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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시작하거나 허가 변경을 준비하는 사업자가 법령상 허가 요건과 실무 준비 항목을 한 번에 점검할 수 있도록, 2025년 10월 1일 기준의 시설·장비·기술능력 요건과 전자 인계·인수 및 현장정보 전송 의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다.
1. 수집·운반업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수집·운반업은 “어떤 폐기물을 운반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령과 허가권자, 필수 장비가 달라지는 업종이다.
특히 사업장폐기물 중에서도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은 시설·기술인력 요건이 추가되며, 건설폐기물은 별도의 법령 체계에서 수집·운반업 허가기준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 구분 | 대표 예시 | 적용 체계 | 허가 준비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 |
|---|---|---|---|
| 생활폐기물 | 가정·상가에서 나오는 생활계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체계 | 영업구역 조건, 차량 밀폐·압축 요건 누락 |
|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 소규모 사업장 일반계(비배출시설계)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체계 | 생활폐기물 기준과 혼동하여 장비 구성을 잘못 잡는 경우가 많다 |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 대기·수질 등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체계 | 액상/고상 구분에 따른 차량 요건을 혼합하여 서류가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 |
| 지정폐기물(의료 제외) | 폐산·폐알칼리, 폐유기용제,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등 | 폐기물관리법 체계 | 주차장·세차시설·기술인력 요건을 차량만으로 대체하려는 오류가 많다 |
| 의료폐기물 | 감염성 우려 의료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체계 | 냉장차량 대수 요건과 소독장비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 건설폐기물 | 철거·신축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 별도 기준 | 차량 대수 및 자본금 요건을 간과하거나, 건설폐기물 허가로 지정폐기물 운반이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
2. 허가 절차의 큰 흐름은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 요건 구비 → 허가’ 순서이다
수집·운반업 허가는 한 번에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먼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여부 통보를 받고, 그 다음 정해진 기간 내에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춘 후 허가를 신청하는 구조이다.
특히 수집·운반업은 적합 통보 후 허가신청까지의 기간이 다른 업종보다 짧게 운용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차량 확보와 시설 계약, 기술인력 선임을 “적합 통보 이후에 시작”하면 기한을 놓치기 쉽다.
| 단계 | 핵심 산출물 | 실무 포인트 |
|---|---|---|
| 1) 사업계획서 제출 |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 지정폐기물 대상이면 중앙 제출 체계, 그 밖의 폐기물이면 시·도 제출 체계로 운영되는 구조이다 |
| 2) 적합 여부 통보 | 적합 통보 문서 | 결격사유, 입지 저촉, 시설·장비·기술능력 적정성, 환경영향 관점에서 검토되는 구조이다 |
| 3) 요건 구비 | 차량·시설·인력 증빙 | 차량은 밀폐 요건과 적재능력 합계 요건이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
| 4) 허가 신청 | 허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 허가권자는 적합 통보된 계획대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지체 없이 허가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
3. 수집·운반업 허가 요건은 ‘장비·시설·기술능력·사무실’로 쪼개어 점검해야 한다
수집·운반업은 “운반”이 핵심이므로 장비 요건이 중심이고, 폐기물 성격이 위험해질수록 시설과 기술능력 요건이 추가되는 구조이다.
4. 폐기물관리법 체계 수집·운반업 허가 요건(2025년 10월 1일 기준)
4-1.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
이 구간은 주로 생활권 폐기물 수거·운반에 해당하며, 밀폐형 압축·압착차량과 밀폐형 차량(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을 갖추는 구성이 기본이다.
| 요건 항목 | 필수 내용 | 현장 점검에서 자주 지적되는 부분 |
|---|---|---|
| 장비(필수) |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 이상(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 압축 기능만 있고 밀폐가 불완전한 구조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
| 장비(필수) |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 적재능력 합계 기준을 차량 등록증 상 수치로 증빙하지 못해 보완되는 경우가 많다 |
| 장비(해당 시) | 섭씨 4도 이하 냉장 적재함 설치 차량 1대 이상(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운반에 한정) | 냉장 성능 확인 근거를 장비 사양서로 정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하다 |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 연락 가능한 장소 또는 사무실 구비 | 단순 주소지 기재가 아니라 실제 연락·업무처리 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4-2.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
배출시설계는 폐기물 성상에 따라 액상과 고상으로 나뉘며, 각각 요구 차량 구성이 다르다.
| 구분 | 필수 장비 요건 | 실무 팁 |
|---|---|---|
| 액체상태 폐기물 | 탱크로리 1대 이상 + 밀폐형 차량 1대 이상 | 탱크로리의 적용 범위와 운반물 성상 정의를 계약서에 명확히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하다 |
| 고체상태 폐기물 |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2대 이상 | 밀폐형 덮개는 단순 덮개가 아니라 비산·누출 방지를 달성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 연락 가능한 장소 또는 사무실 구비 | 현장 출동형 업종이라도 문서 보관과 민원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
4-3.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 수집·운반
지정폐기물은 장비 요건에 더해 시설(주차장·세차시설)과 기술능력(자격 보유자 1명 이상) 요건이 추가된다.
