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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폐기물 위탁처리 업무에서 처리단가를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하고, 업체 견적을 동일 조건으로 정규화하여 비교 검토하는 실무 체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1. 처리단가 산정의 출발점은 “범위 정의”이다
처리단가 검토가 실패하는 가장 흔한 원인은 단가의 포함범위가 서로 다른 견적을 같은 숫자로 비교하기 때문이다.
처리단가는 보통 “수집·운반비 + 처리비(중간처리) + 최종처분비 + 부대비”의 합으로 구성되며, 계약 형태에 따라 포함 항목이 달라진다.
1-1. 계약 형태별 단가의 의미가 다르다
| 구분 | 단가의 기준 | 장점 | 주의 포인트 |
|---|---|---|---|
| 단가계약(품목별) | 원/kg, 원/톤, 원/㎥ | 발생량 변동에 유연하다 | 최소물량, 기본요금, 단위환산 기준을 계약서에 고정해야 한다 |
| 총액계약 | 기간/과업 기준 일괄 | 예산관리와 일정관리가 단순하다 | 추가폐기물, 성상변경, 긴급반출 시 변경·정산 규정이 없으면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
| 프로젝트성(철거·공사·정비) | 공정·물량·거리 결합 | 현장 조건을 반영하기 쉽다 | 혼합/분리 상태에 따라 운반·처리 단가가 크게 달라진다 |
2. 처리단가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는 “폐기물 스펙”이다
처리단가 산정은 폐기물 스펙의 정밀도에 비례하여 정확해지며, 스펙이 불명확하면 업체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단가에 반영하거나 사후 정산을 요구하게 된다.
2-1. 필수 스펙 항목 목록이다
| 항목 | 필수 기재 내용 | 단가에 미치는 영향 | 실무 팁 |
|---|---|---|---|
| 분류(코드/종류) | 폐기물 분류번호, 지정/일반 구분 | 허가대상 여부가 단가를 결정한다 |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 기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 성상 | 액상/고상/슬러지, 점도, 수분율 | 적재율과 처리공정 선택에 직접 영향을 준다 | 수분율 5% 차이로 매립/소각비가 역전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
| 위해성 | 인화성, 반응성, 독성, 부식성, 유해가스 발생 | 특수포장·특수운반·안전조치 비용이 발생한다 | MSDS/분석성적서가 없으면 단가가 보수적으로 산정되기 쉽다 |
| 포장/용기 | 드럼/IBC/벌크/톤백, UN용기 여부 | 용기 임대·회수·세척비가 붙는다 | 용기 제공 주체(배출자/처리자)를 계약서에서 고정해야 한다 |
| 발생량 | 월/분기/연간 예상량, 피크량 | 최소물량·기본요금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 “추정량”임을 전제로 정산방식을 설계해야 한다 |
| 운반 조건 | 상차장비, 상차시간, 출입제한, 야간작업 | 대기·부대작업이 운반비를 키운다 | 현장 대기비/시간당 비용을 견적서에 분리 기재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
3. 산정 체계는 “원가 기반”과 “시장 비교 기반”으로 나뉘다
실무에서 단가 산정은 원가 기반 산정과 시장 비교 기반 산정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가 기반은 예정가격·내부 기준단가 설정에 적합하고, 시장 비교 기반은 실제 계약 단가의 타당성 검토에 적합하다.
3-1. 원가 기반 산정의 기본 틀이다
용역 성격의 단가는 통상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체계로 정리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된다.
| 비목 | 정의 | 폐기물 처리단가에서의 예시 | 누락 시 리스크 |
|---|---|---|---|
| 재료비 | 소요 재료의 수량×단가 | 중화제, 흡착제, 포장재, 라벨, 봉함재 | 사후 추가청구로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
| 노무비 | 투입 인력의 시간×단가 | 상차 작업, 분류·선별, 현장 안전조치 | 작업 난이도 상승 시 단가가 급증한다 |
| 경비 | 장비·차량·연료·처리공정 비용 | 차량 운행비, 반입료, 소각 연료, 시설 운영비 | 운반거리·대기시간 변동에 취약하다 |
| 일반관리비 | 간접 관리비 | 행정서류, 인계서류, 시스템 입력, 품질관리 | 문서·증빙 품질 저하로 감사 리스크가 발생한다 |
| 이윤 | 사업 수행 이윤 | 계약 리스크와 책임을 반영하는 항목 | 이윤을 비정상적으로 낮추면 다른 항목에서 비용을 회수하려는 유인이 생긴다 |
4. 운반비 산정은 “거리·차량·대기”를 분리해야 한다
운반비는 폐기물 처리단가에서 변동성이 가장 큰 영역이며, 동일 폐기물이라도 거리와 상차 조건에 따라 운반비가 역전되는 경우가 많다.
