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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요건, 제출서류, 심사 흐름, 인정 후 관리)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하여 담당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1. 순환자원 인정 제도에서 말하는 “요건”의 의미
순환자원 인정 신청에서 말하는 “요건”은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하는 의미가 아니라, (1)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도·형태가 아니어야 하고, (2) 법령에서 요구하는 유해성·이물질·사용용도(기준 및 용도) 적합성을 자료로 입증하며, (3) 실제 현장(보관·계량·오염방지·공정)이 서류와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신청 가능한 주체와 접수기관
2.1 신청 가능한 주체
순환자원 인정(재인정) 민원은 원칙적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한 형태로 안내되며, 실무에서는 해당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재활용(순환이용) 체계를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가 신청인이 된다.
2.2 접수기관
신청서는 사업장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신청서 서식에도 수신처가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3. 인정 신청 핵심 요건 4가지(실무 체크포인트)
실무에서 “요건 충족” 여부는 대체로 다음 4가지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3.1 인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목적·사용형태가 아니어야 하다
인정기준 검토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지점은 “결국 소각·매립·해역배출 목적”이거나 “규제 회피형 사용(예: 특정 활동에 사용하는 형태)”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제도 해설 자료에서도 인정대상 제외 항목을 구체적으로 예시하며, 소각·매립·해역배출 목적 또는 특정 활동에 사용하려는 경우 등을 제외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3.2 유해물질 시험분석으로 ‘인체·환경 유해성’ 우려를 낮춰야 하다
최초 인정 신청 시, 분석전문기관이 발행한 “유해물질 종류와 양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 제출이 요구된다. 서식(별지 제3호서식) 뒷면 제출서류에 명시되어 있으며, 어떤 유해물질을 말하는지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유해물질(조문에서 지칭) 범주를 따른다.
3.3 이물질 기준이 설정된 품목이면, 이물질 시험분석(또는 대체 증빙)이 필요하다
이물질 함유기준이 고시된 폐기물의 경우 “이물질 함유량 시험분석결과서” 제출이 요구된다. 다만 단체표준의 이물질 기준이 고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단체표준 등록서류로 분석결과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도록 서식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
3.4 ‘기준 및 용도’에 맞게 사용(공급)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다
순환자원은 “아무 용도로나 사용”이 아니라, 고시로 정해진 기준 및 용도에 맞게 사용·공급되는 것이 전제이다. 별표 형태로 품목별 적용범위, 용도, 방법 및 기준을 두고(예: 폐지류, 고철, 폐금속캔류, 비철금속, 폐유리 등) 이물질 제거·선별·규격화·공급처 유형 등 구체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4. 제출서류 체크리스트(최초 인정 기준)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신청할 때 서식(별지 제3호서식)에서 제시하는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제출서류 | 실무 포인트 | 자주 발생하는 보완 |
|---|---|---|---|
| 필수 |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1부 | 향후 5년 생산계획(톤/연), 보관·계량·관리 체계, 공급(또는 사용) 흐름을 일관되게 작성해야 하다. | 생산계획 산정근거 부족, 관리주체·책임체계 불명확, 보관가능량 산정 오류가 잦다. |
| 필수 | 유해물질 종류·양 시험분석결과서 1부(분석전문기관 등) | 샘플링 대표성(배출특성 반영), 시험성적서 유효기간·항목 누락을 사전에 점검해야 하다. | 샘플링 근거 미흡, 항목 누락, 성상 변동(계절·공정) 반영 부족이 잦다. |
