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확인 체크리스트와 판정사례 2025

이미지
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별하고, 제출 시기와 검토자 요건, 업종·설비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무 적용성을 높이는 것이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한눈에 보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특정 공사나 설비 설치·이전·변경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사업주가 안전보건 대책을 문서로 마련하여 제출하고 심사·확인을 받는 제도이다. 대상은 크게 건설업 대상 공사, 제조업 등 대상 업종, 업종 불문 5대 설비 설치·이전·변경으로 구분된다. 2. 대상 확인 로직 다음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해당 사업이 건설공사 에 해당하는가 확인한다. 건설공사가 아니라면, 사업장이 대상 13개 제조업 등 업종 이면서 전기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지 확인한다. 업종과 무관하게 5대 설비 중 하나를 새로 설치·이전·변경하는지 확인한다. 해당되면 제출 시기와 검토자 요건을 충족해 제출한다. 3. 건설업 제출 대상과 기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공사 착공 전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분 제출 대상 공사 대형 건축물·시설 지상높이 31m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특정시설(문화·집회시설(전시장·동물원·식물원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 역사·집배송시설 제외), 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건설·개조·해체 냉동·냉장창고 공사 연면적 5,000㎡ 이상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교량 최대 지간길이 50m 이상 교량 건설 등 공사 터널 터널 건설 등 공사 댐 다목적댐·발전용댐·저수용량 2천...

산업안전보건법 교육 종류 총정리: 정기·채용·작업변경·특별·관리감독자 교육 완벽 가이드

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시간, 대상, 운영 기준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왜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인가

안전보건교육은 재해예방의 최전선에 있는 법정 필수 활동이다. 교육의 종류와 시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과태료·형사처벌 리스크가 발생하며, 반대로 합리적으로 설계하면 교육 비용과 시간을 줄이면서 안전성과 법적합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법적 근거와 교육 체계 한눈에 보기

핵심 구조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한다.
  • 관리감독자 교육: 근로자 교육과 별도 체계로 정기·채용·작업변경·특별교육이 있다.
  • 직무교육(안전보건관리책임자·담당자 등): 별도 직무교육 체계로 운영한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별도 사전교육이다.

교육 종류별 개요

구분주요 대상시기대표 시간 기준핵심 목적
근로자 정기교육 상시 근로자 반기 또는 연간 계획에 따라 사무직 반기 6시간, 제조·건설 등 반기 12시간 등 업종에 따라 상이 상시 위험 인지, 규정 준수, 원·하청 협업 안전 수준 유지
근로자 채용 시 교육 신규·이직 근로자, 기간제·일용 포함 업무 투입 전 통상 8시간, 기간·고용형태에 따라 1~4시간 단축 가능 사업장 규칙·유해위험·비상대응 기본소양 확보
근로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작업·공정·설비·물질 변경 근로자 변경 작업 투입 전 통상 2시간(일용·단기 1시간 등) 변경으로 증가한 위험요인 사전 주지
근로자 특별교육 유해·위험 작업 종사자 해당 작업 투입 전 초기 16시간(사전 4시간 + 12시간 분할 가능), 간헐·단기간은 2시간 이상, 일용 일부는 8시간 특정 고위험 작업의 상세 위험과 안전조치 숙지
관리감독자 교육 라인장·반장·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 정기·채용·작업변경·특별 정기 연 16시간(무재해 등 요건 충족 시 감경 가능), 채용 8시간, 변경 2시간, 특별 16시간 지휘·감독 책임에 맞는 리더십·법적의무·위험성평가 역량 강화
직무교육(별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중 일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법·고시 기준 기관·과정별 상이 역할별 전문역량 확보
건설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초진입 근로자 현장 투입 전 4시간 건설현장 공통 위험과 기본 수칙 습득

위 시간은 대표 예시이며 세부 시간·주기는 업종, 고용형태, 타 법령 교육 이수 여부, 무재해 실적 등에 따라 감면·대체 가능하다. 최종 판단은 최신 별표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근로자 정기교육: 운영 설계 요령

  • 편성: 반기 1회 집중형 또는 월별 모듈형으로 분할 운영한다.
  • 내용: 산업안전, 산업보건, 유해위험관리, 건강증진, 비상대응, 사고사례, 작업표준(SOP),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를 포함한다.
  • 감면 사례: 광산·원자력·항공·선박 등 타 법령 교육 또는 항만 안전교육 이수 시 일부 시간 감면이 가능하다.