건설계열 폐기물 운반비 산정에서는 편도거리를 기준으로 왕복 비용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사용되며, 30km 이하 구간은 30km 금액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60km 초과 또는 중간거리는 직선보간 방식으로 산정하는 기준이 활용되기도 한다.
4-1. 운반비 구성요소 분해 예시이다
# 운반비(예시 구성) = 기본운행비 + 거리증분 + 대기비 + 특수조건가산
기본운행비 = 차량 1회 출동에 필요한 고정비(기사, 차량가동, 준비시간)
거리증분 = km당 운행비 × 왕복거리(km)
대기비 = 현장 대기시간(시간) × 시간당 대기비
가산 = 야간작업, 출입통제, 상차장비 미비, 위험물 취급 등
4-2. 운반비 비교 검토 체크포인트이다
| 체크 항목 | 확인 질문 | 비교 시 통일 기준 |
|---|---|---|
| 거리 기준 | 편도 기준인지 왕복 기준인지 여부가 무엇인지 확인하다 | 왕복 기준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다 |
| 차량 기준 | 차량 톤급과 적재용량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다 | 톤급을 고정하거나 적재밀도 가정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다 |
| 상차·하차 포함 | 상차비, 하역비, 장비비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하다 | “포함/별도”를 표로 분리해 합산 비교하다 |
| 대기·재출동 | 대기비 기준시간, 재출동 비용이 있는지 확인하다 | 대기 허용시간과 초과 단가를 계약서에 고정하다 |
5. 처리비 산정은 “처리방법·전처리·반입조건”이 핵심이다
처리비는 중간처리(소각, 고온소각, 중화, 파쇄, 선별, 건조 등)와 최종처분(매립, 재활용, 최종소각 등)의 조합으로 결정된다.
같은 분류번호라도 성상·혼합도·오염도·포장상태에 따라 전처리 비용이 크게 달라지며, 이 전처리 비용이 견적서에 “포함”인지 “조건부”인지가 비교 검토의 핵심이 된다.
5-1. 처리비 항목을 표준 템플릿으로 분해하는 방식이다
| 대항목 | 세부 항목 | 단가에 반영되는 방식 | 자주 발생하는 누락 |
|---|---|---|---|
| 전처리 | 선별, 파쇄, 탈수, 건조, 혼합금지 성분 분리 | 원/톤 가산 또는 최소비용 적용 | 혼합률 기준이 없어서 현장 반입 후 단가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다 |
| 처리공정 | 일반소각, 고온소각, 중화, 안정화 등 | 공정별 기본단가로 책정 | 분석 결과에 따라 공정이 변경되는 조건이 계약서에 없다 |
| 최종처분 | 관리형 매립, 소각재 처분, 잔재물 처리 | 반입료+처분비로 구성 | 잔재물(부산물) 처리비가 별도 청구되기 쉽다 |
| 증빙·문서 | 계량증명, 인계서, 전산 입력, 처리확인 | 단가 포함 또는 건별 수수료 | 증빙 비용 누락으로 문서 품질이 떨어지기 쉽다 |
| 용기·포장 | UN용기, 드럼, IBC, 회수·세척 | 임대/판매/회수 조건에 따라 가산 | 용기 소유권과 회수 책임이 불명확하다 |
6. 견적요청서(RFQ) 품질이 단가의 품질을 결정하다
견적 비교가 어려운 이유는 업체가 제출하는 견적서의 가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RFQ에서 가정을 통일시키는 것이 단가 비교 검토의 절반 이상을 결정한다.
