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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리프트 테이블의 핀치포인트(끼임 위험부)를 체계적으로 차폐·방호하는 기준과 실제 적용 방법을 정리하여, 안전담당자와 설비 엔지니어가 설계·구매·점검 단계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 리프트 테이블와 핀치포인트 위험 이해
리프트 테이블은 가위식(scissor) 구조를 포함한 각종 승강 테이블을 의미하며, 팔레트 적재·공정 높이 보정·작업대 승강 등 다양한 제조·물류 현장에서 사용한다. 구조적 특성상 승강용 링크, 실린더, 플랫폼 가장자리 등에는 손·발·의복이 끼일 수 있는 핀치포인트가 다수 존재한다.
핀치포인트는 두 개 이상의 부품이 서로 접근하거나 교차할 때 인체 일부가 끼이거나 눌릴 수 있는 지점을 의미한다. 가위식 리프트 테이블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지점이 대표적인 위험부이다.
- 가위 링크(십자 구조) 사이의 협소한 틈
- 상부 플랫폼 하부와 바닥(또는 피트 상부) 사이 틈새
- 회전축 및 핀 주변의 국부 개구부
- 이동형 리프트 테이블의 하부 프레임과 바닥 사이
이들 지점은 승강 동작 중 간격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작은 접촉에도 손가락·발가락·발등 등의 심각한 끼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피트에 매입된 리프트 테이블이나 작업자가 주변을 걷는 환경에서는 발 끼임과 의복 말림 사고가 자주 문제된다.
주의 : 리프트 테이블은 고정식 설비로 인식해 방호장치 설치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노출된 핀치포인트 집합체”에 가깝기 때문에, 별도의 차폐·방호 설계 없이는 법적 요구수준과 실질적인 안전수준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렵다.
1.1 핀치포인트 사고의 전형적 패턴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고 패턴은 대부분 다음 세 가지에 포함된다.
- 발 끼임 사고 : 피트형 리프트 테이블 주변을 보행 중, 테이블 하강 동작과 동시에 플랫폼 외곽부와 피트 상부 사이 틈새에 발이 끼이는 경우이다.
- 손·손가락 끼임 사고 : 작업자가 습관적으로 가위 링크를 짚고 몸을 지탱하거나, 링크 사이에 걸린 자재·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동작 시작으로 인해 손이 끼이는 경우이다.
- 의복·장갑 말림 사고 : 느슨한 작업복이나 장갑 끝이 링크·핀·롤러 등에 말려 들어가 팔·어깨까지 끌려 들어가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고는 순간적인 동작 속도와 높은 압착력 때문에 경미한 찰과상으로 끝나기보다 골절·절단·압좌 손상이 동반되는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핀치포인트 자체를 구조적으로 차폐하거나, 안전거리 확보·센서 연동 등으로 위험 노출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2. 리프트 테이블 관련 안전 기준 개요
리프트 테이블 핀치포인트 차폐 기준을 이해하려면, 국내 산업안전보건 법령의 기본 원칙과 국제적 기계 안전 표준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2.1 국내 법령의 기본 원칙
국내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에서는 “끼임·협착 등 기계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보호구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방호장치·안전장치 등 공학적 보호수단을 설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요구한다. 리프트 테이블의 경우 다음과 같은 취지로 해석·적용할 수 있다.
- 가동부에 인체가 접근할 수 있는 개구·틈이 존재할 경우, 방호덮개·커버·울타리·스커트 등으로 구조적 차폐를 우선 적용한다.
- 구조적 차폐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거리 확보, 감지센서·비상정지, 인터록 등 대체 보호수단을 병행한다.
- 설계·개조 후에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잔여위험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검토한다.
2.2 국제 표준에서의 리프트 테이블 안전 요구
리프트 테이블에 적용되는 국제 표준에서는 승강속도·승강 높이·사용 용도에 따라 다양한 안전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가위식 링크, 실린더, 롤러 등 모든 핀치포인트에 대한 방호 또는 안전거리 확보
- 보행자가 접근 가능한 방향의 발 보호(토가드, 토보드, 센서 에지) 적용
- 작업자 탑승 가능 설비의 경우 난간, 체인, 게이트, 인터록 등 추락·끼임 복합 방호
- 정기점검·정비를 위한 정비 지지대(메인터넌스 프로프) 제공
특히 유럽 등에서는 리프트 테이블 전용 안전 표준을 통해 스커트(벨로우즈)·토가드·난간·울타리 등 구체적인 방호 수단을 예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성은 국내 현장에서도 “합리적 수준의 안전 설계”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다.
