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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신규 설비를 도입하거나 공정을 변경하기 전에 수행하는 안전검증(PSR·PSSR)의 개념과 절차, 체크리스트 작성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다.
1. 신규 설비 인수 전 안전검증(PSR)의 개요
신규 설비 인수 전 안전검증(PSR, Pre-Startup Review 또는 PSSR, Pre-Startup Safety Review)은 설비가 실제로 가동되기 전에 설계, 시공, 안전장치, 운영절차, 교육, 법적 요구사항 등이 모두 충족되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절차이다.
PSR은 단순한 육안 점검이 아니라, 설비와 공정이 본래 의도된 기능과 안전 수준을 확보했는지를 다각도로 검증하는 조직적 활동이다.
특히 공정안전,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에서 PSR은 신규 설비나 주요 변경 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핵심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많은 산업재해 사례에서 시운전 및 가동 초기 단계에서 사고가 집중되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미완료 공사, 오류 설계, 미흡한 교육, 미정비 안전장치 등으로 인한 것이다.
PSR의 핵심 목적은 이러한 위험 요인을 가동 전에 사전에 제거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어, 안전하고 안정적인 스타트업을 보장하는 데 있다.
1.1 PSR과 가동전 안전진단, 장비 인수검사의 관계
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조직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장비 인수검사: 규격·성능·품질 측면에서 계약조건과 설계도서대로 제작·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활동이다.
- 가동전 안전진단 또는 PSSR: 안전, 환경, 보건, 공정안전 측면에서 설비와 운영조직의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활동이다.
- PSR: 위 두 가지 개념을 포괄하는 “가동 전 종합 검토”로 정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PSR을 설비 인수검사와 별개의 추가 업무로 보기보다는, 인수검사에 안전·환경 관점을 통합한 상위 개념으로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2 PSR을 수행해야 하는 시점
PSR은 설비가 “물리적으로 완공되었으나 아직 위험 물질 또는 에너지가 투입되기 전”에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 기계·전기 장치 설치 완료 후, 단독 무부하 시험까지는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 공정 배관 및 계측, 안전계장, 인터록이 설치·시험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 운전절차, 비상조치계획, 교육이 일정 수준 이상 완료된 시점이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PSR을 통해 미비점을 확인하고, 보완조치를 완료한 후에야 실제 물질 투입 또는 고위험 에너지 인가를 허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2. 신규 설비 PSR 프로세스 전체 흐름
PSR은 프로젝트 후반의 단일 이벤트가 아니라, 설계부터 시운전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활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1 PSR 적용 대상 정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PSR을 적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 완전히 새로운 생산설비 또는 라인 신설이다.
- 기존 설비의 대규모 증설·개조(용량 증가, 공정 조건 변화, 주요 유해위험요인 변경)이다.
-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취급 조건이 변경되는 프로젝트이다.
- 안전계장시스템(SIS), 방폭설비, 인터록 로직 등 핵심 보호층 변경이다.
- 기타 내부 기준에서 “중요 변경”으로 정의한 작업이다.
소규모 개선이라도 사고 잠재력이 큰 경우에는 축소된 형태의 PSR 또는 체크리스트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2 단계별 절차 요약
| 단계 | 주요 내용 | 핵심 산출물 |
|---|---|---|
| 1. 계획 수립 | PSR 범위 정의, 점검 항목·체크리스트 선정, 일정 및 담당자 지정이다. | PSR 계획서, 팀 구성표이다. |
| 2. 문서 검토 | 설계도면, 위험성평가, 매뉴얼, 인터록 로직, 승인 문서 등 사전 검토이다. | 문서 검토 기록, 쟁점 목록이다. |
| 3. 현장 점검 | 현장 설치 상태, 라벨링, 접근성, 방폭·차폐·가드, 비상구, 경보 등을 점검한다. | 현장 점검표, 사진 기록, 개선요청 목록이다. |
| 4. 시운전 조건부 승인 | 중요 개선사항 조치 여부 확인 후, 제한 조건을 부여하여 시운전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 조건부 승인서, 제한 운영 조건 목록이다. |
| 5. 조치 이행 확인 및 인수 | 잔여 개선사항 완료 여부 확인 후 최종 인수·인계 서명이다. | PSR 최종 보고서, 인수·인계서이다. |
주의 : PSR 점검 결과에서 고위험 개선사항이 미조치 상태라면, 일정 압박이 있더라도 시운전과 인수를 보류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
3. 3P 관점의 PSR 점검 구조: 설비·사람·절차
실무에서는 PSR 점검 항목을 정리할 때 3P 관점으로 구조화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다.
