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하도급 안전관리 책임 정리: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이드

이 글의 목적은 원청과 하도급 간 안전관리 책임을 법적 근거와 실무 절차 중심으로 체계화하여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양식·운영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1. 용어와 범위 정의

원청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제조·서비스 업무를 수급인에게 맡기는 사업주를 의미한다.

하도급은 수급인이 다시 제3자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 장소 작업은 서로 다른 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 또는 공정에서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작업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최종 책임지는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의 책임자를 의미한다.

2. 법적 책임 구조 개요

2.1 기본 원칙

  • 원청은 자신이 지배·관리하는 작업장 또는 설비·공정에서의 유해·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우선 책임진다.
  • 동일 장소 작업이거나 설비·공간을 제공하는 경우 원청은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한다.
  • 수급인은 자기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일차적 보호 의무와 함께 원청의 기준·절차를 준수한다.
  •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점검·개선의무 이행 여부로 책임이 판단된다.

2.2 상황별 책임 귀속 매트릭스

상황원청 주요 의무하도급 주요 의무공동 의무/협력
동일 장소 동시작업 작업조정·순서관리, 공정 간섭위험 평가·통제, 공동협의체 운영, 비상대응 총괄 작업계획 사전 제출, 위험성평가, 교육·보호구 지급, 지시 준수 합동TBM, 합동점검, 정보공유, 공동훈련
원청 설비·공간 제공 설비 안전성 확보, 격리·LOTO, 허가작업 통제 작업허가 준수, 위험작업 인원·자격 관리 격리·검증 이중확인, Permit 서명
특수·위험작업(밀폐공간·고소·중량물 등) 절차 제정·교육, 감시인 배치 기준 수립 작업자격 증빙, 가스측정·장비점검 사전회의·JSA·Stop Work 권한 보장
재하도급 발생 승인·한도 통제, 평가·감사 사전승인 신청, 관리범위 명확화 평가결과 공유·개선
사고·중대사고 발생 초동조치 총괄, 보고체계 가동, 재발방지대책 수립 초동조치 협력, 조사 협조, 교육 재실시 합동원인분석, 시정조치 검증

3. 계약 단계 안전특약 구성요소

3.1 필수 조항 목록

  • 안전보건관리체계 준수 의무와 불이행 시 조치(작업중지·퇴출·페널티) 규정
  • 작업 전 위험성평가 제출 및 변경 시 재평가 의무
  • 현장출입 자격, 교육·면허·자격증 사전 확인 절차
  • 재하도급 금지 또는 제한·승인 절차
  • 사고·아차사고 보고 기한·양식·공유범위
  • 안전관리비 산정·집행·증빙 원칙
  • 비상대응 체계, 구난훈련 참여, 보호구·장비 규격
  • 정보공개 범위(화학물질·MSDS·설비 위험정보 등)
  • 감사·점검 수감 및 시정조치 이행 기한

3.2 안전특약 샘플 조항

제X조(안전보건 준수의무) 수급인은 원청의 안전보건관리 기준, 작업허가 절차, 위험성평가 절차를 준수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원청은 작업중지, 인력교체,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Y조(재하도급 통제)
수급인은 원청의 서면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맡길 수 없다.
승인 시에도 동일한 안전보건 기준을 적용하며 수급인은 연대책임을 진다.

제Z조(사고보고 및 조사)
사고 또는 중대아차사고 발생 시 수급인은 즉시(최대 ○시간 이내) 원청에 구두·서면 보고하고,
합동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협력한다.

4. 착공 전(Pre-Job) 준비 절차

  1. 도급위험 파악: 공정도, 작업순서, 동시작업 가능성, 에너지격리 필요설비 목록화
  2. 협력업체 역량평가: 재해율·교육이수·자격·장비 보유·감사결과 점수화
  3. 기본안전기준 제시: PPE 등급, 출입·동선, 흡연·화기·차량관리, 폐기물·화학물질 취급기준
  4. 합동위험성평가: 원청-수급 합동 JSA/TRA, 잔존위험에 대한 통제계층 적용
  5. 작업허가체계 설계: 화기·밀폐공간·고소·전기·중량물·차량계·굴착 등 Permit 정의
  6. 비상대응 설계: 위험별 시나리오, 구난장비, 연계병원, 응급구조 인력 지정
  7. 교육·자격 검증: 법정교육, TBM, 장비자격, 화학물질 취급자 교육 확인
문서작성 주체검토 주체보존기간(권장)
위험성평가서(JSA)수급원청완료 후 3~5년
작업허가서(유형별)원청·수급원청2~3년
교육이수·자격증 사본수급원청근로자 퇴직+3년
장비 점검표·정비이력수급원청2년
화학물질 목록·SDS수급원청취급 종료+5년

