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최대보관량 산정 방법 총정리: 임시보관 상한 계산과 실무 체크리스트

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임시보관할 때 ‘법령상 보관기간’과 ‘보관시설 용량’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최대보관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하여, 점검·허가·내부관리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보관량 상한”을 먼저 정의해야 한다

폐기물 보관량 상한은 단일 숫자로 고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적용 대상에 따라 상한의 근거가 달라지는 구조이다.

현장에서 혼선이 가장 많은 지점은 “법에서 보관기간만 제한하는데, 그럼 보관량 상한은 없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이다. 법령은 대체로 ‘보관기간’과 ‘보관기준(시설·표지·유출방지 등)’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폐기물처리업자에게는 ‘처리용량 대비 보관량’ 형태로 보관량 상한을 직접 규정하는 조문이 존재한다.

1-1. 상한을 결정하는 3가지 축이다

구분 상한의 의미 대표 적용 상황
기간기반 상한 허용 보관기간 안에 발생하는 누적량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상한이다. 배출사업장 임시보관, 지정폐기물 보관기간 관리이다.
용량기반 상한 보관창고·탱크·용기·방류턱 등 설비가 물리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최대용량 상한이다. 표지판의 “보관가능용량(톤)” 산정, 허가·신고 첨부용 산출근거 작성이다.
허가·승인 기반 상한 허가·승인·신고서에 기재된 보관량·기간을 넘지 않는 상한이다. 폐기물처리업자 보관량·처리기한, 임시보관장소 승인 물량·기간이다.
주의 : 보관량 상한을 계산할 때 기간기반 결과가 작아도, 보관시설 용량 산정이 부정확하면 “표지(보관가능용량)”와 “실제 적재량”이 불일치하여 점검에서 즉시 지적될 수 있다.

2. 배출사업장 임시보관 최대보관량 계산의 기본 틀이다

배출사업장(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공장·현장)은 보관량 상한을 실무적으로 “일평균 발생량 × 법정 보관가능 일수”로 먼저 산출하고, 그 값이 보관시설의 물리적 용량을 넘지 않도록 시설을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1. 사업장일반폐기물 보관기간을 기준으로 상한을 산정한다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원칙적으로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고, 중간가공 폐기물은 120일 기준이 적용되는 구조이다.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가 인정되는 체계이다.

2-2. 지정폐기물은 보관기간이 더 짧고, 폐기물 종류별로 갈린다

지정폐기물은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보관기간이 더 짧게 설정되어 있으며, 일부 지정폐기물은 45일,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 기준으로 관리되는 체계이다. 또한 연간 배출 총량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1년 범위에서 보관이 가능하도록 예외가 존재하며, 특정 폐기물은 승인에 의한 연장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

2-3. 기간기반 상한 계산 절차이다

다음 절차로 계산하면 점검·내부결재·허가자료에 그대로 쓰기 쉬운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

순서 입력값 계산 방법 산출물
1 연간 발생량 최근 12개월 실적 또는 계획치를 폐기물 종류별로 정리한다. 톤/년 또는 kg/년이다.
2 가동일수 연간 실제 조업일수(휴무일 제외)를 적용한다. 일/년이다.
3 일평균 발생량 연간 발생량 ÷ 가동일수로 산정한다. 톤/일 또는 kg/일이다.
4 적용 보관기간 해당 폐기물의 법정 보관기간(예: 45일/60일/90일/120일)을 적용한다. 일이다.
5 최대보관량(기간기반) 일평균 발생량 × 보관기간으로 산정한다. 톤 또는 kg이다.
예시) 지정폐기물 A(45일 관리 대상) 최대보관량(기간기반) 계산이다. - 연간 발생량: 36 ton/year - 연간 가동일수: 300 day/year - 일평균 발생량: 36 ÷ 300 = 0.12 ton/day - 적용 보관기간: 45 day - 최대보관량(기간기반): 0.12 × 45 = 5.4 ton 결론: 해당 폐기물은 “보관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관리상 최대보관량”을 5.4톤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의 : 기간기반 최대보관량을 산정해도, 실제 보관시설의 표지에 기재되는 보관가능용량이 더 작으면 ‘시설 용량’이 최종 상한이 된다.

3. 보관시설 용량(표지의 “보관가능용량”)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보관시설 용량은 “실제 적재 가능한 물리량”으로 계산해야 하며, 단순히 창고 면적만으로 톤을 기재하면 근거가 부족해지기 쉽다. 보관형태별로 계산식이 달라진다.

