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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사내강사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수행한 경우 해당 강의 시간이 강사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인정 요건과 한계를 법적 근거에 따라 명확히 정리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핵심 결론
사내강사가 법정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을 강의하면 강의한 시간만큼 강사의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된다. 다만 강사 자격, 교육과정 편성, 교육방식, 증빙서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인정 범위는 정기교육에 한정하여 해당 주기 내에서만 산정한다.
법적 근거 요약
고용노동부 고시인 안전보건교육규정의 특례 조항은 안전보건관계자 등이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의 강사로 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동 조항은 같은 규정에서 정한 직무교육 이수 시 정기교육 인정 원칙과 함께 작동한다.
- 인정 범위: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시간으로만 산정한다.
- 인정 주기: 근로자 정기교육은 반기 기준으로, 관리감독자는 연간 기준으로 인정한다.
- 대상자 범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및 산업보건의가 해당한다.
교육시간 인정 구조 이해
강사가 강의한 실제 교육진행 시간만 인정된다. 동일 시간대에 여러 반을 병행하거나 중복 산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강의 준비시간, 이동시간, 행정업무 시간은 제외한다. 인정시간은 해당 반기 또는 해당 연도 정기교육 의무시간 상한 내에서만 충족으로 처리하며, 초과분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정기교육 의무시간 기준(현장 적용용)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안내서 기준에 따라 정기교육 최소시간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세부 감면 규정이나 업종 특례가 있는 경우 사업장 실정에 맞게 별도 검토한다.
| 구분 | 교육주기 | 최소시간 | 비고 |
|---|---|---|---|
| 사무직·판매직 근로자 | 매 반기 | 6시간 | 근로자 정기교육 대상이다. |
| 그 외 근로자 | 매 반기 | 12시간 | 현장·생산직 등이다. |
| 관리감독자 | 매년 | 통상 16시간 | 무재해 등 조건 시 감경 가능하다. |
사내강사 인정 요건 체크리스트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강사가 강의한 시간이 강사의 정기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된다.
| 요건 | 내용 | 확인 방법 |
|---|---|---|
| 강사 자격 적합 | 안전보건교육규정의 강사 기준에 부합하는 내부 인력 또는 산업보건의이어야 한다. | 강사 경력·자격 서류, 직책 임명장 확인한다. |
| 과정 편성 적정 | 시행규칙·고시 별표 기준에 맞는 과목과 총시간으로 편성한다. | 연간 교육계획서 및 교안 매칭표로 검증한다. |
| 교육방식 적합 | 집체·현장·비대면 실시간 등 허용방식으로 운영한다. 원격 비실시간만으로는 일부 한계가 있다. | 출결시스템, 화상로그, 사진기록으로 입증한다. |
| 출결·평가 관리 | 교육대상자와 강사의 출결 및 학습평가를 관리한다. | 교육일지, 서명부, 퀴즈 또는 설문 결과를 보관한다. |
| 증빙서류 보존 | 강사 본인의 강의시간을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한다. | 강사-수강자 분리 기재된 시간표와 일지로 증빙한다. |
원격·혼합 교육 운영 시 유의사항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집체 또는 현장 또는 실시간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강사의 강의가 전적으로 비실시간 원격 콘텐츠만으로 구성되면, 강사의 인정시간 산정과는 별개로 과정 자체가 기준 미달이 될 수 있다. 실시간 화상교육을 활용하면 출결기록과 강의시간 입증이 용이하다.
실무 절차: 인정받는 기록 만들기
- 연간 교육계획 수립: 대상, 과목, 시간, 방식, 강사를 반기·연간으로 확정한다.
- 강사 지정 및 교안 확정: 강사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교안·평가문항을 사전 검토한다.
- 출결 및 시간관리: 시작·종료시각을 분 단위로 기록한다. 중간 휴식은 제외한다.
- 교육일지와 증빙: 사진 두 컷 이상, 화면 캡처, 실시간 로그, 서명부를 일지에 첨부한다.
- 강사 본인 이수 산정: 강의한 실시간만 정기교육 이수로 합산한다. 타 강의와 중복시간은 배제한다.
