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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의무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무 체크리스트와 예시를 제공하여 사고와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돕는 것이다.
1. 근로자 의무의 취지와 범위
근로자의 의무는 안전보건을 사용자에게만 맡기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위험을 발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규범이다.
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장의 규정과 작업표준은 이를 구체화한다.
근로자는 작업장 내 모든 안전보건 규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여 자신의 건강과 동료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2. 근로자의 핵심 의무 10가지
아래 항목은 대부분의 업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의무이다.
- 안전보건 규정 준수 의무를 이행한다.
-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관리한다.
- 방호장치와 안전시설을 임의로 해체·변경하지 않는다.
- 법정 및 사내 안전보건교육에 성실히 참여한다.
- 위험상황과 이상징후를 신속하게 보고한다.
- 작업중지 또는 대피 지시에 따라 안전을 우선한다.
-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에 성실히 응한다.
- 위험성평가·작업환경측정 등 안전보건 활동에 협조한다.
- 음주·약물 등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삼간다.
- 청결과 정돈을 유지하고 비규범적 장난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안전보건 규정 준수 의무
근로자는 작업표준서, 안전작업허가서, 안전수칙, 긴급대응 절차 등 사업장 규정을 숙지하고 지시를 따른다.
규정을 모를 경우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확인하고 임의 판단으로 작업하지 않는다.
규정이 현실과 다를 때는 개선을 건의하고 임의로 우회하지 않는다.
4. 보호구 착용 및 관리 의무
보호구는 지급 기준에 따라 개인에게 배부되며 적합성 확인 후 사용한다.
안면부 보호가 필요한 공정에서는 보안경과 방진마스크의 동시 착용이 기본이다.
손상·오염 시 즉시 교체를 요청하고 임의 수선으로 성능을 훼손하지 않는다.
5. 방호장치 임의 해체 금지
프레스, 전단기, 컨베이어, 크레인 등 유해·위험 기계의 방호장치 및 인터록은 안전의 최후 보루이다.
생산성이나 편의 목적으로 임의 해체·단락·정지시키지 않는다.
점검 또는 청소로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된 절차와 잠금표시 제도에 따른다.
6. 교육 참여 의무
근로자는 신규채용, 작업변경, 정기 교육 등 법정교육과 사업장 자체교육에 참여한다.
교육 불참 또는 대리 수강은 허용되지 않는다.
교육에서 배운 내용은 현장에 곧바로 반영하여 작업방법을 표준화한다.
7. 위험상황 보고와 협조
이상소음, 이상진동, 누출 냄새, 색변화, 온도상승 등 비정상 상태를 감지하면 즉시 보고한다.
보고는 관리감독자와 지정된 연락망을 통해 전달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초동조치를 수행한다.
보고 후에는 통제구역 설정, 작업자 통보, 재가동 금지 등 후속 조치를 지원한다.
8. 작업중지 및 대피 협력
즉각적인 중대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작업재개는 위험제거와 안전확인이 끝난 뒤 관리감독자의 승인에 따른다.
작업중지 조치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며 공동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이다.
9. 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수검
근로자는 배치 전, 정기, 수시 건강진단을 포함한 해당 건강진단을 빠짐없이 받는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주기와 항목에 맞춰 수검한다.
의학적 소견이 주어진 경우 작업적합성 판단과 보호조치에 협조한다.
10. 안전보건 활동 참여
위험성평가, 표준작업서 개정, 위험예지훈련, 안전회의에 적극 참여한다.
개선 제안은 기록으로 남기고 조치 결과를 확인한다.
작업환경측정 및 국소배기 성능시험 일정에 따라 출입 통제와 장비 설치를 지원한다.
11. 음주·약물 등 금지행위 준수
근무 중 음주와 약물에 의한 판단력 저하는 중대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정 약물 복용 중인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와 보건관리자에게 알리고 적합성 평가를 받는다.
수면 부족과 탈수도 위해요인이므로 교대 전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을 한다.
12. 정돈과 금지행위
통로와 비상구를 물건으로 막지 않는다.
장난, 경주, 투척 등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도면과 라벨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제거하지 않는다.
