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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통합환경관리법 시행령 체계에서 통합환경허가 적용대상 사업장을 판정하는 적용시설 기준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여 사업장 자체 진단과 인허가 준비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 통합환경관리법에서 말하는 “적용시설 기준”의 핵심 구조
통합환경관리법 적용 여부는 단순히 업종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업종 요건과 규모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지로 판정하는 구조이다.
1-1. 판정의 2단계 게이트 구조
- 1단계는 시행령 별표1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단계이다.
- 2단계는 대기 또는 수질 기준에서 1·2종 규모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단계이다.
주의 : 업종이 별표1에 포함되어도 배출 규모가 기준 미만이면 통합환경허가 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반대로 업종 경계가 애매한 복합사업장은 매출 및 설비 적용가능성 기준으로 업종이 재분류될 수 있다.
2. 시행령 별표1 기반 업종 요건
시행령 별표1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기준으로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적용 시기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2-1. 별표1 업종 판정 시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지점
- 동일 업종명이라도 표준산업분류 세분류 코드가 다르면 별표1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 사업장 내 복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사업장 업종으로 볼 수 있는 추가 요건이 붙는다.
- 폐기물 처리업은 단독 매립시설만 설치된 경우 등 예외가 존재한다.
2-2. 시행령 별표1의 대표적 예외·한정 규정
| 구분 | 예외·한정 내용 | 실무 해석 포인트 |
|---|---|---|
| 폐기물 처리업(382) | 매립시설만 단독으로 설치된 사업장은 제외하는 예외가 존재하다. | 해당 사업장이 소각·중간처리·재활용 공정을 함께 보유하는지 설비 구성으로 재확인하다. |
| 시멘트 제조업(23311) | 소성(燒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은 제외하는 한정이 적용되다. | 분쇄·혼합만 수행하는 공정인지 소성로 보유 여부로 판단하다. |
| 복합 업종 사업장 | 통합관리 대상 업종 매출이 타 업종 각각의 매출보다 크고, 비대상 업종 설비에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적용이 가능해야 하다. | 재무자료와 공정·배출시설 매핑을 동시에 준비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
| 복수 통합업종 동시 영위 | 적용 시기 중 가장 늦은 시기를 해당 사업장 적용 시기로 보게 되다. | 기존사업장 유예기간과 연동하여 일정 산정이 바뀔 수 있다. |
위 예외·한정 규정은 별표1의 본문 및 비고에서 직접 확인되는 사항이다.
3. 규모 요건: “대기 또는 수질 1·2종” 적용시설 기준
통합환경허가의 적용 규모는 시행령 별표1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대기 또는 수질에서 1·2종 규모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구조이다.
3-1. 대기 1·2종 규모 기준
대기 기준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20톤 이상이면 1·2종 범주로 안내되며 통합환경허가 적용대상 판단의 핵심 절단값으로 활용되다.
3-2. 수질 1·2종 규모 기준
수질 기준에서는 일일 폐수배출량 700㎥ 이상이면 1·2종 범주로 안내되며 통합환경허가 적용대상 판단에서 대기 기준과 대체 관계로 작동하다.
주의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과 “폐수배출량”은 단순 측정값 한 번으로 고정되는 값이 아니며 공정 가동률, 연간 조업일, 물질수지, 방지시설 전후 운영조건을 포함해 산정 논리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인허가 단계에서 반려 위험이 줄어들다.
4. 적용대상 빠른 판정 로직
현장에서는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통합환경허가 대상 여부를 빠르게 판정할 수 있다.
