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보행자 분리라인 설계 기준과 작업장 안전통로 구축 가이드

이 글의 목적은 지게차와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자 분리라인을 어떻게 설계·표시·관리해야 하는지 법규와 기술기준, 실무 설계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지게차·보행자 분리라인이 중요한 이유

지게차는 하역·물류 작업에 필수적인 장비이지만, 작업장 내 중대재해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이다. 지게차와 보행자가 같은 통로를 혼재하여 사용할 경우, 속도 변화, 시야 가림, 돌발적인 보행자의 진입 등으로 인해 충돌·협착·전도 사고가 쉽게 발생한다.

실제 사고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 지게차 운행 경로와 근로자 보행 경로가 동일하거나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 선반·적재물·기둥·벽 등에 의해 시야가 제한된 코너·교차부에 보행자 보호 조치가 부족한 경우이다.
  • 출입구·도크·램프 등 지게차와 보행자의 동시 진입 가능 구간에 분리라인·표지가 미흡한 경우이다.
  • 바닥마킹이 마모되거나 레이아웃 변경 후 갱신되지 않아 실제 동선과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이다.

따라서 단순히 “지게차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는 수준을 넘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게차와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필요한 구간에는 물리적 방호를 포함한 “분리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의 : 지게차·보행자 분리라인은 도색만으로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 동선 계획·통로 폭·속도관리·출입 통제·교육까지 포함하는 통합 설계 과제라는 점을 전제로 검토해야 한다.

2. 관련 법규와 기준 정리

2.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주요 조항

작업장 통로·출입구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 제22조(통로의 설치) : 사업주는 작업장 내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통로 폭은 0.6 m 이상으로 규정된다.
  • 통로의 주요 부분에는 통로표시를 하고, 통로면 2 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 제11조(작업장의 출입구) :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게차 출입구와 근로자 출입구를 분리해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

법령 자체는 “지게차 보행자 분리라인”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지만, 통로 설치·표시·출입구 분리 의무를 통해 사실상 분리라인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2 KOSHA 지침 및 기술자료 요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의 지침과 기술자료에서는 지게차 운행통로 폭과 보행자 분리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지게차 운행통로 폭(기술지침) : 지게차 1대가 다니는 통로는 운행 지게차의 최대 폭에 60 cm 이상의 여유를 확보하고, 2대가 교행하는 통로는 지게차 2대의 최대 폭에 90 cm 이상의 여유를 확보하도록 제시한다.
  • 운반차량 운행 지침 : 모든 작업장에서는 차량과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하며, 차량 통로와 보행자 통로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할 것을 강조한다.
  • 작업장 안전디자인 가이드라인 : 차량통로 표시, STOP 마킹, 보행안전 표준화 등을 통해 보행자와 차량 구역을 시각적으로 분리하는 예시를 제시한다.
주의 : 법령·지침에서 제시하는 통로 폭과 표시 기준은 최소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설계 시에는 작업 특성, 속도, 시야 확보 정도, 보행자 밀도 등을 반영하여 한 단계 여유 있는 값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3. 보행자·지게차 동선 분석 절차

분리라인 설계의 출발점은 “현장의 실제 동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단순히 도면상의 통로만 기준으로 삼으면, 현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우회로·지름길·임시 적치공간 등이 반영되지 않아 분리 효과가 급격히 떨어진다.

3.1 동선 조사 단계

  1. 장비·보행자 리스트업 : 지게차 종류(카운터밸런스·리치·전동파레트 등), 적재물 크기, 교대·시간대별 운행 빈도를 정리한다.
  2. 실제 운행경로 추적 : 지게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운행 루트, 우회 경로, 회차 지점, 정차 위치를 도면에 표시한다.
  3. 보행자 주요 동선 파악 : 출퇴근, 휴게실, 화장실, 자재·완제품 피킹동선, 관리자 순시경로 등 보행자가 자주 통행하는 경로를 표시한다.
  4. 위험 교차지점 식별 : 지게차와 보행자 동선이 교차·합류·병행되는 지점을 목록으로 정리하고, 사고 가능성이 큰 구역을 “핵심 관리구간”으로 지정한다.

3.2 위험도 평가 요소

동선이 겹치는 구간에 대해서는 다음 요소를 기준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분리라인 설계 시 우선순위를 정한다.