근로자 채용 시 교육: “업무 투입 전”이 원칙

  • 구성: 사업장 규정, 근로자 준수사항, 화학물질 취급 기본, 설비 안전, 보호구, 비상연락 체계, 사고·아차사고 보고 절차를 다룬다.
  • 단축 기준: 1주 초과 1개월 이하 근로계약자는 4시간, 일용·1주 이하 기간제는 1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설계한다.
  • 경력 인정: 동일 업종·동일 작업 6개월 이상 경력자는 채용 시 교육 일부 감면이 가능하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집중

단순 작업장소 이동이나 동일 기계의 동일 작업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공정 변경, 신규 설비·물질 도입, 작업방법 변경, 위험등급 상승 등은 변경 교육 대상이다. 핵심은 변경으로 새로 생기거나 커진 위험요인을 근거와 함께 설명하고 통제조치를 실습하는 것이다.

특별교육: 고위험 작업 40여 종 중심

밀폐공간, 추락·붕괴 위험 작업, 방사선·고압가스·폭발 위험, 화학물질 누출 대응, 터널·암석 굴착, 고소작업대·크레인 운전, 전기 위험작업 등에서 실시한다. 최초 투입 전 4시간은 반드시 사전 이수하며, 잔여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운영이 가능하다. 간헐 작업은 2시간 이상으로 모듈화할 수 있다. 일용 일부 대상은 8시간 기준을 적용한다.

관리감독자 교육: 라인 리더의 책무 강화

  • 정기교육: 연 16시간을 표준으로 하되, 일정 요건 충족 시 감경 가능하다.
  • 핵심 모듈: 법적 의무와 책임, 공정별 위험성평가 주도, 작업허가서(PTW) 운영, 변경관리(MOC), 협력사 관리, 중대사고 조사·재발방지,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이다.
  • 특별교육: 관리자 신분으로 유해·위험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경우, 근로자 특별교육 기준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직무교육(안전보건관리책임자·담당자 등)

법과 고시에 따라 직무별 전문화 교육을 지정 기관에서 이수한다. 오프라인 또는 원격교육이 허용되며, 일부 과정은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 면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현장 입문 전 4시간

건설 일용·초진입 근로자는 현장 투입 전 4시간의 기초교육을 이수한다. 개인보호구 착용법, 추락·협착·낙하·감전 기본수칙, 비상대응과 신고 절차를 표준화된 커리큘럼으로 학습한다.

교육방법과 운영 기준

  • 방법: 집합, 현장 실습, 시청각, 원격교육 병행이 가능하다. 다만 위험·실습 과목은 대면·현장 중심으로 설계한다.
  • 시간 산정: 출석·참여·평가 기록으로 입증 가능한 시간만 인정한다. 쉬는 시간·이동은 제외한다.
  • 강사: 내부 강사(산업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와 외부 전문강사를 혼합 편성한다.
  • 실습: 밀폐공간 기기 사용, 가스감지기 교정·측정, 추락방지 시스템 점검, 화학물질 유출 대응, 록아웃/태그아웃 절차를 실습한다.

교육내용 편성 가이드(표준 과목)

영역세부 주제권장 방식
산업안전기계·전기·화공 안전, 추락·끼임 예방,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사례 기반 강의 +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실습
산업보건소음·분진·화학물질 노출관리, 보호구 선택·적합성 확인노출평가 시연, 보호구 핏테스트
비상대응화재·폭발·누출 대응, 대피훈련, 응급처치도상훈련 + 합동 대피훈련
규정·절차작업허가서, 변경관리, 락아웃/태그아웃, 핫워크절차서 워크스루 + 점검표 적용
협업·도급원·하청 안전협의, 공정 간 인터페이스, 출입·작업관리합동 교육 + 합동 위험성평가
사고사례동종업계 중대재해 사례, 근본원인 분석원인-대책 매핑 워크숍