3.1 설비 준비 상태(Plant Readiness)
설비 준비 상태는 기계적 완결성과 안전 설계 요건 충족 여부를 의미한다.
- 설계도서와 실제 설치 상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안전가드, 방폭 구조, 인터록, 비상정지(E-Stop), 안전센서 등이 설계대로 설치·동작되는지 확인한다.
- 배관·덕트·케이블 트레이의 지지, 체결, 보호 상태를 확인한다.
- 라벨링, 유체 방향 표시, 위험표지, 피난 유도 등 표시 체계를 확인한다.
- 비상 샤워, 세안대, 제독 설비 등 부대 안전설비 위치와 접근성을 확인한다.
3.2 인원 준비 상태(People Readiness)
사람 준비 상태는 설비를 운전·정비·관리하는 인원의 역량과 조직 구조에 대한 점검이다.
- 운전자·정비자에 대한 신규 설비 교육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 위험성평가 결과와 운영·비상조치 절차가 실제 작업자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한다.
- 교대근무 체계, 야간운전 시 대응 인력 확보 여부를 확인한다.
- 신규 설비에 대한 작업허가 절차, 승인 체계, 책임·권한(R&R)이 명확한지 점검한다.
- 협력업체(용역)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출입·작업 관리 기준을 확인한다.
3.3 절차 준비 상태(Procedural Readiness)
절차 준비 상태는 문서와 시스템이 실제 운영을 안전하게 뒷받침하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 정상운전, 기동·정지, 비상정지, 정전·정압·설비 고장 등 시나리오별 절차가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설비별 표준작업지침서(SOP), 점검·정비 절차, Lockout-Tagout(LOTO) 절차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 사고·이상징후 발생 시 보고 체계, 비상연락망, 통보 기준 등을 점검한다.
- 위험물·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누출·화재·폭발·노출 대응 절차와 비상훈련 계획을 확인한다.
- PSR 이후 변경관리(MOC) 절차와 연계 방안을 검토하여, 향후 변경 시에도 동일한 수준의 검증이 유지되도록 한다.
4. 실무형 PSR 체크리스트 구성 예시
PSR 체크리스트는 회사·설비 특성에 맞게 커스터마이즈해야 한다. 아래는 일반 공장 설비에 적용 가능한 예시 구조이다.