3. 핀치포인트 차폐 방식의 주요 유형
리프트 테이블의 핀치포인트를 차폐하는 방식은 크게 “스커트·커버형 차폐”, “고정방호판·메쉬 가드”, “발 보호 장치”, “울타리·안전거리 확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제 설계 시에는 하나의 설비에 여러 방식을 조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1 스커트(벨로우즈)·커버형 차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은 리프트 테이블 측면 전체를 둘러싸는 아코디언형 스커트(벨로우즈) 또는 커버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 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가위식 링크, 롤러, 실린더 등 모든 핀치포인트를 연속적으로 덮어 인체 접근을 차단한다.
- 먼지·칩·이물질이 기계 내부로 침입하는 것을 줄여 고장·누유·센서 오작동을 예방한다.
- 규격화된 제품 또는 맞춤형 제작이 가능하므로, 신규·기존 설비 모두에 적용 가능하다.
스커트·벨로우즈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재질 : 난연 성능을 갖춘 산업용 PVC·폴리에스터 코팅 직물 등. 화학물질·절삭유·스패터 등이 있는 경우 내약품·내열 재질을 고려한다.
- 색상 : 노랑·검정 등 대비가 높은 색을 사용하면 가동 범위와 위험 구역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쉽다.
- 고정 방식 : 상부 플랫폼·하부 프레임에 플랫바와 볼트 체결, 레일 삽입, 벨크로(보조용) 등을 사용한다.
- 환기·배기 : 완전 밀폐 시 내부 압력이 변할 수 있으므로 상·하단 적절한 위치에 통기 홀을 설계한다.
주의 : 스커트·벨로우즈는 “먼지 방지용 커버”로 인식돼 임의로 일부를 절단하거나 접어 올려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핀치포인트 차폐 역할을 겸하는 방호장치이므로, 훼손·변형 시에는 보호커버가 아닌 “방호장치 손상”으로 판단하고 즉시 보수·교체해야 한다.
3.2 고정 방호판·메쉬 가드
리프트 테이블 주변에 고정형 방호판 또는 메쉬 가드를 설치해 사람이 링크 구조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주로 다음 경우에 활용한다.
- 리프트 테이블 주변에 통행 동선이 있으며, 테이블 양 측면 또는 후면을 차단하고 싶은 경우
- 스커트 설치가 어려운 특수 구조(고온, 스패터, 중량물 충돌 가능 등)인 경우
- 다수의 리프트 테이블을 라인 형태로 배치하여, 특정 구역 전체를 펜스로 구획하고 싶은 경우
방호판·메쉬 가드를 설계할 때에는 다음 기준을 고려한다.
- 손·팔이 닿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거리와 개구 크기를 설정한다.
- 필요 시 투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메쉬 구조를 사용하되, 개구가 지나치게 크지 않도록 한다.
- 정비를 위한 출입문·게이트는 반드시 인터록 장치를 적용하고, 임의 해제 방지 구조로 설계한다.
3.3 발 보호 토가드·전기식 토보드
피트형 리프트 테이블이나 바닥과 인접한 하부 구조에서는 발 끼임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별도의 발 보호 장치를 적용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베벨 토가드 : 플랫폼 하부 외곽에 경사판을 설치하여, 하강 시 발이 닿으면 기계가 정지하기 전에 발이 자연스럽게 밀려나도록 유도한다.
- 전기식 토보드(안전 에지) : 토가드 상단 또는 외곽에 감지 센서를 부착해, 접촉 시 즉시 하강을 정지하거나 반전시킨다.
이들 장치는 리프트 테이블이 피트에 매입된 구조에서 특히 중요하며, 보행 동선과 인접한 설치에서는 사실상 필수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
3.4 울타리·안전거리 기반 차폐
사람이 리프트 테이블 주변에 접근할 필요가 거의 없는 경우, 설비 전체를 울타리 내에 배치하고 안전거리만으로 핀치포인트를 차폐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다음 요소를 점검해야 한다.
- 울타리와 리프트 테이블 가동 범위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 확보
- 울타리 출입문에 인터록 적용 및 강제잠금 구조 채택
- 비상 상황에서 빠르게 탈출 가능한 구조(안쪽에서 무조건 개방 가능한 구조 등) 확보
4. 리프트 테이블 핀치포인트 차폐 설계 기준
실제 설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1 설계 시 기본 원칙
- 원천 제거 우선 : 구조 변경으로 핀치포인트 자체를 없애거나, 인체가 도달할 수 없는 위치로 배치하는 것을 우선 검토한다.
- 공학적 보호수단 우선 : 커버·스커트·울타리·토가드 등 기계적 방호장치를 우선 적용하고, 그 다음에 제어시스템(센서·인터록)을 적용한다.
