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모니아 누출 비상대응 카드 A4 템플릿: 현장 부착용 한 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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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암모니아 누출 사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A4 한 장으로 끝나는 표준 비상대응 카드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바로 출력·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게 실제 작성법과 점검 포인트를 상세히 안내하는 것이다. 암모니아 위험 요약과 현장 의사결정 핵심 암모니아(NH 3 )는 자극성 냄새가 강한 무색 기체이며 수용성이 높아 수분과 반응해 알칼리성 용액을 형성한다. 피부·눈·호흡기에 부식을 일으키며, 고농도 노출 시 급성 폐손상과 질식 위험이 있다. 공기보다 가벼워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나 저온·고습 환경이나 액화 누출 시에는 냉증기와 에어로졸로 구름을 형성할 수 있다. 일반 조건에서 화재위험은 낮으나 특정 농도 범위에서는 가연성이므로 점화원 통제가 필요하다. 작업장은 누출 크기 분류, 대피 기준, 측정기 판독 기준, PPE 등급을 사전에 정리해 한 장 카드에 집약해야 한다. 항목 요점 현장 적용 물리적 성상 무색, 자극취, 기체·액화 저장 액화 저장 설비 주변은 동결상해·냉증기 주의가 필요하다. 증기 밀도 공기 대비 가벼움 옥내 누출은 상부 체류 가능성이 있어 상층 배기와 고지대 대피를 우선 검토한다. 건강 유해성 부식성, 고농도 시 급성 위험 눈·피부 세척 설비의 접근성을 카드에 표시한다. 반응성 산과 반응, 염화제 일시적 반응 위험 산으로의 임의 중화 시도를 금지한다. 가연성 특정 농도에서 연소 가능 전기스파크·화염·흡연을 즉시 금지한다. 카드 작성 원칙과 인쇄 요령 카드는 누구나 30초 이내 필요한 정보를 찾도록 구성한다. 첫 화면에 위치·연락망·대피지점을 명시하고, 누출 규모 판정과 PPE를 표로 제시한다. 숫자 기준은 사업장 표준을 사용하고 카드에 최종값을 직접 입력한다. 인쇄는 A4 세로, 상하좌우 여백 10~12mm, 본문 글자 10~11pt가 적정하다. 방수 코팅 또는 라미네이트하여 출입구, 누출 가능 설비 인근, 집결지 안내판에 부착한다. 야간·휴...

이동식 용기 GHS 라벨 크기 규정 한눈에

이 글의 목적은 현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이동식 용기(제리캔, 드럼, IBC 등)에 부착하는 GHS 라벨의 크기를 각 관할 기준에 따라 한눈에 정리하고,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계산법과 권장 규격을 제시하는 것이다.

핵심만 먼저 정리한다

라벨 크기는 관할 규정, 용기 용량, 가독성 세 가지로 결정된다. EU CLP는 용량구간별 최소 라벨 크기와 그림문자(pictogram) 크기를 표로 제시한다. 한국은 용기 용량구간별 라벨 ‘면적’ 기준과 그림문자 ‘라벨 대비 비율’을 제시한다. 미국 OSHA HazCom은 고정 규격을 두지 않으나 즉시사용 휴대용기 면제와 소용량 대체표시 요건을 둔다. 이 세 가지 축을 동시에 만족하면 해외 출하와 국내 작업장 관리에 모두 대응할 수 있다.

EU CLP: 용량구간별 최소 라벨·그림문자 크기

CLP 부속서 I 1.2.1에 따르면 각 용량구간별 라벨 최소 치수와 각 그림문자 최소 치수가 정해져 있다. 또한 각 그림문자는 라벨 정보영역 최소면적의 1/15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 면적은 1㎠ 이상이어야 한다. 2024년 개정에서 폰트 규격은 보완되었으나 라벨·그림문자 치수 규정 자체는 유지되었다.

용기 용량라벨 최소 치수(mm)그림문자 최소(mm)비고
≤ 3 L가능하면 52 × 74가능하면 16 × 16, 최소 10 × 10그림문자 면적은 ≥1/15 규칙 및 ≥1㎠ 적용
> 3 L ~ ≤ 50 L≥ 74 × 105≥ 23 × 23라벨이 더 커지면 그림문자도 1/15 규칙에 따라 확대
> 50 L ~ ≤ 500 L≥ 105 × 148≥ 32 × 32예: 148 × 210 라벨이면 그림문자 ≥ 46 × 46 필요
> 500 L≥ 148 × 210≥ 46 × 46대용량 IBC·벌크 적합

라벨 실제 치수가 최소값을 초과하는 경우 그림문자도 해당 라벨 ‘정보영역 면적’의 1/15 이상이 되도록 함께 키워야 한다. 예를 들어 50~500L 구간에서 148×210mm 라벨을 쓰면 그림문자는 최소 46×46mm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라벨 ‘면적’ 기준과 그림문자 ‘라벨 대비 비율’

국내 작업장 표시는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른다. 용기·포장 용량구간별로 라벨 ‘최소 면적’이 정해져 있으며, 5L 미만은 용기 전체 외면적(상·하면 제외)의 5% 이상을 라벨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그림문자는 라벨 면적의 1/40 이상이며 최소 0.5㎠ 이상이어야 한다.

