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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을 발주·관리하는 지자체와 수행하는 대행업체가 계약부터 현장운영, 원가·정산, 성과평가, 안전·민원 대응까지 한 번에 점검할 수 있도록 실무 기준과 관리체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정확히 정의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관리는 “무엇을, 어디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준의 품질로” 수행할지를 문서로 확정하고 그 이행을 데이터로 검증하는 관리행위이다.
대행업무 범위가 불명확하면 계약기간 중 민원 증가, 인력·장비 과부하, 비용분쟁, 평가점수 하락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계약 전 단계에서 생활폐기물의 품목 범위, 배출형태, 구역·노선·빈도, 집하장·처리시설 반입 방식, 특수상황(폭설·태풍·명절 등) 운영원칙을 확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1) 업무 범위를 품목과 배출형태로 쪼개어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활폐기물은 혼합배출(일반쓰레기), 재활용 가능자원, 대형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등으로 관리체계가 분리되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는 “분리배출이 불량한 상태로 배출된 봉투”와 “수거금지 품목이 혼입된 배출물”이 빈번하므로, 수거기준과 미수거 처리절차를 계약문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구역·노선·빈도는 ‘변경권한’과 ‘사전공지’까지 포함해 정해야 한다.
구역과 노선은 차량·인력 투입의 기반이므로, 발주처가 변경할 수 있는 범위와 절차(사전통보 기간, 변경사유, 비용조정 기준)를 함께 정해야 한다.
수거요일 변경이나 야간수거 전환은 주민체감이 매우 크므로, 공지수단(문자, 현수막, 홈페이지, 공동주택 게시판 등)과 공지 책임주체를 계약서에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법정 요구사항을 관리항목으로 ‘번역’해야 운영이 흔들리지 않는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가계산 기준 준수, 대행실적 평가, 평가결과 공개, 기준 미달 시 조치 등 법정 요구사항이 관리업무로 연결되어야 한다.
법정 요구사항을 단순히 “준수한다”라고 쓰는 수준에서 끝내면, 실제 운영에서는 증빙부족으로 평가감점 또는 계약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
1) 원가계산과 최초 원가계산 의뢰 요건을 계약·정산 프로세스에 반영해야 한다.
대행비용 산정은 소관 고시의 원가계산 산정방법과 지방계약 관련 원가계산 절차를 전제로 운영해야 한다.
특히 최초 원가계산을 외부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주 단계에서 “원가계산 결과의 반영 방식”과 “노무비·연료비·정비비 등 변동요인의 조정 방식”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2) 대행실적 평가는 조례 기반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대행실적 평가는 조례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는 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평가에는 주민만족도와 근로조건 관련 요소가 포함되는 구조로 설계되는 경우가 있다.
평가가 끝난 후에는 일정 기간 이상 공개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평가에 사용된 데이터의 신뢰성과 추적성을 확보해야 한다.
3. 대행계약(과업지시서)에서 반드시 고정해야 하는 핵심 항목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관리는 계약문서가 곧 운영매뉴얼이므로, 과업지시서에 “운영기준·증빙·페널티”가 연결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 구분 | 필수 기재 내용 | 현장 확인 증빙 | 누락 시 리스크 |
|---|---|---|---|
| 업무범위 | 품목, 배출형태, 구역·노선, 수거빈도, 작업시간, 공휴일 운영기준을 명시하다. | 노선도, 작업지시서, GPS 주행기록으로 확인하다. | 민원 증가 및 추가비용 요구로 분쟁이 발생하다. |
| 장비·차량 | 차량 대수, 톤급, 특장(압축, 진공, 리프트 등), 예비차 기준을 명시하다. | 차량등록, 정비기록, 일일점검표로 확인하다. | 고장 시 미수거가 발생하고 평가감점이 발생하다. |
| 인력 | 직종별 인원, 배치기준, 대체인력 투입기준,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하다. | 근태, 교육이수, 작업반 편성표로 확인하다. | 작업공백 및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하다. |
| 안전 | PPE, 승하차 안전, 후방유도, 야간작업, 음주·과속 금지 등 준수사항을 명시하다. | TBM 기록, 보호구 지급대장, 안전점검표로 확인하다. | 산재 및 중대사고로 계약중지·이미지 손상이 발생하다. |
| 민원 | 접수채널, 처리기한, 회신기준, 재발방지 절차를 명시하다. | 민원대장, 처리결과 사진, 통화기록으로 확인하다. | 주민불만 확대로 평가점수가 하락하다. |
| 정산 | 대행비용 산정근거, 변동비 조정, 계량·반입 증빙, 공제·패널티 반영기준을 명시하다. | 계근표, 반입확인, 세금계산서로 확인하다. | 대행료 분쟁 및 감사 지적이 발생하다. |
4. 원가산정과 대행비용 정산은 “비목-증빙-검증” 3단 구조로 관리해야 한다.
