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대상업종과 물질대상 확인 방법: 별표13 규정량·R값 계산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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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공정안전관리(PSM) 적용대상 업종과 유해·위험물질 대상 여부를 현장에서 스스로 판정할 수 있도록 법령 기준, 절차, 계산 예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1. PSM 적용범위 한눈에 보기
PSM 적용 여부는 두 갈래로 판단한다. 첫째, 법령에 규정된 대상 업종 7개에 해당하면 PSM 대상이다. 둘째, 대상 업종이 아니어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거나, 여러 물질의 R값 합계가 1 이상이면 PSM 대상이다.
- 단계 1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으로 우리 사업장의 주업종이 PSM 대상 7개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단계 2
- [별표13] 51종 물질의 하루 최대 제조·취급 또는 저장량을 산정한다. 물질별 C/T 또는 R값을 계산한다.
- 단계 3
- 법령상 제외 설비, 도시가스(특정 조건) 등 예외조항을 확인하여 최종 판정한다.
2. PSM 대상 업종 7개와 KSIC 코드(예시)
업종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 아래 코드는 실무 판정 참고용 예시이며 최신 분류개정에 따라 일부 코드가 변동될 수 있다.
법령상 분류(7개) | KSIC 코드(예시) | 주요 비고 |
---|---|---|
1) 원유 정제처리업 | 19210 | 정유공정 전반이 해당한다. |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19229 | 잔사유·슬롭오일 등 재처리 포함한다. |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20111, 20202 | 합성수지·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 해당 시에 한정한다. |
4)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 20311 | 질소질 비료 제조만 해당한다. |
5)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 | 20312 | 단순 혼합·배합만으로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6)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20321 |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한다. |
7)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20494 | 화약·불꽃제품 제조 전 과정이 포함된다. |
상기 7개 업종에 해당하면 대상 설비 전반이 PSM 관리범위에 들어간다.
3. [별표13] 유해·위험물질 51종 규정량 표(농도·조건 포함)
규정량은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취급 또는 저장할 수 있는 양을 의미한다. 공정 중간 저장량을 포함해 산정한다. 동일 물질의 제조·취급과 저장을 동시에 합산하지 않으며, 공정에 그대로 투입되는 저장분이 있을 때는 두 값 중 큰 값만 선택한다. 아래 표는 실무용 요약이다.
No. | 유해·위험물질 | CAS | 규정량(kg) | 비고/조건 |
---|---|---|---|---|
1 | 인화성 가스 | - | 제조·취급 5,000 / 저장 200,000 | LFL≤13% 또는(UFL−LFL)≥12%, 20℃, 101.3kPa 가스 상태 |
2 | 인화성 액체 | - | 제조·취급 5,000 / 저장 200,000 | 인화점 ≤60℃ 또는 고온·고압 취급 |
3 |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 624-83-9 | 1,000 | |
4 | 포스겐 | 75-44-5 | 500 | |
5 | 아크릴로니트릴 | 107-13-1 | 10,000 | |
6 | 암모니아 | 7664-41-7 | 10,000 | |
7 | 염소 | 7782-50-5 | 1,500 | |
8 | 이산화황 | 7446-09-5 | 10,000 | |
9 | 삼산화황 | 7446-11-9 | 10,000 | |
10 | 이황화탄소 | 75-15-0 | 10,000 | |
11 | 시안화수소 | 74-90-8 | 500 | |
12 | 불화수소(무수불산) | 7664-39-3 | 1,000 | |
13 | 염화수소(무수염산) | 7647-01-0 | 10,000 | 가스상 |
14 | 황화수소 | 7783-06-4 | 1,000 | |
15 | 질산암모늄 | 6484-52-2 | 500,000 | |
16 | 니트로글리세린 | 55-63-0 | 10,000 | |
17 | 트리니트로톨루엔(TNT) | 118-96-7 | 50,000 | |
18 | 수소 | 1333-74-0 | 5,000 | |
19 | 산화에틸렌 | 75-21-8 | 1,000 | |
