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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누구이며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갖는지, 지정 대상 기준과 위반 시 제재까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무엇인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법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이 지정은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간주된다.
누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되는가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즉, 한 사람이 두 직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구조가 법정 기본 구조이다.
지정 대상 사업과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경우이다.
- 건설업은 관계수급인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현장이다.
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에서 정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법정 직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 위험성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총괄한다.
- 급박한 위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집행 감독을 총괄한다.
-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및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상기 직무는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근거한다.
권한·지원과 문서 보관 의무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지원을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된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14조 제2항 준용)이다. 또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 사실과 제53조 제1항 각 직무의 수행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시행령 제53조 제3항)이다.
도급 시 사업주의 기본 조치와의 관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여부와 별개로, 도급인은 관계수급인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순회점검, 교육 지원, 혼재작업 시기·내용·안전조치 확인 및 위험 시기·내용 조정 등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이다.
지정 누락 시 제재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제1항을 위반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시행령 [별표 35]에 따라 과태료 1차 위반 500만원, 2차 500만원, 3차 500만원이 부과된다.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
| 점검 항목 | 현장 실행 포인트 | 법적 근거 | 증빙 예시 |
|---|---|---|---|
| 지정 대상 충족 여부 판단 | 상시근로자 수 합산과 총공사금액 확인 | 시행령 제52조 | 근로자 수 산정표, 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
| 지정자 확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 | 법 제62조 제1항, 법 제15조 | 대표자 결재 문서, 임명장 |
| 권한·자원 부여 | 작업중지 의사결정 라인, 예산·인력 배정 | 시행령 제53조 제2항 | 업무분장표, 예산배정 문서 |
| 위험성평가 총괄 | 정기·수시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결과 공유 |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 평가 계획서·결과서 |
| 급박한 위험·중대재해 시 조치 | 작업중지·재개 절차 운영 |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 | 작업중지 기록, 재개 승인 문서 |
| 도급재해 예방조치 총괄 | 협의체 운영, 혼재작업 조정 |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법 제64조 | 회의록, 순회점검표, 조정 통보서 |
| 관리비 협의·감독 | 관계수급인 간 사용계획 협의·집행 감독 |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 관리비 사용계획서·정산서 |
| 기계·설비 사용 확인 | 안전인증·자율확인 대상 사용 여부 확인 |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 | 인증서 사본, 점검기록 |
| 문서 보관 | 선임 사실 및 직무 수행 증빙 서류 상시 구비 | 시행령 제53조 제3항 | 임명장, 수행일지, 증빙 폴더 |
건설현장 적용 포인트
-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이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이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면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공사금액 기준과 간주 규정은 각각 시행령 제52조 및 법 제62조 제2항에 근거한다.
사례로 보는 지정 판단
사례 1) 제조업 본 공장에 도급 작업자가 상시 투입되고 도급인 포함 상시근로자가 120명인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에 해당한다.
사례 2) 건설현장 총공사금액 15억원이면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20억원으로 증액되면 지정 대상이 된다.
위 판단 기준은 시행령 제52조에 근거한다.
운영 팁: 절차·양식 예시
아래 예시는 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직무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실무적 예시에 해당하며, 각 회사 상황에 맞게 보완하여 적용한다.
- 임명장 및 업무분장서: 지정자, 직무, 보고체계를 명시한다.
- 작업중지·재개 기록서: 중지 사유, 조치, 재개 승인 근거를 기록한다.
- 관계수급인 협의체 회의록: 참석자, 의제, 조치사항, 기한을 기재한다.
- 관리비 협의·정산서: 배분 원칙과 집행 내역을 문서화한다.
- 위험성평가 계획·결과: 평가 일정, 참여자, 개선조치, 이행 점검을 포함한다.
서류 구비 의무의 법적 근거는 시행령 제53조 제3항이다.
FAQ
Q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어떻게 다른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까지 포함해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지정되는 사람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법은 통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Q2. 지정 사실을 외부 기관에 신고해야 하나
법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사실과 직무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둘 것을 명시한다. 별도의 대외 신고 의무 규정은 해당 조항에는 없으나, 자체 보관 의무는 엄격히 지켜야 한다.
Q3. 지정 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도 도급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나
그렇다. 지정 의무와 무관하게 도급인은 협의체 구성·순회점검·교육 지원 등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Q4.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지정은 1차 500만원, 2차 500만원, 3차 500만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Q5. 건설현장에서 안전총괄책임자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면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