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이 글의 목적은 통합허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업정지 처분의 법적 구조와 처분기준의 핵심 포인트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여, 위반 예방과 처분 대응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통합허가 조업정지 처분의 큰 구조이다
통합허가 제도에서 조업정지 처분은 단일 위반행위만 보는 방식이 아니라, 위반유형·반복성·환경영향·고의성·사후조치 수준을 종합해 행정처분 수위를 정하는 구조이다.
조업정지 처분의 법적 틀은 크게 ① 법률 조문에서 “어떤 경우에 조업정지·사용중지·허가취소가 가능한지”를 정하고, ② 부령(시행규칙) 별표에서 “위반유형별 처분기간과 차수(1차~)”를 정하는 방식이다.
1) 조업정지·사용중지·허가취소의 차이이다
| 구분 | 의미 | 실무 포인트 |
|---|---|---|
| 조업정지 | 사업장 또는 특정 배출시설등의 가동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처분이다. | 대외적으로 “생산중단”과 직결되어 손실이 크므로 예방·입증자료 관리가 핵심이다. |
| 사용중지 | 시설(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는 처분이다. | 무허가·무(변경)허가 설치·운영 등에서 “사용중지”가 직접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
| 허가취소 |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처분이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에서는 취소가 필수로 작동하는 구조가 있다. |
2) 처분권한과 처분 가능한 최대 기간이다
통합환경관리법상 허가의 취소, 폐쇄, 조업정지·사용중지는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조업정지·사용중지의 최대는 “6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다만 실제 기간 산정은 법률의 상한과 별개로, 시행규칙 별표의 위반유형별 “정해진 일수·개월”을 기본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주의 : 같은 사건에서 위반행위가 여러 개로 잡히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때 처분기간이 단순 합산이 아니라 별표의 “일반기준” 규칙에 따라 가중·감경 구조로 계산되는 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2. 행정처분 기준의 “일반기준”이 실무를 좌우한다
시행규칙 별표의 개별 위반유형보다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일반기준”이다.
1) 위반이 2개 이상이면 각각 처분이 원칙이다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이면 각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처분기준이 모두 조업정지인 경우에는 “긴 처분기간의 기준”을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는 구조이다.
2) 반복 위반(차수) 판단의 기간이다
위반횟수에 따른 차수(1차·2차·3차·4차)는 기본적으로 “최근 2년간” 동일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구조이다.
3) 감경(기간 단축) 요건이 별도로 있다
처분권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조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주변 지역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며 사람의 건강에 영향이 미미한 경우이다.
- 고의성이 없이 불가피하게 위반했으나 신속히 적절한 사후조치를 한 경우이다.
- 행정처분이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 공익을 위해 특별히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이다.
3. 조업정지로 연결되는 대표 위반유형과 기간 감각이다
조업정지 처분은 “허가조건 위반”, “개선명령 불이행”, “방지시설 미가동·우회배출”, “측정·기록 위반”, “자동측정기기 관련 위반”에서 가장 자주 문제된다.
1) 변경신고 누락이 조업정지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변경신고 미이행 사항이 “배출시설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면 사용중지로 직접 연결될 수 있다.
그 외 변경신고 미이행은 1차 경고 후 조업정지 5일,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조업정지 30일로 강화되는 구조가 제시되어 있다.
2) 허가조건 미준수가 전형적인 조업정지 트리거이다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위치(설치제한지역 안/밖)에 따라 기간 감각이 달라진다.
| 구분 | 1차 | 2차 | 3차 | 4차 |
|---|---|---|---|---|
| 설치제한지역 밖 사업장 | 경고 | 조업정지 10일 | 조업정지 1개월 | 조업정지 3개월 |
| 설치제한지역 안 사업장 | 경고 | 조업정지 1개월 | 조업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이 구분은 허가조건 위반이 “단순 서류 미비”로 끝나지 않고 조업정지로 현실화되는 대표 경로이므로, 허가조건의 운영·기록·보고 항목을 정기 내부점검 항목으로 고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하다.
3) 개선명령 불이행 또는 초과 지속이 조업정지로 강화된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 이행은 했으나 측정 결과 허가배출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로 강화되는 구조가 제시되어 있다.