| 순서 | 질문 | 판정 기준 | 결과 |
|---|---|---|---|
| 1 | 사업장 주 업종이 시행령 별표1에 포함되다? | 표준산업분류 코드 기준으로 매칭하다. | 미포함이면 통합환경허가 대상이 아니게 되다. |
| 2 | 폐기물 처리업 예외 또는 시멘트 소성시설 한정 등 제외 조건이 적용되다? | 설비 구성과 공정 범위를 기준으로 제외 여부를 판정하다. | 제외 조건 충족 시 대상에서 빠지게 되다. |
| 3 |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 20톤 이상이다? | 대기 1·2종 기준선으로 안내되다. | 예이면 규모 요건 충족으로 진행하다. |
| 4 | 일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이다? | 수질 1·2종 기준선으로 안내되다. | 예이면 규모 요건 충족으로 진행하다. |
| 5 | 대기·수질 중 하나라도 1·2종 기준을 충족하다? | 대기 또는 수질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적용대상으로 판단되다. | 충족 시 통합환경허가 준비 대상으로 확정하다. |
위의 규모 기준선과 업종 구성 개념은 공공 안내자료에서 “20개 업종 + 대기 또는 수질 1·2종”으로 제시되는 구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5. 경계 사례: 복합사업장, 위탁처리, 산업단지 공동설비
5-1. 복합사업장에서 업종이 흔들리는 경우의 대응
복합사업장은 “어느 업종으로 보아 통합관리 대상 업종으로 적용할 것인지”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며 별표1 비고의 매출 기준과 최적가용기법 적용가능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지로 정리해야 하다.
5-2. 산업단지 공동설비 사업장
산업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또는 증기 공급, 공동 폐기물 처리 목적의 설비를 설치한 사업장은 제공·수혜 구조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달리 정해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적용 시기 리스크를 별도로 관리해야 하다.
6. 적용대상 확정 후 준비해야 하는 최소 문서 패키지
적용대상으로 판정되면 통합환경허가 준비는 “배출시설 인벤토리”와 “산정 근거”가 가장 먼저 정리되어야 하다.
6-1. 배출시설 인벤토리 구성요소
- 대기 배출구 목록, 오염물질 항목, 방지시설 연계, 가동조건을 일관된 식별체계로 부여하다.
- 폐수 배출계통도, 공공처리 연계 여부, 최대·평균·최소 배출량 기준을 정리하다.
- 폐기물 발생·보관·처리 흐름과 위탁 계약 구조를 포함해 물질수지를 정리하다.
6-2. 산정 근거에서 요구되는 정합성
- 연간 발생량은 조업일수·가동률 가정이 공정별로 충돌하지 않도록 통일해야 하다.
- 측정값, 물질수지, 배출계수 적용 중 무엇을 우선으로 삼는지 원칙을 정해 기록해야 하다.
- 경계조건 변경 시 재산정 규칙을 만들어 변경허가·변경신고 트리거 관리로 연결해야 하다.
주의 : 적용대상 판정 직후에 배출량 산정 로직을 고정하지 않으면 통합환경허가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데이터가 흔들려 일정과 비용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하다.
7. 변경 시 적용시설 기준이 다시 작동하는 지점
통합환경허가 대상 사업장은 증설·변경 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로 절차가 갈리며 대기 발생량 증가 또는 폐수 배출량 증가 같은 정량 트리거가 안내되다.
7-1. 실무에서 중요한 트리거 관리 방법
- 증설 전후 예상 발생량을 산정해 변경허가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다.
- 신규 오염물질 발생 여부를 공정 변경 계획 단계에서 선제 점검하다.
- 배출구 신설·증설, 폐수배출시설 신설은 정량 기준과 무관하게 절차를 유발할 수 있어 체크리스트로 통제하다.
FAQ
통합환경관리법 적용대상은 “대기와 수질을 모두” 기준 초과해야 하다?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대기 또는 수질 중 하나라도 1·2종 기준을 충족하는지로 적용대상을 판단하는 구조로 안내되다.
폐기물 처리업인데 매립시설만 있다면 무조건 제외되다?
폐기물 처리업은 별표1에서 예외가 존재하며 “매립시설만 단독 설치” 같은 설비 구성 조건이 충족되는지로 제외 여부를 판단해야 하다.
시멘트 제조업인데 분쇄·혼합만 하고 소성로가 없다면 대상이 되다?
시멘트 제조업은 소성시설 설치 여부로 한정되는 규정이 존재하므로 소성(燒成)시설이 없는 경우 제외 조건 해당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하다.
복합 업종 사업장은 업종을 어떻게 확정해야 하다?
복합 업종 사업장은 별표1 비고에서 제시하는 매출 비교 기준과 비대상 업종 설비에 대한 최적가용기법 적용가능성 기준을 함께 충족하는지로 업종 적용을 정리해야 하다.
적용대상 판정 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자료는 무엇이다?
배출시설 인벤토리와 대기 발생량·폐수배출량 산정 근거의 일관성을 먼저 고정해야 하며 이 작업이 이후 허가서류 품질을 좌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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