20 | 포스핀 | 7803-51-2 | 500 | |
21 | 실란(Silane) | 7803-62-5 | 1,000 | |
22 | 질산(중량 94.5% 이상) | 7697-37-2 | 50,000 | 농도 조건 충족 시만 해당 |
23 | 발연황산(삼산화황 65~80% 함유) | 8014-95-7 | 20,000 | |
24 |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 7722-84-1 | 10,000 | |
25 |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TDI) | 91-08-7 등 | 2,000 | 91-08-7/584-84-9/26471-62-5 |
26 | 클로로술폰산 | 7790-94-5 | 10,000 | |
27 | 브롬화수소 | 10035-10-6 | 10,000 | |
28 | 삼염화인 | 7719-12-2 | 10,000 | |
29 | 염화벤질 | 100-44-7 | 2,000 | |
30 | 이산화염소 | 10049-04-4 | 500 | |
31 | 염화티오닐 | 7719-09-7 | 10,000 | |
32 | 브롬 | 7726-95-6 | 1,000 | |
33 | 일산화질소 | 10102-43-9 | 10,000 | |
34 | 붕소 트리염화물 | 10294-34-5 | 10,000 | |
35 |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MEKPO) | 1338-23-4 | 10,000 | |
36 | 삼불화 붕소 | 7637-07-2 | 1,000 | |
37 | 니트로아닐린 | 88-74-4 등 | 2,500 | 88-74-4/99-09-2/100-01-6/29757-24-2 |
38 |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 7790-91-2 | 1,000 | |
39 | 불소 | 7782-41-4 | 500 | |
40 |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 675-14-9 | 2,000 | |
41 |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 7783-54-2 | 20,000 | |
42 | 니트로셀룰로오스(질소 12.6% 이상) | 9004-70-0 | 100,000 | |
43 | 과산화벤조일 | 94-36-0 | 3,500 | |
44 | 과염소산 암모늄 | 7790-98-9 | 3,500 | |
45 | 디클로로실란 | 4109-96-0 | 1,000 | |
46 |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 96-10-6 | 10,000 | 표기 다양, 실물 SDS 확인 |
47 | 디이소프로필 퍼옥시디카보네이트 | 105-64-6 | 3,500 | |
48 | 불산(수용액, 10% 이상) | 7664-39-3 | 10,000 | 농도 조건 충족 시만 해당 |
49 | 염산(수용액, 20% 이상) | 7647-01-0 | 20,000 | 농도 조건 충족 시만 해당 |
50 | 황산(수용액, 20% 이상) | 7664-93-9 | 20,000 | 농도 조건 충족 시만 해당 |
51 | 암모니아수(수용액, 20% 이상) | 1336-21-6 | 50,000 | 농도 조건 충족 시만 해당 |
용어 정의로서 인화성 가스는 LFL 기준 13% 이하 또는 폭발범위(UFL−LFL)가 12% 이상인 물질을 말한다. 인화성 액체는 밀폐식 인화점 60℃ 이하이거나 공정 조건상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가연성 액체를 말한다.
도시가스 연료용 예외의 경우, 외부 배관으로 공급받고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압력이 계기압력 0.1MPa 미만이며 연료용으로 사용되고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만 공급될 때 인화성 가스의 취급 규정량을 50,000kg으로 적용한다.
가스 전문 저장·판매시설 내 가스는 규정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4. R값 계산과 판정 절차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을 취급하면 물질별 C/T(물질별 하루 최대 취급·제조 또는 저장량 Cn ÷ 규정량 Tn)를 계산하여 R = Σ(Cn/Tn)을 구한다. R이 1 이상이면 PSM 대상이다. 한 물질만 취급하는 경우에도 C/T가 1 이상이면 대상이다.
- Cn은 제조·취급과 저장 중 가장 큰 값을 선택한다.
- 농도 조건이 있는 물질은 해당 농도 이상만 산정한다.
- 저장용기에서 공정에 곧바로 투입되는 물량은 저장과 제조·취급을 합산하지 않고 큰 값만 사용한다.
5. 실무 예제 3건
예제 1) 비대상 업종, 인화성 액체 단일 취급
일일 최대 취급량 5,500kg, 저장 180,000kg인 인화성 액체만 취급한다고 가정한다. C/T(취급)=5,500/5,000=1.10로 1 이상이므로 단일 물질 기준으로 PSM 대상이다.
예제 2) 혼합 물질 R값
암모니아수 25% 30,000kg 저장(C/T=30,000/50,000=0.60), 염산 31% 10,000kg 저장(C/T=10,000/20,000=0.50), 과산화수소 60% 6,000kg 저장(C/T=6,000/10,000=0.60)인 경우 R=0.60+0.50+0.60=1.70로 1 이상이므로 PSM 대상이다.