특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또는 소음·진동” 등 일부 항목은 사용중지 중심으로 구성되는 구간이 있으므로, 어떤 오염인자에서 초과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처분 형태가 달라진다.
4) 방지시설 미가동·우회배출·희석배출은 고위험 위반이다
대기 배출에서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미가동”, “오염도 저감을 위한 공기 혼합 배출”, “방지시설 우회 가능한 가지배출관·공기조절장치 설치” 등은 1차 조업정지 10일, 2차 조업정지 30일, 3차 허가취소로 강한 단계가 제시되어 있다.
폐수 배출에서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바이패스)”,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 또는 그 설비 설치”, “희석배출(인정 없는 희석)” 등도 조업정지 10일에서 시작해 허가취소까지 연결되는 구조가 제시되어 있다.
주의 : 방지시설 미가동·우회배출·희석배출 유형은 현장 적발 시 “고의성” 판단으로 연결되기 쉽다. 운전로그, 인터록 이력, 정전·고장 발생 시 대응기록, 즉시 조치 내역이 없으면 감경 여지가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4. 측정·기록 위반은 “조업정지 5일”이 반복되는 패턴이다
통합허가 사업장은 오염물질 등의 측정과 기록·보존 의무가 처분기준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이다.
1) 측정 자체를 하지 않거나 측정 방법을 위반한 경우이다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지 않거나 측정 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는 1차 경고 후 조업정지 5일, 2차 조업정지 5일, 3차 조업정지 10일의 구조가 제시되어 있다.
2) 측정 결과를 거짓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이다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도 1차 경고 후 조업정지 5일, 2차 조업정지 5일, 3차 조업정지 10일의 구조가 제시되어 있다.
3) 운영기록·허가조건 이행기록의 거짓 기록·미보존도 처분 대상이다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기록·보존 위반은 1차 경고 후 조업정지 5일,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조업정지 20일의 구조가 제시되어 있다.
허가조건 이행에 관한 기록·보존 위반은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조업정지 5일, 4차 조업정지 10일의 구조가 제시되어 있다.
5. 자동측정기기 미부착·조작은 “허가취소”까지 열린다
자동측정기기 관련 위반은 “미부착”과 “조작” 모두에서 조업정지 및 허가취소 단계가 명시되는 구간이 존재한다.
1) 사업장 내 자동측정기기 미부착은 단계가 급격히 커진다
사업장 안의 모든 자동측정기기 미부착은 1차 경고 후 조업정지 10일, 2차 조업정지 30일, 3차 허가취소 단계가 제시되어 있다.
2) 프로그램·전류 조작은 “조작 유형별”로 조업정지 일수가 제시된다
측정기기 등의 측정범위 등에 관한 프로그램을 조작한 경우는 1차 조업정지 10일, 2차 조업정지 30일, 3차 허가취소 단계가 제시되어 있다.
측정기기 또는 전송기의 입·출력 전류의 세기를 임의로 조작한 경우는 1차 조업정지 5일, 2차 조업정지 10일, 3차 허가취소 단계가 제시되어 있다.
주의 : 자동측정기기 관련 위반은 단순 과실 주장만으로 정리되기 어렵다. 유지보수 계약서, 교정 성적서, 장애 알림·복구 시간 이력, 접근권한 관리대장, 전원·통신 장애에 대한 객관자료가 없으면 “임의 조작”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
6. 처분기간 계산과 특수 가중 규칙이 있다
별표의 “비고”는 처분기간 산정과 가중 규칙을 직접 규정하므로, 위반유형이 확정되면 비고를 함께 읽는 것이 필수이다.
1) 조업정지 기간의 ‘끝’이 고정일이 아닌 경우가 있다
일부 위반유형에서는 조업정지 기간이 “조업정지 처분에 명시된 시작일”부터 특정 이벤트(수리·개선 완료 등)까지로 규정된다.
- 무허가·무변경허가·변경신고(설치·운영 관련) 및 가동개시 신고 위반 등 일부 항목은 “가동개시 신고 수리일(또는 변경신고 수리일)”까지로 보는 구조가 제시되어 있다.