- 행정적 수단·보호구는 보조 : 표지판, 교육, PPE는 구조적·공학적 대책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4.2 핀치포인트 차폐 설계 체크리스트
| 항목 | 설계 기준 | 비고 |
|---|---|---|
| 가위 링크부 노출 | 스커트·벨로우즈 등으로 전 높이 범위를 연속 차폐하거나, 사람 접근이 불가능한 위치에 설치한다. | 이동형 테이블은 스커트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
| 플랫폼 하부와 바닥 사이 틈 | 발 보호 토가드 또는 전기식 토보드를 설치하고, 보행 동선과 직접 겹치지 않도록 배치한다. | 피트형 설치 시 필수적으로 검토한다. |
| 측면·후면 접근 | 울타리·방호판·메쉬 가드로 차단하여, 손·팔이 링크 구조에 도달하지 않도록 한다. | 울타리는 정비용 출입문을 최소화한다. |
| 정비 접근성 | 스커트에 유지보수용 지퍼·탈착 구조를 부여하고, 정비 시에는 정비 지지대와 LOTO 절차를 반드시 적용한다. | 정비 편의성과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다. |
| 시인성·표시 | 가동 범위 외곽, 스커트, 토가드 등에 위험 색채와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 작업자 교육과 병행해야 효과적이다. |
4.3 스커트·벨로우즈 설계 세부 고려사항
리프트 테이블에 스커트를 적용할 때의 세부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치수 : 최대 스트로크를 기준으로 스커트 높이를 설계하되, 완전 하강 시 주름이 과도하게 눌리지 않도록 권장 최소 접힘 높이를 확보한다.
- 고정 구조 : 상단·하단 플랜지를 리프트 테이블 프레임에 볼트 체결하거나, 레일·클램프 등을 통해 확실히 고정한다.
- 환경 조건 : 용접 스패터, 고온, 화학물질이 있는 경우 일반 비닐 스커트는 조기 손상되므로 내열·내화학 제품을 사용한다.
- 정비 모드 : 스커트를 들어 올리거나 접을 수 있는 유지보수 모드를 설계하고, 이때에도 정비 지지대와 에너지 차단절차를 함께 구성한다.
주의 : 스커트는 “좋으면 설치하고 아니면 생략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리프트 테이블의 구조적 위험을 보완하는 필수 방호 요소로 간주해야 한다. 신규 설비 도입 시에는 스커트 포함 여부를 명시적으로 요구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설치·개조 시 실무 적용 절차
5.1 신규 설비 도입 단계
신규 리프트 테이블을 도입할 때에는 다음 절차를 거쳐 핀치포인트 차폐 수준을 검토한다.
- 용도·주변 환경 정의 : 작업자 탑승 여부, 주변 보행 동선, 피트 설치 여부, 취급하중·사이클 등을 정의한다.
- 제조사 기본 방호 수준 확인 : 카달로그·도면을 통해 스커트, 토가드, 난간, 울타리 등 기본 구성품을 확인한다.
- 추가 방호 요구사항 명시 : 부족한 부분(예: 스커트 미포함, 토보드 미적용 등)은 구매 사양서에 명시해 제조 단계에서 반영하도록 한다.
- 위험성 평가 : 설치 위치와 사용 시나리오를 반영해 잔여위험을 분석하고, 필요 시 펜스·인터록·표지판·교육 등 보완 대책을 수립한다.
5.2 기존 설비의 개조·보강
기존에 운전 중인 리프트 테이블은 구조 변경에 제약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호 수준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인 접근 순서는 다음과 같다.
- 현 상태 조사 : 링크 노출 여부, 피트 구조, 주변 통행량, 기존 방호장치(난간, 체인, 스커트 등) 유무를 점검한다.
- 위험 구역 우선순위 선정 : 사람-설비 간 실제 접점이 많은 구역(출입구, 상차·하차 위치 등)을 최우선 대상으로 선정한다.
- 저간섭 방호부터 적용 : 스커트·토가드·표지·바닥 표시 등, 설비 구조 변경 없이 설치 가능한 방안부터 적용한다.
- 구조 변경 방안 검토 : 필요 시 펜스 신설, 피트 형상 변경, 동선 재구성 등 설비·공간 구조 변경을 검토한다.
