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교육 종류 총정리: 정기·채용·작업변경·특별·관리감독자 교육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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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시간, 대상, 운영 기준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왜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인가 안전보건교육은 재해예방의 최전선에 있는 법정 필수 활동이다. 교육의 종류와 시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과태료·형사처벌 리스크가 발생하며, 반대로 합리적으로 설계하면 교육 비용과 시간을 줄이면서 안전성과 법적합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법적 근거와 교육 체계 한눈에 보기 핵심 구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한다. 관리감독자 교육: 근로자 교육과 별도 체계로 정기·채용·작업변경·특별교육이 있다. 직무교육(안전보건관리책임자·담당자 등): 별도 직무교육 체계로 운영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별도 사전교육이다. 교육 종류별 개요 구분 주요 대상 시기 대표 시간 기준 핵심 목적 근로자 정기교육 상시 근로자 반기 또는 연간 계획에 따라 사무직 반기 6시간, 제조·건설 등 반기 12시간 등 업종에 따라 상이 상시 위험 인지, 규정 준수, 원·하청 협업 안전 수준 유지 근로자 채용 시 교육 신규·이직 근로자, 기간제·일용 포함 업무 투입 전 통상 8시간, 기간·고용형태에 따라 1~4시간 단축 가능 사업장 규칙·유해위험·비상대응 기본소양 확보 근로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공정·설비·물질 변경 근로자 변경 작업 투입 전 통상 2시간(일용·단기 1시간 등) 변경으로 증가한 위험요인 사전 주지 근로자 특별교육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 해...

공정안전관리(PSM)과 화관법 차이 핵심 비교

이 글의 목적은 공정안전관리(PSM)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제도 목적, 적용대상, 제출·심사 절차, 운영상 의무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표와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1.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구분공정안전관리(PSM)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목적 유해·위험설비의 공정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이다.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대응 강화이다.
소관 고용노동부 소관이며 심사·확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이 수행한다. 환경부 소관이며 총괄은 화학물질안전원이 담당하고 검사기관이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을 수행한다.
적용대상 특정 7개 업종 또는 별표 규정량 이상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전반이며, 계획서·검사·자체점검 등 의무는 대상·수량·영업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핵심문서 공정안전보고서(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이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장외평가정보 포함) + 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 + 주 1회 자체점검 등이다.
제출시점 유해·위험설비 설치·이전·주요구조부분 변경 시 착공 30일 전 제출이다. 취급시설 설치 전 계획서 제출 및 설치 후 검사, 운영 중 정기·수시검사와 자체점검 이행이다.
운영 의무 변경관리, 가동전 점검, 설비 무결성, 안전작업허가, 도급관리, 교육, 자체감사 등 12대 요소 운영이다. 주 1회 자체점검 기록·비치, 정기검사, 필요 시 수시검사·안전진단, 관리기준 준수 및 개선명령 이행이다.
연계 PSM 보고서 중 일부는 화관법 계획서 사본으로 갈음 가능하다. 2021년부터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되었다.

PSM은 공정 중심의 체계 구축과 이행을 요구하며, 화관법은 물질·설비 중심의 사전허용·검사·점검 체계를 요구한다.

2. 법적 근거와 제도 목적

PSM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하며 유해·위험설비에서의 누출·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정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PSM 보고서에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이 포함된다.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의 유통·취급 전 과정에서의 안전관리와 지역사회 보호를 목표로 하며, 2021년 4월 1일부터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를 운영한다. 계획서는 장외평가정보, 사전관리방침, 내부·외부 비상대응계획 등을 포함한다.

3. 적용대상 비교

항목PSM화관법
대상 업종·설비 원유정제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 등 7개 업종 또는 별표 규정량 이상 유해·위험물질 취급 설비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전반이며 영업허가 대상, 사고대비물질 수량 등급 등에 따라 의무가 부과된다.
물질·수량 기준 산안법 시행령 별표의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 시 대상이다. 계획서·검사·점검의 세부 대상은 시행규칙·고시의 물질군·수량 기준과 시설유형에 따른다.

PSM의 대상 판단은 “업종 또는 규정량” 구조이며,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넓게 포괄하고 의무 종류에 따라 세부 대상을 구분한다.

