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분류 기준표 총정리: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석면·의료폐기물 판단 기준

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신속하고 일관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분류 기준표와 실무 적용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1. 지정폐기물이 중요한 이유와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오류

지정폐기물은 일반적인 사업장폐기물보다 유해성이 높아 보관, 수집·운반, 처리, 인계서 관리 등 전 과정에서 요구 수준이 높다. 분류가 틀리면 보관기준 위반, 위탁처리 부적정, 인계자료 오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발생원-성상-함유물질-시험결과”를 근거로 분류해야 한다.

현장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체이면 안전하다”라는 오해가 있다. 예를 들어 폐합성수지·폐합성고무는 고체상태를 제외하는 조건이 있으므로, 같은 물질이라도 성상에 따라 달라진다. 둘째, “오니는 전부 지정폐기물”이라는 오해가 있다. 오니류는 수분함량/고형물 조건과 더불어 특정 물질 함유 및 특정 시설 발생 조건이 결합되는 항목이 있어, 단순히 오니라는 이유만으로 지정폐기물이 되는 구조가 아니다. 셋째, “폐유기용제는 냄새만 나면 해당”이라는 오해가 있다. 실제로는 유기용제의 성격(할로겐족 여부 등)과 혼합 상태, 발생공정, 불순물 여부를 정리해야 한다.

주의 : 분류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로 위탁처리부터 진행하면, 추후 감독·점검에서 분류 오류가 발견될 때 소급 정정이 어렵다. 최초 발생 시점에 샘플링 계획과 판단 근거(공정도, 성상, SDS, 사용량, 혼합 여부, 시험성적서)를 함께 묶어 관리해야 한다.

2. 빠른 판정 절차(현장용 의사결정 순서)

지정폐기물 판단은 “목록형 항목 여부”와 “기준형 항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음 순서를 권장한다.

단계 확인 내용 현장 체크 포인트
1단계 발생 공정·시설 확인 공정도, 설비명, 방지시설 유무, 발생 빈도와 발생량을 정리하다.
2단계 성상 확인(액체/고체/오니, 수분함량 등) 액체 여부, 오니의 수분함량(95% 미만 또는 고형물 5% 이상 조건)을 확인하다.
3단계 부식성 여부(pH) 액체상태에서 pH ≤ 2.0이면 폐산, pH ≥ 12.5이면 폐알칼리에 해당 가능성이 있다.
4단계 유기용제·페인트·유류 여부 세정제/희석제/탈지제/도료/오일 계열을 사용했는지와 혼합 여부를 정리하다.
5단계 특정 함유물질 및 시험 필요성 판단 PCBs, 수은, 석면,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원료, 촉매, 흡착제, 분진, 소각재 등)을 점검하다.
6단계 최종 분류 및 코드(세부분류) 매핑 해당 시 세부분류/분류번호를 부여하고, 보관·인계서 기재 항목을 확정하다.

3. 지정폐기물 분류 기준표(핵심 표)