13. 상황별 실행 체크리스트
| 상황 | 근로자 즉시 조치 | 추가 협조 |
|---|---|---|
| 화학물질 냄새 또는 누출 의심 | 작업중지, 지역 격리, 근접자 대피 유도 | 관리감독자 보고, MSDS 확인, 환기 가동 지원 |
| 기계 방호장치 고장 | 비상정지, 재가동 금지 라벨 부착 | 정비요청 등록, LOTO 절차 보조 |
| 동료 실신 또는 부상 | 119 또는 내선 신고, 안전 확보 | 응급처치 지원, 2차 사고 차단 |
| 고소작업 중 강풍 발생 | 즉시 하강, 장비 고정 | 작업연기 요청, 기상 재확인 |
| 전기 스파크 관찰 | 전원 차단, 접근 금지 | 전기담당자 호출, 절연구역 설정 |
| 근골격계 통증 발생 | 작업 중지, 보고 | 작업자세 개선 제안, 도구 교체 요청 |
14. 보호구 착용 표준과 관리
| 공정/작업 | 필수 보호구 | 착용 포인트 | 교체 기준 |
|---|---|---|---|
| 절단·연마 | 보안경, 페이스쉴드, 절단저항 장갑 | 이물 침입 방지 밀착 | 스크래치, 크랙, 느슨함 |
| 도장·용제 | 방독마스크, 내화학 장갑, 방진복 | 필터 수명과 선택 확인 | 필터 포화, 냄새 감지 |
| 고소작업 | 안전대, 안전모, 미끄럼방지 안전화 | 랜야드 앵커 확인 | 낙하 충격, 마모 |
| 용접 | 용접면, 용접장갑, 방염복 | 자외선 차단 등급 확인 | 그을음 과다, 파손 |
15. 위험성평가에서 근로자의 역할
근로자는 실제 작업자 시점에서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현행 통제수단의 실효성을 검증한다.
- 작업 단계별 동작을 나열한다.
- 각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를 적는다.
- 현재 통제수단과 미비점을 기록한다.
- 개선 대책을 제안하고 실행가능성을 논의한다.
- 개선 후 잔여위험을 검토한다.
16. 보고 체계와 커뮤니케이션 샘플
| 유형 | 보고 시점 | 보고 내용 필수 5항목 |
|---|---|---|
| 긴급 | 즉시 | 장소, 상황, 위험 수준, 조치 현황, 지원 요구 |
| 중요 | 30분 이내 | 원인 추정, 영향 범위, 임시조치, 재발우려, 필요 자원 |
| 일반 | 작업 종료 전 | 이상징후, 경미한 결함, 개선제안, 사진, 담당자 |
예시 문구는 다음과 같다.
“조립 2라인 프레스 후면 센서 작동불량 발견하여 비상정지 조치하였고 재가동 금지 태그 부착하였다. 정비팀 호출 완료하였으며 접근통제 중이다.”
17. 사고 및 아차사고 보고서 예시 항목
보고서는 사실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한다.
- 발생 일시와 위치
- 작업 내용과 사용 설비
- 발견자와 관련자
- 현상 및 피해 정도
- 즉시 조치사항
- 원인 분석
- 재발방지 대책
- 필요 지원과 일정
18.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와 예방 대책
| 위반 사례 | 원인 | 예방 대책 |
|---|---|---|
| 보호구 미착용 | 불편, 부족한 인식 | 맞춤형 지급, 현장 리마인드, 착용 전 확인 |
| 인터록 우회 | 생산 압박 | 우회 금지 교육, 생산계획 조정, 관리감독자 순찰 |
| 교육 불참 | 근무 일정 충돌 | 교대별 편성, 이수 확인, 미이수자 보완 |
| 보고 지연 | 낮은 신고문화 | 무벌점 신고제, 칭찬 피드백, 간편 채널 |
19. 관리감독자와 협업 포인트
근로자는 관리감독자의 지시와 지원을 통해 위험을 신속히 제거한다.
- 작업 전 3분 위험예지 점검을 함께 수행한다.
