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적은 통합환경관리제도에서 통합환경허가 변경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법정 기준 중심으로 정리하고, 변경신고와의 경계 사례를 실무에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포인트와 준비 절차를 제공하는 것이다.
1. 통합환경허가 변경관리의 핵심 개념이다
통합환경허가는 사업장 단위로 대기·수질·폐기물·악취·소음·진동·토양 등 환경매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허가 체계이다. 통합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공정·설비·원료·연료·운영조건이 변하면 허가서의 전제 조건이 바뀌기 때문에 사전에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로 정리하는 구조이다.
2. 변경허가와 변경신고의 경계는 별표 기준으로 결정하다
변경허가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구조이다. 변경신고는 변경허가에 해당하지 않는 변경 중 대통령령에서 정한 대상에 대해 신고로 처리하는 구조이다.
실무에서는 (1) 오염물질 발생량·배출량 증가 기준 충족 여부, (2) 신규 오염물질 발생 여부와 농도기준 초과 여부, (3) 배출시설 신설·추가 설치로 허가배출기준 또는 허가조건 변경 필요 여부, (4) 그 외는 변경신고 별표의 사전·사후 신고 대상 여부 순서로 판단하는 체계가 합리적이다.
3. 변경허가 대상 기준이다
변경허가의 대상은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판단하는 구조이다. 핵심 유형은 3가지 축으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에 유리하다.
3.1 오염물질 발생량 또는 배출량 증가 기준이다
대기오염물질의 연간 발생량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변경허가 대상이다. 사업장 규모 구간에 따라 증가 기준이 달라지는 구조이다. 또한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해당하면 기준이 절반 수준으로 적용되는 구조이다.
폐수는 일일 폐수 배출량이 30% 이상 또는 700m³/일 이상 증가하면 변경허가 대상이다. 또한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에서는 15% 이상 또는 200m³/일 이상 증가 기준을 적용하는 구조이다.
| 구분 | 증가 기준 | 핵심 포인트 | 실무 예시 |
|---|---|---|---|
| 대기(연간 발생량) |
1,000톤 미만: 30% 증가(단, 증가량 20톤 미만 제외)이다. 1,000~6,000톤 미만: 20% + 100톤 증가 기준이다. 6,000~13,000톤 미만: 10% + 700톤 증가 기준이다. 13,000톤 이상: 2,000톤 증가 기준이다. |
기준 대비 증가량 산정 근거자료(원료·연료·생산량·배출계수) 정리가 핵심이다. | 생산량 증대, 신규 라인 증설, 조업시간 확대에 따른 총발생량 상승 사례이다. |
| 수질(일일 폐수배출량) | 30% 이상 또는 700m³/일 이상 증가 기준이다. | 단순 평균이 아니라 허가 기준 시점 대비 “증가” 판단이 핵심이다. | 공정 냉각수 계통 변경, 세정공정 증설, 폐수 재이용률 변화 사례이다. |
3.2 신규 오염물질 발생과 농도기준 초과 기준이다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외에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고, 그 농도가 환경부령 기준을 초과하면 변경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왜 새로 생겼는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중요하며, 배출시설 신설·증설·교체/변경·연료·원료·부원료·제조공정 변경이 대표 사유이다.
농도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제시하는 목록과 수치에 따라 판단하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특정대기유해물질 일부는 ppm 또는 mg/m³ 기준으로 농도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기준을 초과하면 변경허가(또는 변경신고 연계) 판단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 분류 | 예시 물질 | 농도기준 예시 | 실무 적용 포인트 |
|---|---|---|---|
| 특정대기유해물질 | 염소 및 염화수소 | 0.4 ppm 기준이다. | 염소계 원료 도입, 산세·세정 공정 변경 시 후보 물질로 선제 검토가 필요하다. |
| 특정대기유해물질 | 벤젠 | 0.1 ppm 기준이다. | 용제 변경, 저장탱크·이송계통 변경 시 누출·증발 기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하다. |
| 특정대기유해물질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0.01 mg/m³ 기준이다. | 원료 불순물, 촉매·첨가제 변경에서 금속성분 유입을 추적하는 것이 핵심이다. |
3.3 배출시설 신설·추가 설치로 허가조건 변경 필요 기준이다
배출시설 신설 또는 추가 설치로 인해 허가배출기준 또는 허가조건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배출구를 신설·추가 설치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을 신설하는 경우가 해당할 수 있다.