  • 지게차 속도(평균·최대), 빈도, 적재 높이이다.
  • 보행자 밀도, 작업 집중도, 시선 방향(피킹, 검사 등)이다.
  • 시야 확보(기둥·랙·적재물·벽체·코너 등)이다.
  • 바닥 상태(마찰계수, 물·오일·먼지, 단차)이다.
  • 조도, 소음, 경보장치(경광등, 백업 알람 등)의 존재 여부이다.

위험도가 높은 구간은 단순 바닥라인이 아니라, 가드레일·볼라드·망 펜스 등 물리적 분리까지 포함한 설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통로 폭과 안전거리 설계 기준

4.1 지게차 전용 통로 폭 산정

지게차 통로 폭은 “장비 최대 외형”과 “측면 여유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지게차 1대 일방통행 통로 : 통로 폭 ≥ 지게차 최대 폭(또는 적재물 최대 폭) + 600 mm 이상.
  • 지게차 2대 교행 통로 : 통로 폭 ≥ 지게차 2대 최대 폭 합계 + 900 mm 이상.

여기서 “최대 폭”은 단순 포크 폭이 아니라 팔레트·컨테이너 등 실제 적재물을 포함한 외형 폭을 의미한다. 리치트럭, 특수 지게차 등은 장비 매뉴얼의 “최대 적재 외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하다.

4.2 보행자 전용 통로 폭과 보행 여유

법령상 통로 폭 최소 기준은 0.6 m이지만, 실제 작업장에서는 다음 수준을 권장한다.

  • 보행 단방향 통로 : 0.9 m 이상.
  • 보행 양방향 통로 : 1.2 m 이상.
  • 보행 + 카트·핸드트럭 통로 : 1.5 m 이상.

보행자 통로는 단순 폭뿐 아니라, 통로면 2 m 이내 장애물 제거, 상부 돌출물(배관, 덕트, 설비 등)로 인한 머리 부딪힘 위험이 없도록 유지하는 것이 필수이다.

4.3 보행자–지게차 측면 이격 거리

지게차 통로와 보행자 통로가 병행될 때에는 “바닥 라인”만 동일 평면에 표시하는 것보다, 측면 이격 거리와 물리적 방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해외 가이드에서는 보행자와 지게차 사이에 최소 0.9~1.2 m 이상의 이격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고속 운행·높은 적재·시야 제한이 있는 구간에서는 3 m 이상을 적용하기도 한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기준으로 설계를 검토할 수 있다.

  • 단계 1 : 보행자 통로 중심선과 지게차 주행로 중심선 사이에 최소 1.0 m 이상의 이격 확보.
  • 단계 2 : 이격 간격 내에 가드레일·볼라드·콘+체인 등 물리적 방호 설치.
  • 단계 3 : 코너·교차부·출입구 등 고위험 지점에는 분리벽·망 펜스 또는 레벨 차(보행로 단차, 턱 등) 적용.
주의 : 단순히 바닥에 라인만 그어놓고 지게차와 보행자의 진행 방향을 동일하게 설정하면, 보행자가 라인을 넘나들며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고위험 구간에서는 “라인 + 방호 + 속도제한 + 우선권 규칙”을 패키지로 설계해야 한다.

5. 분리라인 유형과 설계 전략

5.1 바닥 표시(Line) 설계 원칙

바닥 라인은 가장 기본적인 분리 수단이다. 다음 요소를 표준화하여 설계해야 한다.

  • 선폭 : 통로 경계선 폭 100 mm 내외, 중앙선 100 mm 내외를 기준으로 한다.
  • 색상 체계 :
    • 보행자 통로 : 녹색 계열.
    • 지게차·차량 통로 : 노란색 계열.
    • 위험·출입금지 구역 : 적색 계열.
  • 교차부 마킹 : STOP 문자 또는 정지선, 대각선 해칭(hatching) 패턴을 적용하여 감속 구간임을 명확히 표현한다.
  • 표시 간격 : 교차부 전방 5~10 m 지점에 “지게차 주의” 바닥 표지와 경고표지를 중복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표시 요소 권장 규격 설계 시 유의점
보행자 통로 라인 폭 100 mm, 녹색 실선 벽체·기둥과 간섭 여부 확인, 비상구 방향과 연계한다.
지게차 통로 라인 폭 100 mm, 노란색 실선 장비 회전 반경을 충분히 포함하는 궤적으로 작성한다.
위험·제한 구역 적색 해칭, 간격 200~300 mm 하역·적재·붕괴 위험 구역에 적용한다.
정지선 폭 200 mm, 노란색 또는 흰색 교차부, 보행자 횡단보도 전방에 설치한다.
보행자 횡단부 백색 지브라 패턴 지게차 속도제한 표지 및 경광등과 연계한다.

