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방법 완전정리: 제출대상·서식·작성요령·변경신고까지

이 글의 목적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법정 요구사항에 맞게 빠짐없이 작성하고, 공사 착공 전 제출부터 공사 중 변경신고까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가 필요한 이유와 기본 개념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성상과 종류가 다양하고 배출량이 단기간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분리배출, 보관, 수집·운반, 처리 및 현장 내 재활용 계획을 사전에 구체화하여 불법혼합, 무단투기, 부적정 보관을 예방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처리계획서는 이 체계를 문서로 확정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서류이며, 공사 관리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핵심 행정문서이다.

주의 : 처리계획서의 핵심은 “발생예상량을 성상·종류별로 분리하여 산정하고, 그 산정값이 계약서·도면·내역서·공정계획과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상태”를 만드는 일이다.

2. 제출 대상과 제출 시점

2.1 제출 대상의 실무 판단 기준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 처리계획서 신고가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배출량 산정이 5톤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1차 기준으로 검토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며, 5톤 이상이 예상되면 계획서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하다고 보는 접근이 합리적이다.

다만 공사 유형, 발주 형태, 공사 범위, 지자체 안내에 따라 세부 운영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의 민원 안내 기준 확인이 필요하다.

2.2 제출 시점

계획서 제출은 공사 착공 이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현장에서는 “착공신고 일정과 같은 트랙으로 관리”하는 운영이 필요하다.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 선정, 위·수탁 계약, 현장 내 분리·보관 체계가 확정되기 전에는 계획서의 숫자와 문구가 흔들리기 쉬우므로 착공 최소 2~3주 전 내부 초안을 확정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리하다.

3. 작성 전 준비해야 하는 자료

처리계획서는 한 장을 채우는 문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거자료가 없으면 승인·보완 단계에서 지연이 발생하기 쉬운 문서이다.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산정값의 일관성이 올라가고, 보완요구 대응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다.

구분 준비자료 실무 포인트
공사 기본 공사명, 공사기간, 현장주소, 발주자 정보, 계약 형태 발주자·도급자 관계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물량 근거 설계도서, 내역서, 철거·해체 범위, 공정표 폐기물 발생 근거가 “어디에서 무엇을 철거하는지”로 연결되어야 하다.
배출량 산정 면적·부피 산정표, 재료별 밀도 가정, 손실률 가정 가정값은 현장 기준으로 고정하고 문서 전체에 동일 적용이 필요하다.
처리체계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 허가증 사본, 처리능력 확인자료 업체 허가 범위가 대상 폐기물 종류와 일치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보관·분리 현장 배치도, 분리보관 구획, 컨테이너·마대·방진망 계획 혼합을 막는 동선과 표지 계획까지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 재활용 현장 파쇄·선별 계획, 순환골재 사용계획, 장비 보유·임대 계획 현장 내 재활용을 기재하면 관리 기준이 더 엄격해질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4. 서식 구성 이해하기

처리계획서는 신고인 정보, 발주자 정보, 분리배출계획, 발생주기, 보관방법,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현장 내 재활용계획, 변경사항과 변경사유로 구성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핵심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톤)”과 “운반·처리 체계”이며, 나머지 항목은 이 핵심을 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뒷받침하는 구조이다.

주의 : 종류별 배출량이 먼저 확정되지 않으면 운반량·처리량, 계약 물량, 인계서 운영값이 연쇄적으로 흔들리기 쉬우므로 배출량 확정이 우선이다.

5. 항목별 작성요령

5.1 신고인·발주자·현장 기본정보

신고인은 통상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 등 공사 책임 주체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현장 주소는 지번과 도로명 중 하나로 통일하여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사기간은 계약서상 기간과 공정표의 주요 공정 기간이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5.2 성상·종류별 분리배출계획

분리배출계획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폐기물을 분리하여 어디에 담고, 어떻게 표시하고, 어떤 혼합을 금지하는지”가 드러나야 하다.

현장에서 자주 문제 되는 지점은 혼합건설폐기물 비율이 과도하게 커지는 상태이며, 이는 분리 계획이 부실하다는 신호가 되기 쉽다.

구분 권장 분리 단위 보관 용기 예시 혼합 금지 포인트
광물계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폐벽돌·블록, 폐기와 야적(방진망), 전용 컨테이너 목재·플라스틱 혼입을 차단해야 하다.
목재계 폐목재 전용 컨테이너, 마대 오염 목재는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플라스틱계 폐합성수지 마대, 전용 컨테이너 비닐·단열재 혼합 시 성상 확인이 필요하다.
금속계 폐금속류 전용 상자, 컨테이너 절단·용접 잔재물 혼입 관리가 필요하다.
기타 폐유리, 폐섬유, 폐벽지 등 전용 용기, 마대 다품종 혼합을 최소화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오니·토석 건설오니, 건설폐토석 누출 방지 구획, 방수포 비산·유출 방지 계획이 필수이다.
혼합 혼합건설폐기물 전용 컨테이너 혼합은 예외 영역으로 한정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5.3 발생주기 작성

발생주기는 일별, 월별, 계절별, 공정별 등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언제 많이 나오고 언제 거의 나오지 않는지”가 드러나야 하다.