원가산정은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설명하는 문서이고, 정산은 실제 지출과 성과를 연결하는 문서이다.
원가산정과 정산을 분리해 관리하면 “계약은 적정했지만 운영이 부실한 경우”와 “운영은 성실했지만 비용이 과다한 경우”를 구분해 개선할 수 있다.
1) 주요 비목을 현장 데이터와 연결해야 한다.
노무비는 배치인원·근태·작업시간과 연결하고, 연료비는 운행거리·공회전·노선 효율과 연결하며, 정비비는 차량가동률·고장빈도·예방정비와 연결해야 한다.
처리시설 반입량은 계근자료로 관리하고, 누락·오입력 방지를 위해 반입차량·시간·중량을 동일 키로 대조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2)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사전에 ‘계산 가능한 문장’으로 작성해야 한다.
최저임금 변동, 유류단가 변동, 제도 변경으로 인한 작업량 증감은 빈번하므로, 조정 트리거와 산식, 적용시점, 증빙서류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예시 산정 로직(개념 예시이다.) 1) 월 노무비 = (직종별 인원 × 직종별 노무단가 × 월 작업일수) + 법정수당 + 복리후생비로 구성하다. 2) 월 연료비 = (노선별 평균 주행거리 × 운행횟수 × 연비보정계수) × 유류단가로 구성하다. 3) 월 정비비 = 예방정비비 + 고장정비비 + 소모품비로 구성하다. 4) 월 총원가 = 노무비 + 연료비 + 정비비 + 일반관리비 + 이윤으로 구성하다. 5. 현장 운영관리는 “미수거 0건”이 아니라 “재발 0건”을 목표로 설계해야 한다.
현장은 변수(불법배출, 주정차, 기상, 행사, 도로공사)가 많으므로, 미수거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목표는 비현실적인 경우가 많다.
대신 미수거가 발생했을 때 “기록-조치-재발방지”가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운영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1) 일일 운영 체크리스트로 품질을 고정해야 한다.
| 시간대 | 점검 항목 | 점검 방법 | 기록 매체 |
|---|---|---|---|
| 출근 전 | 차량 안전점검(브레이크·등화·후방카메라·경광등)을 확인하다. | 체크리스트 기반 육안 및 기능점검을 수행하다. | 일일점검표와 사진을 저장하다. |
| 배차 | 노선·구역·작업조 배정을 확정하고 변경 사유를 기록하다. | 배차표와 작업지시서를 배포하다. | 배차대장과 변경이력 로그를 남기다. |
| 수거 중 | 미수거 발생 시 현장 사진과 사유를 즉시 등록하다. | 모바일 앱 또는 메시지로 현장보고를 수행하다. | 미수거대장에 증빙을 첨부하다. |
| 반입 | 반입량·계근표·차량번호·시간을 상호대조하다. | 계근자료와 운행기록을 매칭하다. | 반입대장과 계근파일을 보관하다. |
| 종료 후 | 민원·미수거 조치 결과를 당일 정리하고 재발방지를 지시하다. | 원인분석 후 개선조치를 등록하다. | 민원대장과 조치결과 보고서를 남기다. |
2) 차량·차고지 관리로 악취·침출수 민원을 예방해야 한다.
압축차·음식물 수거차 등은 침출수 누출과 악취 민원의 원인이 되므로, 일일 세척, 배수라인 점검, 방지턱·차고지 바닥관리, 오염수 적정처리를 표준화해야 한다.