아래 기준표는 지정폐기물의 대표 유형과 판단 기준을 실무 관점에서 재정리한 것이다. 항목 중 일부는 “특정 시설에서 발생” 또는 “특정 물질 함유”와 같이 조건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공정·발생원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분 분류 기준(요지) 현장 예시 실무 포인트
특정시설 발생 폐기물 폐합성 수지·폐합성 고무(고체상태 제외), 오니류(수분함량 95% 미만 또는 고형물 5% 이상) 중 특정 물질 함유 및 고시 시설 발생 조건, 폐농약(제조·판매업소 발생) 등에 해당하다. 액상/반고형 레진 잔사, 고무용액 슬러지, 특정 공정 오니, 농약 취급 시설의 폐농약 등이 해당하다. “고체 제외” 조건과 “특정 시설·특정 물질” 결합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다.
부식성 폐기물: 폐산 액체상태 폐기물로서 pH 2.0 이하에 해당하다. 표면처리 산세액, 산성 세정액, 산성 폐수 농축액 등이 해당하다. 현장 pH 간이측정은 참고로만 쓰고, 혼합·희석 전후의 관리 단위를 명확히 하다.
부식성 폐기물: 폐알칼리 액체상태 폐기물로서 pH 12.5 이상이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하다. 알칼리 세정액, 에칭 후 알칼리액, 탈지 공정의 고pH 폐액 등이 해당하다. 중화 계획이 있더라도 “발생 시점” 기준으로 분류 근거를 남기고, 중화 후에도 잔류 유해성 여부를 재확인하다.
유해물질함유 폐기물(특정 물질 함유) 특정 유해물질을 함유한 광재, 분진(대기오염 방지시설 포집분 등), 폐주물사·샌드블라스트 폐사, 폐내화물·도자기 조각, 소각재, 안정화/고형화·고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폐흡수제(유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 포함) 등이 해당하다. 집진기 분진, 주물사 교체 폐사, 소각시설/열처리 후 소각재, 촉매 교체품, 활성탄·흡착제 사용 후 폐흡착제 등이 해당하다. “어떤 유해물질이 어느 수준으로 함유되는지”가 핵심이므로, 원료·첨가제·촉매·흡착제의 성분정보와 시험계획을 세우다.
폐유기용제 할로겐족(특정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과 그 밖의 폐유기용제로 구분하여 지정폐기물로 관리하다. 탈지 세정 폐액, 희석제, 세척용 솔벤트, 인쇄/코팅 공정 폐용제, 혼합 용제 폐액 등이 해당하다. 할로겐족 여부, 혼합비, 수분 함량, 불순물(수지/페인트 혼입) 여부를 함께 정리하다.
폐페인트·폐래커 페인트·래커 및 유기용제 혼합 폐기물(제조업, 일정 규모 도장시설, 재활용시설 발생 등), 페인트 제거를 위해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일정 기준을 넘는 잔존 페인트가 있는 폐페인트 용기 등이 해당하다. 도장부스 폐액, 스프레이건 세척액, 도료 슬러지, 잔존량이 큰 폐도료 용기 등이 해당하다. “발생 시설 요건”과 “용기 잔존량 기준”이 분류에 영향을 주므로, 용기 상태 사진과 잔존량 기준을 기록하다.
폐유 기름성분을 5%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는 폐기물로서, PCBs 함유 폐기물·폐식용유·그 잔재물·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제외하는 구조를 가지다. 윤활유 교체유, 유압유, 절삭유(유분 기준 충족 시), 유수분리 잔사 중 유분이 높은 것 등이 해당하다. 유분 5% 기준은 분류의 핵심이므로, 공정별 유분 관리자료와 시험성적서를 확보하다.
폐석면 건조고형물 기준 석면 1% 이상 함유 제품·설비 해체·제거물, 석면 제품의 연마·절단·가공 공정 부스러기 및 집진 분진, 석면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마스크·작업복 등이 해당하다. 슬레이트 해체물, 석면 보온재 제거물, 석면 제거 현장 소모품 등이 해당하다. 해체·제거 작업계획과 포장·표지·보관구역 분리를 함께 운영하다.
PCBs 함유 폐기물 액체상태는 2 mg/L 이상 함유, 비액체상태는 용출액 0.003 mg/L 이상 함유 기준에 해당하다. 변압기 절연유, PCBs 오염 가능 설비의 오일/흡착재/오염 부품 등이 해당하다. 장비 이력(제조연도, 오일 교체이력)과 함께 시험으로 확인하고, 의심 단계에서부터 혼입 방지를 하다.
폐유독물질 특정 유해 화학물질 범주에 해당하는 물질을 “폐기”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폐농약·부식성 폐기물·폐유기용제·PCBs 함유 폐기물·수은폐기물은 별도 항목으로 제외되어 구조적으로 중복을 피하다. 폐시약, 사용기한 경과 유해 화학제품, 반응 실패로 폐기되는 유해 원료 등이 해당하다. 다른 항목(폐산·폐유기용제 등)에 먼저 해당하는지 선판정하고, 남는 경우에 폐유독물질로 정리하다.
의료폐기물 의료기관 또는 시험·검사 기관 등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한정되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다. 감염 우려 폐기물, 병리계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등 의료계 발생 폐기물이 해당하다. 사업장 일반 공정과 혼합 보관을 금지하고, 전용 용기·전용 보관기준을 우선 적용하다.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중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 Bq 미만인 폐기물에 해당하며, 분리 가능한 비방사성 부분은 제외하는 구조를 가지다. 특정 광물 기반 소비재·자재 중 부적합 판정 제품의 폐기물이 해당하다. 해당 분야는 별도 안전관리 체계와 연계되므로, 판정서류와 분리 가능성 검토를 함께 관리하다.
수은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특정 폐제품 등), 수은구성폐기물(분리된 수은 및 화합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용출액 0.005 mg/L 이상 수은 함유 조건 포함)에 해당하다. 폐계측기기, 특정 폐램프(폐형광등 제외), 폐전지, 수은 회수 공정 잔재물 등이 해당하다. 폐형광등은 예외 구조가 존재하므로 품목을 구분하고, 잔재물은 용출시험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다.
기타 고시 물질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소관 부처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해당하다. 제도 변화에 따라 추가 지정되는 품목·물질이 해당하다. 정기적으로 최신 고시를 확인하고, 사내 분류기준표를 연 1회 이상 업데이트하다.
주의 : “유해물질함유 폐기물”과 “폐유독물질”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분류 논리가 다르다. 전자는 특정 폐기물 형태(분진, 소각재, 촉매 등)에 유해물질이 함유되는 구조이고, 후자는 유해 화학물질 자체를 폐기하는 구조이다. 공정과 물질의 형태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4. 항목별 현장 판단 체크리스트(분류 근거를 남기는 방법)