3-1. 드럼·말통 등 용기 보관의 용량 산정이다

용기 보관은 “용기 수량 × 용기당 최대충전량 × 물질의 밀도(또는 실측 중량)”으로 산정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다.

예시) 200L 드럼으로 액상 지정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이다. - 드럼 수량: 40 drum - 드럼당 충전 부피: 0.2 m3/drum(=200L) - 액상 밀도: 0.95 ton/m3 - 보관가능용량(톤): 40 × 0.2 × 0.95 = 7.6 ton 결론: 표지의 “보관가능용량”은 7.6톤(또는 내부 기준에 따라 소수점 처리)로 산정할 수 있다.

3-2. 창고(구획) 적치 보관의 용량 산정이다

창고 적치는 “구획별 바닥면적 × 적치높이 × 적치계수(통로·벽체 이격 등을 반영) × 벌크밀도(비중)”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실무 친화적이다.

항목 의미 실무 포인트
구획별 바닥면적(m²) 실제로 적치에 쓰는 순수 적치면적이다. 기둥·소방공간·통로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적치높이(m) 안전하게 적치 가능한 높이이다. 전도·붕괴·비산 위험을 고려한 운영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적치계수(0~1) 통로·벽면 이격 등으로 인한 손실을 반영한다. 도면상 통로 폭이 명확하면 근거가 쉬워진다.
벌크밀도(ton/m³) 폐기물의 부피 대비 중량 환산값이다. 가능하면 실제 계근과 부피로 산정한 현장값을 사용해야 한다.
예시) 고형 폐기물을 팔레트 적치로 보관하는 창고 구획 산정이다. - 적치면적: 60 m2 - 적치높이: 1.6 m - 적치계수: 0.75 - 벌크밀도: 0.55 ton/m3 - 보관가능용량(톤) = 60 × 1.6 × 0.75 × 0.55 = 39.6 ton
주의 : 벌크밀도를 외부의 일반값으로 고정하면 실제 계근과 괴리가 발생하기 쉽다. 점검에서 “산정근거”로 인정받으려면 동일 폐기물의 계근표와 적치부피 실측 기록을 최소 1회 이상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

3-3. 탱크 보관의 용량 산정이다

탱크는 “설계용량 × 운전 상한 충전율 × 밀도”로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때 운전 상한 충전율은 넘침·열팽창·폼 발생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내부기준으로 설정하는 항목이다.

4. 폐기물처리업자의 보관량 상한 계산은 ‘처리용량 연동’이 핵심이다

폐기물처리업자(재활용업자·중간처분업자·종합처분업자 등)는 “1일 처리(또는 재활용)용량”을 기준으로 보관량과 처리기한이 연동되는 규정 체계가 존재한다. 이 경우 보관량 상한은 단순 누적발생량이 아니라, 조문에서 정한 “n일분 보관량 이하”를 그대로 계산하는 것이 정답이다.

4-1. 핵심 계산식이다

보관량 상한(톤) = 1일 처리용량(톤/일) × 허용일수(일)로 계산한다.

4-2. 처리업자 유형별 대표 상한 구조이다

구분 허용일수 기준 메모
재활용업자가 특정 폐기물을 재활용 목적 보관 60일분(일부 품목 180일분) 품목별로 60일/180일이 갈리므로 허가 범위와 대상 폐기물을 정확히 매칭해야 한다.
재활용업자·중간처분업자·종합처분업자의 일반 보관 30일분 의료폐기물 등 별도 규정 대상은 제외되는 구조이다.
수집·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 보관(의료 외) 5일 이내 + 중량/용적 상한 기간만이 아니라 중량 450톤 이하 및 용적 300m³ 이하 요건이 함께 적용되는 구조이다.
예시) 재활용업자(30일분 적용) 보관량 상한 산정이다. - 1일 처리용량: 20 ton/day - 허용일수: 30 day - 보관량 상한: 20 × 30 = 600 ton 결론: 허가·승인 문서와 현장 재고관리에서 “600톤 이하”를 상한으로 관리해야 한다.
주의 : 처리업자는 조문상 허용일수로 계산한 상한과 별개로, 허가·승인 시 제출한 “보관시설 용량 산출근거”를 초과하면 위반 판단이 가능하다. 계산상 상한과 시설상 상한 중 더 작은 값이 최종 상한이 된다.