6. 운영·점검 및 유지관리 기준
6.1 일상 점검 항목
운전 전·중·후 일상점검을 통해 핀치포인트 방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점검표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점검 항목 | 점검 기준 | 점검 빈도 |
|---|---|---|
| 스커트·벨로우즈 상태 | 찢김·구멍·과도한 변형이 없고, 전체 높이에 걸쳐 빈틈 없이 가위를 차폐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매일 / 사용 전 |
| 토가드·토보드 기능 | 발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경사판·센서 에지가 연속적으로 설치돼 있으며, 접촉 시 회전·변형·정지 기능이 정상인지 확인한다. | 매일 / 사용 전 |
| 울타리·난간·게이트 | 훼손·탈락·임의 개구가 없고, 게이트 인터록이 우회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주간 |
| 비상정지·푸시버튼 | 핀치포인트 인근에서 신속히 조작 가능한 위치에 있으며, 작동 시 즉시 동작이 정지하는지 확인한다. | 주간 |
| 경고표지·바닥 안내선 | 시야에 잘 들어오며, 내용이 퇴색·오손되어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가 아닌지 확인한다. | 월간 |
6.2 정기점검 및 정비 시 유의사항
정기점검 및 고장 수리 시에는 방호장치를 임시 해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다음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점검·정비 전 전원 차단 및 잔류 에너지 해소 후 기계적 지지대(메인터넌스 프로프)를 설치한다.
- 스커트·울타리·토가드를 탈거했을 경우, 작업 완료 후 즉시 원상복구하고 시험운전을 수행한다.
- 정비 편의를 이유로 방호장치를 “일부만” 또는 “한쪽만” 복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정비 완료 후에는 담당자·관리자가 합동으로 방호상태를 확인하고, 안전 확인 서명을 남긴다.
주의 :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급한 생산 재가동”을 이유로 방호장치를 임시로 해제한 상태에서 설비를 다시 돌리는 것이다. 이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설계·구매 단계에서의 조치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방호장치 해제 운전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사내 규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7. 교육·운영관리 포인트
설계·설치 단계에서 충분한 핀치포인트 차폐가 이루어지더라도, 운영자 교육과 현장 관리가 따라가지 못하면 사고 위험은 여전히 남는다. 다음과 같은 운영관리 포인트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 금지 행동 명확화 : 가위 링크 위에 발을 올리거나 손을 넣는 행위, 스커트·커버를 걷어 올린 채 운전하는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금지한다.
- 시각 교육자료 활용 : 실제 사진·도면을 활용해 핀치포인트 위치와 사고 사례를 설명하면, 추상적인 설명보다 이해도가 높다.
- 신규·협력업체 교육 포함 : 리프트 테이블을 사용하는 협력업체, 외주 정비업체도 동일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행동기반 관찰 : 작업 중 불안전 행동(스커트 걷어 올리기, 방호 무시 등)을 정기적으로 관찰·피드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FAQ
Q1. 리프트 테이블에 스커트가 기본으로 장착돼 있다면 추가 차폐는 필요 없는가?
스커트가 전 높이 범위에서 가위 구조를 완전히 덮고 있고, 하부 발 끼임을 막는 토가드·토보드까지 적절히 갖추었다면, 대부분의 핀치포인트는 충분히 차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주변 보행 동선, 다른 설비와의 간섭, 피트 구조 등에 따라 추가로 울타리·바닥 안내선·경고표지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스커트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사용 환경을 반영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추가 방호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Q2. 스커트 대신 광전자식 안전센서만 설치해도 되는가?
광전자식 센서(라이트 커튼 등)는 특정 방향에서 접근하는 인체를 감지하는 데 유용하지만, 가위 구조 주변의 모든 핀치포인트를 커버하기는 어렵다. 또한 먼지·기름·칩 등에 의해 감지 성능이 저하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센서는 구조적 방호를 대체하기보다, 출입구·작업 위치 등 특정 방향의 접근을 제어하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적인 핀치포인트 차폐는 스커트·토가드·울타리 등 물리적 방호를 우선으로 적용해야 한다.
Q3. 피트형 리프트 테이블에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피트형 설치에서는 플랫폼 외곽과 피트 상부 사이 틈새에서 발생하는 발 끼임 위험이 가장 크다. 따라서 첫 번째로 고려할 조치는 발 보호 토가드·전기식 토보드의 적용이다. 병행하여, 피트 주변 보행 동선을 재조정하고, 리프트 테이블 가동 중에는 불필요한 접근을 제한하는 표지·바닥 표시를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후 여건이 허용된다면 스커트 설치와 울타리·난간 보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Q4. 스커트가 자주 파손되는 현장에서의 대책은?
자재·팔레트가 자주 스커트에 접촉해 파손이 반복된다면, 먼저 작업 동선·팔레트 위치·파렛타이저·컨베이어 등 주변 설비 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 단순히 두꺼운 스커트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필요한 경우 하부에 보조 보호프레임을 추가해 자재와 스커트가 직접 충돌하지 않도록 하고, 팔레트 적재 위치를 물리적으로 가이드하는 롤러 레일·스토퍼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