| 요건 항목 | 필수 내용 | 보완 요구가 잦은 포인트 |
|---|---|---|
| 장비(액상) | 탱크로리 1대 이상 + 밀폐형 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 적재능력 합계가 기준 미달인 경우 차량 추가 또는 업종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 |
| 장비(고상) | 밀폐형 차량 2대 이상 +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 밀폐형 차량의 “밀폐” 구조를 사진·도면으로 정리해 두면 현장 확인이 수월하다 |
| 시설 | 주차장(모든 차량 주차 가능 규모) + 세차시설 20㎡ 이상 | 주차장 면적 산정과 임대차 계약기간, 사용권한이 불명확하면 보완되는 경우가 많다 |
| 기술능력 | 폐기물처리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 | 자격증만이 아니라 고용관계, 상근 여부, 역할 분장 증빙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 연락 가능한 장소 또는 사무실 구비 | 지정폐기물은 인계·인수, 사고 대응, 교육·점검 기록이 늘어나므로 문서 체계를 사전에 잡는 것이 유리하다 |
4-4.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의료폐기물은 냉장차량 대수 요건이 명확하며, 약물소독장비와 주차장, 사무실 요건이 함께 적용된다.
| 요건 항목 | 필수 내용 | 현장 운영상 핵심 포인트 |
|---|---|---|
| 장비 | 적재능력 0.45톤 이상의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 3대 이상 | 냉장 성능 유지와 온도 이탈 시 조치 기준을 내부 절차로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 |
| 장비 | 약물소독장비 1식 이상 | 소독 대상, 농도, 접촉시간, 기록 방법을 표준화해야 한다 |
| 시설 | 주차장(모든 차량 주차 가능 규모) | 동선 분리, 세척·소독 작업 공간 확보가 민원 예방에 유리하다 |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 연락 가능한 장소 또는 사무실 구비 | 의료폐기물은 배출처 관리와 기록 요구가 커 사무실 운영 역량이 곧 리스크 관리 역량이 된다 |
5.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기준(2025년 10월 1일 기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차량 대수와 자본금 요건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요건 항목 | 필수 내용 | 실무 해설 |
|---|---|---|
| 장비 | 수집·운반차량 3대 이상(서울특별시는 5대 이상)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 부착 차량, 밀폐식 차량, 탱크로리 중 운반 방식에 맞게 구성해야 한다 |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구비 | 공사현장 특성상 민원과 단속 대응이 많아 문서·배차·계량 연계가 가능한 형태가 유리하다 |
| 자본금 규모 | 자본금 2천만원 이상(개인은 자산평가액 4천만원 이상) | 재무 요건은 서류로 명확히 판단되므로 준비가 늦으면 접수 자체가 지연되기 쉽다 |
6. 허가권자와 제출 경로를 실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사업계획서 제출 단계에서부터 대상 폐기물에 따라 제출 기관이 달라진다.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앙 제출 체계로 운영되며,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 제출 체계로 운영되는 구조이다.
또한 적합 통보 이후 허가 신청 단계에서도 동일한 구분이 유지되는 구조이므로, 처음에 대상 폐기물을 혼합하여 작성하면 보완과 조정이 반복되기 쉽다.
7. 결격사유 점검은 대표자뿐 아니라 임원·사용인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결격사유 검토가 전제이며,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임원 또는 사용인까지 결격사유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주요 결격사유는 미성년자·후견 관련 제한, 파산 후 미복권, 법 위반으로 인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일정 기간 미경과, 집행유예 관련 제한, 벌금형 이상 확정 후 일정 기간 미경과, 허가취소 이력과 관련된 제한 등으로 구성되는 구조이다.
8. 전자 인계·인수와 현장정보 전송 의무는 허가 요건과 별개로 ‘운영 필수 요건’이다
수집·운반업은 허가만 받으면 끝나는 업종이 아니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통한 인계·인수 입력과 운반 단계의 실시간 위치정보 전송 의무를 운영 요건으로 갖는 구조이다.
특히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운반자는 인수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인계번호 확인 및 입력을 수행해야 하며, 수집·운반 단계에서는 위성항법장치(GPS) 등을 통해 확인되는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구조이다.
| 구분 | 현장정보 전송 의무 시행일 | 수집·운반 단계에서 전송되는 대표 정보 |
|---|---|---|
| 건설폐기물 | 2022년 10월 1일 | 수집·운반차량 GPS 등을 통한 실시간 위치정보 |
| 지정폐기물 | 2023년 10월 1일 | 수집·운반차량 GPS 등을 통한 실시간 위치정보 |
| 그 밖의 사업장폐기물 | 2024년 10월 1일 | 수집·운반차량 GPS 등을 통한 실시간 위치정보 |
9. 허가 서류는 ‘요건 증빙’과 ‘운영 계획’으로 나누어 준비해야 한다
허가 서류는 지역·대상 폐기물·행정청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 요구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다음 두 축으로 준비하면 보완 요구를 크게 줄일 수 있다.
9-1. 요건 증빙 서류 묶음
요건 증빙은 차량, 시설, 기술인력, 사무실을 각각 “객관 문서로” 증명하는 구조로 준비해야 한다.
