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 선임 기준 한눈에 정리: 업종·인원·건설현장 특례

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을 업종별·인원별로 체계화하여 사업장에서 즉시 판단하고 준비하도록 돕는 것이다.

핵심 요약

대부분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사진처리업은 예외로 100명 이상부터 선임한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 현장에 보건관리자를 둔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중 일부 업종은 보건관리자 대신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내부 선임하거나 교육 이수 인력을 지정한다.

상시근로자 산정 원칙

상시근로자는 최근 1개월간의 ‘일별 근로자 수’ 평균으로 계산한다. 정규직, 계약직, 단시간근로자, 파견 및 용역 근로자 중 사업장 지휘·감독을 받는 인원을 포함한다. 일용직과 교대 인력도 동일한 방식으로 합산한다. 휴직·육아휴직 등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간은 제외한다. 지점·현장이 분리되어 독립된 노무관리와 사업 목적을 수행하면 각각의 사업장으로 별도 산정한다.

누가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가

법은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선임 여부를 정한다. 표는 현장에서 가장 자주 묻는 업종군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수치는 사업장 단위 적용이다.

업종 구분 선임 기준 필요 인원 비고
제조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 운수·창고업, 도소매, 숙박·음식점, 정보통신, 연구개발, 사업시설관리·조경, 보건업 등 다수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보건관리자 1명 이상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 등 규모별 증원 규정이 있다.
부동산업(부동산관리업 제외), 사진처리업 100명 이상 보건관리자 1명 이상 예외 업종이다.
건설업(개별 공사현장 적용)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토목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현장 보건관리자 1명 이상 공사 기간 중 기준 충족 시 배치하며, 하한 구간에서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부 중소규모 사업장(제조업·임업·하수·폐수·분뇨 처리·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환경정화·복원)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보건관리자 대신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 자격자 또는 지정 교육 이수자가어야 하며 내부 근로자로 선임한다.

건설현장 적용 시 해설

건설업은 사업장 개념이 공사현장 단위로 적용된다. 발주 금액 또는 현장 상시근로자 수가 기준에 도달하면 보건관리자를 현장 배치한다. 공사금액 기준을 충족하지만 인원이 일시적으로 600명 미만인 경우에도 착공 후 일정 초기·말기 구간을 제외하고 현장 위험도가 높은 본 공정 기간에는 배치 의무가 지속한다. 공동도급·분리 발주 등 복합 구조에서는 현장 총괄 사업주가 배치 책임을 진다.

보건관리자의 자격 요건과 역할

보건관리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등 관련 면허·자격 또는 일정 경력을 요구한다.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작업환경위생관리: 유해인자 평가, 국소배기·환기 적정성 확인, 노출저감 대책 수립을 수행한다.
  • 건강관리: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배치전·배치후 관리, 취약인력 보호조치를 조정한다.
  • 교육·훈련: 유해·위험물질 취급자 교육, 보호구 착용 지도, 신입자 보건교육을 운영한다.
  • 법정기록: 보건관리계획서, 교육대장, 보호구 지급대장, 환기설비 점검표 등 기록을 유지한다.
  • 사고·질병 대응: 화학물질 노출, 유기용제 중독, 열질환 등 보건사고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위탁 운용과 겸직 가능성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시에도 사업주는 법적 책임을 면하지 않는다.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분리하되, 인원 기준과 자격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경우가 있다. 단, 실질적 보건관리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형식 선임은 과태료 및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선임 시기, 변경, 결원 대응

  • 신규 사업장: 영업 또는 가동 개시 전까지 선임한다.
  • 인원 증가: 상시근로자 수가 기준을 충족한 날부터 지체 없이 선임한다. 일시적 성수기 급증이라도 지배적인 추세가 지속되면 선임한다.
  • 해임·퇴사: 결원 발생 시 즉시 대행체계를 가동하고 가능하면 30일 이내 선임을 완료한다.
  • 명칭 변경·주소 이전: 사업장 변경 신고와 함께 보건관리자 선임 사실을 최신화한다.

자주 발생하는 판단 오류

  • 정규직만 집계하는 오류: 계약직·단시간·파견인력 등 실제 현장 인원을 포함해야 한다.
  • 법인 단위 합산: 사업장 단위 적용이 원칙이며 서로 다른 사업장은 각각 산정한다.
  • 단기 피크 무시: 공사 본 공정이나 생산 증설 기간의 평균 인원 증가가 명백하면 의무 발생 가능성이 높다.
  • 형식 위탁: 위탁계약만 체결하고 방문·점검·교육이 이행되지 않으면 미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현장 실무 체크리스트

항목 체크 내용 빈도 증빙
상시근로자 수 산정 최근 1개월 일별 인원 평균 및 증빙 확보 매월 근태집계, 외주인원 출역대장
선임 의무 검토 업종 분류 및 인원 기준 충족 여부 판단 분기 업종코드, 사업자등록증, 조직도
자격 확인 보건관리자 면허·자격·경력 확인 선임 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
업무계획 수립 연간 보건관리계획 및 월간 일정 수립 연 1회·월 1회 보건관리계획서
교육 운영 신규 채용 및 위험작업자 대상 보건교육 상시 교육자료, 서명부
작업환경 관리 환기·국소배기 점검, 유해인자 개선 월 1회 점검표, 사진
건강관리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배치전·후 관리 법정 주기 사후관리 기록
위탁관리 점검 전문기관 방문·보고·개선 이행 확인 월 1회 방문기록, 개선조치서

사례로 보는 적용

  • 사례 A(제조, 상시 62명): 보건관리자 1명 선임 대상이다. 외주 청소인력 5명도 지휘·감독을 받으면 포함한다.
  • 사례 B(사진현상·편집, 상시 85명): 선임 의무 없음이다. 100명 이상 달성 시 선임한다.
  • 사례 C(건설현장, 공사비 900억원, 상시 450명): 금액 기준 충족으로 현장 보건관리자를 둔다.
  • 사례 D(폐기물 수집운반, 상시 28명): 보건관리자 대신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이상 내부 선임한다.

과태료와 행정처분 리스크

선임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복 위반이나 중대 재해 발생 시 감독 강화와 함께 형사책임까지 검토될 수 있다. 위탁계약만 체결하고 실질 활동이 없으면 미이행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선임서류와 월간 활동결과, 교육·점검 기록을 체계화하여 대비한다.

준비 서류 패키지 예시

  • 보건관리자 선임서 및 자격 확인서류
  • 보건관리계획서(연간·월간)
  • 보건교육 계획·실시대장
  • 작업환경 및 환기설비 점검표
  •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기록
  • 개선조치 요청 및 이행확인서
  • 외주·협력업체 보건 요구사항 전달서

FAQ

상시근로자 수가 계절 요인으로 변동한다면 언제 선임하나?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50명을 상회하는 기간이 장기화되면 즉시 선임한다. 단기 이벤트로 곧바로 감소한다는 객관적 증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수적으로 판단한다.

보건관리자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도 되나?

300인 미만 사업장은 가능하다. 단, 활동 계획·정기 방문·보고서·개선 이행이 확인되어야 하며 사업주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와 차이는 무엇인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20명 이상 50명 미만 대상 업종에서 내부 근로자 중 자격 또는 교육 이수자를 지정하는 제도이다. 보건관리자는 50명 이상 등 상위 구간에서 요구하는 전문 인력이다.

건설현장에서 여러 하도급사가 일하면 누가 선임 책임을 지나?

현장 총괄 사업주가 보건관리자 배치 책임을 진다. 하도급사는 자체 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하며 총괄과 협의한다.

사진처리업은 왜 100명 예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