| 분류 | 핵심 점검 질문 | 증빙·확인 방법 |
|---|---|---|
| 문서·인허가 | 설계도면, 사양서, 위험성평가, 제조·설치검사 성적서, 관련 법정검사 승인서가 최신본으로 구비되어 있는가이다. | 문서 목록 확인, 사본 검토, 버전 관리 기록 점검이다. |
| 설비·배관·전기 | 설비, 배관, 케이블, 접지 등이 설계도면과 일치하고 손상·누락 없이 설치되었는가이다. | 현장 육안점검, 치수·방향 확인, 사진 기록이다. |
| 안전장치·인터록 | 비상정지, 인터록, 과압보호, 안전스위치 등 보호장치가 기능시험을 통해 검증되었는가이다. | 기능시험 기록, 시험 절차서, 시퀀스 로직 검토이다. |
| 계측·제어 | 계측기의 범위·한계값, 경보·트립 설정이 설계대로 적용되었는가이다. | 제어시스템 설정 화면, 루프체크 기록, 캘리브레이션 성적서이다. |
| 공정·운전 조건 | 운전 온도·압력·유량 등 제한값이 정의되고, 운전자가 이를 이해하고 있는가이다. | 운전 매뉴얼, 교육자료, 인터뷰이다. |
| 교육·훈련 | 운전·정비·안전 담당자에게 신규 설비에 대한 교육과 비상조치 교육이 실시되었는가이다. | 교육 이수대장, 시험 결과, 인터뷰이다. |
| 비상대응 | 누출, 화재, 폭발, 붕괴 등 비상 시 대응 절차와 연락망, 대피 동선이 마련되었는가이다. | 비상계획서, 대피도, 비상구·소화설비 현장 확인이다. |
| 작업환경·인체공학 | 조도, 소음, 온열, 인체공학적 동선·작업자세 등이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가이다. | 측정기록, 작업자 인터뷰, 작업동작 관찰이다. |
주의 : 체크리스트 항목이 많다고 해서 자동으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각 항목의 위험 수준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표시하고, 미조치 사항에 대한 가동 허용 조건을 명문화해야 한다.
5. PSR 조직 구성과 역할·책임(R&R)
PSR은 특정 부서 단독으로 수행하면 사각지대가 생기기 쉽다. 최소한 다음과 같은 다학제 팀 구성이 필요하다.
- PSR 리더: 공정안전 또는 환경안전(EHS) 책임자로서 전체 진행과 최종 의견을 정리한다.
- 설계 담당자: 기계·배관·전기·계측 설계 책임자가 설계 의도와 한계를 설명한다.
- 생산·운전 담당자: 실제 설비를 운영할 부서 대표가 현장 관점에서 검증한다.
- 정비·설비 담당자: 유지보수 관점에서 접근성, 부품 표준화, 안전정비 가능성을 검토한다.
- 안전관리자·산업보건 담당자: 법규 준수, 보호구, 작업환경, 건강영향 등을 검토한다.
- 품질·공정기술 담당자: 제품 품질과 공정 안정성 측면의 리스크를 검토한다.
- 필요 시 외부 전문가: 방폭, 유해화학, 고압가스, 소방 등 특수 분야는 외부 전문기관을 참여시킨다.
PSR 팀은 점검 후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 가동 전 반드시 완료해야 할 필수 개선 사항이다.
- 시운전 단계에서 조건부 허용 가능하나, 일정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할 사항이다.
- 향후 정기 보수 시 개선해도 되는 장기 과제이다.
주의 : 일정 압박을 이유로 필수 개선 사항을 조건부 허용으로 완화하는 관행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매우 크게 높이는 행위이다.
6. 경영책임자·관리감독자 관점의 핵심 포인트
중대재해 예방 관점에서 경영책임자와 관리감독자는 PSR 결과를 단순 보고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다음 요소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 PSR이 수행되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주요 위험요인과 잔여 리스크 수준을 이해해야 한다.
- 가동 전 미조치된 고위험 항목이 없는지, 있다면 가동 보류 또는 대체조치를 승인할지 결정해야 한다.
- PSR 결과, 조직·인력·예산 측면에서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 PSR 보고서, 회의록, 서명 문서가 사후 사고조사 시 책임소재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7. PSR 문서화 및 기록 관리 방법
PSR은 문서화 수준에 따라 재사용성과 책임 추적성이 크게 달라진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용하다.
7.1 번호 체계 및 파일 구조 예시
프로젝트·설비별로 일관된 번호 체계를 부여하면, 이후 점검·감사·사고조사 시 연계가 쉬워진다.
예시) PSR 번호 체계 PSR-2025-01-A01 신규 혼합기 라인 신설 PSR-2025-01-A02 동일 프로젝트 내 포장설비 증설 PSR-2025-02-B01 기존 반응기 교체 및 인터록 개선 폴더 구조 예시 /PSR /2025 /PSR-2025-01 01_계획서 02_팀구성 및 일정 03_체크리스트_작성본 04_현장점검_사진 05_개선조치_관리대장 06_최종보고서_및_인수서 이와 같이 문서와 사진, 개선조치 관리대장을 일괄 관리하면 향후 유사 설비 도입 시 참고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7.2 개선조치 관리대장 운영
PSR 결과로 도출된 개선사항은 별도의 관리대장으로 운영해야 한다.