5. 공사 중 운영체계

5.1 일상운영 루틴

  • TBM(작업 전 회의) 10~15분, 위험·통제·비상연락 재확인
  • 합동순회 점검: 원청 1회/일, 위험작업 시 추가
  • 작업변경(공법·위치·인원) 발생 시 재평가·재교육
  • 아차사고·근접사고 신고 활성화 및 당일 피드백

5.2 공정 간섭위험 관리

간섭 유형사례통제조치
상·하부 동시작업상부 용접, 하부 통행낙하물 방호, 통행통제, 시간분리
차량·보행 간섭지게차, 보행자일방통행, 스피드리미트, 신호수 배치
전기·설비 유지보수가동 중 설비 접근LOTO, 잔류에너지 확인, 시험가동 통제
화학물질 취급세정제 사용, 혼재보관적합 용기·격리, 환기, 누출대응 키트

5.3 작업허가(Permit) 체계

  • 기본: 화기, 밀폐공간, 고소, 중량물, 굴착, 전기, 방사선·특수
  • 허가서 필수 요소: 현장사진·위치도, 위험목록, 격리·검증 체크, 감시인 지정, 유효시간
  • 교차허가: 동시작업이면 상위 리스크 기준으로 통합·교차 승인한다.
주의 : 허가서 승인은 작업책임자 단독 서명이 아니라 격리담당·감시인·안전부서의 교차 서명으로 이중확인해야 한다.

6. 위험성평가 표준 절차

  1. 작업분해(WBS)→위험식별(설비·행동·환경)→기존통제 확인
  2. 빈도·강도 등급화→허용기준 대비 잔존위험 평가
  3. 통제계층 적용(제거·대체·공학·관리·PPE)과 책임자 지정
  4. 변경관리(MOC)와 현장검증(Spot Check)로 실효성 점검
등급의미조치 기한
고위험(Red)중대사고 가능즉시 중지·개선
중위험(Amber)금지·허용 경계당일 조치·승인 재확인
저위험(Green)일상 통제 내정기 모니터링

7. 안전관리비 산정·집행

  • 산정 기준: 공사종류·공정위험·기간·인원·장비·법정필수비 포함
  • 집행 항목: 보호구, 안전시설물, 측정·검사, 교육·훈련, 표지·차단, 감시인 배치
  • 증빙: 견적·세금계산서, 사진, 수령서, 교육명부, 장비검사 성적서
주의 : 안전관리비를 일반관리비·이윤으로 전용하면 계약·법령 위반 소지가 크다. 항목별 집행과 증빙을 분리 보관해야 한다.

8. 조직·역할과 KPI

역할주요 책임KPI(예시)
경영책임자체계 구축·자원 배분·성과 검토중대사고 0, 개선율, 심의 회의율
현장대리인일일 운영·허가 승인·MOC허가서 적정율, 점검 이행율
안전부서기준 제·개정·감사·교육감사적발 개선기한 준수율
수급 PM작업계획·인력·장비·교육아차사고 보고율, 재교육 이행율

9. 사고 발생 시 대응 시나리오

  1. 초동조치: 응급구조·2차사고 차단·현장보존
  2. 법정 신고: 내부 보고와 병행, 기한 내 대외 신고
  3. 합동조사: 원청 주관 5Why·사고수목·바리어 분석
  4. 재발방지: 기술·관리·교육 대책 수립, 책임·기한 명시
  5. 효과검증: 현장검증·지표 모니터링·관리자 리뷰
중대사고 보고 라인(예시) 현장대리인 → 안전부서장 → 경영책임자 ↘ 법정 신고 창구(동시) 비상연락망: 112/119, 인근 병원, 구난협력사 

10. 문서 템플릿 모음

10.1 합동TBM 일일 양식

[합동TBM 체크리스트] □ 오늘 작업: (위치/공정/인원) □ 핵심 위험 3가지: 1) 2) 3) □ 통제조치: 격리/감시/장비/PPE □ 비상연락/구난계획 확인 원청(서명) 수급(서명) 감시인(서명) 날짜/시간 

10.2 작업허가서(Permit) 요약

[허가서 필수 항목] - 작업종류/위치도/사진 - 위험목록 및 통제조치 체킹 - 에너지격리(LOTO) 절차·검증 - 감시인 지정/연락처 - 가스측정/하중·전원 차단 확인 - 유효시간 및 연장 승인 - 승인자 서명란(원청/수급/안전) 

