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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통합환경허가 위반 시 조업정지·사용중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 구조를 실무자가 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기준, 변수, 절차, 예시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1. 통합허가 위반과 과징금의 관계
1) 과징금의 성격
통합환경허가 체계에서 과징금은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현금 납부로 대체하는 행정제재이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억지와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상쇄를 동시에 목표로 하는 제도이다.
과징금은 같은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과 병과되는 개념과 구분되는 행정처분의 일종이다.
2) 과징금 산정의 핵심 원리
과징금 산정의 출발점은 원래 내려져야 할 조업정지일수 또는 사용중지일수의 확정이다.
그 다음 단계는 시행령 별표의 산식에 따라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일부 경과조치 대상 기존사업자는 매출액 기반 산식을 별도로 적용하는 구조이다.
2.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입력값 정의
실무 계산을 위해서는 위반유형, 정지일수, 사업장 규모, 다이옥신 관련 여부, 경과조치 적용 여부, 절차 진행 단계, 가중·감경 사유를 분리하여 입력하는 방식이 유리하다.
| 구분 | 입력값 | 의미 | 실무 확인 포인트 |
|---|---|---|---|
| 위반유형 | 조업정지 대상 또는 사용중지 대상 | 별표 13 산식 선택 기준 | 처분서 초안의 처분유형 확인이 필수이다 |
| 정지일수 | 조업정지일수 또는 사용중지일수 | 과징금 곱셈의 핵심 변수 | 정지 1개월은 30일로 산정하다 |
| 1일당 부과금액 |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위반유형별 기본 단가 | 악취 초과 여부, 기타 배출기준 위반 여부, 사용중지 여부로 구분하다 |
| 사업장 규모계수 | 제1종~제5종 계수 | 조업정지 산식의 배수 | 제1종 2.0, 제2종 1.5, 제3종 1.0, 제4종 0.7, 제5종 0.4로 적용하다 |
| 다이옥신 규모계수 | 2.0, 1.0, 0.5, 0.5 | 사용중지 산식의 배수 | 배기가스 기준과 폐수 기준을 구분하여 적용하다 |
| 가중·감경 | 최대 1/2 범위 | 산정금액 조정 | 위반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종합 고려하다 |
| 상한 | 1억원 또는 3억원 또는 10억원 | 최종 금액 캡 | 해당 산식 구간의 상한을 최종 적용하다 |
3. 시행령 별표 13 기준 과징금 산식 정리
1) 조업정지 대상 과징금 산식
조업정지 대상 과징금은 크게 악취 허가배출기준 초과 구간과 그 밖의 허가배출기준 등 미준수 구간으로 구분이다.
| 구분 | 산식 | 1일당 부과금액 | 계수 | 상한 |
|---|---|---|---|---|
| 악취 허가배출기준 초과 | 과징금 = 조업정지일수 × 1일당 부과금액 | 100만원 | 미적용 | 1억원 |
| 그 밖의 허가배출기준 등 미준수 | 과징금 = 조업정지일수 × 1일당 부과금액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 300만원 | 제1종 2.0, 제2종 1.5, 제3종 1.0, 제4종 0.7, 제5종 0.4 | 총액 3억원 |
2) 사용중지 대상 과징금 산식
사용중지 대상 과징금은 기본 단가 500만원에 규모계수를 곱하는 구조이다.
| 구분 | 산식 | 1일당 부과금액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적용 기준 | 계수 | 상한 |
|---|---|---|---|---|---|
| 사용중지 일반 산정 | 과징금 = 사용중지일수 × 1일당 부과금액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 500만원 | 다이옥신 발생량 또는 소각시설 처리능력 등 구분 |
배기가스 다이옥신 고구간 2.0 배기가스 중구간 1.0 배기가스 저구간 0.5 폐수 다이옥신 위반 0.5 |
총액 3억원 |
4. 기존사업자 경과조치 대상 별표 13의2 산식 정리
1) 기본 산정식
기존사업자 경과조치에 따른 과징금은 매출액 기반 산식을 적용하는 구조이다.
기본 산정은 연간 매출액에 1/3,600을 곱하고 사용중지일수를 곱하는 방식이다.
과징금 금액 = 연간 매출액 × (1 / 3,600) × 사용중지 일수
2) 연간 매출액 산정 원칙
연간 매출액은 해당 사업장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사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다.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사용중지 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다.
휴업 등으로 연간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분기별·월별·일별 매출을 연평균으로 환산하여 적용하다.
3) 절차 진행 단계별 감경계수
업종 적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 통합허가를 받기 위해 진행한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진행 단계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감경 산정을 적용하다.
| 진행 단계 | 의미 | 부과계수 | 적용 포인트 |
|---|---|---|---|
| 서류 수정·보완 중 | 통합허가서류를 수정·보완 중인 상태 | 0.3 | 최종 도달 단계 기준으로 적용하다 |
| 통합허가 신청 | 통합허가 신청을 완료한 상태 | 0.5 | 신청 접수 사실 확인이 필수이다 |
| 사전협의 완료 | 사전협의를 완료한 상태 | 0.7 | 협의 완료 공문 또는 기록 확인이 필수이다 |
4) 추가 감경 가능 범위와 상한
사업규모, 허가를 받기 위한 노력 정도, 불가피한 사유 등을 종합 고려하여 위 진행단계 계수 적용 후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 감경이 가능하다.
별표 13의2에 따른 과징금의 최종 금액은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적용하다.
