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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 산정 체계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조문 근거, 금액, 감경 규정, 예방 체크리스트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핵심 요약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동일 항목 재위반 시에도 과태료는 500만원으로 동일하다. 선임했으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한 경우는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이 부과된다. 전담의무 위반(해당 사업장) 시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500만원이 부과된다. 관련 명령에 따른 증원·교체를 불이행하면 500만원이 부과된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이다.
누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가
선임 대상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선임 인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3에서 정한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자 선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선임 또는 위탁일로부터 14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벌칙·과태료 요약표
| 위반 유형 | 법적 근거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안전관리자 미선임 | 시행령 별표35(법 제175조제5항제1호)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 | 시행령 별표35(법 제175조제5항제1호)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안전관리자 전담의무 위반(전담대상 사업장) | 시행령 별표35(법 제175조제5항제1호) | 2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증원·교체 명령 불이행 | 시행령 별표35(법 제175조제5항제2호) | 5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위 금액은 기본액이며, 재위반 가중은 최근 5년 이내 동일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전담의무 대상과 면제 요건
안전관리자 전담의무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일정 공사금액 이상)에 적용된다.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도급인이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대하여 별도 선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과태료 산정 방식과 감경 기준
- 재위반 가중기간은 최근 5년이다.
- 감경 가능: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정이 확인되면 개별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최저 부과: 감경 결과 100만원 미만이면 100만원을 부과한다.
- 사업장 규모·공사규모별 비율 적용: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장 또는 공사의 경우 제시된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 구분 | 부과 비율 |
|---|---|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또는 공사금액 1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
기본액의 90% |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50명 미만 또는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기본액의 80% |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또는 공사금액 3억원 미만 |
기본액의 70% |
위 비율은 시행령 별표 35의 일반기준에 따른다.
현장 적용 계산 예시
- 제조업 상시 80명, 안전관리자 미선임 1차 → 기본 500만원 × 90% = 450만원 부과이다.
- 제조업 상시 8명, 안전관리자 미선임 1차 → 500만원 × 70% = 350만원 부과이다. 최저부과 규정과 무관하다.
- 건설현장 공사금액 30억원, 안전관리자 업무 미수행 2차 → 기본 400만원 × 90% = 360만원 부과이다.
- 상시 350명, 전담의무 위반 1차 → 200만원 부과이며 규모비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선임·보고 절차와 기한
- 선임대상 여부 확인: 업종·상시근로자 수 기준(별표 3)과 공사금액 기준을 확인한다.
- 자격요건 검토: 안전관리자 자격은 시행령 별표 4에 따른다.
- 선임 또는 전문기관 위탁 결정 후 내부 결재를 완료한다.
- 보고: 선임 또는 위탁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해임 또는 위탁 해지 시: 2025.04.29.부터 14일 이내 해임 관련 서류 제출 의무가 있다.
자주 발생하는 쟁점
- 미선임 자체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질서벌(과태료) 대상이다. 다만 중대사고와 결합된 경우 별도 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이 병존할 수 있다.
- 재위반 판단은 최근 5년 내 동일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로 판단한다.
- 도급인의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시 관계수급인의 선임의무 면제 요건이 성립할 수 있다. 계약·현장관리 문서로 입증을 준비한다.
- 전담의무는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등 한정 규정이므로 적용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감경 사유는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 항목 | 확인 포인트 | 빈도 |
|---|---|---|
| 선임대상 여부 판단 | 업종·상시근로자 수·공사금액 기준 충족 여부 기록 | 분기 1회 |
| 자격 적합성 | 자격증·학력·경력 등 증빙 보관 | 선임 시 |
| 선임·위탁 보고 | 선임·위탁일 기준 14일 이내 제출 여부 | 선임·해임 시 |
| 전담의무 적용 | 상시 300인 이상 여부와 겸직 금지 준수 | 월 1회 |
| 업무수행 보장 | 예산·권한·보고체계 보장 체크 | 월 1회 |
| 명령 이행 | 증원·교체 명령 수령 시 기한 내 조치 | 수시 |
FAQ
안전관리자 미선임은 벌금인가 과태료인가
과태료이다. 형사벌이 아닌 행정질서벌로 부과된다.
재위반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최근 5년 이내 동일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 차수로 본다.
소규모 사업장은 금액이 줄어드나
일정 규모 이하에는 기본액에 90%·80%·70% 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최저 100만원 미만으로는 낮아지지 않는다.
전담의무 위반은 언제 해당하나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등에서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해당한다.
도급공사에서 하도급사는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
도급인이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관계수급인은 해당 도급사업에 한해 선임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선임·해임 보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
선임 또는 전문기관 위탁 시 14일 이내 보고한다. 해임 또는 위탁 해지 시에도 14일 이내 제출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