10.3 재하도급 승인요청서

[재하도급 승인요청서] 업체명/공정/기간/인원/장비 안전역량(교육, 자격, 재해이력) 작업계획서·JSA 첨부 원청 심사결과: 적합/조건부/부적합 조건 및 개선기한: 

11. 분야별 핵심 체크리스트

11.1 LOTO(전기·설비)

  • 격리점 목록, 잠금·표찰, 무전압·무압 확인
  • 시운전·해제 절차, 책임자 서명

11.2 밀폐공간

  • 진입허가, 산소·유해가스 측정, 감시인 상주
  • 구난장비·구조계획, 환기·세척 기준

11.3 고소·추락

  • 추락방지 1·2차, 발판·난간·안전그물
  • 이동식 작업대, 하중·지반 확인

11.4 중량물·운반

  • 인양계획, 중심·와이어 규격, 신호수 배치
  • 장비점검표, 풍속 한계, 붐대 회전구역 통제

12. 교육·소통·문화

  • 법정교육 외에 현장맞춤 교육(공정·설비·화학물질)
  • 근접사고 인센티브, Stop Work 권한 보장
  • 다국어 표지·통역, 신규·단기근로자 집중관리

13. 감사·평가와 시정조치

영역주요 점검항목빈도
조직·책임권한·역할 정의, KPI 운영분기
절차·허가허가 적정성, 만료·연장 관리월 1회
현장 실행PPE, 차단·표지, 동선 통제주 1회
교육·자격법정교육, 자격유효성월 1회
화학·설비SDS, 저장·환기, LOTO월 1회

14. 자주 발생하는 위반과 예방 포인트

  • 무허가 위험작업 실시 → 허가체계 디지털화, QR·사진 인증
  • MOC 누락(작업범위 변경) → 변경요청서 간소화·당일 승인
  • 재하도급 무단 전환 → 승인프로세스와 페널티 명시
  • 아차사고 축소 보고 → 익명신고·즉시 보상 포인트 도입
주의 : 동일 장소에서 타사 근로자가 존재하면 원청은 정보전달·작업조정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 작업중지 권한을 명시하고 실제 집행해야 한다.

15. 사례 기반 적용 시나리오

사례 A: 설비 교체공사 중 화기작업

  1. 사전: 합동JSA, 주변 가연물 제거, 가스측정, 소화기·방염포 배치
  2. 허가: 화기+에너지격리 교차허가, 감시인 지정
  3. 운영: 불티 차단막, 불티 비산구역 통제, 인근 설비 운전 중지
  4. 사후: 화재감시 30분 이상, 잔불 확인, 허가서 종료 서명

사례 B: 다단계 하도급 동시작업

  1. 원청 주관 주간 작업조정회의, 간섭공정 시간분리
  2. 재하도급 승인·역량평가, 현장교육 통합 진행
  3. 합동점검 결과 공유, 시정조치 기한 관리

16. 기록·증빙·보존전략

  • 전자시스템 사용: 허가·JSA·교육·점검·사고 기록 일원화
  • 증빙 최소세트: 사진(전·중·후), 서명, 측정성적서, 교육명부
  • 보존기간 준수와 외부감사 대비 폴더 구조 유지

FAQ

동일 장소 작업이면 원청이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까지 책임지나?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설비에서 수행되는 작업이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수급인의 일차적 의무는 별도로 존재하나 작업조정·정보공유·위험통제는 원청 총괄 하에 이행한다.

경영책임자 책임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점검·개선 활동의 실질성과 성과지표로 판단한다. 조직·예산·절차·감사·시정조치 체계가 문서와 실행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재하도급을 전면 금지해야 하나?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승인·역량평가·책임연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고위험 공정은 원칙적 제한 후 예외 승인으로 운용하는 것이 실무에 적합하다.

안전관리비는 무엇에 쓸 수 있나?

보호구·안전시설·교육·점검·측정·표지·감시인 배치 등 안전보건 직접 목적에 한해 집행한다. 일반관리비나 이윤으로 전용하면 위반 소지가 있다.

작업허가서가 있으면 위험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나?

생략할 수 없다. 허가서는 통제의 실행증빙이고 위험성평가는 위험의 체계적 식별·판단 절차이므로 별개다.

사고 발생 시 원청과 수급인의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

지배·관리 범위, 위험인지·통제 가능성, 체계 구축·이행 여부, 지시 준수·교육 여부 등으로 개별 사안에서 병행 판단된다. 합동조사와 문서증빙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