철거·해체 공정이 집중되는 기간에는 배출량이 급증하므로 해당 기간을 특정하여 작성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발생주기를 공정표와 연결해 두면 보완요구 시 설명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5.4 보관방법 작성

보관방법은 공간, 용기, 표지, 비산·유출 방지, 반출 전 임시 적치의 관리자가 포함되어야 하다.

특히 비산먼지 민원이 발생하기 쉬운 현장은 방진망, 살수, 덮개, 차수 설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의 : 보관방법에 “현장 적치”만 기재하면 현장 관리 수준이 낮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구획·표지·덮개·비산·유출 방지 요소를 최소 단위로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5.5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작성

이 항목은 처리계획서의 중심이며, 종류별 배출량과 운반·처리 흐름이 한 줄로 이어져야 하다.

운반은 자가운반인지 위탁운반인지가 명확해야 하며, 위탁인 경우 운반업체 정보가 들어가야 하다.

처리는 자가처리인지 위탁처리인지가 명확해야 하며, 위탁인 경우 처리업체 정보와 처리방법이 들어가야 하다.

처리방법은 중간처리 또는 최종처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중간처리의 경우 파쇄, 선별, 소각, 매립 등 구체 공정이 드러나야 하다.

작성 항목 기재 기준 실무 검증 포인트
폐기물 종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폐벽돌, 폐목재, 건설오니,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등 구체 기재가 필요하다. 현장 발생 품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거 범위와 대조가 필요하다.
배출량(톤) 산정근거가 있는 수치 기재가 필요하다. 내역 물량과 과도한 괴리가 없도록 검증이 필요하다.
운반자·운반량 자가 또는 위탁, 위탁 시 업체명 기재가 필요하다. 허가 범위와 운반 가능 품목의 일치 확인이 필요하다.
처리구분·처리방법·처리량 자가 또는 위탁, 중간처리·최종처리 및 세부 공정 기재가 필요하다. 처리업체 허가 범위, 처리방법 적합성, 처리량 합계 일치 확인이 필요하다.

5.6 현장 내 재활용계획 작성

현장 내 재활용을 기재하는 경우 시설명, 처리능력, 처리대상 종류, 처리예상량, 순환골재 생산량, 사용량, 사용용도가 연결되어야 하다.

현장 내 재활용은 기록관리와 품질관리 요구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운영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과도한 현장 재활용을 기재하면 사후 관리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주의 : 현장 내 파쇄·선별 장비를 임대로 운영하는 계획이라면 임대기간, 장비 사양, 처리능력 산정근거를 내부 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배출량 산정 실무: 숫자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방법

6.1 산정의 기본 구조

배출량 산정은 “발생 대상 물량 산정 → 폐기물 종류로 매핑 → 밀도 또는 환산계수 적용 → 손실률·혼입률 가정 적용 → 톤 단위 확정” 구조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구조를 문서로 남기면 보완요구나 현장 변경 시 재산정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가 있다.

6.2 산정표를 내부 표준으로 운영하는 방식

현장마다 밀도 값과 손실률을 새로 정하면 숫자 일관성이 깨지기 쉬우므로, 회사 또는 현장군 단위 표준값을 정하고 적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표준값은 실제 반출 실적과 비교하여 보정하는 운영이 필요하다.

산정표 예시(내부 관리용) 1) 철거 대상: 콘크리트 바닥 슬래브 - 면적: 800 ㎡ - 두께: 0.15 m - 부피: 800 × 0.15 = 120 ㎥ - 환산(밀도 가정): 120 ㎥ × 2.3 t/㎥ = 276 t - 손실률 가정: 3% - 최종 배출량: 276 × 1.03 = 284.3 t 2) 철거 대상: 아스팔트 포장 - 면적: 600 ㎡ - 두께: 0.08 m - 부피: 48 ㎥ - 환산(밀도 가정): 48 ㎥ × 2.1 t/㎥ = 100.8 t - 손실률 가정: 3% - 최종 배출량: 103.8 t
주의 : 위 산정값과 계수는 예시 형태이며, 실제 적용값은 현장 재료, 구조, 철거 방식에 맞는 근거 설정이 필요하다.

7. 변경신고가 필요한 대표 상황과 현장 대응

공사 중 설계변경, 공정변경, 철거 범위 확대 등으로 계획서의 전제가 달라지면 변경신고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변경 트리거”로 설정하고 주간 단위로 점검하는 운영이 필요하다.