4. 제출·심사·확인 절차

4.1 PSM

  • 제출 시기: 유해·위험설비 설치·이전 또는 주요구조부분 변경 공사 착공 30일 전이다.
  • 착공일 정의: 유해·위험설비 설치·이전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을 의미한다.
  • 심사·확인: 공단 심사 후 설치·시운전 단계 확인을 거치며, 이후 이행상태평가 주기를 따른다.

제출·확인 절차는 공단의 안내와 고시에 근거하며, 서류보완 기간, 확인 신청 시점 등 세부 절차가 정해져 있다.

4.2 화관법

  • 설치 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및 취급시설 설치기준 준수 설계이다.
  • 설치 후: 설치검사 완료 및 신고이다.
  • 운영 중: 정기검사, 필요 시 수시검사·안전진단, 주 1회 자체점검 실시이다.

검사 방법·주기·보고서 보존 등은 환경부 고시로 상세 규정되며, 검사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명령이 가능하다.

5. 운영상 의무의 본질적 차이

5.1 PSM의 12대 요소

PSM은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지침·작업허가, 설비점검·검사·유지보수, 도급관리, 교육, 변경관리, 가동전 점검, 비상조치, 자체감사 등 12대 요소를 통합 운영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공정 중심의 위험 식별·평가·통제와 이행성 검증을 일체화하려는 구조이다.

5.2 화관법의 점검·검사 체계

화관법은 주 1회 자체점검과 정기검사(영업허가 대상 시설 매년, 그 외 2년마다), 수시검사, 안전진단 등 설비 중심의 적합성 점검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자체점검 결과는 5년간 기록·비치하며, 검사기관은 설치검사·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최대 20년 보존한다.

6. 두 제도의 연계 포인트

PSM 보고서의 일부 항목은 화관법 상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본 제출로 갈음할 수 있어 중복 작성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계획서와 보고서의 목차 매핑을 사전에 정리해 병행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2021년 4월 1일부터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통합되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운영되므로, 기존 문서를 활용하는 사업장은 통합 제도 기준으로 갱신·보완하여 관리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7. 제출·운영 체크리스트

분야현장 체크 항목PSM화관법
설계/변경 정상·이상·비상 시나리오 반영, 변경관리 절차 유무이다. 변경관리(MOC) 문서화·승인·검증 절차 운영이다. 설치기준 적합성 확보, 변경 시 검사·진단·수시검사 트리거 확인이다.
가동 전 설치 단계 확인 및 시운전 전 PSSR이다. 가동전 점검 및 확인 신청 시점 준수이다. 설치검사 완료 및 신고 후 가동이다.
운영 중 작업허가, 설비무결성, 도급관리, 교육이다. 안전작업허가·설비점검·교육·자체감사 연간계획 이행이다. 주 1회 자체점검 기록·비치, 정기검사·수시검사·안전진단 대응이다.
비상대응 내부·외부 대응계획 및 훈련 주기이다.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훈련 이행이다. 계획서 내 내부·외부 비상대응계획 수립·운영이다.
기록·보존 법정 보존기간 준수이다. PSM 산출물 최신화·자체감사 결과 보존이다. 자체점검 5년 보존, 검사기관 보고서 5~20년 보존이다.

운영 체크는 연간 계획표에 통합하여 “분기별 PSM 요소 점검 + 월간 화관법 점검/검사 캘린더”로 구성하는 것이 관리 공백을 줄이는 방법이다.

8. 주기와 시점: 일정 설계 가이드

  • PSM 제출 시점: 설치·이전·주요구조부분 변경 착공 30일 전이다.
  • PSM 확인: 설치 과정 및 시운전 단계에서 각각 1회 확인을 원칙으로 한다.
  • PSM 이행상태평가: 신규평가는 심사·확인 후 1년 경과일부터 2년 이내, 정기평가는 이후 4년 주기이다.
  • 화관법 자체점검: 주 1회 이상이며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한다.
  • 화관법 정기검사: 영업허가 대상 시설 연 1회, 그 외 시설 2년마다가 일반적이다.