4.1 성상과 경계조건을 먼저 확정하다

동일 물질이라도 액상/고상, 오니의 수분함량, 용기 내 잔존량 등 “경계조건”이 분류를 갈라놓는다. 분류 근거 문서에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발생일자, 발생부서, 공정명, 설비명, 발생량, 성상(액/고/오니), 사진(용기 내부 포함), 혼합 여부, 임시 보관 위치를 포함하다.

4.2 pH·유분·용출·함유율은 측정 근거를 준비하다

폐산·폐알칼리는 pH 수치가 핵심이다. 폐유는 유분 5% 기준이 핵심이다. PCBs와 수은 잔재물은 농도/용출 기준이 핵심이다. 석면은 건조고형물 기준 함유율 1%가 핵심이다. 따라서 “간이측정-공인시험-판정서류 보관”의 3단 구조로 접근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측정/시험 항목 주요 적용 유형 기록해야 할 핵심 근거 현장 팁
pH 폐산, 폐알칼리 채취 위치, 채취 시간, 온도, 혼합/희석 전후 상태, 측정 장비 정보와 교정 이력을 기록하다. 혼합탱크는 상층/중층/하층을 구분 채취하여 편차를 확인하다.
유분(기름성분 %) 폐유, 유분 함유 오니 공정별 유류 사용량, 누유·혼입 가능 지점, 분리장치 운영기록을 함께 보관하다. 절삭유·세정유 혼합계는 성상 변화가 크므로 주기 샘플링을 운영하다.
용출시험 PCBs 비액체, 수은 잔재물, 유해물질함유 폐기물 시료 전처리, 건조 여부, 입도, 대표성 확보 방식, 시험성적서 원본을 보관하다. 안정화/고형화 처리물은 처리 전후 시료를 같이 남겨 추적성을 확보하다.
함유율(석면 등) 폐석면 해체·제거 대상 자재의 종류, 시공년도, 분석방법, 건조고형물 기준 환산을 정리하다. 현장 소모품은 오염 가능 구역에서 사용된 것과 아닌 것을 분리 관리하다.

5. 실무에서 바로 쓰는 “지정폐기물 분류표” 운영 방법

5.1 사내 분류표는 “고정 항목 + 공정별 추가 항목”으로 구성하다

전 사업장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 폐유, 폐페인트, 폐석면, 의료폐기물 등)을 “고정 항목”으로 두고, 공정별로만 발생하는 분진·촉매·흡착제·소각재 등은 “공정별 추가 항목”으로 붙이는 구조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면 신규 라인 증설이나 원료 변경 시 추가 항목만 업데이트하면 되어 유지관리가 쉬워지다.

