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요건과 한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실제 계약부터 신고·운영·평가까지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절차와 점검표를 제공하는 데 있다.
1. 위탁 가능 여부 한눈에 정리
| 구분 | 위탁 가능 여부 | 적용 범위 | 비고 |
|---|---|---|---|
| 안전관리자 업무 | 가능하다 |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에 한함 | 300명 이상은 자체 선임하여 운영해야 한다 |
| 보건관리자 업무 | 가능하다 |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외딴 지역 사업장 | 외딴 지역 기준은 고용노동부 고시를 따른다 |
| 건설업 |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 안전관리자 업무 위탁 대상이 아니다 | 대신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별도 제도를 적용한다 |
요약하면 건설업을 제외한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업무를 각각 지정된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인원 요건을 초과하면 외부 위탁이 아니라 자체 선임으로 운영해야 한다.
2. 법적 근거와 핵심 포인트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위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 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인정된 곳이어야 한다. 미지정 기관과의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사업주는 위탁 또는 선임 사실을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 2025년 4월 이후에는 해임 또는 위탁 해지 시에도 기한 내 신고가 요구된다.
결국 위탁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이 법의 틀 안에서 안전보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법적 운영 방식이다. 다만 요건과 절차를 어기면 위탁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
3.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해석과 실무 유의
위탁 가능 여부 판단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이다. 상시근로자 수는 통상 최근 일정 기간의 평균 인원을 의미하며, 파견·용역·도급 인력 반영 여부는 법령과 행정해석을 따른다. 도급사업의 경우 수급인 인원 산정 특례가 존재하므로 공사성 업무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전에 별표 기준과 해석례를 확인하여 분모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동일 사업주가 일정 거리·행정구역 요건을 충족하면 안전관리자를 공동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공동 선임 허용 범위는 인원·거리·공사금액 등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므로 위탁 판단과 별개로 개별 검토가 필요하다.
4. 신고 의무와 기한 관리
| 상황 | 제출 주체 | 제출 시기 | 제출 대상 | 주요 서류 |
|---|---|---|---|---|
| 안전관리자 선임 | 사업주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선임신고서, 자격 증빙, 배치계획 등 |
| 안전관리자 업무 위탁 | 사업주 |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위탁신고서, 기관 지정서 사본, 계약서 요약 |
| 보건관리자 선임 | 사업주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선임신고서, 자격 증빙 등 |
| 보건관리자 업무 위탁 | 사업주 |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위탁신고서, 기관 지정서 사본, 계약서 요약 |
| 안전·보건관리자 해임 또는 위탁 해지 | 사업주 | 해임·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해임(해지) 신고서, 사유서, 인수인계 증빙 |
14일 기산은 통상 초일 불산입 원칙을 따른다. 내부 결재 지연으로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등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임·위탁·해지 의사결정 직후 서류 패키지를 즉시 준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 위탁 절차 표준 프로세스
- 요건 확인 : 업종·상시근로자 수·지역 요건을 점검하여 위탁 가능성을 판단한다.
- 기관 탐색 : 고용노동부 지정 현황을 확인하여 후보 기관을 3곳 이상 비교한다.
- 과업범위 정의 : 법정 업무 범위를 기본으로 현장 특성 업무를 추가하여 과업지시서(SOW)를 작성한다.
- 평가·선정 : 역량, 담당자 구성, 응답 SLA, 보고서 품질 기준, 교육 커버리지로 평가한다.
- 계약 체결 : 방문주기, 긴급출동 기준, 실적지표, 보안·비밀조항, 손해배상, 해지·변경 절차를 명시한다.
- 신고 : 계약일 기준 14일 내 관할관서에 신고한다.
- 착수회의 : 위험성평가 결과, 최근 재해·아차사고, 개선 미이행 리스트를 공유한다.
- 월간 운영 : 현장 순시, 법정점검, 교육, 개선조치 추적, 경영층 브리핑을 수행한다.
- 분기 리뷰 : KPI 달성도, 법규 변경 영향, 투자 우선순위를 점검한다.