용기 용량라벨 최소 면적핵심 요구
< 5 L용기 외면적(상·하면 제외)의 ≥ 5%소형용기 비율기준 적용
5 L ~ < 50 L> 90 ㎠예: 90×100mm 이상 권장
50 L ~ < 200 L> 180 ㎠예: 120×150mm 이상 권장
200 L ~ < 500 L> 300 ㎠예: 150×200mm 이상 권장
≥ 500 L> 450 ㎠예: 210×220mm 이상 권장

국내 기준은 라벨 면적과 그림문자 면적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그림문자 면적이 라벨의 1/40 미만이 되지 않도록 실제 라벨 크기에 맞춰 그림문자 크기를 산정해야 한다.

미국 OSHA HazCom: 즉시사용 휴대용기 면제와 소용량 대체표시

OSHA 1910.1200(f)(8)은 라벨 부착된 원용기에서 옮긴 화학물을 직원 본인이 즉시 사용하는 휴대용기에는 추가 라벨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즉시사용 범위를 벗어나면 작업장 표지를 해야 한다. 또한 2024년 개정으로 100mL 이하 용기 등 소용량에 대한 대체표시 요건이 명문화되었다. 예를 들어 ≤100mL는 제품명, 신호어, 그림문자, 제조자명·전화번호, “전체 라벨은 외부포장에 기재” 문구만 최소기재가 가능하며, ≤3mL는 제품식별자만으로 예외가 가능하다.

한국·EU를 동시에 만족하는 ‘권장’ 최소 라벨 규격

수출과 국내 작업장을 함께 고려하면 한국 면적기준과 EU 치수기준을 동시에 만족하는 규격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래 권장치는 두 체계를 모두 만족하도록 산정한 예시이다.

대표 용기용량구간한국 면적기준EU CLP 최소치권장 라벨 치수(mm)권장 그림문자(mm)
소형 병(원통 2L 가정) <5 L 외면적의 ≥5% 가능하면 52×74, pictogram ≥16×16 60×80 이상 최소 18×18 이상(라벨 1/40 규칙도 동시 확인)
제리캔 20L 5~50 L > 90 ㎠ ≥74×105, pictogram ≥23×23 90×120 이상(108 ㎠) ≥23×23, 라벨이 커지면 1/15 규칙 적용하여 27×27 내외 권장
드럼 200L 50~200 L > 180 ㎠ ≥105×148, pictogram ≥32×32 120×160 이상(192 ㎠) ≥32×32
IBC 1000L ≥500 L > 450 ㎠ ≥148×210, pictogram ≥46×46 210×220 이상(462 ㎠) ≥46×46

위 권장치는 표준 용기 형상과 최소 요건을 보수적으로 합친 값이므로 실제 용기 형상과 라벨 배치 여유에 따라 가로·세로를 조정하면 된다. 그림문자는 한국의 1/40 규칙과 EU의 1/15 규칙 중 더 큰 값을 적용하여 산정하면 된다.

소용량·반제품·내부이동 용기 표시 특례

  • 한국: 100mL 미만 소용기는 간이표시가 허용되며 신호어·그림문자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전체 문구는 SDS 참조 문구로 보완한다. 상세 허용범위는 최신 고시 해석을 따른다.
  • EU: 소용량이라도 최소 라벨·그림문자 규격은 유지하며, 라벨을 작게 할수록 정보배치 압축이 필요하다.
  • 미국: 즉시사용 휴대용기 면제 적용 범위를 엄격히 관리한다. 즉시사용이 아니면 작업장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라벨 면적과 그림문자 크기 계산법

1) 한국 1/40 규칙(그림문자) 계산 예시

라벨이 90×120mm(=10.8㎠)인 경우 그림문자 최소면적은 10.8×(1/40)=0.27㎠이나, 최소 0.5㎠ 조건이 더 크므로 한 변 길이 √0.5=0.707…cm→ 약 7.1mm 이상이어야 한다. 실제 가독성을 고려하면 16~23mm 급을 권장한다.

2) EU 1/15 규칙(그림문자) 계산 예시

용량 50~500L 구간의 최소 라벨 105×148mm 면적은 155.4㎠이다. 그림문자 최소면적은 155.4×(1/15)=10.36㎠이며 한 변 길이는 √10.36=3.22cm→ 약 32mm가 된다. 라벨을 148×210mm로 키우면 그림문자도 약 46mm가 된다.

용기 외면적(5% 규칙) 빠른 추정법

원통형 병·드럼

외면적≈둘레×높이=π×직경×높이이다. 예를 들어 직경 10cm, 높이 30cm 병의 외면적은 약 3.14×10×30=942㎠이다. 5%는 약 47㎠이므로 최소 70×70mm 라벨이 필요하다.

직육면체 제리캔

외면적≈2×(전면×측면+전면×높이+측면×높이)에서 상·하면을 뺀 값으로 보수적으로 전면 두 장만 고려해 5%를 잡아도 된다. 예를 들어 전면 24×32cm면 전면 두 장 합계 1536㎠의 5%는 76.8㎠이므로 85×95mm 이상이 필요하다.

