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허가 공정변경(MOC) 연계 실무 가이드: 변경허가·변경신고·가동개시까지 한 번에 정리하다

이 글의 목적은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공정변경을 MOC(Management of Change) 절차와 직접 연계하여 변경허가·변경신고·가동개시 신고까지 누락 없이 관리하는 실행 체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1.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에서 공정변경 관리가 핵심인 이유

통합환경허가 체계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하나의 허가”로 묶어 조건과 기준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공정의 작은 변경이라도 대기·수질·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매체별 영향이 연동되어 확대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공정변경을 안전(PSM) 관점의 MOC로만 처리하면 환경 인허가 측면의 누락이 발생하기 쉽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패는 “설비는 바뀌었는데 허가조건은 그대로”인 상태이다. 이 상태는 정기검사·현장점검·민원·사고 이후 조사에서 즉시 드러나며, 조치명령과 일정 지연으로 이어지기 쉽다. 공정변경을 실행하기 전에 인허가 분기와 자료 준비를 선제적으로 완료하는 것이 비용과 리스크를 동시에 줄이는 방식이다.

주의 : 공정변경을 “유지보수”로 분류하여 MOC를 생략하거나, 변경허가/변경신고 판단을 설비팀 단독으로 결정하는 관행은 통합허가 조건 위반 리스크를 키우는 구조이다.

2. 용어를 먼저 정리하다: MOC와 통합환경허가 변경관리의 접점

MOC는 공정, 원료, 설비, 운영조건, 제어로직, 안전계장, 절차 등 “변경”을 식별하고 위험을 평가한 뒤 승인·교육·검증·사후평가까지 수행하는 관리 체계이다. 통합환경허가의 변경관리도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차이는 “행정 절차와 제출자료”가 추가된다는 점이다.

구분 정의 핵심 판단 포인트 실무 산출물 예시
MOC(공정변경관리) 변경의 위험을 사전 평가하고 승인·이행·검증하는 내부통제 체계이다. 변경 범위, 위험도, 교육/검증, 사후평가 여부이다. 변경요청서, 위험성평가서, 승인기록, 교육기록, PSSR/사후검토 기록이다.
변경허가 허가받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적용되는 행정 절차이다. 배출영향이 유의미하게 변동하거나 신규오염물질 발생 등 “중요 변경” 여부이다.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설명서, 배출량 산정서, 방지시설 검토서, 영향분석 자료이다.
변경신고 중요 변경에 해당하지 않지만 대통령령 등에서 정한 변경에 대해 신고하는 절차이다. 시설·방지시설·운영조건·원료 변경이 있으나 허가조건의 본질적 재설정이 불필요한지 여부이다. 변경신고서, 도면/사양 변경표, 운영조건 변경표, 자가측정/관리항목 영향 검토표이다.
가동개시 신고 시설을 설치·변경한 후 실제 가동 전에 수행하는 절차이다. 시운전, 단계적 램프업, 성능검증 일정과 연계 여부이다. 시운전 계획, 성능확인 계획, 측정계획, 운영기록 양식, 현장 확인 대응자료이다.

3. 변경허가와 변경신고를 가르는 실무 판정 로직을 만들다

실무에서 필요한 것은 “법 조문 암기”가 아니라 “일관된 판정 로직”이다. 로직의 입력값은 MOC 접수 시점에 확보 가능한 정보여야 하며, 출력은 변경허가/변경신고/무신고(내부관리)로 명확해야 한다.

3.1 판정에 필요한 최소 입력값을 정의하다

최소 입력값은 다음과 같은 항목이다. 변경 내용이 이 항목을 채우지 못하면 판정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MOC 접수 단계에서 강제 수집해야 한다.

  • 변경 유형(원료/연료/부원료/촉매/용제, 설비, 방지시설, 배출구, 운영조건, 제어로직)이다.
  • 변경 전후 생산능력, 가동시간, 운전모드(정상/비정상/시운전)이다.
  • 대기·수질·폐기물 발생량/배출량의 변경 전후 추정치이다.
  • 신규 오염물질(대기/수질/악취 등) 발생 가능성이다.
  • 허가조건(허가배출기준, 관리기준, 자가측정, 운영조건) 변경 필요성이다.

3.2 “중요 변경”을 걸러내는 1차 스크리닝을 운영하다

1차 스크리닝은 30분 내 결론이 나야 한다. 결론은 “허가 트랙”, “신고 트랙”, “내부관리 트랙”으로 분기해야 한다.