| 조건부 | 이물질 함유량 시험분석결과서 1부(이물질 기준 고시 품목 해당 시) | 단체표준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 “대체 근거”가 명확해야 하다. | 대체서류(단체표준 등록서류) 미제출, 기준 비교표 미흡이 잦다. |
| 조건부 | 기준 및 용도 적합 증명 서류 1부(해당 시) | 별표(품목별) 요구조건을 항목별로 충족했음을 ‘증빙 묶음’으로 제시해야 하다. | 공급처 유형(R-유형 등)과 계약·거래증빙 불일치가 잦다. |
| 필수(실적성) | 재활용 용도별 실적 자료 1부 | 인정 신청 대상 폐기물 종류·분류번호와 실적 자료의 품목 동일성이 핵심이다. | 실적 단위 혼재(톤/㎥), 기간 기준 불일치, 증빙 미첨부가 잦다. |
| 조건부 | 위탁처리계약서 및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사본 1부(외부 반출·위탁 시) | 반출하지 않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 예외가 있다. | 계약서만 있고 거래증빙이 없거나, 거래증빙이 실적표와 불일치하는 사례가 잦다. |
| 필수 | 배출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공정도 1부 | 공정도는 “어디서 발생→어떻게 분리/선별→어디에 보관→어떻게 출고”가 한 장에서 읽혀야 하다. | 실제 현장 동선(보관장, 계근) 누락, 설비 명칭 불일치가 잦다. |
| 조건부 | 대기·수질·소음진동·악취 방지시설 설비명세서 1부(해당 시) | 신청서의 방지설비 체크와 설비명세서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다. | 설비 ‘해당 없음’ 체크 오류, 설비명세서 최신본 미반영이 잦다. |
| 조건부 | 관련 신고·허가·등록 서류 사본(건설폐기물, 폐자동차,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등 해당 시) | 해당 업종·시설에 따라 제출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업장 법적 지위를 선명히 해야 하다. | 허가증 사본 누락, 유효기간 경과본 제출이 잦다. |
4.1 일부 폐기물은 제출서류가 일부 면제될 수 있다
특정 범주의 폐기물(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해당)은 서식에서 일부 제출서류(유해물질, 용도 적합, 방지시설 등)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가 포함되어 있다.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문 해당성 판단이 필요하므로, 신청 전 내부 법적 검토로 “제출면제 적용 여부”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5. 재인정(갱신) 신청 요건: 무엇이 달라지나
재인정은 “처음부터 다시 입증”이라기보다, “인정기간 동안의 운영 실적 +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구조로 안내된다. 제출서류 예시로는 (1) 직전 인정기간 동안의 생산 및 판매 실적, (2) 생산 및 관리계획서가 명시되어 있다. 스스로 재활용하여 외부 판매가 없었다면, 재활용 실적으로 판매실적을 갈음할 수 있다는 예외도 포함되어 있다.
6. 심사·현장조사 절차: 서류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순환자원 인정은 통상 서류심사 이후 현장조사를 포함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설명되며, 현장조사는 육안검사, 공정·설비 검사, 유해물질 함유량 분석 등으로 구성된다고 제도 해설 자료에 정리되어 있다. 또한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가 함께 언급된다.
| 단계 | 기관 업무 | 신청인 준비물 | 실무 팁 |
|---|---|---|---|
| 1) 접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접수, 형식요건 확인 | 서류 목록(체크리스트)와 파일/원본 정리 | 서류 간 숫자(톤/연, 보관가능량, 실적)가 3곳 이상에서 반복되므로 ‘단일 기준표’를 먼저 만들고 작성해야 하다. |
| 2) 서류심사 | 계획서·시험성적·실적·증빙의 논리 일치성 검토 | 산정근거, 공정도 상세본, 실적 원천증빙 | 보완요구 대응 시간을 줄이려면 “증빙-요건 매핑표”를 표로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 3) 현장조사 | 보관·계량·선별·오염방지·출고 실태 확인 | 현장 동선 안내, 설비명세서, 계근기록, 출고기록 | 현장조사에서 가장 자주 보는 항목은 “서류에 없는 혼합·임시적치”이며, 발견 시 신뢰도가 급락할 수 있다. |
| 4) 종합검토 | 필요 시 전문가 의견수렴 등 종합 판단 | 질의응답 자료, 보완서류 | 질의에 답할 때는 ‘우리 의견’이 아니라 ‘서류/기록의 위치’를 먼저 제시해야 하다. |
| 5) 결정·교부 | 인정 여부 결정, 인정서 발급 | 인정 범위(폐기물 종류·분류번호·용도) 내부 공유 | 인정서 내용은 운영표준서(SOP)·협력사 계약서 문구에 즉시 반영해야 하다. |
6.1 처리기간(실무 기준)
신청서 서식에는 처리기간이 60일로 표기되어 있으며, 민원 안내에서도 총 60일로 안내된다. 일정 계획(시험분석, 실적 정리, 현장정비)은 최소 60일 심사에 보완기간이 추가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잡는 것이 안전하다.
