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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을 법령 기준 중심으로 정리하여 사업장 현장에서 바로 설계·점검·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을 이해하는 최소 전제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은 “어떤 폐기물을 어디에 얼마나, 어떤 구조로, 어떤 표시를 하고 보관할 것인가”를 묶어서 판단하는 기준이다.
현장에서는 “보관창고(실내형)”, “보관장소(야외 포함)”, “보관용기(드럼·IBC·전용용기)”를 조합하여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폐기물 종류에 따라 보관기간 제한, 바닥 재질, 배수로 설치, 냉장설비, 표지판 규격·색상 등이 달라지므로 폐기물 분류부터 확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1-1. 보관시설 설계에서 자주 놓치는 3가지 전제
- 보관시설 기준은 “시설 자체”만으로 끝나지 않고 “보관기간·분리보관·표지판·청결유지”까지 포함하여 판단하는 기준이다.
- 동일 장소라도 폐기물 종류가 바뀌면 표지판, 보관기간, 냉장 요구 등 설계요건이 즉시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폐기물별 구획”을 전제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하다.
- 대부분의 위반은 바닥 차수·배수로, 혼합보관, 표지판 누락, 보관기간 초과에서 발생하므로 이 4가지를 설계와 운영에서 동시에 통제해야 한다.
2. 공통 설치 기준(현장 적용형)
아래 항목은 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에서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공통요소이므로 보관시설 설계의 기본 골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1. 바닥 차수·내하중·내화학 성능을 동시에 확보하다
바닥은 폐기물 자체하중과 최대 적재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액상·오니·유기성 폐기물 또는 누출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은 표면 손상 시 침출 위험이 커지므로 시멘트·아스팔트 등 불투수성 재료 중심으로 계획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2. 외부 지표수 유입 차단을 구조로 해결하다
보관장소에 외부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주변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동등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야외형 보관장소는 우수 유입, 침출수 확산, 악취 민원으로 직결되므로 배수 계획을 도면 단계에서 확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3. 분리보관은 “표지판”이 아니라 “구획”으로 증명하다
폐기물 종류가 다르면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보관해야 하며, 특히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분리보관을 운영으로만 통제하면 교대·야간·비정상 상황에서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므로, 칸막이·바닥 라인·파렛트 존·컨테이너 존으로 물리적 구획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2-4. 출입통제·가시차단·청결유지를 운영기준으로 고정하다
보관시설은 외부인 출입 제한이 가능하도록 계획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은 외부인의 출입 제한과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 요구가 존재하므로 설계 초기부터 잠금, 가시차단, 청소·소독 동선을 포함해야 한다.
3.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생활폐기물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는 구조가 기본이다.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는 해당 폐기물에 의해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보관장소에는 외부 지표수 유입을 막기 위해 주변 배수로 설치 또는 동등 조치를 해야 한다.
3-1.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계 포인트
- 빗물 유입 차단을 위해 캐노피, 턱, 배수로를 동시에 반영하다.
- 악취·해충 민원 방지를 위해 밀폐형 용기 또는 반밀폐형 구조를 기본으로 하다.
- 세척이 가능하도록 급수·배수 동선을 확보하다.
4. 사업장일반폐기물 보관장소 설치기준(지정폐기물 제외)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배출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관 시에도 배출시설 관련 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는 해당 폐기물에 의해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바닥을 시멘트·아스팔트 등 불투수성 재료로 포장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보관장소에는 외부 지표수 유입을 막기 위해 주변 배수로 설치 또는 동등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면 위반에 해당하다.
4-1. 사업장일반폐기물 보관시설 최소 권장 사양
| 구분 | 권장 사양 | 현장 점검 포인트 |
|---|---|---|
| 바닥 | 불투수 포장(콘크리트·아스팔트 등)과 내하중 확보를 적용하다. | 균열·침하·포트홀을 즉시 보수하도록 운영하다. |
| 배수 | 외부 우수 유입 차단용 배수로 또는 턱을 설치하다. | 우수 유입 흔적, 침출수 외부 확산 흔적을 점검하다. |
| 구획 | 폐기물 성상별 구획 보관을 적용하다. | 혼합 적치 발생 구간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개선하다. |
| 청결 | 주기적 청소·세척 동선을 확보하다. | 악취·해충 민원 발생 시 즉시 원인공정을 역추적하다. |
5. 건설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재활용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해야 하며, 보관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장 발생량 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서 보관하면 위반에 해당하다.