스크리닝 질문 예(YES)일 때 처리 대표 예시 필수 증빙
대기·수질 배출량 또는 발생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변경인가? 변경허가 검토를 우선 적용하다. 증설, 병렬 라인 추가, 가동시간 증가, 고부하 운전 도입이다. 물질수지, 배출량 산정서, 가동계획, 설비 사양이다.
신규 오염물질이 발생하거나, 기존 관리물질 외 항목이 규제 기준 수준으로 발생하는가? 변경허가 검토를 우선 적용하다. 용제 변경으로 VOC 조성 변화, 촉매 변경으로 부산물 생성이다. 원료 SDS, 반응/공정 설명, 예측 조성표, 분석 계획이다.
배출구 신설·증설 또는 폐수배출시설 신설 등 배출 구조가 바뀌는가? 변경허가 가능성이 높으므로 허가 트랙으로 올리다. 신규 스택 설치, 신규 방류라인 신설, 배출구 통합/분리이다. 도면(PFD/P&ID), 배출구 제원, 측정/모니터링 계획이다.
방지시설의 형식·용량·처리계통이 변경되는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를 비교 검토하다. 스크러버 교체, RTO 용량 변경, 활성탄 계통 변경이다. 방지시설 사양서, 성능자료, 운영조건, 유지관리 계획이다.
운영조건(온도/압력/유량/비율/운전모드)이 변경되는가? 배출 영향이 없으면 변경신고 또는 내부관리로 처리하다. 배치 시간 단축, 램프업 절차 변경, 시운전 방식 변경이다. 운전조건 전후 비교표, 배출 영향 검토표, 교육계획이다.
주의 : “설비는 그대로이고 원료만 바뀌었다”는 문장은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의 대표 트리거이다. 원료 변경은 조성 변화로 배출물질이 바뀌기 쉬우며, 사후에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이다.

4. 통합허가 공정변경(MOC) 연계 표준 프로세스를 설계하다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MOC가 인허가 게이트를 품는 구조”이다. 즉, MOC가 열리면 자동으로 통합허가 변경관리 체크가 시작되고, 인허가 분기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공사·구매·시운전이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 포인트를 두는 방식이다.

4.1 단계별 업무 흐름을 정의하다

  1. 변경요청 접수 단계이다. 변경 목적, 범위, 일정, 비용, 대체안 정보를 입력하다.
  2. 환경 인허가 1차 스크리닝 단계이다. 변경허가/변경신고/내부관리로 분기하다.
  3. 배출 영향 예측 및 최적가용기법(BAT) 적합성 검토 단계이다. 대기·수질·폐기물·악취·소음진동 항목을 통합 검토하다.
  4.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패키지 작성 단계이다. 도면·산정서·운영계획·측정계획을 정합화하다.
  5. 대관 협의 및 보완 대응 단계이다. 질의응답과 보완요청을 MOC 변경이력과 동기화하다.
  6. 시공/설치 및 시운전 준비 단계이다. 승인 조건, 검사 포인트, 측정 준비를 반영하다.
  7. 가동개시 신고 및 현장 확인 대응 단계이다. 성능 검증과 기록체계를 가동하다.
  8. 사후평가(PIR) 및 허가조건 준수 내재화 단계이다. SOP, 자가측정, 유지관리 계획을 확정하다.

4.2 역할과 책임을 RACI로 고정하다

업무 환경(통합허가) 공정/생산 설비/보전 EHS/안전(PSM) 품질/연구 구매/프로젝트
변경 분류(허가/신고/내부) R A C C C I
배출량/발생량 산정 R R C C C I
도면/사양 변경 관리 C C R C I A
대관 대응/보완 R C C I I I
시운전/가동개시 준비 R A R C C C
사후평가 및 SOP 반영 R R C A C I

R은 실행 책임이다. A는 최종 승인 책임이다. C는 협의이다. I는 공유이다.

5. 변경허가/변경신고 제출자료를 “공통 패키지”로 표준화하다

사업장별로 문서 양식이 흩어져 있으면 변경 때마다 재작성이 발생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공통 패키지를 템플릿화하고, 변경 유형별로 추가 모듈을 붙이는 방식이다.

