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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교량 점검을 위한 작업대(Under Bridge Inspection Unit, 스누퍼 트럭, 이동식 고소작업대, 현수작업대, 비계)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법·기술 기준에 맞춘 안전관리 방법과 점검표를 제공하여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1. 용어와 적용범위
1.1 작업대 유형 정의
- UBIU(교량 점검차) : 교량 난간을 넘어 하부로 붐과 갠트리를 전개하여 작업발판을 제공하는 특수차량을 말한다.
- 스누퍼 트럭 : UBIU와 동일 범주로 통용되며 붐 회전·신축으로 하부 접근성을 확보하는 차량을 말한다.
- 이동식 고소작업대(MEWP) : 전고나 전개높이를 가지는 전동·유압식 장비로, 교량 상부 난간 작업 또는 하부 접근용으로 병행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
- 현수작업대(스윙스테이지) : 주로 교량 하부 면에 와이어로프를 이용해 매다는 플랫폼을 말한다.
- 비계 : 강관·알루미늄 모듈 등으로 조립하여 작업발판을 구성하는 설비를 말한다.
1.2 적용범위
정기·정밀안전점검, 긴급 보수, 비파괴검사, 도장 및 개구부 점검 등 교량 상·하부 접근을 위한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
2. 법적 최소요건과 공통 원칙
- 추락방지 : 높이 2 m 이상에서의 작업은 추락방지 시스템을 필수로 적용한다.
- 개구부·연결부 보호 : 난간, 데크 개구부, 거더 사이 간극은 임시난간 또는 개구부 커버를 설치한다.
- 작업허가 : 작업대 전개 전 작업허가서와 TBM(작업 전 회의)을 완료한다.
- 구조검토 : 하중, 안착지점 반력, 국부좌굴 위험을 계산하고 승인된 위치에서만 전개한다.
- 비상구조계획 : 인양·하강 구난, 수난사고, 감전, 협착 대비 절차를 문서화하고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3. 위험요인 식별과 통제전략
3.1 주요 위험군
- 추락 및 도로·수면으로의 전도 위험이다.
- 차량·선박 충돌 및 낙하물 위험이다.
- 전기적 위험(가공송전선·전광판·조명 라인 근접)이다.
- 풍하중·진동에 따른 플랫폼 요동 및 붐 과부하 위험이다.
- 교량 난간·슬래브·거더 접촉에 의한 구조물 손상이다.
- 유압 계통 누유·파열, 와이어로프 파단, 잠금장치 오작동이다.
3.2 통제계층 적용
- 대체 : 드론·카메라 크롤러로 사전 스크리닝을 수행하여 사람 접근 빈도를 줄인다.
- 공학적 통제 : 이중 안전스토퍼, 과하중 리미트, 자동수평, 바람센서, 낙하물 방지 스커트 설치를 적용한다.
- 행정적 통제 : 접근허가, 배치도, 통제선, 감시원 배치, 체크리스트를 운영한다.
- 개인보호구 : 전신형 안전대, 이중랜야드, 헬멧(턱끈), 구명조끼(수면 인접 시), 절연장갑을 착용한다.
주의 : 개인보호구는 통제수단의 최후 수단이다. 공학적·행정적 통제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PPE로만 위험을 상쇄하려 해서는 안 된다.
4. 하중·풍하중·도하 안전 기준
4.1 정격하중과 안전율
- 플랫폼 정격하중은 장비 제작사 명판을 기준으로 하며, 사람·공구·자재·임시난간·낙하물망 포함 총하중으로 관리한다.
- 현수작업대 와이어로프는 최소 파단하중 대비 안전율 10 이상을 적용한다.
- 고정용 앵커·클램프는 설계하중 대비 안전율 4 이상을 적용한다.
- 랜야드는 추락거리 계산으로 여유공간을 검증하고 수평·수직 라이프라인의 강도를 검토한다.
4.2 풍하중·작업중지 기준
- 지상풍속 10 m/s 이상에서는 전개·회수 시간을 단축하고 작업자를 최소화한다.
- 12.5 m/s 이상에서는 고소장비·현수작업대를 중지하고 안전 위치로 철수한다.
- 돌풍 예보, 강풍주의보, 뇌우특보 시 작업을 금지한다.
4.3 수면·도하 안전
- 수면 작업은 구명조끼, 구명환, 로프 던짐줄, 구조보트를 대기시킨다.
- 도하 구간은 낙하물 방지망과 추락방지 캔버스를 설치하고 도로 통제 계획을 병행한다.
5. 전개 위치·반력·간섭 검토
5.1 반력 및 국부압축 확인
- 장비 지지점 하부 슬래브·보의 설계 허용지지력을 확인하고 필요 시 하중분산판을 사용한다.
- 난간 체결·접촉부는 고무패드 및 슬라이더로 국부 손상을 방지한다.
5.2 간섭요소 사전조사
- 전력선, 조명, 배관, 케이블덕트, 배수관, 종점부 신축이음, 점검로, 교각 형상과 이격을 확인한다.
- 선박 통항, 도하 차량 제한 높이를 확인하고 통제 계획을 수립한다.