연간 교육 로드맵 예시(제조업 200인 기준)

1월  : 채용 시 교육 집중월(신규·전직자)
2월  : 근로자 정기교육(반기 1차, 6~12h 모듈 분할)
3월  : 특별교육(밀폐공간, PTW, 화학물질)
4월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8h)
6월  : 합동 비상대응 훈련(대피·초동조치)
8월  : 특별교육(고소작업·크레인·전기)
9월  : 근로자 정기교육(반기 2차, 6~12h)
11월 : 사고사례 공유·개선성과 리뷰, 차년도 계획 수립

기록·보존과 입증

  • 필수 기록: 교육계획서, 교안, 출결(전자서명 포함), 평가·피드백, 사진·영상(현장 실습), 결과보고서이다.
  • 보존 기간: 교육 관련 서류는 통상 3년을 기준으로 보존한다. 유해물질 등 일부 기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장기 보존한다.
  • 점검 대응: 점검·수사 시 ‘누가, 언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교육받았는지를 즉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주 발생하는 해석 오류와 대응

  • 장소만 다른 동일 작업: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위험요인이 달라졌다면 변경 교육을 실시한다.
  • 특별교육의 분할 운영: 최초 4시간은 투입 전 필수이며, 잔여 시간만 분할 가능하다.
  • 원격교육 시간 인정: 출석·진도·평가 로그가 명확해야 한다. 실습성 과목은 대면으로 보완한다.
  • 경력에 따른 감면: 동일 업종·동일 작업의 최근 경력만 인정한다. 입증자료를 확보한다.
  • 관리감독자 교육 혼동: 근로자 교육과 별도 체계이며, 정기 16시간이 표준이다.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

항목체크 포인트증빙
교육 계획연간·반기·월간 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반영교육계획서, 위험성평가 보고서
대상 지정신규·이직·배치전환·특별교육 대상 명확화인사이동 내역, 작업배치표
커리큘럼법정 과목 충족 + 현장 특화 모듈교안, 과목-법정항목 매핑표
강사자격·경력·현장 이해도강사 이력, 내부승인서
운영출결·평가·실습 관리, 원격 로그출석부, 평가지, 실습 사진
사후효과성 평가, 미흡 개선, 재교육만족도·성취도, 개선조치서

산업별 운영 팁

  • 제조업: 설비별 LOTO, 공정 변경관리, 화학물질 MSDS·누출 시나리오를 실습 중심으로 배치한다.
  • 건설업: 추락·낙하·붕괴 핵심 과목을 기초·특별교육과 연동하여 모듈화한다.
  • 연구·병원: 생물·방사선·약품 취급 안전을 별도 트랙으로 구성한다.
  • 물류·유통: 지게차·파렛트·하역·협동로봇 위험과 보행자 분리 동선을 강조한다.

불이행 리스크 관리

교육 미실시 또는 시간·내용 미충족은 과태료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특별교육 미실시는 중대사고와 직결되므로 사전 점검과 교육 이행 증빙을 완료해야 한다.

FAQ

원격교육만으로 정기교육을 모두 대체해도 되는가

가능하나 실습성 과목은 대면 또는 현장 실습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석·평가·진도 등 로그로 시간과 학습을 입증해야 한다.

동일 업종 경력자가 입사했다. 채용 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가

동일 업종·동일 작업 경력과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감면이 가능하다. 이직 후 1년 이내 경력, 동일 작업 여부 등 조건을 증빙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작업장만 바뀌고 내용은 동일하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대상인가

단순 장소 변경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나, 위험요인이 달라졌거나 설비·물질·공정이 바뀌면 변경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특별교육 16시간은 반드시 연속으로 해야 하나

최초 4시간은 투입 전 연속 이수해야 하며,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운영이 가능하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16시간을 줄일 수 있는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정 과정 이수, 무재해 실적 등으로 감경 또는 대체 인정이 가능하다. 최신 기준을 확인하여 계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