5.2 물리적 방호(가드레일·볼라드 등)

지게차와 보행자의 동선이 근접하거나 시야가 나쁜 구간은 물리적 방호 수단을 포함한 설계를 검토해야 한다.

  • 가드레일 : 보행자 통로 측면에 연속 설치하여 지게차의 직접 진입을 차단한다.
  • 볼라드 : 출입구, 코너, 랙 끝단, 벽체 보호용으로 사용하며, 지게차 충돌 시 구조물 손상을 최소화한다.
  • 메쉬 펜스 : 고위험 하역·적재 구역과 보행자 통로를 완전히 분리할 때 사용한다.
  • 콘+체인(임시) : 임시 작업·공사 구간에서 보행자 접근을 제한할 때 사용하되, 상시 설계안으로 대체할 계획을 함께 수립한다.
방호 수단 적용 위치 장점 한계
강재 가드레일 보행로 측면, 랙 전면, 도크 주변 충돌 시 보행자 보호 효과가 크다. 설치 공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플라스틱 가드레일 실내 통로, 경량 장비 구간 시인성이 높고 설치가 쉽다. 중량 지게차 충돌에는 한계가 있다.
볼라드 출입구, 코너, 랙 끝단 부분적으로도 효과적인 방호가 가능하다. 연속 방호가 어려워 중간 공백이 생길 수 있다.
메쉬 펜스 하역장, 위험물 보관소 주변 보행자 완전 분리, 출입 통제가 용이하다. 출입문 관리, 비상탈출 동선 검토가 필요하다.
주의 : 방호 구조물은 충돌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단순 앵커 고정만으로는 전도·파손 위험이 남을 수 있다. 지게차 중량·속도를 고려한 구조 검토가 필요하다.

5.3 출입구·코너·교차부 설계

출입구·코너·교차부는 지게차와 보행자의 충돌사고가 집중되는 구간이다. 다음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출입구 : 지게차 전용 출입구와 보행자 출입구를 분리하고, 보행자 출입구는 가급적 보행자 통로와 직접 연결되도록 배치한다.
  • 코너 : 코너 미러, 경광등, 저속 구간 표시, 일시정지선 설치를 병행하고, 코너부 통로 폭을 직선부 대비 10~30% 확폭하는 것이 안전하다.
  • 교차부 : 지게차 우선 또는 보행자 우선 등 우선권 규칙을 명확히 정하고, 바닥 표지·표지판·신호등(대형 사업장)을 통해 시각적·청각적 경고를 함께 제공한다.

6. 수치 예제로 보는 분리라인 설계

6.1 1.5톤 지게차 창고 통로 예시

다음은 1.5톤 카운터밸런스 지게차와 표준 팔레트를 사용하는 창고에서 보행자 분리라인을 설계하는 예시이다.

  • 지게차 최대 폭(거울·타이어 포함) : 1,100 mm.
  • 팔레트 포함 적재물 최대 폭 : 1,100 mm.
  • 지게차 통행 형태 : 일방통행.
  • 보행자 통로 : 지게차 통로와 병행 배치.

이 경우 권장 설계 값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항목 계산식(개념) 계산 결과(예시)
지게차 일방통행 통로 폭 적재 폭 1,100 mm + 측면 여유 600 mm 1,700 mm 이상
보행자 통로 폭 양방향 보행 기준 ≥ 1,200 mm 1,200 mm 이상
보행로–지게차로 중심선 이격 지게차 통로 폭/2 + 추가 여유 500 mm 1.35 m 이상 확보
보행로–지게차로 사이 가드레일 폭 가드레일 폭 100 mm + 양측 여유 100 mm 총 300 mm 필요
전체 필요 폭 지게차 통로 + 가드레일 구간 + 보행자 통로 1.7 m + 0.3 m + 1.2 m = 3.2 m 이상

위와 같이 산정하면, 랙 사이 유효 폭이 3.2 m 이상인 구간에서 지게차와 보행자를 안전하게 분리할 수 있다. 랙 간격이 부족하다면 지게차 통로를 전용 구간으로 전환하고, 보행 동선을 다른 통로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다.