5.1 공통 패키지 구성

문서 핵심 내용 작성 주체 검토 포인트
변경 개요서 변경 목적, 범위, 전후 비교, 일정, 단계적 가동 계획이다. 공정/프로젝트 범위 누락, 시운전 모드 반영 여부이다.
공정 설명 및 도면 세트 PFD, P&ID, 배관/계장 변경표, 설비 목록이다. 설비/공정 도면 버전관리, 배출구/방지시설 연결 관계이다.
물질수지 및 배출량 산정서 원료 투입, 반응/증발/포집, 배출 및 폐기물 전환이다. 환경+공정 가정의 근거, 최대부하 조건, 단위 정합성이다.
방지시설 적정성 검토서 처리능, 제거효율, 바이패스/우회, 운전조건, 고장모드이다. 환경+설비 최악조건 처리능, 정비 시 운영대안이다.
자가측정/모니터링 계획 측정 항목, 주기, 위치, 방법, 기록 양식이다. 환경 신규 물질 반영, 시운전 기간 관리이다.
교육 및 운영절차 개정 SOP, 점검표, 비상대응 절차, 교육 기록이다. EHS+생산 현장 적용성, 변경 후 표준화 완료 여부이다.
주의 : 변경허가/변경신고의 성패는 “문서의 양”이 아니라 “전후 비교의 일관성”에 달려 있다. PFD의 유량, 산정서의 유량, 방지시설 사양서의 유량이 서로 다르면 보완이 반복되는 구조이다.

6. 배출량 산정과 영향 검토를 MOC 단계에서 끝내는 방법을 제시하다

공정변경 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은 배출량 산정과 영향 검토이다. 이 작업을 대관 단계로 미루면 공사 일정과 충돌한다. 따라서 MOC 위험성평가와 동일 시점에 “환경 영향 최소요건”을 계산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6.1 물질수지 기반 산정의 최소 골격을 고정하다

산정서는 복잡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반드시 최대부하 조건과 보수적 가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실무에서 바로 쓰는 최소 골격은 다음과 같다.

1) 입력값 정의
- 생산량(ton/day), 가동시간(hr/day), 연간가동일(day/year)이다.
- 원료/용제 투입량(kg/batch 또는 kg/hr)과 조성(%)이다.
- 휘발/반응/포집 비율(%) 가정과 근거를 기록하다.
- 방지시설 제거효율(%)과 처리유량(Nm3/hr 또는 m3/hr)이다.

2) 대기 배출량 예시 계산
- 발생량(kg/hr) = 투입량(kg/hr) × 휘발율(%) × (1 - 공정내 포집율(%))이다.
- 방지 후 배출량(kg/hr) = 발생량(kg/hr) × (1 - 제거효율(%))이다.
- 연간 배출량(kg/yr) = 방지 후 배출량(kg/hr) × 가동시간(hr/day) × 연간가동일(day/yr)이다.

3) 수질 부하량 예시 계산
- 오염부하(kg/day) = 농도(mg/L) × 유량(m3/day) × 10^-3이다.

6.2 “신규 오염물질”을 놓치지 않는 체크 포인트를 운영하다

신규 오염물질은 원료 변경, 촉매 변경, 열분해/산화 조건 변경, 세정제 변경에서 자주 발생한다. 이때 단순히 SDS만 확인하면 누락이 발생한다. 반응 부산물과 공정 내 분해산을 별도로 가정하고, 실제 분석 계획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 안정적이다.

변경 유형 신규 물질 발생 경로 실무 조치 증빙
용제/세정제 변경 VOCs 조성 변화, 악취 물질 변화이다. 전후 조성표 작성, 대표성분 선정, 시운전 중 샘플링 계획 수립이다. 조성표, 분석 계획, 방지시설 적합성 검토이다.
촉매/조건 변경 부산물 생성, NOx/CO 변동, 산성가스 생성이다. 반응 경로 가정 명시, 최악조건 배출량 산정, 모니터링 항목 추가이다. 공정 설명, 산정서, 측정 항목 변경표이다.
연료/열원 변경 연소배출물 변화, 집진/탈황 조건 변화이다. 연료 성상 비교, 연소배출 계수 적용, 방지시설 용량 검증이다. 연료 성상서, 계산서, 설비 사양서이다.

7. 일정과 게이트를 설정하여 공정변경 지연을 막다

공정변경의 일정 지연은 대부분 “인허가 분기 지연”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일정표에 기술 작업이 아니라 “게이트”를 박아야 한다.

  • Gate 1: 변경 분류 확정 전에는 구매발주를 금지하다.
  • Gate 2: 변경허가(또는 변경신고) 패키지 내부승인 전에는 시공 착수를 금지하다.
  • Gate 3: 가동개시 신고 요건 충족 전에는 원료 투입을 금지하다.
  • Gate 4: 시운전 결과와 기록체계 확정 전에는 정상가동 전환을 금지하다.
주의 : “공사 먼저 하고 나중에 서류를 맞추는 방식”은 통합허가에서는 일정 단축이 아니라 일정 폭발로 이어지기 쉽다. 보완 요구가 나오면 이미 설치한 설비를 기준으로 문서를 맞춰야 하며, 그 과정에서 추가 측정과 추가 공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8. 점검·감사 대응을 위한 기록체계를 MOC에 내장하다

사후관리의 핵심은 기록이다. 통합허가 조건 준수는 구두 설명이 아니라 기록으로 입증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다음 기록은 MOC 종료 조건으로 고정해야 한다.