- 개선명령 관련 위반은 “개선을 완료한 날”까지로 보는 구조가 제시되어 있다.
2) ‘조업정지 중 조업’은 일수 4배 규칙이 있다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 기간 중 조업한 일수가 확인되는 경우, 특정 항목에서는 “조업한 일수의 4배”를 조업정지 일수로 보는 가중 규칙이 제시되어 있다.
3) 수질 허가배출기준 초과율에 따른 상향·하향 규칙이 있다
수질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 초과로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구간에서는 “초과율”에 따라 1단계 낮추거나 1~2단계 높이는 규칙이 제시되어 있다.
| 구분 | 초과율 기준 | 적용 방식 |
|---|---|---|
| 하향 | 50% 미만(특정수질유해물질은 30% 미만) | 해당 처분기준보다 1단계 낮은 차수 적용 구조가 제시되어 있다. |
| 상향(1단계) | 200% 이상 600% 미만(특정수질유해물질은 100% 이상 300% 미만) | 해당 처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차수 적용 구조가 제시되어 있다. |
| 상향(2단계) | 600% 이상(특정수질유해물질은 300% 이상) | 해당 처분기준보다 2단계 높은 기준 적용 구조가 제시되어 있다. |
7.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갈음되는 경우의 계산 감각이다
조업정지(또는 사용중지)가 예정되는 사안에서 과징금으로 갈음되는 구조는 시행령 별표에서 계산식과 상한, 가중·감경 범위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1) 조업정지 갈음 과징금의 기본식이다
| 유형 | 계산식 | 상한 및 포인트 |
|---|---|---|
| 악취 허가배출기준 초과 | 과징금 = 조업정지일수 × 1일당 부과금액(100만원)이다. | 산정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1억원으로 하는 구조이다. |
| 그 밖의 허가배출기준 등 미준수 | 과징금 = 조업정지일수 ×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이다. | 부과계수는 1종 2.0, 2종 1.5, 3종 1.0, 4종 0.7, 5종 0.4 구조이다. |
조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보는 구조가 별표에 명시되어 있다.
2) 사용중지 갈음 과징금의 기본식이다
사용중지 갈음 과징금은 “사용중지일수 × 1일당 부과금액(500만원) ×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 구조로 제시되어 있다.
3) 과징금의 가중·감경과 총액 상한이 있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구조가 제시되어 있으며, 과징금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이 제시되어 있다.
8. 조업정지 처분 대응의 실무 체크리스트이다
조업정지 처분 대응은 “위반사실 다툼”보다 “위반유형 확정→차수 산정→가중·감경 요소 입증” 순서로 설계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1) 사건 초기 72시간 내 확보할 자료이다
| 자료 | 확보 목적 | 실무 팁 |
|---|---|---|
| 운전일지·정비이력·인터록 로그 | 방지시설 미가동·우회배출 의심 해소 또는 범위 축소이다. | 시간대별로 “가동-정지-복구”를 1장 타임라인으로 정리하는 편이 좋다. |
| 측정 원자료(기기 원시데이터, 교정 성적서) | 측정·기록 위반 및 조작 의심 대응이다. | 원본성 보장을 위해 해시값 산정, 보관자 지정, 접근기록을 남기는 것이 유리하다. |
| 초과 발생 시 즉시조치 기록 | 감경 요건(고의성 없음, 신속 조치) 입증이다. | “누가-언제-무엇을-왜-어떻게” 5요소로 작성해야 한다. |
| 허가조건 이행 증빙(점검표, 교육기록, 내부감사) | 허가조건 위반의 경중 판단 자료이다. | 허가조건을 문장 그대로 체크리스트 항목으로 내리는 방식이 유리하다. |
2) 감경 주장에 필요한 논리 프레임이다
감경은 “주장”이 아니라 “요건 충족의 입증” 구조로 접근해야 한다.
- 환경오염이 없거나 미미하다는 점은 주변 민원, 현장 확인, 간이측정 결과 등 객관자료로 설계해야 한다.