보관장소에는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을 기재한 보관표지판 설치 요구가 존재하므로, 야적장이라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표지의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을 적용해야 하며, 표지 색깔은 흰색 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를 적용해야 한다.
5-1.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예시를 표준화하다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종류 : (예)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등 ② 총보관량 : ( ) 톤 ③ 업소별 수탁량 : (수탁업소명 / 수탁일자 / 수탁량을 표로 기록하다.) 6.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해야 하며, 재활용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해야 한다.
지정폐기물은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않는 재질의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성상별로 보관해야 한다.
지정폐기물은 자체하중 및 최대량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 불투수성 재료로 바닥이 포장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지정폐기물 보관장소에는 외부 지표수 유입을 막기 위해 주변 배수로 설치 또는 동등 조치를 해야 한다.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PCB함유폐기물 및 유기성 폐수처리오니는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면 위반에 해당하며, 월 배출량이 1천킬로그램 미만이면 180일을 적용해야 한다.
위 항목 외 지정폐기물은 보관개시일부터 12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면 위반에 해당하며, 월 배출량이 1천킬로그램 미만이면 240일을 적용해야 한다.
보관장소에는 종류·양·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 설치 요구가 존재하며, 드럼 등 용기 보관 시에는 용기별 표시로 대체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표지판 색깔은 황색 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를 적용해야 하며, 표지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을 적용해야 하고, 소형 용기 부착 시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 × 세로 10센티미터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6-1.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핵심 항목을 누락하지 않다
지정폐기물 보관표지(배출자용) ① 폐기물종류 : ② 총보관량 : ( ) 톤 ③ 보관기간 : ④ 관리책임자 : ⑤ 특성 : 유독성 / 휘발성 / 촉발성 / 부식성 / 기타( ) ⑥ 취급 시 주의사항 : (보관 시 / 운반 시) ⑦ 운반 예정 장소 : 6-2. 지정폐기물 보관시설에 권장되는 안전설비를 동시 적용하다
- 누출 대응을 위한 흡착재, 방유제, 누출차단 키트를 보관구역 인접 위치에 비치하다.
- 인화성·반응성 폐기물 취급 가능성이 존재하면 방폭구역 설정과 점화원 통제를 운영기준으로 고정하다.
- 액상 드럼·IBC는 2차 차단(트레이·턱·집수) 개념을 적용하여 누출 시 외부 유출을 차단하다.
7. 의료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의료폐기물 위탁 배출자는 의료폐기물 종류별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면 위반에 해당하다.
격리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은 7일을 적용해야 한다.
조직물류폐기물(치아 제외), 병리계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및 일부 일반의료폐기물은 15일을 적용해야 하며, 손상성폐기물은 30일을 적용해야 한다.
조직물류폐기물 중 치아는 60일을 적용해야 하며, 혼합 보관 시에는 혼합된 의료폐기물 중 가장 짧은 보관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입원실이 없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에서 발생하는 일반의료폐기물 중 섭씨 4도 이하 냉장보관하는 경우에는 30일을 적용해야 한다.
조직물류폐기물 등 일부 폐기물은 전용 냉장시설에서 섭씨 4도 이하로 보관해야 하며, 그 밖의 의료폐기물은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한다.
보관창고 바닥과 안벽은 타일·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게 설치해야 하며, 항상 청결 유지가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보관창고에는 약물소독 장비와 보관시설을 갖춰야 하며, 냉장시설에는 내부 온도 측정용 온도계를 부착해야 한다.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 설비를 갖춰야 하고, 보관 중 내부 온도를 섭씨 4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보관창고·보관장소·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 방식으로 소독해야 한다.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은 외부에서 의료폐기물이 보이지 않는 구조를 적용해야 하며, 외부인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보관창고·보관장소·냉장시설에는 의료폐기물 종류·양·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표지판은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부착해야 하며, 규격은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을 적용해야 하고, 냉장시설 보관 시에는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 세로 20센티미터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표지판 색깔은 흰색 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를 적용해야 한다.