- 각 항목에 일련번호, 위험등급, 담당 부서, 담당자, 목표일을 부여한다.
- 조치완료 보고 시 증빙자료(사진, 검사성적서, 수정도면 등)를 첨부하도록 한다.
- 정기적으로 진척률을 점검하고, 미이행 사항은 가동 허용 조건과 연계해 관리한다.
8. 설비 유형별 PSR 현장 체크 포인트 예시
PSR 체크리스트는 모든 설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 외에도, 설비 특성에 따라 추가 항목을 두는 것이 좋다.
8.1 로봇·자동화 설비
- 로봇 작업구역과 인공지역을 구분하는 물리적 방호 울타리 및 인터록 상태를 확인한다.
- 협동로봇인 경우 속도·분리감지(SSM), 힘·압력 제한 설정이 인증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 로봇 툴·그리퍼의 날카로운 모서리, 돌출부, 낙하 위험 요소를 점검한다.
- 조작 패널 위치, 비상정지 버튼 접근성, 수동 교육 모드 전환 절차를 검토한다.
8.2 유해화학·위험물 설비
- 저장탱크, 이송배관, 밸브, 플랜지 주변 누출 감시체계와 방유·방류 구조를 점검한다.
- 경보·차단 인터록 로직이 공정위험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MSDS 정보, 국소배기 장치, 누출 시 대피·격리 절차, 개인보호구 비치 현황을 점검한다.
- 관련 법정시설 신고·허가·검사 상태(유해화학물질, 위험물, 고압가스 등)를 확인한다.
8.3 고온·고압·회전 기계 설비
- 회전체 방호덮개, 풀리·체인·기어부 커버링, 셔우드 및 인터록 상태를 확인한다.
- 압력용기, 안전밸브, 파열판 등 과압 보호장치의 설정값과 검교정 상태를 점검한다.
- 고온부 단열·차열, 접촉 화상 방지 가드, 경고 표지를 확인한다.
- 점검·청소·막힘 제거 작업 시 Lockout-Tagout 및 에너지 차단 절차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인지 검토한다.
주의 : 설비 유형별 체크 포인트를 별도 부록으로 관리하면, PSR 수행자가 설비를 잘 모르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안전 요구사항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다.
FAQ
신규 설비에 대해 언제 PSR을 수행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PSR은 설비 설치와 기능 시험이 일정 수준 완료된 뒤, 실제 물질 투입 또는 위험 에너지 인가 전에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설비가 미완성 상태이거나 도면·절차가 준비되지 않은 단계에서 PSR을 진행하면 재작업이 많아지고, 반대로 가동 이후에 수행하면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소규모 설비 변경에도 PSR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위험 잠재력이 크지 않은 경미한 변경이라면 간소화된 체크리스트나 변경관리 절차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 그러나 고위험 화학물질, 고압·고온, 중량물 취급, 로봇·협동작업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 포함된다면 설비 규모와 관계없이 PSR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PSR과 위험성평가의 차이를 알고 싶다.
위험성평가는 설계 단계나 변경 계획 수립 단계에서 잠재 위험을 식별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활동이다. 반면 PSR은 설비 설치와 절차 수립이 완료된 후,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대책이 실제로 구현되었는지와 현장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는 활동이다. 두 활동은 상호 보완 관계이며, 어느 한 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PSR에서 발견된 미조치 사항이 있을 때 설비 인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생명·중대재해와 직결되는 고위험 항목은 조치 완료 전까지 설비 인수와 가동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고, 임시 보호조치나 운영 제한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만 조건부 인수를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조건, 기한, 책임자를 문서로 명확히 남기고, 이행 여부를 추적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