- 반기·연간 마감 검증: 반기 또는 연간 종료 전 이수현황표로 미달자를 보완한다.
교육일지 서식 예시
| 항목 | 기재 예시 |
|---|---|
| 교육명 | 하반기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1차 |
| 일시 | 2025-09-15 09:00~12:00 |
| 방식 | 집체교육 |
| 장소 | 본관 대회의실 |
| 과목 |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보호구 착용 |
| 강사 | 홍길동 안전관리자(사내강사) |
| 강사 강의시간 | 총 3시간(09:00~12:00) |
| 대상·명단 | 생산2팀 25명, 서명부 첨부 |
| 평가 | 퀴즈 10문항 평균 82점 |
| 증빙 | 현장사진 3장, 슬라이드 1부 |
| 비고 | 지각자 2명 별도 보충교육 실시 |
사례로 보는 산정 방식
- 사례 1: 안전관리자가 9월에 3시간, 10월에 2시간 강의했다면 해당 반기 정기교육 이수시간 5시간으로 인정된다. 반기 의무시간이 6시간인 경우 추가 1시간을 별도로 수강해야 한다.
- 사례 2: 관리감독자가 1년 동안 분기별로 2시간씩 총 8시간 강의했다면 연간 정기교육 8시간 충족으로 본다. 연간 의무 16시간인 경우 8시간을 추가로 수강해야 한다.
- 사례 3: 동일 시간대에 두 반을 동시 화상송출로 강의했더라도 강사 본인의 인정시간은 실제 강의 1회의 시간만 인정된다.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대응
- 강사 기준 미충족: 직무·경력·자격 조건이 기준에 미달하면 자체교육 인정이 불가하다. 필요 시 외부 적격 강사 또는 산업보건의를 초빙한다.
- 과목·시간 불일치: 별표 과목 대비 누락 과목이 있으면 해당 부분은 이수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연간 계획 수립 시 과목 매핑표를 사용한다.
- 원격 운영 기준 미준수: 관리감독자 교육의 집체·현장·실시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정 인정이 어려워진다. 실시간 세션 비중을 확보한다.
- 증빙 부실: 강사 인정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인정이 거절될 수 있다. 일지·서명부·로그를 필수 첨부한다.
내부 규정·양식 표준화 팁
- 안전보건교육 관리규정에 강사 인정시간 산정원칙과 증빙목록을 명문화한다.
- 연간 교육 로드맵, 과목-시간 매핑표, 강사 풀 관리대장을 표준 양식으로 운영한다.
- 출결은 전자서명 시스템을 적용하고, 실시간 화상교육은 접속·퇴실 로그를 CSV로 보관한다.
FAQ
Q1. 강사가 신규채용교육이나 특별교육을 강의한 시간도 본인의 정기교육으로 인정되는가?
해당 교육이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범주에 속하고 강사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강사가 강의한 실시간은 본인의 정기교육 이수시간으로 산정된다. 다만 산정 결과는 정기교육 의무시간 충족 여부 판단에만 사용한다.
Q2. 강의시간이 의무시간을 초과하면 다음 반기로 이월되는가?
이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월하지 않는다. 반기 또는 연도 내에서만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Q3. 준비·이동·행정시간도 인정되는가?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강의로 진행된 시간만 산정한다.
Q4. 외부 전담기관 강사가 사내에서 강의하면 내부 담당자의 정기교육으로도 인정되는가?
외부 강사의 강의는 수강한 근로자에게 정기교육 이수로 인정된다. 내부 담당자가 해당 세션을 강의하지 않았다면 내부 담당자의 강의시간 인정과는 무관하다.
Q5. 관리감독자 교육의 원격 비율 제한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총 시간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집체·현장 또는 실시간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비실시간 원격만으로는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현장 적용 요약
- 사내강사 강의시간=강사 본인 정기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한다.
- 강사 기준·과목·시간·방식·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인정은 반기 또는 연간 주기 내 정기교육에 한정된다.
- 시간 이월과 중복 산정은 배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