6-1. RFQ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문장 구조이다
1) 단가의 포함범위: 수집·운반, 상차/하역, 처리, 최종처분, 잔재물, 용기, 증빙, 부가세 포함 여부를 명시하다. 2) 단가의 적용단위: 원/kg 또는 원/톤 또는 원/㎥를 고정하고, 단위 환산 기준(비중, 수분율 기준)을 명시하다. 3) 발생량 가정: 월별/연간 추정량과 피크량을 제시하고, 최소물량·기본요금 적용 기준을 요구하다. 4) 운반조건: 출입시간, 상차장비 제공 주체, 대기 허용시간, 안전요구사항을 명시하다. 5) 성상변경 규정: 분석결과로 공정이 바뀌는 경우의 단가 조정 방식(사전합의, 등급단가)을 요구하다. 6-2. 비교용 “단가 산출표” 양식 예시이다
| 항목 | 기준(발주자 제시) | 업체 기입 | 비고 |
|---|---|---|---|
| 품목명/분류번호 | 예: 연구·검사용 폐시약(액상) 등 | 허가증 영업대상 기재 필수이다 | |
| 성상/포장 | 액상/고상, 드럼/IBC, 누출방지 | 용기 제공·회수 조건을 분리 표기하다 | |
| 단가(운반비) | 원/kg 또는 원/톤 | 거리 기준(편도/왕복)을 병기하다 | |
| 단가(처리비) | 원/kg 또는 원/톤 | 전처리·잔재물 포함 여부를 표시하다 | |
| 부대비 | 계량증명, 문서, 분석, 대기비 | 건별/시간당 단가를 분리하다 | |
| 세금 | 부가세 포함/별도 | 비교 시 반드시 통일하다 |
7. 단가 비교 검토는 “정규화 → 적격성 → 리스크” 순서로 수행하다
단가 비교의 정석은 최저가를 고르는 과정이 아니라, 동일 기준으로 정규화한 뒤 적격성을 통과한 업체 간에 리스크를 포함해 비교하는 과정이다.
7-1. 정규화(같은 기준으로 환산) 절차이다
| 정규화 항목 | 통일 기준 | 처리 방법 |
|---|---|---|
| 단위 | 원/kg 또는 원/톤 중 하나로 고정하다 | 비중·수분율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환산표를 부속서로 두다 |
| 세금 |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비교하다 | 별도 견적은 포함 금액으로 환산하여 표에 기입하다 |
| 기본요금 | 월 기본요금 또는 회차 기본요금을 분리하다 | 예상 발생량에 적용하여 총액으로 환산하다 |
| 거리 | 왕복거리로 통일하다 | 편도 제시 견적은 2배 또는 업체 기준을 확인하여 환산하다 |
| 포함범위 | 전처리·용기·문서·잔재물 포함 여부를 표준항목으로 체크하다 | 누락 항목은 추가비용으로 별도 라인에 입력하여 총액을 비교하다 |
7-2. 적격성(준법·허가·처리능력) 검토 항목이다
단가가 낮아도 적격성을 통과하지 못하면 계약 리스크가 비용 절감 효과를 압도하다.
| 항목 | 요구 증빙 | 검토 포인트 |
|---|---|---|
| 수집·운반 허가 | 허가증 사본 | 해당 폐기물 종류가 영업대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
| 중간처분/최종처분 허가 | 허가증, 처리시설 정보 | 처리방법(소각/중화/매립 등)이 허가 범위 내여야 한다 |
| 수탁처리 능력 | 수탁 처리능력 확인 자료 | 물량 집중 시에도 적법 처리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
| 증빙 체계 | 계량증명, 인계서 발급 샘플 | 정산의 근거가 되는 계량·문서 품질이 확보되어야 한다 |
| 안전·사고 대응 | 작업절차, 교육, 보호구 기준 | 위험 폐기물은 현장 작업·운반 중 사고 리스크가 크다 |
8. 정산 설계는 단가 산정만큼 중요하다
단가가 명확해도 정산 근거가 불명확하면 비용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실무 과업지시서에서는 품목별 단가를 “운반비+처리비”로 합산하여 제시하고, 처리 후 계량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뒤 품목별 계약단가를 적용해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 활용되기도 한다.