- 해지·전환 : 인수인계 목록과 미결 개선조치를 명확히 하고 14일 내 해지 신고를 완료한다.
6.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
| 항목 | 필수 내용 | 체크 포인트 |
|---|---|---|
| 업무범위 | 법정 업무 + 사업장 특화 위험요인 관리 | 도급·협력사 관리, 화학물질, 설비 변경, 공사 안전 포함 여부 |
| 방문·대응 | 정기 방문주기, 비상출동 기준, 원격 지원 | 야간·휴일 대응, 현장 작업허가 참여 범위 |
| 성과지표 | 지표 정의와 측정·보고 주기 | 달성 미흡 시 시정·감액·해지 조건 |
| 보고서 | 양식, 제출기한, 증빙 보관 | 개선요청의 기한·책임자 지정 필수 |
| 비밀유지 | 영업비밀, 개인정보, 보안사고 통지 | 하도급·재위탁 금지와 승인 절차 |
| 법령준수 | 법령 변경 시 과업·대가 조정 | 감독기관 점검 대응 역할 분담 |
| 해지·변경 | 해지 사유·절차, 인수인계 의무 | 해지 신고 14일 기한 준수 조항 반영 |
7. 위탁 운영 체크리스트
- 담당 기술자격·경력 이력서와 기관 지정서 사본을 수령·보관한다.
- 착수 초기 30일 내 필수 기초자료를 정리한다. 조직도, 설비목록, 공정흐름도, 화학물질 목록, 법정검사·점검 주기, 최근 2년 재해·사고·아차사고, 위험성평가 결과 등이다.
- 월간 점검 계획과 결과보고서에 개선요청, 책임자, 기한, 추적현황을 명시한다.
- 법정 교육 계획과 실적을 연간 계획표로 작성하고 증빙을 보관한다.
- 도급·협력업체 관리 절차에 외주기관 역할을 반영한다.
- 비상사태 대응훈련에서 외주기관 역할과 연락체계를 명확히 한다.
- 개선 미이행 항목은 경영층 주간·월간 보고에 포함한다.
8. 성과지표(KPI) 설계 예시
| 지표 | 정의 | 목표 예시 | 데이터 출처 |
|---|---|---|---|
| 개선조치 이행율 | 월간 요청 대비 기한 내 완료 비율 | ≥ 95% | 개선요청 대장, 현장 확인 사진 |
| 법정 점검 준수율 | 월별 법정 점검·검사 기한 준수 | 100% | 점검 캘린더, 보고서 |
| 교육 이수율 | 대상자 대비 이수자 비율 | ≥ 98% | 교육대장, 시험지·출석부 |
| 중대 위험 Close-out 시간 | 중대 위험 발견부터 폐쇄까지 평균 소요시간 | ≤ 7일 | 위험등록부, 증빙 |
| 경영층 보고 적시성 | 계획 대비 적기 보고율 | 100% | 보고 일정표, 수신 확인 |
9. 건설업과의 차이
건설업은 안전관리자 업무 위탁 제도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다. 건설공사에서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별도의 관리 체계를 통해 외부 전문기관의 지도를 받는다. 따라서 제조·서비스 사업장에서의 위탁 모델을 건설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건설공사에서는 공사금액·공정 단계·원하청 구조에 따라 의무와 역할이 달라지므로 해당 제도의 지침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10. 보건관리 위탁의 추가 고려사항
- 유해·위험 요인별 전문성 검증이 중요하다. 소음·분진·유기용제·중금속·생물학적 위험 등 작업환경 특성에 맞는 역량을 확인해야 한다.
-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화한다.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고위험군 맞춤관리, 직무스트레스 관리, 근골격계 부담작업 관리 등이다.
- 외딴 지역 사업장은 접근성·응급 대응체계를 별도로 설계해야 한다.