변경 트리거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원인 즉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
총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 철거 범위 확대, 구조물 추가 발견, 지중 장애물 처리 종류별 배출량 재산정, 계약 물량 재정렬이 필요하다.
기재하지 않은 종류의 건설폐기물이 추가로 발생하는 상황 폐벽지·폐섬유 동반 철거, 단열재 동반 철거 분리배출계획 및 처리업체 허가 범위 확인이 필요하다.
처리업체 또는 처리방법 변경 상황 업체 수용 불가, 단가 변경, 배차 지연, 처리 라인 변경 허가증, 처리능력, 위·수탁 계약 재작성 확인이 필요하다.
공사기간이 의미 있게 연장되는 상황 공정 지연, 우기, 민원, 자재 수급 문제 발생주기, 보관계획, 반출 계획 재정렬이 필요하다.
신고 주체 정보 변경 상황 상호 변경, 주소 변경, 법인 전환 신고인·발주자 정보 정합성 확인이 필요하다.
주의 : 변경이 필요한지 애매한 경우에는 “인계서 물량과 계획서 물량의 불일치가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상태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하다.

8. 인계서 운영과의 연결: 계획서가 현장 기록의 기준이 되게 만드는 방법

처리계획서는 실제 배출 단계에서 전자인계서 또는 인계 기록과 연결되어야 관리가 가능해지는 문서이다.

현장에서는 계획서의 종류별 배출량을 기준으로 월별 누적치를 관리하고, 특정 품목이 급증하면 설계변경 또는 분리 실패 가능성을 점검하는 운영이 필요하다.

운반자 인수 시점, 처리자 인수 시점, 반출 빈도는 발생주기와 맞물리므로 계획서의 발생주기가 현실과 다르면 기록 운영이 흔들리기 쉽다.

9. 보완요구를 줄이는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는 제출 전 자체 점검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하다.

점검 항목 점검 기준 자주 발생하는 오류
공사 기본정보 공사명·기간·주소·발주자 정보의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하다. 계약서와 공사기간 불일치가 발생하기 쉽다.
종류별 배출량 산정근거가 내부 자료로 존재해야 하다. 혼합건설폐기물로 과도하게 몰아넣는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분리배출계획 구획·용기·표지·혼합 금지 기준이 포함되어야 하다. “분리배출 실시” 수준의 문구로 끝나는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보관방법 비산·유출 방지 대책이 구체화되어야 하다. 덮개·살수·방수포 누락이 발생하기 쉽다.
운반·처리 체계 업체 허가 범위가 대상 품목과 일치해야 하다. 허가 범위 확인 누락이 발생하기 쉽다.
처리방법 중간처리·최종처리 구분과 세부 공정이 드러나야 하다. 처리방법을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현장 내 재활용 처리능력·사용용도·생산량·사용량이 연결되어야 하다. 운영 불확실한 계획을 과도하게 기재하는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10. 실무 예시 문구: 현장에서 바로 쓰는 서술형 표현

아래 문구는 현장 운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시 형태이다.

분리배출계획 예시 문구 - 폐콘크리트와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전용 야적구획을 분리하여 적치하고,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구획별 표지판을 설치하다. - 폐목재와 폐합성수지는 컨테이너를 분리 배치하고, 오염 여부를 선별하여 반출 전 재확인이 필요하다. - 혼합건설폐기물은 예외 항목으로 관리하며, 혼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관리자가 원인을 기록하다. 보관방법 예시 문구 - 비산 방지를 위해 야적 구획에 방진망을 설치하고, 건조 시 살수로 비산을 억제하다. - 건설오니 및 건설폐토석은 유출 방지를 위해 방수포 및 차수 구획을 적용하고, 강우 시 우수 유입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 발생주기 예시 문구 - 철거·해체 공정이 집중되는 1~2개월 구간에 폐콘크리트 배출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마감 단계에서는 배출이 감소하다.
주의 : 예시 문구는 현장 여건에 맞게 용기 종류, 구획 위치, 방지시설, 관리 책임자 체계를 구체화하는 수정이 필요하다.

FAQ

처리계획서에 혼합건설폐기물을 크게 잡아도 되는지 궁금하다.

혼합건설폐기물 비중이 과도하면 분리배출계획의 실효성이 낮다고 해석될 수 있어 보완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가능한 한 성상·종류별로 분리 산정하고, 혼합은 예외 영역으로 좁히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리하다.

운반업체와 처리업체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처리계획서는 운반·처리 체계가 포함되는 문서이므로 업체가 확정되지 않으면 문서의 핵심이 비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착공 일정이 임박한 경우에도 최소한 후보 업체의 허가 범위와 처리 가능 품목을 검증하여 확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공사 중 배출량이 늘어나면 언제 문서를 바꿔야 하는지 궁금하다.

배출량 증가, 신규 품목 발생, 처리업체·처리방법 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계획의 전제가 달라지면 변경신고 검토가 필요하다.

현장에서는 인계 기록 누적치가 계획 물량과 구조적으로 불일치하는 상태인지 점검하는 운영이 필요하다.

현장 내 재활용을 쓰면 어떤 점을 추가로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현장 내 재활용은 처리능력, 생산량, 사용량, 사용용도와 같은 수치 관리가 동반되어야 하다.

장비 운영 가능성과 기록관리 체계를 먼저 확보한 뒤 기재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