- 불가피성과 고의성 부재는 설비 결함·정전·통신장애의 객관기록과 복구 소요시간, 즉시 조치 여부로 설계해야 한다.
- 공익상 필요는 상수도·전력·지역 필수재 생산 등 사업장 특성 자료로 설계해야 한다.
3) 청문 요건이 걸리는 처분이 있다
허가·변경허가 취소, 폐쇄명령 등 특정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하는 구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청문이 예정되는 경우에는 위반유형 확정과 차수 산정에 필요한 사실관계 다툼 포인트를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감경 사유를 별도의 증빙 묶음으로 분리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안정적이다.
9.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설계 포인트이다
조업정지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허가조건-운영-기록-측정-보고”를 한 세트로 묶어 내부통제 항목으로 고정하는 방식이다.
1) 월간 점검 항목(샘플)이다
| 분야 | 점검 항목 | 증빙 | 권장 주기 |
|---|---|---|---|
| 허가조건 | 허가조건별 이행상태 자체점검이다. | 조건별 체크리스트, 시정조치 기록이다. | 월 1회이다. |
| 방지시설 | 가동 interlock, 우회배출 가능 라인 점검이다. | 라인 도면, 봉인·차단 사진, 점검표이다. | 월 1회 및 정비 후 즉시이다. |
| 측정·기록 | 측정 누락, 기록·보존 누락 방지 점검이다. | 원시데이터 백업, 기록대장, 보존체계이다. | 월 1회이다. |
| 자동측정기기 | 정상가동, 교정, 장애 대응 점검이다. | 교정 성적서, 장애 티켓, 복구보고서이다. | 월 1회 및 장애 발생 시이다. |
| 변경관리 | 변경허가·변경신고 판단 및 이력관리이다. | 변경요청서, 검토서, 신고 수리서이다. | 변경 발생 시마다이다. |
2) 문서화 예시(현장용)이다
[조업정지 리스크 예방 기록 예시] 1. 점검일시 : 2026-01-25 09:00~10:00 2. 점검대상 : 대기 방지시설(집진기) 및 관련 배출라인 3. 점검항목 : - 방지시설 가동 interlock 정상 여부 확인 - 우회배출 가능 가지배출관 및 밸브 봉인 상태 확인 - 운전일지 기록 누락 여부 확인 4. 점검결과 : - interlock 정상이다. - 가지배출관 밸브 봉인 유지 확인이다. - 운전일지 2026-01-20 2시간 구간 기록 누락 확인이다. 5. 시정조치 : - 누락 구간 원시데이터 대조 후 사유서 작성 및 재발방지 교육 실시이다. 6. 확인자 : - 운영담당, 환경관리인, 팀장 서명이다. FAQ
조업정지 처분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원칙은 시행규칙 별표의 위반유형별 기간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일부 위반은 조업정지 시작일부터 “신고 수리일” 또는 “개선 완료일”까지로 규정되는 구조가 있어, 단순히 10일·30일로 고정되는 방식이 아닌 경우가 있다.
기록을 깜빡한 경우도 조업정지로 바로 가는가?
기록·보존 위반은 처분기준에 직접 포함되는 구조이다. 다만 위반유형에 따라 1차 경고로 시작하는 구간이 있고, 운영기록과 허가조건 이행기록은 차수별 구조가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방지시설 고장으로 기준을 초과한 경우 감경이 가능한가?
감경은 가능하나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고의성 부재, 불가피성, 신속한 사후조치, 환경영향 경미 등을 객관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처분권자가 조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는 구조이다.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이 산정되는 경우 금액은 어떻게 감각을 잡는가?
시행령 별표에서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금액(악취 100만원, 그 밖의 경우 300만원)과 사업장 규모별 계수를 곱하는 구조가 제시되어 있다. 사용중지의 경우 1일당 500만원과 계수를 곱하는 구조가 제시되어 있다. 과징금은 산정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하며 총액 상한도 제시되어 있다.
청문은 언제 진행되는가?
법률에서 허가·변경허가 취소, 폐쇄명령 등 특정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구조가 있다. 따라서 처분 예고 단계에서 청문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위반유형·차수·감경자료를 분리하여 준비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