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공사현장·리모델링 현장·설비교체 작업 등에서 임시소화장치의 배치 기준과 설치·점검 절차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여, 화재 초기대응 능력을 현장에서 즉시 확보하도록 돕는 것이다.
1. 임시소화설비의 범위와 적용 대상
임시소화설비란 공사기간 동안 상시 소방시설이 정상 가동되지 않거나 공정상 화재위험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구역에 배치하는 이동식 또는 가설형 소화설비를 의미한다. 주 대상은 신축 및 개보수 현장, 가연물 집중 저장구역, 용접·용단 구역, 임시전력 설비 주변, 지하층·밀폐구역, 고소작업층, 도장·용제 취급구역 등이다.
임시소화설비는 소화기, 이동식 포소화기, 호스릴 또는 소형 가압수 공급장치, 임시급수탱크 및 살수차 대기, 불활성가스계 이동식 소화기, 주방용 K급 소화기 등으로 구성한다. 현장의 위험물 취급 여부, 가연물 종류, 점화원 유무, 피난동선 확보 정도를 기준으로 설비 조합을 결정한다.
2. 위험도 분류와 임시소화기 선정 기준
화재 위험도는 공정과 가연물 특성에 따라 일반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나눈다. 공사현장은 가연성 건축자재, 포장재, 용제, 분진·연삭 스파크 등으로 인해 최소 중위험 이상으로 평가한다. 가스화염을 사용하는 용접·용단 구역, 용제 도장 부스, 대량의 목재·폼류 적치구역은 고위험으로 본다.
| 위험도 | 대표 공정 | 권장 소화기 종류 | 권장 배치 밀도(참고) | 비고 |
|---|---|---|---|---|
| 일반위험 | 일반 사무 임시사무실, 건식 내장 | ABC 분말 4.5~6.5kg | 층 또는 구역별 유효 접근거리 20m 이내 | 시야 확보 및 표지 병행 |
| 중위험 | 목공, 연삭, 절단, 배관 프리패브 | ABC 분말 6.5~8.5kg + CO2 5kg(전기) | 유효 접근거리 15m 이내, 300~400㎡당 1대 이상 | 비가연성 차열판 근처 고정 금지 |
| 고위험 | 용접·용단, 도장·용제, 가스집결부 | ABC 8.5~10kg 또는 20kg 이동식, 포소화기 9L 이상, 금속화재는 D급 | 유효 접근거리 10m 이내, 150~200㎡당 1대 이상 | 스파크·용제 혼재 시 분말+포 조합 |
전기설비 주변에는 CO2 또는 불활성가스계 소화기를 병행한다. 주방 및 가열 조리공정에는 K급 소화기를 별도로 둔다. 알칼리금속·금속분말 등 특수화재 가능성이 있으면 금속화재 전용 소화제를 확보한다.
3. 배치 거리·높이·표지 기준
- 접근거리 기준: 소화기까지의 보행 접근거리를 위험도에 따라 10~20m 이하로 제한한다.
- 설치 높이: 손잡이 높이 1.5m 이하, 하단 10cm 이상 띄워 습기와 충격을 방지한다.
- 표지: 360° 방향에서 식별 가능한 표지판을 소화기 상부 2~2.3m 위치에 설치한다.
- 통로: 소화기 전면 1m 이내에 적치금지 구역을 표시한다.
- 가시성: 방진막·칸막이 설치 시 반사띠 또는 야간 점등 표지를 추가한다.
4. 공정별 임시소화장치 배치 체크리스트
| 공정/구역 | 주요 위험 | 권장 장비 | 배치 포인트 | 운영 팁 |
|---|---|---|---|---|
| 용접·용단 | 스파크, 가열된 슬래그, 가연물 점화 | ABC 10kg, 포소화기 9~45L, 방염 담요 | 작업점 5~10m 내, 피난 방향 측면 | Hot Work Permit 발급 시 소화감시자 1인 지정 |
| 도장·용제 | 가연성 증기, 정전기 | 포소화기, CO2 5kg, 방폭 손전등 | 환기 출구측, 점화원 반대편 | 용제 보관함 전면 추가 배치 |
| 전기실 임시전원 | 과열, 절연 파괴 | CO2 5~10kg, 불활성가스계 10lb | 패널 전면 우측 3m 이내 | 분말 사용 제한 표기, 감전 방지 절차 게시 |
| 목공·적치 | 가연물 밀집 | ABC 6.5~10kg | 적치구역 입구, 통로 교차부 | 적치 높이 1.8m 초과 시 추가 배치 |
| 지하층·밀폐공간 | 연소가스 축적, 진입 지연 | ABC 10kg, 호스릴 또는 가압수 | 진입구 외부 3m, 내부 작업점 10m | 감시자 상주, 환기량 기준 충족 확인 |
| 주방·가열 | 유류 화재 | K급 6L, ABC 6.5kg(보조) | 프라이어 출구측 2m | 후드·덕트 청결 관리 병행 |
5. 수량 산정 실무 절차
- 현장 평면도에 공정구역, 적치구역, 피난경로, 계단·승강로, 임시전력, 용제보관함을 레이어로 구분한다.