5.2 세부분류(분류번호) 매핑은 ‘대표 코드’부터 시작하다

지정폐기물은 세부종류와 분류번호 체계가 존재하므로, 인계서 작성과 위탁계약서 품목 정리에서 분류번호가 실무적으로 중요하다. 다만 세부분류 목록은 매우 방대하므로, 사업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폐기물 상위 20개 내외를 먼저 확정하고 대표 코드로 관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현장 빈출 품목 상위 분류(개념) 분류 시 필요한 핵심 정보 비고
세정 공정 폐유기용제 폐유기용제 사용 용제명, 할로겐족 여부, 혼합물 구성, 수분·불순물 여부를 정리하다. 동일 공정이라도 제품 전환 시 혼합비가 바뀌면 재평가하다.
도장부스 슬러지/세척액 폐페인트·폐래커 발생 시설 요건, 도료 종류, 유기용제 혼합 여부, 용기 잔존량 기준을 확인하다. 도장 설비 용량과 동력 요건을 설비대장으로 증빙하다.
윤활유·유압유 교체유 폐유 유분 함량, 오염물(금속분, 용제) 혼입 여부, PCBs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다. 구형 설비는 PCBs 의심 관리체계를 병행하다.
집진기 분진 유해물질함유 폐기물(분진) 어떤 방지시설에서 포집되었는지, 포함 가능 금속/유해물질을 정리하다. 소각시설 발생 분진은 제외 구조가 있을 수 있어 발생원을 정확히 적시하다.
폐촉매·폐활성탄 유해물질함유 폐기물(폐촉매/폐흡착제) 촉매 성분, 흡착 대상 물질, 교체주기, 처리 전·후 무게 변화를 기록하다. 재생 가능성 검토 시에도 지정폐기물 여부는 별도로 유지 판단하다.
주의 : 혼합폐기물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분류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폐유기용제에 도료가 혼입되면 폐페인트·폐래커 성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며, 분류가 애매하면 “혼합을 금지하고 발생원별로 분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해결책이다.

6. 분류 이후에 반드시 연결되는 보관·표지·위탁처리 핵심

분류가 확정되면 그 즉시 보관 및 위탁처리 체계를 맞춰야 한다. 지정폐기물은 종류별로 혼합을 제한하고, 누출·유출 방지, 빗물 유입 방지, 용기 밀폐, 보관구역 구획 및 표지, 보관량 관리가 필수이다. 또한 위탁처리 시에는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의 허가 범위에 해당 품목이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하다.

구분 현장 운영 기준(요지) 점검 빈도
보관용기·밀폐 내용물 누출이 없고 외부 유입이 없도록 관리하며, 뚜껑·밸브·패킹 상태를 유지하다. 일 1회 이상 육안점검을 권장하다.
혼합금지·구획 산·알칼리, 용제, 유류, 반응성 물질은 상호 반응 위험을 고려하여 구획 보관하다. 폐기물 반입 시마다 구획 적합성을 확인하다.
표지·식별 폐기물 종류, 발생부서, 발생일, 위험성 요지를 식별 가능하도록 관리하다. 신규 용기 투입 시 즉시 부착하다.
비상대응 유출 대응자재(흡착재, 중화제, 차단재), 보호구, 비상연락체계를 구비하다. 월 1회 재고 및 사용기한을 확인하다.

FAQ

pH가 2.1인데 산세 공정에서 나왔다면 폐산으로 봐야 하나?

폐산은 액체상태에서 pH 2.0 이하라는 수치 기준이 핵심이다. 다만 공정 특성상 농도 변동이 크면 대표성이 있는 시료로 재측정하고, 혼합·희석 전후의 관리 단위를 명확히 하여 분류 근거를 확정해야 하다.

절삭유가 섞인 오니는 폐유인가, 오니류인가?

오니류는 수분함량/고형물 조건과 특정 조건이 결합될 수 있고, 폐유는 기름성분 5% 기준이 핵심이다. 따라서 오니의 성상(수분함량)과 유분(기름성분 %)을 함께 확인하여 어느 기준에 의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지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하다.

폐유기용제와 폐페인트가 섞이면 어느 것으로 분류해야 하나?

혼합물은 발생원과 혼합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도료 성분과 유기용제가 결합된 폐기물은 폐페인트·폐래커 항목에서 별도 요건이 존재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혼합 자체를 방지하고 발생원별로 분리 보관하여 각각의 기준으로 분류·위탁처리하는 것이다.

폐석면은 석면 자재만 해당하나, 작업에 쓴 소모품도 해당하나?

석면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도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구조가 있다. 따라서 제거작업 구역에서 사용된 소모품은 별도로 수거·포장·보관하고, 일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하다.

수은폐기물에서 폐형광등은 왜 예외로 취급되나?

수은함유폐기물 항목에는 특정 폐램프가 포함되지만 폐형광등은 예외 구조가 존재한다. 다만 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중 용출시험 결과가 기준을 충족하면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관리될 수 있으므로, 공정 단계별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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