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온라인(원격) 대체 가능 여부와 법정 기준 총정리

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온라인(인터넷 원격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범위와 조건을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① 근로자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내용 성격상 실습·토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 또는 현장·집체 방식으로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② 특별교육은 전부를 비동기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다. 총 교육시간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집체·현장 또는 비대면 실시간으로 이수해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 정기교육도 일정 비율 이상을 집체·현장 또는 비대면 실시간으로 이수해야 하며, 나머지 시간은 온라인(비동기)로 가능하다.

④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일반 근로자 교육과 별도의 체계로 운영되며 지정기관 기준에 따른다. 사업장 자체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다.

⑤ 온라인 교육을 인정받으려면 ‘인터넷 원격교육’과 ‘비대면 실시간교육’ 각각의 기술·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평가 합격과 진도율 등 이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법적 개념 정리

인터넷 원격교육은 교육생이 정해진 온라인 콘텐츠를 수강하고 시스템이 진도·평가·출결을 관리하는 비동기 방식이다.

비대면 실시간교육은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해 강사와 교육생이 쌍방향으로 실시간 상호작용하는 동기식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과정당 수강 인원을 제한하고, 실시간 출결·질의응답이 가능해야 한다.

집체교육은 전용시설 등에서 대면 강의·토의·체험·실습 등으로 진행하는 방식이고, 현장교육은 사업장의 실제 작업장소에서 진행하는 방식이다.

교육 종류별 온라인 대체 범위

교육종류 비동기 온라인(인터넷 원격) 가능 범위 비대면 실시간 인정 집체·현장·실시간 최소 이수 비율 비고
정기교육(근로자) 원칙적으로 가능 인정 법정 고시상 의무비율 제한 없음 업무 특성상 토의·실습이 필요한 주제는 실시간 또는 현장 병행 권장
채용 시 교육 가능 인정 의무비율 제한 없음 업무배치 전 필수. 신원확인·출결증빙 철저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가능 인정 의무비율 제한 없음 현장 위험요인이 큰 경우 실시간 또는 현장 실습 포함 권장
특별교육(유해·위험작업) 일부만 가능 인정 총 교육시간의 상당 비율을 집체·현장·실시간으로 이수해야 함 실습·시연 포함. 온라인만으로 전체 대체 불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일부 가능 인정 연간 총 시간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집체·현장·실시간으로 이수 잔여 시간은 비동기 온라인 병행 가능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해당 없음 기관 기준에 따름 기관 기준 지정기관에서 별도 체계로 운영. 사업장 자체 온라인 대체 불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육 가능 인정 의무비율 제한 없음 업무 배치 전 이수. 사업주 변경 시 재실시

위 표의 “의무비율”은 고시 기준을 요약한 것이며, 실제 운영 시 교육기관 안내와 최신 개정사항을 확인하여 반영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 운영 요건 체크리스트

구분 핵심 요건 실무 점검 포인트
학습설계 과목(차시)별 구성, 과목당 최소 60분 권장, 동영상 비중 충분 확보 강의·퀴즈·과제 결합, 콘텐츠 업데이트 이력 관리
진도·출결 과목별 진도율 기준 충족, 중복 로그인·빠른 재생 방지 세션 타임아웃, 랜덤 체류확인 팝업, 신원확인 절차
평가 과목별 평가 실시, 합격기준 70% 이상, 재응시 횟수 제한 은행식 문제풀, 오픈북 방지, 문항은행 주기적 갱신
실시간 수업 쌍방향 소통 가능, 과정당 인원 제한, 실시간 질의응답 출결 스냅샷, 채팅·발언 로그 저장, 화면공유·설문 활용
기록·보존 교육대상·일시·시간·방법·강사·내용·평가·수료 현황을 체계 보관 전자기록 백업, 3년 이상 보관 관행 준수, 감사 추적성 확보
개인정보 이수관리 목적의 최소한 수집·보관 접근권한 분리, 로그 암호화, 보유기간 만료 시 파기

과정 설계 예시(현장 적용)

사무직 중심 사업장(분기 정기교육 3시간)

  • 전량 비동기 온라인 3시간으로 편성한다.
  • 과목 구성: 법령·제도, 직무스트레스·직장 내 괴롭힘 예방, 사고사례 학습으로 구성한다.
  • 평가: 과목별 10문항, 합격기준 70%, 재응시 3회 이내로 설정한다.