- 위험도 등급을 부여한다. 용접·용단, 용제 취급, 가스 집합은 고위험으로 지정한다.
- 접근거리 기준으로 격자망을 설정한다. 일반 20m, 중위험 15m, 고위험 10m 그리드를 적용하여 블라인드 스폿을 제거한다.
- 공정별 필수 종류를 배치한다. 예를 들어, 용접구역은 분말+포 병행, 전기실은 CO2 중심으로 한다.
- 층별·데크별 최소 2대 원칙을 적용한다. 하나가 사용불능이 되어도 백업이 존재하도록 한다.
- 출입구·피난계단 전면에 표준형 1대 이상을 고정 배치하고, 내부에는 위험도에 따라 가감한다.
- 가연물 적치량 변동을 주간 회의에서 반영하여 증감 계획을 실행한다.
6. 동절기·악천후 대응
- 야외 배치는 내한형 또는 보온커버를 적용한다. 분말 소화기의 동결은 드물지만 밸브 결빙을 방지한다.
- 포소화기는 동결 우려가 있으므로 실내 배치 또는 가온보관을 적용한다.
- 비·눈·먼지 차단을 위해 상부 캐노피를 설치하되 즉시 인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7. 임시 호스릴·가압수 장치
대형 평면 또는 지하층에서는 소구경 호스릴 또는 소형 가압수 장치를 임시 설치한다. 살수반경이 10~15m인 구성을 기본으로 하며, 급수원은 임시수조 또는 수돗물 계통을 활용한다. 방수압 0.2~0.3MPa 수준에서 1인 취급이 가능한 노즐을 사용한다.
| 구성 | 주요 사양 | 배치 기준 | 점검 항목 |
|---|---|---|---|
| 호스릴 | 호스 25~40m, 노즐 직경 10~13mm | 대형 평면 1,000㎡당 1세트 | 호스 균열, 누수, 리일 회전 |
| 가압수 펌프 | 토출 80~120L/min, 정격압 0.3MPa | 지하층 입구, 장거리 동선 | 시동성, 케이블 절연, 접지 |
| 임시수조 | 1~3m3 폴리탱크 | 차량 진입로 인근 | 수위, 이물 혼입 방지 |
8. 관리·점검 체계
임시소화설비는 일일점검과 월간점검을 운영한다. 일일점검은 현장 반장 또는 작업감시자가 실시하고, 월간점검은 안전관리자가 수행한다. QR 또는 앱 기반 점검체계를 구축하면 위치·사진·결함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다.
| 주기 | 점검 항목 | 허용 기준 | 조치 |
|---|---|---|---|
| 매일 | 위치·가시성·접근로 확보 | 표지 식별, 전면 1m 장애물 무 | 즉시 재배치·장애물 제거 |
| 매일 | 압력게이지, 봉인·핀, 호스·노즐 | 정상압역, 봉인 훼손 무, 막힘 무 | 불량 격리·예비품 교체 |
| 월간 | 외관·부식·용기 중량 | 부식 무, 중량 허용차 이내 | 리필·교환, 제조사 지침 준수 |
| 월간 | 배치도 갱신·공정변경 반영 | 최신 도면과 일치 | 배치 증감 및 기록 보관 |
9. 배치도 작성 및 변경관리(MOC)
- 현장 평면도에 장치 ID, 종류, 중량, 충전일, 점검 QR을 표기한다.
- 층간 이동 또는 공정 변경 시 배치도 개정을 실시하고 개정번호와 일시를 기록한다.
- 하도급사 공정 변경 승인 시 임시소화설비 영향평가를 필수 항목으로 포함한다.
문서번호: F-EXT-TP-001 제목: 임시소화설비 배치도(지상 3층) 개정: Rev.03(2025-10-20) 작성/검토/승인: 시공/안전/소방 비고: QR-ID와 실물 라벨 일치 여부를 월 1회 랜덤 샘플링(5%) 10. 교육·훈련
- 신규 입장자 교육: 소화기 종류·사용법(PASS), 위치와 접근동선, 표지 인식 교육을 실시한다.
- 공정 전환 전 브리핑: 고위험 공정 착수 1일 전 현장 순회와 배치 확인을 병행한다.
- 분기별 실습훈련: 빈 통 또는 훈련용 장치로 방사자세, 방사거리, 차단·진압 순서를 반복 훈련한다.