배치·가독성·내구성 체크포인트

  • 라벨은 평탄하고 파손 가능성이 낮은 면에 수평으로 부착한다. 가장자리 말림이 없도록 모서리를 둥글게 재단한다.
  • 재질은 방수·내유·내마모 성능이 있는 합성지 또는 라미네이트를 사용한다. 저온창고·야외 보관은 저온 접착제를 선택한다.
  • 정보배치는 신호어→그림문자→위험문구→예방문구→공급자 정보 순서가 가독성을 높인다.
  • 그림문자가 5개 이상인 경우 한국은 최대 4개로 제한하며 유사 위험문구는 통합할 수 있다.
  • EU 운송표지와 중복될 때는 중복 그림문자를 생략할 수 있으나 운송법령과 충돌이 없도록 확인한다.

현장 적용 절차 5단계

  1. 용기 용량과 형상을 확정한다.
  2. 관할을 정한다(국내 작업장, EU 출하, 북미 출하 등 다중관할 가능).
  3. 한국 면적기준과 EU 최소치수 중 큰 값을 택해 라벨 크기를 설계한다.
  4. 그림문자 크기를 한국 1/40, EU 1/15 두 규칙 중 큰 값으로 산정한다.
  5. 소용량·즉시사용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교육·보관 요건을 설정한다.

자주 틀리는 사례

  • EU 74×105mm 라벨을 20L 제리캔에 그대로 쓰는 오류가 많다. 한국 기준 90㎠를 충족하지 못한다.
  • 라벨을 크게 키우고도 그림문자를 최소치만 유지하는 실수는 EU 1/15 규칙 위반이 된다.
  • 즉시사용 휴대용기 면제를 전 교대 공유용에 적용하는 오류가 있다. 공유·보관 시 면제가 아니다.

점검 체크리스트

항목기준합/부
라벨 면적한국 면적기준 또는 5% 규칙 충족
라벨 치수EU CLP 용량구간별 최소치수 이상
그림문자 크기한국 1/40 및 최소 0.5㎠, EU 1/15 규칙 중 큰 값 적용
정보 구성제품식별자, 신호어, 그림문자, H, P, 공급자 정보 적정
소용량 특례100mL 이하 간이표시 또는 접이식·태그 적용 여부 기록
재질·부착방수·내유·내마모 재질, 들뜸·손상 없음
교육·보관즉시사용 면제 적용범위 교육, 외부포장 전면표시 유지

FAQ

Q1. 4.5L 병에는 라벨을 얼마나 크게 붙여야 하나?

한국 기준으로는 5% 규칙이 적용되므로 용기 외면적의 5% 이상을 라벨로 확보해야 한다. EU 기준으로는 ≤3L 구간이 아니므로 74×105mm 최소치수 규정을 참고하기보다 실제 병 크기를 기준으로 60×80mm 이상을 우선 확보하고, 외면적 5%를 계산해 더 큰 값을 쓰는 것이 안전하다.

Q2. 20L 제리캔에 74×105mm 라벨이면 충분한가?

EU 최소치수는 충족하나 한국 90㎠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최소 90×120mm 등 90㎠를 넘기도록 설계해야 한다. 그림문자는 최소 23mm이며 라벨이 커졌다면 1/15 규칙에 맞춰 27mm 내외로 키운다.

Q3. 드럼에 라벨을 두 장 붙이면 면적을 합산할 수 있나?

한국 기준은 라벨 면적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동일 용기에 두 장을 배치해 합산 면적을 충족하는 방식도 가능하나 정보 가독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전면 라벨 하나로 충족하는 구성을 우선 권장한다.

Q4. 즉시사용 휴대용기 면제는 어떤 경우에만 적용되나?

라벨 부착된 원용기에서 옮겨 담은 물질을 그 옮긴 직원이 즉시 사용하고 보관·공유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교대 인수인계, 임시 보관, 이동 중 방치 등은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Q5. 100mL 이하 소용기는 어떻게 표시하나?

한국은 간이표시가 허용되어 신호어·그림문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상세 문구는 SDS 또는 외부포장으로 보완한다. 미국은 ≤100mL 용기 대체표시와 ≤3mL 제품식별자만 허용 조항이 있다.

Q6. EU CLP 폰트 크기도 규정되어 있나?

최소 폰트 크기와 텍스트 표시요건이 도입되었으며 라벨·그림문자 치수 규정은 유지된다. 최신 가이드에 따라 폰트 가독성을 확인한다.

Q7. 그림문자 여러 개를 모두 넣어야 하나?

한국은 최대 4개 권고가 있으며 유사·중복 위험문구는 통합할 수 있다. 다만 핵심 위험 클래스는 생략하지 않는다.

Q8. 운송용 위험물 표지와 GHS 라벨이 중복되면?

미국 기준으로는 DOT 표지가 있는 경우 같은 위험에 대한 GHS 그림문자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공급용 라벨의 다른 요소는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