제조업 라인(분기 정기교육 6시간, 신규자 포함)

  • 비대면 실시간 2시간(기계 설비 위험·재해사례), 현장교육 2시간(잠금표시·점검 실습), 비동기 온라인 2시간(법령·보건)으로 혼합한다.
  • 신규자 채용 시 교육은 업무배치 전 온라인 1시간 개론 + 현장 1시간 위험예지로 구성한다.

특별교육(밀폐공간·국소배기·용접 등 총 16시간)

  • 비대면 실시간 6시간(이론·토의) + 현장 또는 집체 실습 6시간 + 온라인 4시간(복습·평가)로 배분한다.
  • 기구 사용·가스측정·응급조치 등은 반드시 대면 실습으로 이수한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연 16시간)

  • 집체 또는 비대면 실시간 8시간 이상 배정한다.
  • 잔여 8시간은 온라인(사례·법령 개정·리더십)으로 편성한다.

실무 운영 절차(표준 로드맵)

  1. 연간 교육계획 수립: 교육대상·종류·시간·방법·일정·강사·평가 기준을 문서화한다.
  2. 플랫폼 적합성 확인: 원격·실시간 기능, 기록·증빙, 신원확인, 인원제한, 로그 저장 등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3. 교안·콘텐츠 품질관리: 최신 사고사례·개정 법령 반영, 영상·퀴즈 혼합, 접근성(모바일) 확보를 한다.
  4. 출결·평가 통제: 과목별 진도율, 평가 70% 기준, 재응시 제한, 부정수강 방지 기능을 적용한다.
  5. 증빙·보존: 교육일지, 수강자 명부, 진도·평가 로그, 화면 캡처, 녹화(실시간 일부)를 보관한다.
  6. 사후관리: 미이수자 보충, 유관 부서 피드백, 다음 분기 계획에 반영한다.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리스크

  • 교육시간 오인: 특별교육을 전량 온라인으로 편성하여 부적정 이수로 처리되는 사례가 있다. 반드시 대면·실시간 비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평가 누락: 온라인 이수 기준에 도달했어도 과목별 평가를 누락하면 인정이 불가하다.
  • 출결증빙 부재: 캡처·로그·녹화·질의응답 기록이 없어 감독 시 소명 곤란해지는 사례가 있다.
  • 협력사 관리 미흡: 원청 공통교육만 실시하고 특별교육·현장교육 미실시로 과태료 위험이 발생한다.

과태료 기준(요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시 근로자 1인당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상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 수준으로 운영된다. 관리감독자 교육 등 일부 직군은 상한액이 더 높게 적용된다. 실제 부과는 위반 인원수와 횟수에 따라 누적 산정되므로 분기별 이수현황 관리를 체계화해야 한다.

기록·보존

  • 교육계획서, 교육일지, 교안, 참석자 명부, 진도·평가·출결 로그, 수료증, 질의응답 기록, 녹화 파일(실시간 일부)을 체계적으로 보관한다.
  • 관행상 3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며, 전자기록의 백업과 접근권한 분리를 적용한다.

현장 FAQ

온라인만으로 전면 대체가 가능한 교육과 불가한 교육은 무엇인가?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온라인 전면 대체가 가능하다. 특별교육과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대면·현장·비대면 실시간 비율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량 비동기 온라인 대체는 불가하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지정기관 체계로 운영되므로 사업장 자체 온라인 대체 대상이 아니다.

모바일로 온라인 교육을 들어도 인정되나?

모바일 원격교육은 인정된다. 다만 주행·작업 중 수강 제한 등 안전조치를 갖추고, 진도율·평가·부정수강 방지를 충족해야 한다.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인원 제한이 있나?

실시간 상호작용을 보장하기 위해 과정당 수강 인원을 제한한다. 출결은 입·퇴실 시간, 질의응답 로그 등으로 관리한다.

평가 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

과목별 평가를 실시하고 합격 기준은 70% 이상으로 설정한다. 재응시는 제한하며, 문제은행을 주기적으로 갱신한다.

협력사·파견근로자 교육은 어떻게 관리하나?

원청은 공통 정기교육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작업별 특별교육·현장실습은 각 소속 사용주가 책임을 지고 비율 요건을 맞춰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수료 증빙을 서류·전자기록으로 상호 확인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도 화상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일반 근로자 교육과 별도의 법정체계로, 지정기관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사업장 자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므로 지정기관의 안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