4. 변경신고 대상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변경신고는 시행령 별표에서 사전 변경신고 및 사후 변경신고로 구분하는 구조이다. 대기·수질뿐 아니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비산배출시설, 비산먼지발생사업, 소음·진동배출시설, 비점오염원, 악취배출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다양한 케이스가 포함되는 구조이다.
| 구분 | 대표 변경 유형 | 정량 기준 예시 | 실무 메모 |
|---|---|---|---|
| 사전 변경신고 | 같은 배출구 연결 대기 배출시설 증설·교체·폐쇄이다. | 규모가 10% 미만 변경 등 일부 예외가 존재하다. | 예외 요건(설치 제한 비해당, 처리용량 범위 등) 확인이 핵심이다. |
| 사전 변경신고 | 비산배출시설 증설·교체·폐쇄이다. | 규모가 10% 이상 변경 기준이 존재하다. | 규모 산정이 불가하면 “개수” 기준으로 합산하는 구조이다. |
| 사후 변경신고 | 사업장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이다. | 사후 신고 대상이다. | 법인등기 변경과 병행 관리가 필요하다. |
| 사후 변경신고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증설이다. | 규모 30% 이상 증가 기준이 존재하다. | 저장물질 변경과 방지시설 변경을 함께 보아야 한다. |
5. 실무 판단 프로세스이다
변경 계획이 발생하면 먼저 변경허가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변경신고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순서가 합리적이다. 아래는 실무에서 사용하기 쉬운 판단 순서이다.
1) 변경사항 정의하다
- 무엇을 바꾸는지(설비/공정/원료/연료/조업시간/배출구/방지시설) 목록화하다
2) 변경허가(시행령 별표 2) 먼저 확인하다
-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증가 기준 충족 여부 산정하다
- 일일 폐수 배출량 증가 기준 충족 여부 산정하다
- 신규 오염물질 발생 여부와 농도기준 초과 가능성 평가하다
- 배출구 신설·추가 설치로 허가조건 변경 필요 여부 확인하다
3) 변경허가 비해당이면 변경신고(시행령 별표 3) 확인하다
- 사전 변경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다
- 사후 변경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다
4) 서류·일정 확정하다
-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서식 작성하다
- 변경사항 반영 통합환경관리계획서 개정본 준비하다
6. 변경허가 신청 준비서류·처리기간·수수료 기준이다
변경허가와 변경신고는 같은 서식 체계를 사용하며,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가 첨부서류로 요구되는 구조이다. 처리기간은 변경허가 35일이 원칙이며, 일정 요건에서는 25일로 단축되는 구조이다. 변경신고 처리기간은 15일 기준이다. 변경허가 수수료는 15,000원 기준이다.