6.2 혼재 구간에서의 단계적 분리 방안

구조적으로 통로를 넓히기 어려운 기존 공장·창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분리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1. 1단계 – 시각적 분리 : 바닥 라인, 표지판, 경고 스티커, 코너 미러 등 시각적 수단을 통해 보행자 통로를 명확히 표시한다.
  2. 2단계 – 속도·우선권 관리 : 혼재 구간의 지게차 속도를 보행 속도 수준(5~7 km/h)으로 제한하고, 보행자 우선 또는 지게차 우선 규칙을 정하여 재해 위험을 줄인다.
  3. 3단계 – 물리적 방호 추가 : 구조 변경이 가능한 구간부터 가드레일·볼라드를 설치하고, 기존 출입구를 분리하거나 새로운 보행자 출입구를 신설한다.
  4. 4단계 – 레이아웃 재설계 : 장기적으로 지게차 통로와 보행자 통로가 교차하지 않는 동선을 목표로, 랙 배치·설비 위치·도크 동선을 재설계한다.

7. 시각·청각 경고체계 및 운영 관리

7.1 색상 체계와 바닥마킹 유지관리

분리라인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그리고 끝”이 아니라, 주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수이다.

  • 주기적으로(예: 분기별) 바닥 라인의 마모 상태를 점검한다.
  • 레이아웃 변경·랙 이동·설비 증설 후에는 즉시 동선·라인을 재작성한다.
  • 색상 체계를 전체 사업장에서 통일하여, 타 현장 파견자·협력업체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7.2 속도관리·우선권 규칙 설정

지게차 보행자 분리라인이 충분히 설계되었다고 하더라도, 속도관리와 우선권 규칙이 없으면 사고 위험은 여전히 남는다. 다음 원칙을 운영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다.

  • 보행자 통로와 인접한 구간의 지게차 속도는 보행 속도 수준으로 제한한다.
  • 횡단보도 구간에서는 지게차가 일시정지 후 보행자와 아이컨택을 하고 통과하도록 규정한다.
  • 비상상황(화재, 응급환자 이송 등)에서는 보행자·구급차량에 절대적 우선권을 부여한다.
  • 지게차 운행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 한 손 운전, 복수인 탑승 등을 금지한다.

7.3 교육·점검체계 구축

분리라인의 설계와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 사항을 포함한 교육·점검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 신규 입사자·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동선·분리라인 안내 교육” 실시.
  • 지게차 운전자를 위한 “운행경로·속도·우선권 규칙” 재교육 및 정기 평가.
  • 라인 훼손·임의 변경·불법 적치 등 위반 사례에 대한 보고·시정 절차 마련.
주의 : 교육 자료와 실제 현장 표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교육 효과가 급격히 떨어진다. 레이아웃이 바뀌면 교육 자료도 함께 업데이트하는 절차를 운영규정에 포함해야 한다.

8. 지게차 보행자 분리라인 점검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설계·시공 완료 후뿐 아니라 정기 점검 시에도 분리라인 상태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구분 점검 항목 점검 방법 주기
법적 기준 통로 폭 0.6 m 이상 확보 여부 실측(줄자) 및 도면 확인 연 1회 이상
지게차 통로 지게차 최대 폭 + 600 mm 이상 확보 여부 장비 사양서·실측 비교 레이아웃 변경 시
보행자 통로 보행 단·양방향 기준 폭(0.9/1.2 m 이상) 확보 여부 실측 및 현장 관찰 반기 1회
분리라인 표시 보행로·차량로 색상 및 선폭 유지 상태 마모·변색 여부 육안 점검 분기 1회
물리적 방호 가드레일·볼라드·펜스 손상 여부 변형·풀림·부식 여부 점검 월 1회
교차·코너부 코너 미러, 경광등, 정지선, 횡단보도 표시 상태 작동시험 및 시인성 점검 월 1회
출입구 지게차 출입구와 보행자 출입구 분리 여부 출입 동선 관찰 및 표지 확인 연 1회
바닥 상태 미끄럼·단차·파손으로 인한 위험 여부 보행·지게차 주행 후 피드백 수집 분기 1회
교육·운영 분리라인·동선에 대한 교육 이수 및 준수 여부 교육 기록, 현장 인터뷰 연 1회 이상

FAQ

지게차 보행자 분리라인의 색상과 선폭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가?