6. 장비별 핵심 안전요건
6.1 UBIU·스누퍼 트럭
- 차륜 고임목·아웃트리거 전개 순서·수평계 확인을 준수한다.
- 붐 회전·신축 중 간섭 감시원을 배치하고 비상정지 스위치를 항상 접근 가능한 위치에 둔다.
- 작업자는 플랫폼 난간 내에서 이동하고 추락방지체계를 상시 연결한다.
- 차량 도로측은 콘·바리케이드·표지판·차량유도원으로 1차·2차 방호를 구축한다.
6.2 이동식 고소작업대(MEWP)
- 지반지지력 확인과 경사 제한을 준수한다.
- 바스켓 내부 낙하물 방지커버, 공구 랜야드를 사용한다.
- 상부 난간 넘어 작업 금지, 바스켓 난간 위 서기 금지, 비계·사다리 혼용 금지이다.
6.3 현수작업대
- 앵커 배치도, 와이어 경사각, 드럼 감김수를 사전 계산한다.
- 상·하행 시험운전, 비상하강 장치 점검 후 인원 탑승을 허용한다.
- 로프 윤활·마모·소선 파단 기준을 점검한다.
6.4 조립비계
- 기초 보강, 수평버팀·가새 설치, 비계용 발판과 난간 설치를 확인한다.
- 비계 출입은 전용 사다리를 사용하고 낙하물 방지 발막이를 설치한다.
7. 사업장 표준작업절차(SOP) 예시
제목: 교량 점검 작업대 전개·회수 SOP 적용: UBIU/스누퍼/현수작업대/MEWP
작업 전
현장답사: 반력, 간섭, 풍속, 접근동선, 통제구간 확인
문서: 작업허가서, 위험성평가, 구조·전기 협의서
TBM: 역할분담, 수신호, 비상연락망, 풍속중지기준 재확인
장비점검: 명판, 비상정지, 과하중 경보, 유압 누유
전개
통제선·표지·감시원 배치
아웃트리거 전개·수평계 0 확인
플랫폼 무부하 시운전(상하/좌우/회전)
추락방지체계 연결 후 탑승
작업 중
풍속 10 m/s 이상 경보 시 부분 철수
돌발간섭 즉시 비상정지·복귀
통신 두절 시 작업중지·복귀
회수
작업구역 청소·낙하물 회수
플랫폼 완전 수납 확인
아웃트리거 수납·차륜 고임 제거
작업 후 점검기록 작성
비상대응
고립: 비상하강·유압수동펌프 사용 절차
추락: 119 신고, 현장구조키트 운영, 구난지점 확보
감전: 전원차단, 절연도구 사용, 심폐소생술
8. 점검 체크리스트
| 구분 | 점검항목 | 기준 | 빈도 | 결과 |
|---|---|---|---|---|
| 문서 | 작업허가서·TBM | 서명·일시·범위 명기 | 일일 | |
| 장비 | 명판·정격하중 | 정격하중 가시화 | 일일 | |
| 장비 | 비상정지·경보 | 정상 작동 | 일일 | |
| 장비 | 유압 누유·호스 | 누유 없음 | 일일 | |
| 플랫폼 | 난간·발막이 | 난간 높이 1.1 m 이상 | 일일 | |
| PPE | 전신형 안전대 | 하강장치·랜야드 이상 없음 | 일일 | |
| 앵커 | 체결·균열 | 풀림·균열 없음 | 매작업 | |
| 와이어 | 소선 절손·마모 | 제한기준 이내 | 매주 | |
| 환경 | 풍속·기상 | 12.5 m/s 미만 | 상시 | |
| 교통 | 도로·선박 통제 | 계획서 일치 | 매작업 |
9. 낙하·비산물 관리와 공구 체결
- 플랫폼 하부에 방진·방적 캔버스 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다.
- 핸드툴·계측기는 랜야드로 개별 체결한다.
- 볼트·너트 작업은 마그네틱 트레이를 사용한다.
10. 전기·설비 근접 시 안전
- 특고압 가공선로 근접 시 규정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작업중지 구간을 설정한다.
- 조명·통신 케이블 접촉 방지를 위한 절연커버를 적용한다.
- 감전사고 대응으로 절연담요·절연장갑·절연구조봉을 비치한다.
11. 작업중지 기준 체계
| 항목 | 중지 기준 | 조치 |
|---|---|---|
| 풍속 | ≥ 12.5 m/s | 전개 중단·철수 |
| 뇌우 | 낙뢰경보·우박 | 즉시 철수 |
| 시정 | < 200 m | 감시원 증원 또는 중지 |
| 장비 이상 | 유압·전기 경보 | 점검 후 재가동 |
| 통제 실패 | 차량·선박 무단 진입 | 통제 재확립 전 중지 |
12. 위험성평가 템플릿
공정: 교량 하부 점검(UBIU 전개) 위험원: 추락/협착/감전/낙하물/충돌/전도/풍하중 초기위험도: 빈도 3 × 결과 4 = 12(높음)
통제:
공학: 과하중 리미트, 자동수평, 바람센서
행정: TBM, 통제선, 감시원, 장비점검표
PPE: 전신형 안전대, 헬멧, 구명조끼(수면), 절연장갑
잔여위험도: 빈도 2 × 결과 3 = 6(중간)
승인: 현장소장/안전관리자
13. 구조·구난 계획 상세
13.1 고립·정전 대비
- 비상하강장치 작동법을 표준화하고 교대별 실습을 실시한다.