차량은 등록원부·등록증 중심으로 정리하고, 밀폐 구조는 사진과 장치 설명을 함께 묶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하다.
시설은 임대차계약서, 배치도, 면적 산정 근거, 사진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야 한다.
기술인력은 자격증 사본뿐 아니라 고용관계와 상근성, 담당 업무를 문서화해야 한다.
9-2. 운영 계획 서류 묶음
운영 계획은 배차·적재·누출 대응·교육·기록의 체계를 제시하는 문서이다.
특히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은 사고 대응과 작업자 안전, 소독·온도 유지 기준이 핵심 평가 요소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면 좋은 운영 항목 예시이다. 1) 영업대상 폐기물의 범위와 제외 범위 정의이다. 2) 운반차량별 적재 방식, 밀폐 방식, 고정 방식의 표준작업 절차서(SOP)이다. 3) 누출·유출·화재·냄새 민원 발생 시 비상 대응 절차와 연락 체계이다. 4) 운전자 및 작업자 교육 계획(신규·정기·사고 후 재교육)이다. 5) 전자 인계·인수 입력 책임자 지정과 입력 기한 관리 방법이다. 6) GPS 등 전송장치 점검 주기, 점검 항목, 장애 시 조치 기준이다. 7) 세차·소독 운영 기준과 기록 보관 방법이다. 10. 허가 준비 단계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로 반려 포인트를 제거해야 한다
허가 접수 전 자가점검 체크리스트이다. [대상 폐기물] - 영업대상 폐기물을 생활/사업장/지정/의료/건설로 명확히 구분했는지 확인하다. - 액상/고상 여부가 차량 요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다. [차량] - 차량 대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다. - 적재능력 "합계" 기준이 있는 경우 등록증 수치로 산정했는지 확인하다. -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의 구조가 비산·누출 방지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다. - 냉장차량이 필요한 경우 섭씨 4도 이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다. [시설] - 지정폐기물 운반의 경우 주차장 규모가 '모든 차량 주차'를 충족하는지 확인하다. - 지정폐기물 운반의 경우 세차시설 20㎡ 이상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다. - 의료폐기물 운반의 경우 주차장과 소독 관련 동선이 확보되는지 확인하다. [인력] - 지정폐기물 운반의 경우 기술자격 1명 이상을 선임했는지 확인하다. - 자격증 사본, 고용관계, 역할 분장을 한 묶음으로 정리했는지 확인하다. [기록·전산] - 전자 인계·인수 입력 담당자와 내부 기한 관리표가 있는지 확인하다. - GPS 등 현장정보 전송장치의 설치·점검 체계를 운영할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다. 11.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보완 요구와 대응 방법이다
보완 요구는 대부분 “기준 미충족”이 아니라 “증빙의 불명확”에서 발생하는 구조이다.
| 보완 요구 유형 | 원인 | 대응 방법 |
|---|---|---|
| 차량 밀폐 요건 보완 | 밀폐 구조를 문서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차량별 사진(측면·후면·덮개/도어), 밀폐 장치 설명, 적재·하역 절차를 묶어 제출하다 |
| 적재능력 합계 기준 보완 | 등록증 수치와 산정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 차량별 적재능력 표를 만들고 등록증 사본과 매칭되게 정리하다 |
| 주차장·세차시설 요건 보완 | 면적, 사용권한, 실제 설치 상태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 면적 산정 근거, 도면, 현장 사진, 임대차계약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다 |
| 기술인력 요건 보완 | 자격증만 제출하고 상근성·업무범위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 근로계약, 4대보험, 직무기술서 수준의 역할 정의 문서를 함께 준비하다 |
| 대상 폐기물 범위 조정 요구 | 사업계획이 과도하게 넓어 관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 초기에는 핵심 품목 중심으로 허가 범위를 설정하고, 운영 안정화 후 변경으로 확장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유리하다 |
FAQ
수집·운반업은 차량만 있으면 허가가 나는 구조인가?
생활폐기물이나 일부 사업장폐기물 구간은 차량 중심 구조이지만,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은 시설과 기술능력 요건이 추가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대상 폐기물에 따라 차량만으로는 요건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다.
지정폐기물 운반에서 세차시설 20㎡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세차시설은 면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도면과 실측 근거로 판단되는 구조이다. 실무적으로는 세차 공간의 실제 사용 가능 면적과 배수·오염수 처리 체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보완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GPS 전송 의무는 허가 받은 업체만 해당하는가?
현장정보 전송 의무는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등에게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구조이다. 허가 여부와 별개로 해당 의무 대상에 해당하면 전송장치 설치·운영과 정상 작동 점검 의무가 함께 따라오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로 사업장 지정폐기물도 운반할 수 있는가?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대상 폐기물 범위를 기준으로 운영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건설폐기물 허가만으로 지정폐기물 운반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지정폐기물 운반을 하려면 해당 기준에 맞춘 별도의 허가 체계가 필요하다.
허가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선행 작업은 무엇인가?
영업대상 폐기물의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범위가 확정되어야 필요한 차량 종류·대수, 시설 요건, 기술인력 자격이 확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