특히 주거지 인접 차고지는 냄새 민원이 반복되기 쉬우므로, 세척시간과 환기, 탈취설비 운영기준을 문서화해야 한다.
6. 성과평가는 ‘평가표’가 아니라 ‘증빙 설계’로 대응해야 한다.
대행실적 평가는 현장평가, 서류평가, 만족도 조사 등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가항목별로 “무엇을 제출하면 만점인지”를 역으로 설계해야 한다.
평가가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평가체계와 발주처 과업지시서의 KPI가 충돌하지 않도록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1) KPI는 결과지표와 과정지표를 함께 둬야 관리가 가능하다.
| KPI 예시 | 정의 | 증빙 | 관리 포인트 |
|---|---|---|---|
| 정시수거 준수율 | 지정 요일·시간대 내 수거 완료 비율로 정의하다. | GPS 주행기록, 작업완료 체크, 민원데이터로 입증하다. | 노선 병목구간을 제거하고 대체노선을 마련하다. |
| 미수거 재방문 처리시간 | 미수거 발생 후 재수거 완료까지 소요시간으로 정의하다. | 미수거대장 타임스탬프와 현장사진으로 입증하다. | 원인별 표준조치로 재발을 줄이다. |
| 민원 처리기한 준수율 | 약정 기한 내 1차 회신 완료 비율로 정의하다. | 민원대장, 통화기록, 회신문서로 입증하다. | 담당자 1인 의존을 제거하고 대체체계를 두다. |
| 안전사고 지표 | 사고건수뿐 아니라 위험행동 개선율로 정의하다. | TBM 기록, 근접사고 보고, 교육이수로 입증하다. | 승하차·후진·야간작업을 중점 관리하다. |
| 차량가동률 | 계획가동 대비 실제가동 비율로 정의하다. | 정비이력, 예비차 투입기록으로 입증하다. | 예방정비를 월간계획으로 고정하다. |
2) 평가단 현장평가에는 ‘현장 준비도’가 점수를 좌우하다.
차고지의 휴게·위생시설, 보호구 지급, 안전표지, 작업자 교육, 차량상태는 현장평가에서 체감이 큰 항목이므로, 정기점검과 즉시개선 체계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평가 당일에만 정리하는 방식은 재발 가능성이 높아 실제 운영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
7. 안전·노무 관리는 별도 업무가 아니라 핵심 품질지표이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차량 후진, 도로변 승하차, 야간·새벽 작업 등 고위험 요소가 상시 존재하므로, 안전·노무 관리는 품질관리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근로조건 개선은 인력 이탈을 줄이고 노선 숙련도를 높여 결과적으로 수거품질과 민원지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1) 승하차·후진·끼임 사고를 우선순위 1로 관리해야 한다.
후진 작업은 원칙적으로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후방유도자 배치와 시야확보 장치를 필수로 운영해야 한다.
승하차는 속도 기준과 탑승·하차 위치를 표준화하고, 준수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2) 교육·훈련은 “이수증”이 아니라 “행동변화”를 남겨야 한다.
교육은 신규자·전환배치자·사고다발 작업을 중심으로 반복훈련을 구성하고, 근접사고 사례를 공유해 위험행동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보호구는 지급대장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착용률 점검과 미착용 조치기준을 함께 운영해야 한다.
8. 민원 관리는 현장대응과 행정대응을 분리해 설계해야 한다.
민원은 현장 이행부족뿐 아니라 정보부족(수거요일 오인, 배출방법 미숙, 공동주택 안내 부재)에서도 발생하므로, “현장조치”와 “안내·홍보”를 동시에 운영해야 한다.
1) 민원 유형을 표준코드로 분류해야 한다.
미수거, 지연수거, 수거소음, 악취, 도로오염, 작업자 태도, 불법배출 단속요청 등 유형을 코드화하면 재발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
코드화된 민원데이터는 노선개편, 인력재배치, 교육 강화, 안내문 개선의 근거가 된다.
2) ‘현장사진 2장’ 규칙으로 분쟁을 줄여야 한다.