8-1. 정산 증빙의 최소 세트이다
| 증빙 | 필수 이유 | 검토 포인트 |
|---|---|---|
| 계량증명서 | 정산 물량의 기준이 된다 | 외부 공인계량 또는 신뢰 가능한 계량체계인지 확인하다 |
| 인계서/반출입 기록 | 배출→운반→처리 흐름을 증명한다 | 품목명, 분류번호, 수량, 날짜가 일치해야 한다 |
| 처리확인/반입증 | 실제 처리 수행을 입증한다 | 처리시설·처리방법이 계약과 일치해야 한다 |
| 사진/현장기록 | 성상 논쟁 시 근거가 된다 | 상차 전·후, 용기 상태, 라벨을 촬영해 보관하다 |
8-2. 계약서에 고정해야 하는 “분쟁 방지 문장” 목록이다
1) 단가 적용 단위와 환산 기준(비중, 수분율 기준일)을 부속서로 고정하다. 2) 최소물량·기본요금·긴급수거 비용의 적용 조건을 수치로 명시하다. 3) 성상 변경 또는 분석 결과로 처리공정이 변경되는 경우의 절차(사전 합의, 등급단가)를 규정하다. 4) 잔재물(부산물) 발생 시 책임과 비용 부담 주체를 명시하다. 5) 대기비·재출동·반입 거부 시 비용 처리 기준을 명시하다. 9. 벤치마크 단가는 “참고값”으로만 사용하다
공적 기준에서 제시되는 처리단가 자료는 시장 단가를 그대로 대체하지 못하지만, 비교 검토의 기준선을 세우는 데는 유용하다.
예를 들어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처리단가의 경우, 개정 사유로 처리비 및 인건비 상승 요인을 반영하고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이 공고되며, 일부 품목(예: 건설폐기물)의 처리단가 수치가 제시되기도 한다.
다만 이 값은 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목적의 기준값 성격이 강하므로, 실제 현장 조건(성상, 운반거리, 전처리 필요성, 반입 조건)을 반영한 계약단가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10. 실무자가 바로 쓰는 “처리단가 비교 검토” 최종 체크리스트이다
| 단계 | 체크 항목 | 합격 기준 |
|---|---|---|
| 1) 스펙 확정 | 분류번호, 성상, 포장, 발생량, 사진·분석 확보 | 업체가 동일 가정으로 견적 가능하다 |
| 2) 범위 통일 | 운반/처리/전처리/잔재물/용기/문서/부가세 포함범위 | 견적 간 포함 항목이 표준화되다 |
| 3) 운반 조건 고정 | 거리 기준, 왕복 환산, 대기 기준, 상차장비 제공 주체 | 운반비 변동 요인이 계약서에 관리되다 |
| 4) 적격성 검토 | 허가증 영업대상, 처리방법 적합, 처리능력, 증빙 체계 | 준법 리스크가 통제되다 |
| 5) 총비용 환산 | 기본요금+단가×예상량+부대비를 합산 | 동일 기간·동일 물량 기준 총액 비교가 가능하다 |
| 6) 정산 설계 | 계량증명, 인계서, 처리확인, 잔재물 규정, 성상변경 절차 | 정산 분쟁 가능성이 낮아지다 |
FAQ
견적서에 “현장 확인 후 단가 조정” 문구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해당 문구는 단가 고정 계약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문구이므로 그대로 수용하면 예산 통제가 어려워지다. 성상 변경 또는 전처리 필요 시의 조건을 사전에 등급단가로 정의하거나, 사전 승인 절차와 증빙 기준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운반비와 처리비를 분리해서 받는 것이 유리한가?
상황에 따라 다르다. 품목이 다양하고 운반 조건 변동이 큰 경우에는 운반비를 분리하여 거리·대기·재출동 기준을 관리하는 방식이 유리하다. 반대로 단순 반복 배출이고 조건이 고정이라면 운반비+처리비를 합산한 품목별 단가로 관리하는 방식이 운영이 단순하다.
처리업체가 제시한 단가가 낮은데 허가·증빙이 약하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단가 절감 효과보다 준법·증빙 리스크가 더 큰 경우가 많다. 허가 범위 불일치, 처리능력 부족, 계량·문서 체계 미흡은 사후 비용과 행정 리스크로 전환되기 쉽다. 적격성 검토를 통과한 업체끼리만 가격을 비교하는 구조로 평가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벤치마크 단가 자료는 어디까지 활용해야 하나?
벤치마크 단가는 시장의 방향성과 기준선을 확인하는 참고값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실제 계약에서는 폐기물 스펙, 운반 조건, 전처리 필요성, 반입 조건, 정산 증빙 요구 수준을 반영하여 RFQ와 계약서를 통해 단가를 확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