예제 3) 도시가스 연료용
외부 배관으로 공급되는 도시가스를 보일러 연료로만 사용하고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이 0.1MPa 미만이며 연료계통 외 유해·위험물질 설비가 없다면 취급 규정량은 50,000kg 기준으로 본다. 일일 취급 20,000kg이면 C/T=20,000/50,000=0.40으로 이 항목만으로는 미해당이다.
6. 제외 설비 및 경계 사례
-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은 제외이다.
- 사업주 자체 난방용 연료 저장·사용설비는 제외이다.
- 도매·소매시설, 차량 등 운송설비는 제외이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충전·저장시설, 도시가스사업법상 가스공급시설은 제외이다.
- 고용노동부장관이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설비는 제외이다.
다만 제외 설비가 있더라도 동일 사업장 내 다른 PSM 대상 설비가 존재하면 해당 설비는 PSM 관리 범위에 포함된다.
7. 판정·자료화 체크리스트
항목 | 확인 포인트 | 자료/단위 예시 |
---|---|---|
KSIC 업종 | 7개 업종 해당 여부 | 사업자등록증, 통계청 분류, 제품 매출비중 |
물질 목록 | 원료·부원료·촉매·중간체 포함 | SDS, CAS, 농도(%) |
최대량(Cn) | 하루 최대 제조·취급 또는 저장 중 큰 값 | 생산계획, 저장용량×밀도, kg 환산 |
규정량(Tn) | [별표13] 기준 적용 | 물질별 kg, 농도 조건 |
C/T·R값 | 단일 또는 합산 1 이상 여부 | R=Σ(Cn/Tn) |
예외조항 | 도시가스, 가스판매시설 등 제외 확인 | 배관도, 압력기록, 용도 |
변경관리 | 물질·용량 변경 시 재제출 검토 | 변경요약표, 영향평가 |
8. 제출 시점과 변경·재제출
- 신규 설치·이전·주요 구조부분 변경 시 착공 30일 전 제출한다.
- 기존 설비가 물질 변경 또는 양 증가로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일 30일 전 제출한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 16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6일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되었다.
9. 자주 틀리는 판정 포인트
- 인화성 가스·액체는 물질명을 특정하지 않아도 유형 자체가 대상이므로 누락하지 말아야 한다.
- 질산, 불산, 염산, 황산, 암모니아수는 농도 조건을 충족해야만 산정한다.
- 저장과 제조·취급을 동시에 더하지 않는다. 두 값 중 큰 값만 사용한다.
- 업종 코드는 분류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최신 KSIC를 확인한다.
- 도시가스 연료용 예외는 압력·용도·공급계통 등 모든 요건 충족 시에만 적용한다.
10. 현장 적용 절차 예시
[PSM 자체 판정 플로우] 1) KSIC 확인 → 7개 업종 해당? → 예: PSM 대상. 2) 아니오 → [별표13] 물질 식별(SDS·CAS·농도). 3) 하루 최대 제조·취급·저장량 산정(kg). 4) 물질별 C/T 계산 → 합산 R 산출. 5) R≥1 또는 단일 C/T≥1? → 예: PSM 대상. 6) 도시가스·판매시설 등 예외 검토. 7) 대상이면 제출일정·범위·예산 수립.
FAQ
우리 회사 업종이 7개 업종인지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만으로는 부족하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분류 기준과 실제 주력 제품의 매출·생산비중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확실하다. 분류개정 이력도 확인한다.
혼합물은 어떻게 산정하나?
SDS의 성분별 함량(%)을 적용해 대상 성분의 실질 질량만 반영한다. 농도 조건이 있는 물질은 그 이상 농도에 해당하는 함량만 산정한다.
저장량과 취급량을 합산해야 하나?
저장용기에서 공정으로 그대로 투입되는 경우에는 저장과 제조·취급 중 큰 값만 사용한다. 단, 서로 다른 설비에서 독립적으로 취급되면 각 Cn을 별도로 산정해 합산한다.
도시가스는 항상 제외인가?
아니다. 외부 배관 공급,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0.1MPa 미만, 연료용 단독 사용, 유해·위험물질이 없는 설비에만 공급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완화된 취급 규정량(50,000kg)을 적용한다.
업종대상과 규정량대상이 동시에 해당하면 어떻게 하나?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PSM 대상이다. 업종대상 사업장은 공정 전체가 관리범위이며, 규정량대상은 해당 유해·위험설비와 관련 공정설비가 관리범위이다.
재제출은 언제 해야 하나?
물질 변경, 양 증가로 R값이 1 이상이 되거나, 공정·설비의 주요 구조부분 변경 등 법령이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