미수거 또는 불가사유가 발생하면 “배출물 전체 사진 1장”과 “불가사유 근접 사진 1장”을 표준으로 남기면, 사후 논쟁이 크게 줄어들다.
사진에는 촬영시간이 남도록 관리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촬영각을 통제해야 한다.
9. 감사·점검·데이터 관리는 ‘증빙의 생애주기’를 설계하는 일이다.
대행업무는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하므로, 계약이행 점검과 감사 대응을 전제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기록은 생성-검토-승인-보관-폐기의 흐름으로 관리하고, 누가 언제 무엇을 변경했는지 이력이 남도록 운영해야 한다.
1) 필수 보관기록을 최소세트로 정의해야 한다.
배차대장, 근태·인원배치, 차량점검·정비, 계근·반입, 민원대장, 안전교육·TBM, 사고·근접사고 기록은 최소세트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록을 과도하게 늘리면 현장부담으로 인해 형식화되기 쉬우므로, 평가·감사·분쟁에 직접 필요한 항목부터 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는 최소수집 원칙으로 관리해야 한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주민 연락처가 수집될 수 있으므로, 목적 외 이용 금지, 접근권한 제한, 보관기간 관리가 필요하다.
차량 위치정보는 노선 검증에 유용하지만, 열람권한과 제공범위를 계약서 및 내부규정으로 제한해야 한다.
10. 비상상황 대응은 ‘대체수거 시나리오’로 미리 문서화해야 한다.
폭설·태풍·침수·차량대량고장·집단결근 등 비상상황은 발생 가능성이 높고 주민불편이 크므로, 평시 대비계획을 문서로 확정해야 한다.
특정 품목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긴급수거조치가 필요해질 수 있으므로, 우선순위(생활권 핵심구역, 악취·위생 고위험 품목)와 임시집하장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1) 비상단계별 운영원칙을 간단한 표로 고정해야 한다.
| 단계 | 발령 기준 예시 | 운영원칙 | 주민 안내 |
|---|---|---|---|
| 주의 | 강풍·폭설 예보 또는 노선 지연 증가가 관측되다. | 우선수거 구역을 지정하고 예비차·대체인력을 대기시키다. | 수거지연 가능성을 사전 공지하다. |
| 경계 | 일부 구역 수거 불가 또는 처리시설 반입 차질이 발생하다. | 임시집하 운영 또는 노선 통합수거를 실시하다. | 대체 배출방법과 재수거 일정을 공지하다. |
| 심각 | 광범위 수거 중단 또는 위생위험이 확대되다. | 긴급수거팀을 편성하고 핵심 품목 우선수거를 실시하다. | 구체적 일정·구역을 매일 업데이트하여 공지하다. |
FAQ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서 가장 많이 분쟁이 나는 지점은 무엇이다?
업무범위의 해석(품목 포함·제외), 구역·노선 변경에 따른 비용조정, 미수거 사유의 인정 여부, 정산증빙(계근·반입) 신뢰성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업무범위와 변경절차를 구체화하고, 미수거 표준사유와 증빙규칙을 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성과평가 점수를 올리기 위해 가장 먼저 구축해야 하는 데이터는 무엇이다?
GPS 기반 운행기록, 미수거대장(사진·사유·재방문 처리), 민원대장(처리기한·회신증빙), 안전기록(TBM·교육·근접사고) 4종 데이터를 우선 구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이다.
이 4종 데이터는 현장평가·서류평가·만족도 평가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빈도가 높다.
대행업체 입장에서 페널티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이다?
미수거 자체를 0으로 만들기보다, 미수거 발생 시 24시간 내 조치 완료와 재발방지까지 끝내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다.
표준사진 규칙과 원인코드화를 적용하면 민원 확대와 감점 누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다.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도 인력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운영방법은 무엇이다?
매일 TBM을 길게 운영하기보다, 승하차·후진·끼임 등 핵심 위험 3가지만 3분 이내로 반복점검하고, 근접사고를 익명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후방유도자 배치와 작업속도 기준을 고정하면 사고위험을 줄이면서 작업품질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