5. 산정 절차를 실무 체크리스트로 고정하기
실무에서는 산정 로직을 표준 체크리스트로 고정하여 내부 결재와 소명자료 작성의 흔들림을 줄이는 방식이 유리하다.
| 단계 | 실무 작업 | 산출물 | 자주 발생하는 오류 |
|---|---|---|---|
| 1 | 위반행위 유형 확정 | 위반유형 분류표 | 조업정지와 사용중지 혼동을 자주 하다 |
| 2 |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정지일수 확정 | 정지일수 산정근거 | 1개월 30일 환산 누락을 자주 하다 |
| 3 | 해당 별표 산식 선택 | 산식 선택 사유서 | 경과조치 대상 누락을 자주 하다 |
| 4 | 부과계수 적용 | 규모계수 산정표 | 제1종~제5종 계수 오기재를 자주 하다 |
| 5 | 가중·감경 사유 정리 | 가중·감경 검토서 | 최대 1/2 범위 적용 순서를 혼동하다 |
| 6 | 상한 적용 및 최종 확정 | 최종 산정서 | 상한 적용을 중간 단계에 넣는 실수를 하다 |
6. 계산 예시로 이해 고정하기
1) 조업정지 예시 계산
아래 예시는 산정 구조 이해를 위한 계산 예시이다.
조업정지일수는 20일로 가정하다.
사업장은 제2종으로 가정하여 부과계수 1.5를 적용하다.
[가정]
- 위반유형: 그 밖의 허가배출기준 등 미준수 구간
- 조업정지일수: 20일
- 1일당 부과금액: 300만원
- 사업장 규모계수: 제2종 1.5
[계산]
과징금 = 20 × 3,000,000 × 1.5
과징금 = 90,000,000
예시 결과는 9천만원으로 산정하다.
해당 금액은 총액 3억원 상한 이내이므로 상한 조정은 미적용이다.
2) 악취 초과 예시 계산
조업정지일수는 50일로 가정하다.
악취 허가배출기준 초과 구간은 1일당 100만원을 적용하다.
[가정]
- 위반유형: 악취 허가배출기준 초과
- 조업정지일수: 50일
- 1일당 부과금액: 100만원
[계산]
과징금 = 50 × 1,000,000
과징금 = 50,000,000
예시 결과는 5천만원으로 산정하다.
악취 초과 구간은 1억원 상한을 적용하므로 1억원 초과 여부를 마지막에 확인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3) 사용중지 예시 계산
사용중지일수는 10일로 가정하다.
배기가스 다이옥신 고구간 계수 2.0을 적용하는 사례로 가정하다.
[가정]
- 위반유형: 사용중지 대상
- 사용중지일수: 10일
- 1일당 부과금액: 500만원
- 규모계수: 2.0
[계산]
과징금 = 10 × 5,000,000 × 2.0
과징금 = 100,000,000
예시 결과는 1억원으로 산정하다.
총액 3억원 상한 이내이므로 상한 조정은 미적용이다.
4) 경과조치 기존사업자 예시 계산
아래 예시는 별표 13의2 구조 이해를 위한 계산 예시이다.
연간 매출액은 360억원으로 가정하다.
사용중지일수는 30일로 가정하다.
진행 단계는 통합허가 신청 단계로 가정하여 계수 0.5를 적용하다.
[가정]
- 연간 매출액: 36,000,000,000원
- 사용중지일수: 30일
- 기본 산식 계수: 1/3,600
- 진행 단계 계수: 0.5
[계산 1] 기본 산정
기본 과징금 = 36,000,000,000 × (1/3,600) × 30
기본 과징금 = 300,000,000
[계산 2] 진행 단계 계수 적용
최종 과징금 = 300,000,000 × 0.5
최종 과징금 = 150,000,000
예시 결과는 1억5천만원으로 산정하다.
별표 13의2의 최종 상한은 10억원이므로 예시에서는 상한 조정이 미적용이다.
7. 내부 결재와 소명서에 바로 쓰는 문장 템플릿
1) 산정근거 요약 템플릿
본 건은 통합환경허가 관련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 대상이다.
원처분 기준 정지일수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산정하다.
과징금은 시행령 별표의 산식에 따라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다.
가중·감경은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적용하다.
최종 금액은 해당 산식의 총액 상한을 적용하여 확정하다.
2) 경과조치 대상 설명 템플릿
본 건은 경과조치 적용 대상 기존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에 1/3,600을 곱하고 사용중지일수를 곱하여 기본 산정하다.
통합허가 절차 진행 단계가 확인되는 경우 진행 단계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감경 산정하다.
추가 감경은 종합 사정을 고려하여 진행 단계 계수 적용 후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최종 금액은 10억원 상한을 적용하여 확정하다.
FAQ
과징금 산정에서 먼저 확정해야 하는 값
정지일수 확정이 최우선이다.
정지일수 확정 없이 단가와 계수를 곱하는 방식은 산정 오류를 유발하다.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사업장 규모계수 적용 방법
그 밖의 허가배출기준 등 미준수 구간에서는 제1종 2.0, 제2종 1.5, 제3종 1.0, 제4종 0.7, 제5종 0.4를 적용하다.
악취 허가배출기준 초과 구간은 규모계수 미적용 구조이다.
가중·감경과 상한 적용의 순서
기본 산식으로 산정한 뒤 가중·감경을 적용하고 마지막에 상한을 적용하는 방식이 정합이다.
상한을 중간에 적용하면 가중·감경 효과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하다.
경과조치 기존사업자에서 진행 단계 계수 적용 기준
업종 적용일로부터 4년 이내에 최종적으로 도달한 단계 기준으로 계수를 적용하다.
서류 수정·보완 중은 0.3, 통합허가 신청은 0.5, 사전협의 완료는 0.7을 적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