11. 내부 통제와 증빙 문서 체계
외부 위탁이라도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따라서 다음 문서는 상시 감사 대응을 위해 체계적으로 구축·보관해야 한다.
| 문서 | 보관 주체 | 갱신 주기 | 비고 |
|---|---|---|---|
| 기관 지정·인정서 사본 | 안전보건팀 | 변경 시 | 유효기간·범위 확인 |
|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 구매·안전보건 | 연 1회 검토 | 비밀유지·하도급 금지 확인 |
| 선임·위탁 신고서 수리증 | 안전보건팀 | 사건 시 | 14일 기한 준수 확인 |
| 월간 점검·교육 보고서 | 외주기관→사업장 | 월간 | 개선요청·증빙 사진 포함 |
| 개선조치 대장 | 라인부서·안전보건 | 상시 | 책임자·기한·상태 표시 |
| 비상대응 협의 자료 | 안전보건팀 | 반기 | 훈련·평가 기록 포함 |
| 해임·해지 신고서 | 안전보건팀 | 사건 시 | 14일 기한 증빙 보관 |
12.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예방 팁
- 지정되지 않은 기관과 계약하는 오류가 발생한다. 계약 전 지정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위탁만 하면 내부 안전보건 활동 책임이 면제된다고 오해한다. 법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남아 있다.
- 계약서에 성과지표·미이행 페널티가 없어 서비스 품질 관리가 어렵다. KPI와 시정조치 조항을 명확히 넣어야 한다.
- 선임·위탁·해지 신고가 지연된다. 내부 결재 소요를 고려해 표준 양식과 체크리스트를 준비해야 한다.
- 현장 작업허가, 공사 안전, 설비 변경관리 등 핵심 프로세스에 외주기관 역할이 연결되지 않는다. RACI를 재정의해야 한다.
13. 실무용 신고·계약 체크리스트
신고 준비물 목록
- 선임/위탁/해지 신고서 최신 양식
- 기관 지정·인정서 사본
- 담당자 자격증·경력증명
-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요약본
- 사업장 개요서(인원, 업종, 위험요인)
계약서 필수 문구 예시
“수행기관은 법령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중 계약상 범위에 해당하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며, 사업주 고유 권한과 책임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법령 변경 또는 감독기관 지시에 따라 과업이 변경될 경우 쌍방은 변경된 범위와 대가를 성실히 재협의한다.”라고 명시한다.
운영 월간 회의 안건 템플릿
- 전월 개선조치 이행 현황
- 중대 위험 및 즉시 조치 항목
- 법정 점검·교육 계획 대비 실적
- 신규 설비·공사 변경관리 검토
- 협력사 안전관리 평가 결과
- 다음 달 주요 리스크 및 자원 계획
14. 결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업무 위탁은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중견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역량을 보완하는 합리적 수단이다. 위탁 가능 요건을 정확히 해석하고, 신고 의무를 기한 내 수행하며, 계약과 운영을 지표 기반으로 관리한다면 외부 전문성의 장점을 최대화할 수 있다. 반대로 요건 미충족이나 문서·성과 관리 부실은 감독 리스크로 직결된다. 핵심은 “요건 적합성 검증 → 신고 준수 → 계약·운영의 정량 관리”의 세 단계에 있다.
FAQ
상시근로자 수가 290명에서 310명으로 변동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300명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는 위탁 요건을 상실하므로 자체 선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인원 추이를 분기 단위로 점검하고, 전환계획과 일정·인수인계 목록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위탁하면 사업장 내부 안전보건 조직을 없애도 되는가?
불가하다. 위탁은 지원 수단일 뿐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유관 위원회 등 내부 체계는 유지·운영해야 한다.
복수 사업장을 한 명의 안전관리자로 공동 선임하면서 위탁도 병행할 수 있는가?
가능 여부는 법령의 공동 선임 요건과 위탁 요건을 각각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다. 거리·인원·업종 요건을 모두 검토하여 문서화해야 한다.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건설공사는 재해예방 기술지도 등 별도 제도를 따른다. 공사 성격과 금액·공정에 맞는 해당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
해임 또는 위탁 해지 시 신고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가?
기한 도과 시 행정제재 위험이 있다. 해임·해지 의사결정 즉시 표준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수리증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