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시 처벌과 과태료 기준 완벽 정리

결론: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근로자 정기·채용·작업변경 교육은 1명당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50만 원이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1명당 50만·250만·500만 원이다. ```html

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미실시했을 때 적용되는 처벌 유형과 과태료 산정 기준을 최신 법령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현장에서 즉시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다.

1. 결론 요약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근로자 대상 정기교육·채용 시 교육·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1명당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는 1명당 1차 50만 원, 2차 25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해·위험 작업의 특별교육 미실시는 1명당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일 위반의 누적 차수는 최근 5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상시근로자 규모가 작을수록 과태료 총액에 감경 비율이 적용되나 적용 결과가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하한 규정이 작동한다.

2. 처벌의 법적 성격과 적용 대상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의 법정 의무에 해당하며 미실시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이다.

적용 대상 교육에는 근로자 정기교육, 근로자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유해·위험 작업의 특별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이 포함된다.

현장실습생에게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준용 규정이 적용되므로 해당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3. 과태료 금액 표

교육 유형 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산정 단위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근로자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교육 미이수자 1명당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관리감독자 50만 원 250만 원 500만 원 교육 미이수자 1명당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근로자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교육 미이수자 1명당
특별교육 미실시(유해·위험작업) 근로자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교육 미이수자 1명당

※ 위 금액은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차수별 기준이며 실제 부과액은 사업장 규모 감경 및 하한 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 위반 차수 산정과 기간

동일 위반의 차수는 최근 5년간의 적발 이력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이후 동일 위반으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차수를 누적한다.

5년 이전의 처분은 차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5. 사업장 규모별 감경 기준

상시근로자 수과태료 총액 적용 비율
50명 이상 100명 미만90%
10명 이상 50명 미만80%
10명 미만70%

감경은 동일 위반에 대한 과태료 총액에 일괄 적용한다.

감경 적용으로 산출된 금액이 특정 기준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하한 규정이 적용되어 일정 금액 이하로 낮아지지 않는다.

6. 과태료 계산 예시

사례 위반 내용 기준액 산출 규모 감경 최종 과태료
사례 1 근로자 30명이 정기교육을 미이수(1차) 10만 원 × 30명 = 300만 원 상시 60명으로 감경 비대상 300만 원
사례 2 관리감독자 2명이 정기교육 미이수(2차) 250만 원 × 2명 = 500만 원 상시 45명으로 80% 적용 500만 원 × 80% = 400만 원
사례 3 유해·위험작업 특별교육 5명 미실시(3차) 150만 원 × 5명 = 750만 원 상시 12명으로 90% 적용 750만 원 × 90% = 675만 원
사례 4 근로자 6명 정기교육 미실시(1차), 상시 9명 10만 원 × 6명 = 60만 원 기준액이 낮아 감경 적용 없이 기준액 유지 60만 원

예시는 실제 감독 상황의 적발 범위, 입증 자료, 하한 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7. 누가 과태료를 내는가

과태료는 교육 미이수 근로자가 아니라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위탁기관 또는 강사의 과오가 있더라도 사업주의 교육 의무 자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8. 적용 범위와 포함 인원

근로자 정기교육은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기본 대상으로 한다.

채용 시 교육은 입사자뿐 아니라 현장실습생 등 노무 제공을 시작하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기존 근로자가 새로운 공정이나 설비로 배치전환될 때 실시한다.

특별교육은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시키기 전에 해당 작업에 특화된 교육을 추가로 실시한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9. 점검 대비 증빙 준비 체크리스트

  • 연간 교육계획서와 분기별 시행계획을 문서로 보관한다.
  • 교육일지, 교안, 출결 서명부 또는 온라인 이수내역을 확보한다.
  • 위탁 실시 시 계약서, 위탁기관의 교육실적 확인서를 함께 보관한다.
  • 특별교육의 경우 작업종류별 커리큘럼과 현장 실습 기록을 남긴다.
  • 관리감독자 교육은 대상자 지정 기준과 인사발령 내역을 함께 정리한다.
  • 감독 대응을 위해 교육대상자 명부, 결원 사유, 보충교육 계획을 준비한다.

10. 서류 보관 실무 팁

교육실적 서류의 명시적 보존 연한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나 동일 위반 5년 누적 규정을 고려하여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자 보관 시에는 원본 스캔본과 전자출결 로그, 온라인 플랫폼 이수증을 함께 저장한다.

11. 위탁과 자체 실시

사업주는 자체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자체 실시 시에는 강사 자격, 교육 장소 적합성, 교안의 적정성, 출결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2. 자주 발생하는 과태료 리스크 7가지

  1. 관리감독자 교육을 근로자 정기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 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2. 채용 시 교육을 현장 배치 후로 미루어 실시 시기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신규 설비의 작업표준 교육으로만 간주하고 법정 교육으로 처리하지 않는 오류가 있다.
  4. 특별교육을 정기교육 내 일부 시간으로 대체하여 과목 구성이 부적정한 경우가 있다.
  5. 외주·파견 인력의 교육 이력 확인을 소홀히 하여 관리 범위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6. 출결 증빙이 미흡하여 교육 이수 인정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
  7. 동일 위반의 5년 누적 차수 관리를 하지 않아 가중 부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FAQ

교육을 일부 인원만 놓쳤다. 과태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1명당 기준액을 적용하여 미이수 인원수만큼 산정한다.

동일 위반의 차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최근 5년간의 동일 위반 적발 이력을 기준으로 1차부터 순차적으로 누적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과태료가 줄어드나?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70%, 10명 이상 50명 미만 80%, 50명 이상 100명 미만 90% 비율을 과태료 총액에 적용한다.

현장실습생에게도 교육을 해야 하나?

현장실습생에게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준용되므로 해당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과태료는 근로자 개인에게도 부과되나?

과태료는 교육 의무의 주체인 사업주에게 부과된다.

특별교육을 정기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나?

특별교육은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별도 교육으로 정기교육과 별개로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