현행 법령에서 특정 색상·선폭을 수치로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KOSHA 가이드와 해외 안전디자인 사례에서는 보행로는 녹색, 차량로는 노란색, 위험구역은 빨간색 계열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폭은 100 mm 내외를 기준으로 설계하면 시인성과 시공성이 모두 확보되는 편이다. 중요한 것은 사업장 전체에서 색상 체계를 통일하고, 누구나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것이다.

통로 폭이 좁아 물리적으로 지게차와 보행자 통로를 완전히 분리하기 어렵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조적으로 통로 확폭이 곤란한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위험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지게차 속도를 보행 속도 수준으로 제한하고, 혼재 구간을 “저속 지대”로 지정한다. 다음으로, 교차 지점마다 정지선 및 보행자 횡단 표시를 추가하고, 코너 미러·경광등·경고음 등을 설치한다. 가능하면 일정 시간대에는 지게차 운행을 중지하고, 보행자 수가 많은 시간대와 분리하여 작업 일정을 조정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다.

임시 하역 작업이나 공사로 인해 기존 분리라인을 변경해야 할 때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임시 작업으로 분리라인을 변경해야 할 때에는, 먼저 임시 동선을 도면 또는 스케치로 작성하고 위험 구간을 정의해야 한다. 이후 콘·체인·이동식 가드레일 등을 이용해 임시 분리라인을 설치하고, 작업 시작 전에 관련 인원에게 변경된 동선과 우선권 규칙을 교육해야 한다. 임시 상태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임시 표시를 상시 설계 수준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GV·AMR 등 무인운반차와 지게차,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구역의 분리라인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AGV·AMR은 센서 기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사람과 지게차가 동시에 존재하는 구역에서는 별도의 안전 여유를 더 확보해야 한다. 기본 지게차 통로 폭 기준에 더해, AGV 제조사가 제시하는 안전 정지 거리·센서 감지 범위를 검토하여 통로 폭과 이격 거리를 결정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AGV 전용 통로를 설정하고 보행자를 출입 금지하며, 지게차는 합류·교차 구간만 제한적으로 진입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안전하다.

# 지게차 통로 폭과 보행자 분리 여유 산정 의사코드 예시 def forklift_lane_width(max_vehicle_width_mm, side_clear_mm=600, is_two_way=False, extra_between_lanes_mm=900): """ max_vehicle_width_mm : 지게차 또는 적재물 최대 폭(mm) side_clear_mm : 단측 여유 폭(mm), 기본 600 mm is_two_way : 왕복 교행 통로 여부 extra_between_lanes_mm : 왕복 시 중앙 여유폭(mm) """ if is_two_way: return 2 * max_vehicle_width_mm + 2 * side_clear_mm + extra_between_lanes_mm else: return max_vehicle_width_mm + 2 * side_clear_mm def total_width_with_ped_lane(forklift_lane_mm, ped_lane_mm, guardrail_zone_mm=300): """ forklift_lane_mm : 지게차 통로 폭(mm) ped_lane_mm : 보행자 통로 폭(mm) guardrail_zone_mm : 가드레일 설치에 필요한 폭(mm) """ return forklift_lane_mm + guardrail_zone_mm + ped_lane_mm # 예시: 지게차 최대 폭 1,100 mm, 단방향 통로, 보행자 통로 1,200 mm forklift_lane = forklift_lane_width(1100, side_clear_mm=600, is_two_way=False) total_width = total_width_with_ped_lane(forklift_lane, ped_lane_mm=1200, guardrail_zone_mm=300) print(forklift_lane, total_width) # 결과: 1700 mm, 3200 mm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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