- 유압수동펌프 위치·작동법을 안전담당과 작업자가 모두 숙지한다.
13.2 수난·도하 구난
- 구조보트, 구명환, 투척 로프, 탐조등을 배치하고 조류·수심을 사전 확인한다.
14. 통신·신호 체계
- 무전기 채널 고정, 호출부호, 백업 수신호(정지·상승·하강·비상복귀)를 정의한다.
- 소음 환경에서는 호루라기·신호봉을 병행한다.
15. 교육·훈련 체계
- 장비별 기능교육, 추락방지시스템 사용법, 전도사례, 감전응급술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신규·협력업체 투입 전 장비적합성 평가와 적격성 확인을 한다.
16. 유지보수와 기록
| 설비 | 주요 부품 | 점검주기 | 교체기준 | 기록 |
|---|---|---|---|---|
| UBIU | 유압오일·실·실린더 | 월간 | 누유·압력저하 | 점검카드 |
| 현수작업대 | 와이어·드럼·클램프 | 주간 | 소선 절손·편마모 | 로프로그 |
| MEWP | 배터리·체인·피니언 | 월간 | 균열·장력불량 | 정비일지 |
| 공통 | 비상정지·경보 | 일일 | 오작동 | 체크리스트 |
17. 도로·수상 통제 계획 수립
- 차량 속도제한, 차선 감폭, 차단차, 화살표 보조표지를 배치한다.
- 선박 통항량 조사 후 일시통제 또는 속도제한을 시행한다.
- 야간에는 고휘도 조끼, 점멸등, 유도봉을 사용한다.
18. 사례 기반 위험 시나리오와 대응
18.1 갑작스런 돌풍
- 경보 발령 시 즉시 플랫폼을 교량 외측 간섭 없는 지점으로 이동 후 회수한다.
18.2 유압 누유 발견
- 바닥 흡유매트 설치, 오염토 회수, 장비 격리 후 정비점검을 진행한다.
18.3 라이프라인 연결 누락
- 감시원 체크리스트에 탑승 전 이중 확인 항목을 삽입한다.
19. 현장 적용 체크카드
[탑승 전 60초 점검] □ 허가서/TBM 완료 □ 풍속 OK □ 통신 확인 □ 아웃트리거/수평 □ 비상정지 OK □ PPE 착용 □ 랜야드 이중 연결 □ 낙하물망 설치 □ 통제선/감시원 배치 20. 서류 양식 샘플
문서명: 교량 점검 작업대 작업허가서(요약) - 작업일시/장소/교량명 - 장비종류/정격하중/전개계획도 - 위험성평가 요약 및 중지기준 - 교통·수상 통제 계획 - 비상연락망/구조계획 - 승인: 발주처/현장소장/안전관리자 21.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항과 개선
- 난간 넘어서 몸을 빼는 행위가 발생한다. 플랫폼 위치 재조정과 툴 익스텐션으로 대체한다.
- 개구부 임시난간 미설치가 발생한다. 사전 재고관리와 표준킷을 비치한다.
- 도하 통제 미흡이 발생한다. 유도원 증원과 가변표지차를 배치한다.
22. 공구·자재 취급 기준
- 무게중심이 높은 자재는 바스켓 외측 적재를 금지한다.
- 가연성 자재는 흡연·화기 작업과 분리 보관한다.
- 도료·용제 사용 시 방폭형 송풍기와 흡착포를 준비한다.
23. 품질과 안전의 연계
- 비파괴검사 탐촉자 케이블은 난간에 케이블가드로 고정하여 걸림을 방지한다.
- 사진기록은 위치표식과 방향표식을 포함하여 재작업을 감소시킨다.
24. 현장 교육 체크리스트(5분 TBM)
- 오늘 작업구간·접근경로·중지기준·비상연락망을 구두 복기한다.
- 수신호 및 무전 콜사인을 시연한다.
- 추락방지체계 연결 상태를 상호 확인한다.
25. FAQ
풍속계가 없으면 작업을 할 수 있나?
불가하다. 휴대용 풍속계 또는 장비 내장 센서로 실시간 측정해야 한다.
도하 작업 시 필수 장비는 무엇인가?
구명조끼, 구명환, 투척 로프, 구조보트, 탐조등, 낙하물 방지망이 필수이다.
UBIU와 MEWP를 동시에 써도 되나?
가능하나 간섭 위험이 증가하므로 전개 영역 분리, 신호체계 통합, 이동 우선순위를 규정해야 한다.
현수작업대 앵커를 난간에 체결해도 되나?
허용된 구조부와 검토된 하중경로에만 체결한다. 비허용 난간·가드레일 체결은 금지이다.
비상하강 훈련 주기는?
최소 반기 1회 이상이며 신규 투입 전에는 모의훈련을 별도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