| 항목 | 변경허가 | 변경신고 | 실무 포인트 |
|---|---|---|---|
| 기본 처리기간 | 35일 기준이다. | 15일 기준이다. | 보완 요청 가능성을 고려하여 내부 일정 버퍼를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
| 단축 처리기간 | 일부 요건 해당 시 25일 기준이다. | 해당 없음이다. | 사전협의 여부 및 특정 사유 해당 여부를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
| 필수 첨부 | 변경사항 반영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이다. | 변경사항 반영 통합환경관리계획서 1부이다. | 계획서 개정본에서 “변경 전/후” 대비표를 명확히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
| 수수료 | 15,000원 기준이다. | 서식 기준상 별도 수수료 표기는 변경허가 중심이다. | 내부 결재 시 수수료 항목을 누락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
7. 변경허가 준비 체크리스트이다
7.1 기술자료 준비 체크리스트이다
| 구분 | 필수 산출물 | 점검 포인트 |
|---|---|---|
| 대기 | 연간 발생량 재산정 자료, 배출구·방지시설 용량 검토 자료이다. | 증가분 산정 근거(원료·연료·생산량·조업시간·배출계수) 일관성이 핵심이다. |
| 수질 | 일일 폐수 배출량 재산정 자료, 처리공정 변경 영향 자료이다. | 피크 유량과 평균 유량을 구분하여 설계·운영조건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신규 오염물질 | 후보 물질 목록, 농도기준 대비 초과 가능성 평가 자료이다. | 공정변경 사유와 신규 발생 경로를 도식화하는 것이 유리하다. |
| 허가조건 | 허가조건 변경 필요성 검토서, 준수방법 변경안이다. | 측정·기록·점검 항목 변화가 생기면 누락 없이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
7.2 일정·공사 착수 통제 포인트이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필요한 변경은 서류 접수 이전에 공사 착수 여부를 내부 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배출구 신설·추가 설치, 방지시설 처리방식 변경, 원료·연료 변경으로 신규 오염물질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승인 전 시운전” 자체가 사후 리스크를 키우는 경향이 강하다.
8.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방 포인트이다
8.1 발생량 증가 산정의 기준시점 오류이다
기준시점을 최근 내부 산정치로 잡고 “증가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오류가 흔하다. 법정 기준은 허가 또는 해당 사유로 받은 변경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구조이므로, 허가서 기반 기준치와 동일한 산정 로직을 유지해야 일관성이 확보되기 쉽다.
8.2 신규 오염물질 판단에서 ‘측정 항목’과 ‘허가 항목’을 혼동하는 오류이다
자가측정 항목이 존재하더라도 허가배출기준 설정 항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규 오염물질 판단은 허가배출기준 설정 여부와 농도기준 초과 여부를 함께 보는 구조이므로, 허가서의 항목 체계와 시행규칙 농도기준 표를 동시에 대조해야 한다.
8.3 변경신고 예외조항 검토 누락 오류이다
변경신고 별표에는 예외 요건이 포함되는 경우가 존재하다. 예외가 적용되려면 설치 제한 비해당, 처리용량 범위 등 다중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구조가 많으므로, “규모가 작다”만으로 예외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FAQ
생산량만 늘고 설비는 그대로이면 변경허가가 필요한가?
생산량 증가 자체가 변경허가 사유가 아니라, 생산량 증가로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또는 일일 폐수 배출량이 법정 기준 이상 증가하면 변경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증설 유무보다 발생량·배출량 증가 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원료를 바꾸면 무조건 변경허가 대상인가?
원료·연료·부원료·제조공정 변경은 “신규 오염물질 발생” 판단의 대표 사유이지만, 신규 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 설정 항목 외에서 발생하고 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변경허가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후보 물질 도출과 농도기준 대비 평가가 우선이다.
배출구를 하나 더 만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배출구 신설·추가 설치는 허가배출기준 또는 허가조건 변경 필요성으로 연결되기 쉬운 구조이므로 변경허가 대상 여부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다. 배출구 설계 변경은 측정·기록·관리계획 전반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 계획서 개정 범위가 커지기 쉽다.
변경신고로 처리해도 되는지 누가 최종 판단하는가?
법정 기준은 별표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며, 신청인은 변경사항을 근거조항과 함께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내부에서 별표2(변경허가) 우선 검토 후 별표3(변경신고)로 내려오는 프로세스를 문서화하고, 의심 사례는 보수적으로 변경허가로 정리하는 접근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하다.
변경허가 준비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은 무엇인가?
대기 발생량과 수질 배출량의 기준시점 대비 증가분을 “허가서 체계”에 맞춰 재산정하고, 그 근거를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향이 강하다. 신규 오염물질 가능성이 있으면 후보 물질 도출과 농도기준 대비 평가가 추가로 필요하다.
서식 작성에서 자주 빠지는 필수 첨부는 무엇인가?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첨부가 핵심이다. 변경 전·후를 표로 대비하고, 배출시설·방지시설·운영조건·배출영향분석·사후환경관리계획 등 영향 범위를 항목별로 명확히 표시하는 방식이 실무 적합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