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의무 총정리: 누구나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

이 글의 목적은 대한민국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제출과 교부 의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 리스크 없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 예외, 점검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MSDS 제출은 원칙적으로 의무이다

사업장에 공급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유해·위험성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수입자, 배합자, 판매자 등 공급자가 MSDS를 작성하여 최초 공급 전 관할 시스템에 제출하고, 동일한 자료를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출과 교부는 서로 다른 의무이며 둘 다 이행해야 한다. 사용 사업장은 받은 MSDS를 작업장에 비치하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상시 열람 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여기서 ‘유해·위험성 기준’은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환경 유해성의 분류 기준을 의미하며, 혼합물의 경우 함유 성분과 농도에 따른 분류 규칙을 따르도록 요구된다. 분류 결과가 해당되지 않는 비위험·비유해 물질 또는 혼합물은 원칙적으로 제출 의무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분류 판단과 근거 자료를 내부적으로 문서화하여 점검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누가 제출해야 하는가: 공급자 식별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기본 제출 책임을 진다. 국내에서 재포장·재라벨링·배합만 수행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사업장에 공급하는 자는 최신 MSDS를 확보·검증하고 교부할 책임이 있다. 원료 공급자의 외국어 MSDS를 단순 첨부하는 행위는 불충분하며, 국내 기준에 맞춘 한글 MSDS 작성과 제출이 필요하다.

하도급·공동도급·공동개발 등 복합 공급망에서는 계약상 책임을 명확히 지정하되, 법령상 책임이 소멸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수입 대행이나 구매 대행의 형태라도 통관과 국내 유통의 실질을 기준으로 책임 주체가 특정된다.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 시점과 갱신

  • 최초 공급 전 제출: 새로운 물질·혼합물을 국내 시장에 처음 공급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 정보 변경 시 재제출: 분류 결과, 성분, 농도 범위, 물성, 규제 현황 등 MSDS의 본질적 정보가 변경되면 지체 없이 개정본을 제출해야 한다.
  • 정기 검토: 새로운 유해성 정보가 공개·확정되는 경우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재제출한다.

개정본을 제출한 경우, 동일 물질을 공급받는 모든 거래처에도 개정 MSDS를 재교부해야 한다. 사용 사업장은 개정본 반영 여부를 교육·작업표준·라벨까지 연동하여 관리해야 한다.

어디에 제출하는가: 제출 경로와 형식

제출은 전자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 진행한다. 제출 계정은 사업자 등록정보와 책임자 정보를 포함하여 개설하며, 제출 후 접수번호 또는 확인증을 보관한다. 제출 형식은 16개 항목 체계를 충족하는 한글 MSDS이며, 필요한 경우 첨부자료로 시험성적서, 분류·근거표, 혼합물 성분표 등을 병행한다. 스캔본만으로는 검색성과 가독성이 떨어지므로 편집 가능한 전자 문서를 원본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부와 표시 의무: 제출과는 별개이다

제출은 당국에 대한 의무이고, 교부는 거래처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무이다. 공급자는 포장·용기 라벨 표시와 함께 MSDS를 최초 공급 시 교부하고, 이후 변경 시에는 즉시 개정본을 제공해야 한다. 사용 사업장은 MSDS의 핵심 내용을 근로자 교육과 공정안전자료, 물질 라벨, 작업표준서에 반영해야 한다.

예외와 적용 제외 범주

다른 법령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정보 제공 체계에 따라 관리되는 특수 제품군은 적용이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예시로는 의약품, 화장품, 식품, 동물용의약품 등 소비자 직접 사용을 전제로 한 품목이 있다. 다만 이러한 품목도 사업장에서 공정용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률적 면제를 가정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비위험·비유해로 분류된 물질 또는 혼합물은 원칙적으로 제출 대상이 아니나, 분류 판단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영업비밀(성분 비공개) 승인 제도

성분명과 함량을 공개할 경우 정당한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된 절차에 따라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승인이 되면 MSDS에는 대체명칭과 함량 구간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비공개 승인은 제출 의무를 면제하지 않으며, 심사기관에는 실제 성분과 함량, 근거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승인 유효기간과 갱신 절차가 존재하므로 만료 전 갱신을 관리대장으로 추적해야 한다.

MSDS 항목 일반 기재 비공개 승인 시 기재 비고
성분명 정식 화학명 또는 공인명 승인된 대체명칭 대체명칭은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한다
함량 실제 중량% 또는 체적% 승인된 농도 구간 예: 1~5%, 10~30% 등 구간 표기
비공개 사유 해당 없음 승인번호·유효기간 내부관리 MSDS에는 승인 사실을 식별 가능하게 표시

MSDS의 16개 기본 항목

MSDS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16개 항목 체계를 따른다. 아래 표는 각 항목의 핵심 기재 포인트와 실무 체크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항목 핵심 내용 실무 체크포인트
1. 제품 및 회사 식별 제품명, 코드, 용도, 공급자 정보 야간·비상 연락처 유효성 확인
2. 유해성·위험성 분류, 신호어, 유해·예방문구, 그림문자 라벨과 완전 일치 검증
3. 구성성분의 명칭·함유량 성분명, CAS, 농도, 비고 비공개 승인 여부·구간 표기 확인
4. 응급조치 노출 경로별 응급 대처 사업장 구급체계와 호환
5. 폭발·화재 대처 적합 소화제, 특수 위험 비치 소화기 종류와 정합
6. 누출·유출 대처 차단, 회수, 폐기 흡착제·차단설비 보유 확인
7. 취급 및 저장 취급주의, 저장조건, 불활성화 온도·환기 기준 관리치 반영
8. 노출방지·개인보호구 직업적 노출기준, 공학적 제어, PPE 보유 PPE 사양과 일치
9. 물리·화학적 특성 외관, pH, 끓는점, 인화점 등 시험성적서 출처·연도 확인
10. 안정성·반응성 회피조건, 금지물질 공정 내 반응 위험 시나리오 검토
11. 독성에 관한 정보 급성·만성 영향, 노출증상 근거 문헌의 신뢰성 점검
12. 환경에 관한 정보 수생·지상 영향, 지속성 배출·유출 대비계획 연동
13. 폐기 시 주의사항 폐기 방법, 관련 규정 사내 폐기 절차와 일치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UN 번호, 운송 분류 운송사와 라벨·서류 일치
15. 법적 규제 현황 국내 규제 리스트 등재 여부 취급허가·신고 요건 교차검토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이력, 참고 문헌 개정 버전관리·배포 기록