5. 건설폐기물의 보관량 상한은 “허용보관량” 관점에서 계산한다

건설폐기물 분야는 “보관용적”을 먼저 확정하고, 그에 “비중(밀도)”을 곱해 허용보관량을 증빙하는 방식이 행정 실무에서 널리 사용된다. 즉, 보관량 상한은 “m³ 기반으로 확정된 보관규모”를 “톤으로 환산”하는 흐름이 중심이다.

5-1. 허용보관량 환산의 기본식이다

허용보관량(톤) = 보관용적(m³) × 비중(ton/m³)으로 계산한다.

예시) 보관용적 120m3, 비중 1.20ton/m3인 경우이다. - 허용보관량 = 120 × 1.20 = 144 ton
주의 : 비중을 임의로 낮게 잡으면 허용보관량이 과대 산정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점검에서는 실제 적재 상태의 부피와 계근값이 합리적으로 대응하는지 확인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 현장에서 바로 쓰는 “최종 상한” 결정 로직이다

최종 상한은 아래 3개 값 중 최소값으로 결정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다.

구분 산정값 결정 포인트
A. 기간기반 상한 일평균 발생량 × 법정 보관기간이다. 배출사업장 관리의 출발점이다.
B. 시설 용량 상한 보관가능용량(표지 기재 값)이다. 표지·도면·산출근거로 설명 가능해야 한다.
C. 허가·승인 상한 허가·승인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된 보관량·기간 상한이다. 처리업자·임시보관장소 승인에 특히 중요하다.

최종 최대보관량 = min(A, B, C)로 설정하고, 재고관리·반출계획·계약(수거주기)을 이 값에 맞춰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7.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방 방법이다

7-1. “보관기간 준수”만 보고 보관량을 방치하는 오류이다

보관기간을 넘기지 않더라도, 순간적으로 반출이 지연되면 보관시설 최대용량을 초과하기 쉽다. 반출주기(주 1회, 월 2회 등)를 수치로 환산해 피크 재고가 최종 상한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7-2. 표지의 보관가능용량을 “감”으로 적는 오류이다

지정폐기물 보관표지에는 보관가능용량(톤) 기재가 요구되는 구조이며, 드럼 보관이면 드럼당 보관량×수량, 창고 보관이면 용적×비중 등 산식이 명확해야 한다.

7-3. 서로 다른 폐기물을 합산하는 방식이 불명확한 오류이다

서로 다른 비중과 보관형태가 섞이면 단일 산식으로 합산하기 어렵다. 이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구획을 분리하고, “종류별 상한”을 각각 산정한 뒤, 창고 전체 상한은 별도로 시설 용량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식이 설명력이 높다.

FAQ

일평균 발생량이 들쭉날쭉하면 어떤 값을 써야 하는가?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의 계근 실적에서 “최대 월 발생량”을 기준으로 일평균을 산정하는 방식이 피크 관리에 유리하다. 다만 내부 기준으로 어떤 기간을 선택했는지와 근거자료(계근표)를 함께 보관해야 한다.

지정폐기물 45일 대상과 60일 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지정폐기물 중 일부 항목은 45일 관리 대상이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 관리 대상 구조이다. 사업장에서는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을 목록화한 뒤, 45일 관리 대상 여부를 종류별로 표시하고, 보관구역·표지·반출주기를 그 구분에 맞춰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연간 3톤 미만이면 1년 보관 가능”을 적용할 때 주의점은 무엇인가?

연간 배출 총량 기준의 예외는 적용 요건을 숫자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연간 계근자료, 반출내역, 종류별 합산표를 정리해 두어야 하며, 예외를 적용하더라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관기간을 최소화하는 운영이 바람직하다.

보관가능용량(톤) 표지는 어떻게 산정해 적어야 하는가?

드럼·용기 보관이면 “용기 수량×용기당 최대충전량×밀도”가 가장 명확하다. 창고 적치 보관이면 “적치면적×적치높이×적치계수×벌크밀도”로 산정하고, 도면(구획도)과 함께 산출근거를 남겨야 한다.

최대보관량을 넘기기 직전인데 반출이 지연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원칙은 상한 초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출계약(수거주기)과 비상대응(대체 수거처, 임시 증설 가능한 용기 확보)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장기보관이 필요해지는 상황은 사유·기간·대응계획을 문서화하고, 관할기관 승인 또는 지침에 따른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