상기 주기는 고시·지침에 의해 상세 요건과 예외가 존재하므로 공지·개정사항을 반영해 연간 일정표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9. 벌칙·행정조치 관점의 차이

화관법에서 주 1회 자체점검 미이행은 형사처벌과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현장점검·기록관리의 누락이 없도록 점검대장 운영을 체계화해야 한다. 검사·진단 부적합 시에는 개선명령·가동중지명령이 가능하다.

PSM은 보고서 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 점검·기술지도 빈도가 달라지므로 연간 자원배분과 개선과제 클로징 속도가 등급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10. 문서 구성 매핑 템플릿(요약)

PSM 보고서 목차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대응 항목비고
공정안전자료 기본정보·시설정보, 장외평가정보 물질·설비 목록, 공정흐름, 위험특성 매핑이다.
공정위험성평가 사고시나리오, 영향범위 분석 최악·대안 시나리오와 위험저감 대책 연동이다.
안전운전계획 사전관리방침, 운영관리 기준 작업허가, 설비무결성, 교육·도급관리 반영이다.
비상조치계획 내부·외부 비상대응계획 관계기관 통보·대피·복구 계획 정합성 검토이다.

PSM 일부 항목은 화관법 계획서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초기 설계 단계에서 공통 데이터셋을 정의하고 산출물을 양 제도 서식에 자동 변환하도록 서식 템플릿을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1. 현장 실행 팁 7가지

  1. PSM 착공 30일 전 마감 역산표를 운영하여 변경관리 승인·도면 동결·HAZOP 보완·시운전 체크리스트를 선행한다.
  2. 화관법 자체점검은 설비 계통도와 점검항목을 1:1 매칭해 누락을 방지하고 5년 보존 요건을 만족한다.
  3. 정기검사·안전진단 주기를 자산목록에 태그로 부여하여 알림 기반으로 운영한다.
  4. PSM 자체감사는 최소 연 1회 실시하고, 시정조치 관리번호를 PSM 요소와 연결하여 감사-개선-검증 폐루프를 만든다.
  5. 도급작업은 PSM 작업허가와 화관법 도급신고 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양식과 절차를 통합한다.
  6. 비상훈련은 PSM 비상조치계획과 계획서의 내부·외부 대응계획을 합동으로 수행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7. 기록체계는 “PSM 리포지토리”와 “화관법 검사·점검 리포지토리”로 논리 분리하되 공통 메타데이터를 공유한다.

운영상 충돌을 막기 위해 공정·설비 변경 시 PSM 변경관리와 화관법 검사 트리거를 동시에 체크하는 변경 영향평가 표를 사용하면 좋다.

FAQ

PSM과 화관법 모두 대상인 경우 문서는 어떻게 준비하나?

공정흐름도, 물질 목록, 위험특성, 사고시나리오, 비상대응 등 공통 데이터셋을 선작성하고, PSM 보고서와 계획서 서식을 병렬로 자동 채움하도록 서식 맵을 만든다. PSM 보고서 항목 중 일부는 계획서 사본으로 대체 가능하므로 중복 작성을 줄일 수 있다.

PSM 제출 마감은 정확히 언제인가?

유해·위험설비 설치·이전·주요구조부분 변경 공사 착공 30일 전이다. ‘착공일’은 해당 설비 설치·이전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을 말한다.

화관법에서 매주 자체점검을 하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인가?

제26조에 따라 주 1회 이상 자체점검 및 5년간 기록·비치를 해야 하며, 불이행 시 형사처벌 또는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체크리스트 표준화, 서명·시정조치 근거 남기기, 월간 검토회의로 관리 공백을 줄인다.

정기검사 주기는 어떻게 잡아야 하나?

영업허가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매년, 그 외는 2년마다가 일반적인 기준이며, 안전진단 등 추가 트리거가 발생할 수 있다. 검사기관 고시·안내를 최신으로 확인한다.

PSM의 12대 요소는 무엇을 의미하나?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지침·작업허가, 설비점검·검사·유지보수, 도급관리, 교육, 변경관리, 가동전 점검, 비상조치, 자체감사 등 통합적 운영요건을 말한다.

장외영향평가서는 지금도 작성하나?

아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통합되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운영한다. 기존 문서는 통합 제도 기준에 맞게 갱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