11. 문서화 예시
절차서 제목: 임시소화설비 배치·점검 표준운영절차(SOP) 1. 목적: 공사 중 화재 초기대응력 확보 2. 적용범위: 전 현장, 전 공정 3. 책임과 권한: 소방안전관리자, 현장소장, 공정반장 4. 절차: 4.1 위험도 평가 및 배치계획 수립 4.2 장비 선정 및 수량 산정 4.3 설치 및 표지 4.4 일일/월간 점검 4.5 결함조치 및 대체배치 4.6 배치도 개정 및 기록보존(3년) 5. 양식: 일일점검표, 월간점검표, 배치도, 교육기록 12. 실무 Q&A형 상황별 배치 가이드
다음은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배치 의사결정 예시이다.
| 상황 | 판단기준 | 조치 |
|---|---|---|
| 용접 2개 조 동시 작업 | 동시 점화원 2개, 스파크 확산 | 작업점별 ABC 10kg 1대, 포 9L 1대, 감시자 1인/조 배치 |
| 지하 2층 단일 진입구 | 대피 지연, 연기 축적 | 진입구 외부 2대, 내부 핵심 구역 2대, 호스릴 1세트 추가 |
| 임시전기 배전함 밀집 | 전기화재 우려 | CO2 5~10kg 구역당 1대, 분말 보조 1대 |
| 가연물 적치량 증가 | 열·연료 증가 | 접근거리 재계산 후 1대 증설/400㎡ |
| 야외 동절기 | 밸브 결빙 | 보온커버 적용, 캐노피 설치, 주 1회 기능 점검 |
13. 예산·조달·보관
- 예비율: 현장 배치 수량의 10~20%를 예비 재고로 확보한다.
- 조달: 동일 규격·동일 제조사 위주로 표준화하여 부품 호환성과 교육 효율을 높인다.
- 보관: 직사광선·수분·오염을 피하고 선반에 분류 보관한다. 충전일·유효기간 라벨을 전면 표기한다.
14. 표준 점검표 샘플
[일일점검표-임시소화설비] 현장명/구역: __________ 점검일: ______ 점검자: ______ 1) 위치 일치(배치도 대비) [ ]양호 [ ]불량(재배치) 2) 접근로 장애물(1m) [ ]무 [ ]유(제거) 3) 표지/야간표지 [ ]양호 [ ]불량(교체) 4) 압력게이지 정상범위 [ ]예 [ ]아니오(격리) 5) 봉인/핀/호스/노즐 [ ]양호 [ ]불량(교체) 6) 외관/부식/누유 [ ]무 [ ]유(격리) 7) 사용 이력/대체배치 [ ]무 [ ]유(예비 투입) 조치내역: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 배치 계산 예시
가로 80m × 세로 50m, 총 4,000㎡의 중위험 구역을 가정한다. 접근거리 15m 그리드를 적용하면 긴 변 기준으로 80/15≈5.3, 짧은 변 50/15≈3.3으로 최소 6×4=24 지점의 커버리지 확인이 필요하다. 출입구와 피난계단 인근에 4대를 우선 배치하고, 내부 그리드 교차부 중 작업밀집도와 가연물 적치량이 높은 10~12 지점에 추가 배치한다. 최종 수량은 14~16대로 산정하며, 용접 공정이 병행되면 포소화기 2~4대를 추가한다.
16.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표준
- 경보: 육성·무전으로 화재 위치·종류를 명확히 전파한다.
- 전원 차단: 전기화재 우려 시 전원 차단 후 대응한다.
- 진압: 바람을 등지고, 노즐은 뿌리 부분을 스윕한다. 유류·용제는 포로 표면을 덮는다.
- 피난: 초기진압 실패 시 즉시 후퇴·피난하고, 집결지에서 인원점검을 실시한다.
- 보고·봉쇄: 재발화 감시와 위험구역 봉쇄, 현장기록 작성으로 재발 방지책을 수립한다.
FAQ
임시소화설비만으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가?
충족하지 않는다. 임시소화설비는 공사 단계의 보완수단이며, 상시 소방시설의 법정 기준은 별도로 충족해야 한다.
분말과 포소화기 중 무엇을 우선 배치해야 하나?
대부분의 공사현장은 분말 소화기가 범용성이 높아 기본이다. 용제·유류 위험이 높은 구역은 포소화기를 병행한다.
소화기 중량은 어느 급이 적절한가?
중위험 이상 구역은 6.5kg 이상을 권장한다. 작업자 체력과 운반 동선을 고려해 10kg 이상은 고정 배치하고 6.5~8.5kg을 인접 배치한다.
사용된 소화기는 어떻게 처리하나?
즉시 격리하고 예비기로 대체한다. 충전·교환 완료 후 원위치 복귀하며, 사용 이력과 원인 분석을 기록한다.
야외 배치 시 비·눈에 노출되면 문제가 되는가?
노출 자체보다 밸브·게이지 손상과 표지 가시성 저하가 문제이다. 캐노피와 보온커버, 반사 표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