  • 전후 비교표(설비, 운영조건, 배출량, 측정 항목)이다.
  • 허가조건 영향 매핑표(어떤 조건이 어떤 변경으로 영향을 받는지)이다.
  • 시운전 기록(기간, 부하, 이상현상, 조치)이다.
  • 방지시설 운영기록(차압, 약품 사용량, 온도, 교체 주기)이다.
  • 교육 기록(변경된 SOP, 점검표, 비상대응 절차)이다.

9. 현장에서 바로 쓰는 공정변경 시나리오별 판단 예시를 제시하다

9.1 시나리오 A: 용제 변경으로 VOC 조성이 바뀌는 경우이다

설비는 그대로이고 용제만 바뀌는 변경이다. 그러나 조성 변화로 인해 관리대상 물질이 달라질 수 있으며, 방지시설 제거효율과 활성탄 파과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이 경우는 변경신고로 끝나지 않고 변경허가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1차 스크리닝에서 “신규 물질 발생 가능성”을 YES로 두고 자료를 준비하는 방식이 안전하다.

9.2 시나리오 B: 동일 설비 1기 추가로 생산능력을 증설하는 경우이다

증설은 배출량 증가로 직결되는 변경이다. 대기 오염물질 발생량이 기준 이상 증가하거나, 폐수 배출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면 변경허가 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산정서는 최대부하(동시가동, 최장가동, 최악 조성)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9.3 시나리오 C: 스크러버를 교체하고 처리유량을 키우는 경우이다

방지시설 교체는 형식과 운영조건 변경을 동반한다. 교체 목적이 성능 개선이라도 바이패스, 배출구 조건, 약품 사용, 슬러지/폐액 발생이 바뀌면 신고 또는 허가로 이어진다. 따라서 방지시설 변경은 “대기+폐기물+수질”을 묶어 패키지로 작성해야 한다.

9.4 시나리오 D: 반응 조건 변경으로 부산물이 늘어나는 경우이다

촉매나 온도 조건 변경은 제품 품질만의 이슈가 아니다. 부산물 증가로 폐기물 발생량이 늘고, 악취 또는 특정 대기오염물질이 새로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분석 계획과 시운전 중 측정 항목 추가가 핵심이며, 필요 시 허가조건 자체를 재설정하는 변경허가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FAQ

공정변경이 “경미한 변경”인지 누가 최종 판단해야 하는가?

최종 판단은 통합허가 요건을 해석할 수 있는 환경(통합허가) 기능이 책임지고, 공정/설비/EHS가 협의하는 구조가 적합하다. 설비팀 단독 판단은 배출 영향과 조건 변경을 놓치기 쉬운 구조이다.

MOC를 했는데도 변경허가/변경신고가 누락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MOC 입력값에 배출량·신규물질·배출구·방지시설 영향 항목이 없기 때문이다. MOC 양식에 “통합허가 영향” 섹션을 강제 입력으로 두는 방식이 재발을 줄이는 방식이다.

변경허가/변경신고 자료 준비에서 가장 많이 보완되는 항목은 무엇인가?

전후 비교의 불일치가 가장 많다. 도면의 유량과 산정서의 유량이 다르거나, 방지시설 처리유량과 배출구 조건이 정합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나의 기준 데이터셋을 만들고 모든 문서가 이를 참조하도록 해야 한다.

시운전 기간에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가?

부하 단계(%, 시간), 방지시설 운전값(차압, 온도, 약품), 이상상태와 조치, 측정 결과, 배출 기준 준수 여부를 남겨야 한다. 시운전 기록은 가동개시 신고와 현장 확인 대응의 핵심 근거이다.

변경신고로 처리했는데 나중에 변경허가로 지적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배출량 증가가 누락되었거나 신규 물질 발생이 과소평가된 경우이다. 특히 원료/용제 변경, 증설, 배출구 신설, 방지시설 형식 변경은 변경허가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수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전자결재 시스템에서 최소로 구현해야 하는 통제 포인트는 무엇인가?

변경 분류 확정 전 구매발주 차단, 인허가 패키지 승인 전 시공 착수 차단, 가동개시 요건 충족 전 원료 투입 차단의 3개 게이트가 최소 요건이다. 이 3개 게이트만으로도 일정 지연과 위반 리스크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