8. 유해성 정보자료 게시·비치와 보관시설 운영을 결합하다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 화재·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우려 폐기물, 인화성 물질 함유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해야 하며, 배출자와 수탁자는 이를 수집·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보관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유해성 정보자료 게시·비치가 누락되면 현장 적합성이 훼손되므로, 보관시설 출입구에 문서함 또는 게시대를 표준으로 설치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8-1. 현장 게시물 구성 예시를 표준화하다
보관장소 게시물 표준 구성 1) 보관구역 배치도(폐기물 종류별 구획 표시를 적용하다.) 2) 보관기간 관리표(보관개시일, 만료예정일, 반출일을 기록하다.) 3) 비상대응 절차서(누출, 화재, 노출 사고를 구분하여 작성하다.) 4) 유해성 정보자료(해당 폐기물 종류별 최신본을 비치하다.) 5) 담당자 연락망(관리책임자, 대리자, 야간 비상연락을 포함하다.) 9.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점검 체크리스트
아래 체크리스트는 설치기준을 “구조·운영·기록”으로 나누어 즉시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하다.
| 구분 | 점검 항목 | 합격 기준 | 증빙 방식 |
|---|---|---|---|
| 구조 | 바닥 불투수 및 내하중 | 불투수 포장과 손상부 보수체계를 유지하다. | 현장 사진, 보수 기록을 보관하다. |
| 구조 | 배수로 및 우수 유입 차단 | 외부 지표수 유입을 차단하다. | 배수 계획도, 우수 시 현장 점검 기록을 보관하다. |
| 운영 | 혼합보관 방지 | 폐기물 종류별 물리적 구획을 적용하다. | 구획 라인 도면, 적치 기준서를 보관하다. |
| 운영 | 표지판 설치 | 종류·양·보관기간 표지가 식별 가능하도록 설치하다. | 표지판 사진, 표지판 교체 이력을 보관하다. |
| 운영 | 보관기간 준수 | 법정 보관기간 초과 보관을 예방하다. | 보관개시일·반출일 대장을 유지하다. |
| 기록 | 소독·청결 유지(해당 시) | 의료폐기물은 주 1회 소독을 수행하다. | 소독일지, 약품 사용 기록을 보관하다. |
| 기록 | 온도 유지(해당 시) | 의료폐기물 냉장 보관은 4도 이하를 유지하다. | 온도 기록, 점검표를 보관하다. |
10. 위반 리스크를 줄이는 설계·운영 개선 포인트
10-1. “바닥만 콘크리트”를 “차수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다
균열 관리, 집수, 배수로, 우수 유입 차단을 포함한 차수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10-2. 보관기간 관리는 달력이 아니라 “만료일 선출”로 운영하다
보관개시일을 기준으로 만료예정일을 선출하고, 만료 2주 전 경보 체계를 운영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10-3. 표지판은 설치보다 “유지”가 핵심이다
표지판 누락은 현장 점검에서 즉시 적발되는 항목이므로, 훼손·오염·퇴색을 전제로 교체 주기를 운영기준으로 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FAQ
야외 보관장소도 배수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
보관장소로 외부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배수로 설치 또는 동등 조치가 요구되므로, 야외 보관장소에서도 배수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
사업장일반폐기물 보관기간 180일은 어떤 의미인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면 위반에 해당하므로, 보관개시일을 기록하고 반출 계획을 역산하여 운영해야 한다.
지정폐기물 표지판을 드럼에 붙이면 보관장소 표지판을 생략할 수 있나?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 표시로 대체하는 방식이 가능하므로, 용기 표시가 모든 용기에 적용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의료폐기물 보관창고에 냉장고만 있으면 기준을 충족하나?
일부 의료폐기물은 전용 냉장시설에서 4도 이하 유지가 필요하며, 보관시설 세척 용이 자재, 소독장비 구비, 주 1회 소독, 출입통제, 표지판 부착 요구가 함께 존재하므로 통합 기준으로 충족해야 한다.
보관시설 점검에서 가장 자주 지적되는 항목은 무엇인가?
혼합보관, 표지판 누락, 배수 미비로 인한 우수 유입, 보관기간 초과가 빈번한 지적 항목이므로 4대 항목을 우선 통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