- 변경관리 시 교육과 작업허가를 확인한다.
- 개선제안은 사진과 수치로 근거를 제시한다.
20. 교육 참여 기록 관리
교육일지에는 교육명, 일시, 강사, 장소, 시간, 교육내용 요약, 평가 결과, 서명을 포함한다.
이수 여부는 인사시스템 또는 교육대장으로 이중 관리한다.
현장 점검 시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최신 기록을 보관한다.
21. 신규·변경 작업 전 확인 사항
- 작업위험성 평가 공유 여부를 확인한다.
- 작업허가서와 안전작업 계획서를 확인한다.
- 필요 보호구와 공구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 비상시 연락망과 대피로를 확인한다.
22. 취약근로자 보호와 근로자 의무
청소년, 임신 근로자, 야간·교대 근로자는 추가 보호가 필요하다.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신분을 알리고 배치 전 건강상담에 협조한다.
금지작업과 제한작업 범위를 준수하고 필요 시 작업전환을 요청한다.
23. 1일 5분 안전활동 루틴
- 시작 전: 보호구 상태 확인과 스트레칭을 실시한다.
- 중간 점검: 이상소음·누출·온도 상승을 점검한다.
- 종료 전: 정리정돈과 체크리스트를 완료한다.
24. 현장 게시물 이해와 준수
주의·경고 표지는 위험의 종류와 회피 행동을 즉시 전달한다.
임시 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표지 손상 시 교체를 요청한다.
비상조치도와 집결지는 신규자에게 우선 안내한다.
25. 휴먼에러를 줄이는 개인 전략
- 업무 전 멘탈 체크와 컨디션 기록을 습관화한다.
- 핵심 포인트 세 가지를 메모하여 시야에 둔다.
- 수신확인 가능한 채널로 의사소통한다.
- 동료 상호 점검을 일상화한다.
26.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
근로자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의무를 함께 진다.
보고와 참여는 권리 행사이자 의무 이행이다.
안전은 상호 책무에 기반한 공동의 결과이다.
27. 바로 쓰는 근로자 자체점검표
| 점검 항목 | 기준 | 결과 | 조치 |
|---|---|---|---|
| 보호구 상태 | 파손·오염 없음 | 적합/부적합 | 교체/세척 |
| 방호장치 | 정상 작동 | 적합/부적합 | 정비요청 |
| 작업허가 | 유효기간 확인 | 적합/부적합 | 재발급 |
| 통로 정리 | 장애물 없음 | 적합/부적합 | 정리 |
| 비상장비 | 위치·유효기간 확인 | 적합/부적합 | 교체 |
FAQ
교육에 불참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법정교육 미이수는 법 위반 소지와 사고 위험 증가로 이어진다. 사업장 규정에 따라 보완교육과 근태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보호구는 개인이 구입해야 하나?
보호구는 사업장에서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 지급하고 관리한다. 근로자는 지급품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보관할 의무가 있다.
지휘자가 위험한 지시를 하면 어떻게 하나?
즉시 위험을 설명하고 안전한 대안을 제시하며 필요 시 작업을 중지하고 상급자 또는 안전부서에 보고한다.
하청 근로자의 의무는 다른가?
기본 의무는 동일하다. 다만 원청 작업장 규정과 출입 절차를 추가로 준수하고 위험정보 공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보고는 구두로만 해도 되나?
긴급 상황은 구두로 우선 보고하고 가능한 한 빠르게 기록으로 남겨 추적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
건강진단 결과는 어디에 활용되나?
작업적합성 판단과 보호조치 수립에 활용된다. 근로자는 소견에 따른 조치를 받도록 협조한다.
방호장치 해체 지시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정상 작업을 거부하고 즉시 보고한다. 필요한 점검은 잠금표시 절차와 작업허가 하에서 수행해야 한다.
음주 기준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
작업 중 음주는 금지된다. 측정치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을 저해하면 작업 배제와 교육 조치가 필요하다.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이 걱정된다면?
중대 위험 상황에서의 작업중지는 정당하다. 재가동은 위험이 제거되고 승인된 후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