자료' 순서로 묶어 색인하다.

FAQ

통합환경관리계획서는 신청서에 1부만 첨부하면 되는 것인가?

서식의 첨부서류 표기는 1부로 되어 있으나, 계획서 8장에 배출량 추정근거, 설계사양서, 성분분석자료 등 근거자료 체계를 포함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변경신고도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가?

별지 제4호서식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모두에 대해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 첨부를 요구하고 있다.

가동개시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별지 제7호서식은 “검토 결과서 원본”을 첨부서류로 명시하고 있다.

의견서는 어떤 자료를 반드시 붙여야 하는가?

별지 제6호서식은 의견란 기재사항에 대한 증명자료를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신고가 다른 신고보다 까다로운 이유는 무엇인가?

별지 제25호서식은 자격증 사본, 선임서류, 보수교육 이수확인증(해당 시), 선임기준 증빙, 명단 등 복수의 첨부서류를 요구하여 기준 충족을 패키지로 입증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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