사용 사업장의 의무

  • 비치·열람: 모든 작업자가 접근 가능한 위치 또는 전자시스템에 최신 MSDS를 비치한다.
  • 교육: 작업자 교육 자료에 MSDS 핵심 내용을 반영한다.
  • 작업표준: 취급·저장·비상대응 절차를 MSDS에 맞추어 표준화한다.
  • 라벨 연동: 라벨 정보와 MSDS의 분류·문구가 일치하도록 검증한다.
  • 협력업체 통보: 하청·외주 작업자에게도 노출 가능 물질의 MSDS를 제공한다.

벌칙 및 제재 개요

제출 또는 교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행정 제재와 과태료, 중대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반복 위반이나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책임은 가중될 수 있다. 감독기관 점검 시에는 제출 확인증, 배포 기록, 개정 이력, 교육 및 라벨 일치 증빙을 요청받을 수 있다.

실무 절차 체크리스트

단계 주요 작업 증빙 문서 완료 기준
1. 분류 GHS 분류 수행 분류 근거표, 계산서 위험·유해성 결정
2. 작성 16항목 MSDS 작성 초안, 내부검토 기록 한글본 초안 완료
3. 제출 전자 시스템 제출 접수번호/확인증 접수 확인
4. 교부 거래처 배포 배포 목록, 송부증빙 모든 수령자 확인
5. 비치·교육 현장 비치·교육 반영 교육 자료, 서명부 현장 점검 적합
6. 개정 변경 시 재작성·재제출 개정대장, 개정 이력 최신본 유지

국내·해외 MSDS의 차이와 병행 관리

해외 공급사가 제공한 영문 MSDS는 분류 기준, 문구 체계, 법령 인용이 국내 기준과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 번역 또는 첨부는 적합하지 않다. 국내 분류·표시 기준에 맞게 재분류·재작성하고, 상이한 항목은 근거를 명시하여 내부 검토를 거친 후 제출·교부해야 한다. 다국적 공급망에서는 국가별 버전을 버전관리 시스템으로 구분해 보관한다.

R&D·파일럿·소량 사용 시 고려사항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소량 사용이라도 유해·위험성이 존재하면 MSDS가 필요하다. 연구소 전용 보관함 또는 전자문서 시스템으로 연구원 접근성을 확보하고, 시험용 시약의 라벨과 MSDS 일치 여부를 정기 점검해야 한다. 파일럿 설비 가동 전에는 취급·저장 조건과 비상대응 절차를 MSDS 기준으로 사전 검증한다.

감사·점검 대응 자료 묶음

  • 제출 확인: 접수번호 또는 확인증, 제출 스크린샷
  • 교부 확인: 거래처별 배포 목록과 전달 증빙
  • 개정 이력: 버전, 개정 사유, 개정일자
  • 일치성 검토: 라벨·교육 자료와 MSDS 비교표
  • 분류 근거: 시험성적서, 데이터 시트, 계산 근거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방 팁

  • 외국어 MSDS를 그대로 제출하려는 오류를 피해야 한다. 한글 기준으로 재작성해야 한다.
  • 혼합물 농도 변동을 반영하지 않아 분류가 달라지는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
  • 라벨 문구와 MSDS 문구의 불일치가 빈번하므로, 배포 전 상호 대조 절차를 표준화해야 한다.
  •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을 받지 않고 성분을 임의로 누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개정본 배포 누락을 막기 위해 수령자 목록과 자동 알림을 활용해야 한다.

의사결정 흐름 요약

[분류 수행] → 유해·위험성 해당?
  ├─ 아니오 → 제출·교부 비대상(근거 문서 내부보관)
  └─ 예 → 한글 MSDS 16항목 작성
        → 최초 공급 전 전자 제출
        → 거래처 교부 및 현장 비치
        → 변경 발생 시 개정·재제출·재교부
        → 교육·라벨·작업표준 동시 업데이트

FAQ

MSDS 제출과 교부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최초 공급 전 제출이 원칙이며, 거래처에는 같은 버전의 MSDS를 공급과 동시에 교부하는 순서를 권장한다. 제출 접수번호를 확보한 뒤 교부·출하 프로세스를 진행하면 리스크가 낮다.

비위험·비유해로 판단되면 아무 자료도 필요 없나?

제출과 교부 의무는 비대상이지만, 분류 근거와 판단 과정은 점검 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내부 검토서, 데이터 출처, 계산표를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없이 성분을 가릴 수 있나?

불가능하다. 비공개가 필요하면 정해진 절차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대체명칭과 농도 구간으로만 기재할 수 있다.

전자 파일만 비치해도 되는가?

작업자가 근무 중 즉시 열람할 수 있다면 전자 비치로도 충족한다. 단, 비상 시 네트워크 장애에 대비하여 중요 물질은 종이본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해외 본사 MSDS를 사용하면 제출이 면제되는가?

면제되지 않는다. 국내 기준에 맞춘 한글 MSDS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해외 자료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