7. 인정 신청서 작성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보완요구 TOP)
7.1 폐기물 분류번호(□□-□□-□□) 오기재
신청서에는 폐기물 분류번호를 특정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내부 관리코드와 혼동하면 보완요구가 발생하기 쉽다. 신청 대상은 반드시 “종류 + 분류번호 + 사용용도” 묶음으로 동일해야 하다.
7.2 생산계획과 실적·거래증빙의 단위/기간 불일치
총생산계획(톤/연)과 연도별 생산계획, 용도별 실적,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가 서로 다른 기간(회계연도/인정기간/월별)로 작성되면 정합성 검토에서 거의 반드시 걸린다. 숫자는 “한 장짜리 마스터 표”에서 통제해야 하다.
7.3 ‘해당 없음’ 체크와 첨부서류의 충돌
신청서에는 오염물질 방지설비 항목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없음’으로 체크했는데 설비명세서를 제출하거나(또는 반대) 하면 사실관계 충돌로 의심을 받기 쉽다.
8. 인정 후 사후관리: 점검을 전제로 운영해야 하다
인정은 “끝”이 아니라 “관리 시작”에 가깝다. 제도 해설 자료에는 인정 유효기간 내 정기점검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는 구조와, 민원·사고 등 필요 시 수시점검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9. 실무용 “서류 폴더 구조” 예시(복사해 사용)
00_신청서(별지제3호) 01_생산및관리계획서(향후5년) 02_시험분석 02-1_유해물질시험성적서 02-2_이물질시험성적서(해당시) 03_기준및용도적합증빙(해당시) 04_실적자료 04-1_용도별실적 04-2_거래증빙(명세서_세금계산서) 04-3_위탁계약서(해당시) 05_시설자료 05-1_공정도 05-2_보관시설도면_보관가능량산정 05-3_계량시설(계근기록양식) 05-4_오염방지시설명세서(해당시) 06_인허가_신고증(해당시) 07_현장사진(보관장_선별라인_출고동선) 10. 현장 자체점검표(신청 전 1주일)
| 점검항목 | 합격기준 | 증빙 | 담당 | 점검주기 |
|---|---|---|---|---|
| 보관장 구획 및 표지 | 신청 대상 폐기물과 타 폐기물 혼합·교차 없음 | 보관장 배치도, 현장사진 | 환경안전 | 일 1회 |
| 계량(계근) 관리 | 입고·출고·재고가 톤 단위로 추적 가능 | 계근기록, 재고대장 | 생산/물류 | 매 출고 |
| 이물질 제거/선별 | 품목별 기준 충족을 위한 공정 운영 및 기록 존재 | 선별작업기록, 불량처리기록 | 현장반장 | 일 1회 |
| 오염방지설비 운전 | 신청서 체크와 동일, 운전기록 누락 없음 | 운전일지, 점검표 | 설비 | 주 1회 |
| 공정도/설비명칭 일치 | 서류상 명칭 = 현장 표기 = 설비명세서 | 공정도, 설비명세서, 현장라벨 | 관리부서 | 신청 전 |
| 용도 적합 공급(또는 사용) | 별표 기준에 맞는 공급처/용도 흐름 확보 | 계약서, 거래증빙, 납품서 | 영업/구매 | 매 계약 |
FAQ
유해물질 시험분석은 반드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서만 해야 하나?
제출서류 안내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분석결과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험성적서 발행 주체가 서식에서 요구하는 범주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다.
이물질 시험분석은 언제 면제(또는 대체)될 수 있나?
이물질 함유기준이 고시된 폐기물에 한해 시험분석결과서를 제출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며, 단체표준의 이물질 기준이 고시 기준을 충족하면 단체표준 등록서류 제출로 분석결과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는 예외가 서식에 포함되어 있다.
재인정은 무엇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하나?
재인정은 직전 인정기간 동안의 생산 및 판매(또는 재활용) 실적과 향후 생산 및 관리계획서가 핵심으로 안내되어 있다. 특히 기간 동안의 실적이 신청서에 적은 “사용용도”와 일치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하다.
처리기간 60일이면 60일 안에 무조건 끝나나?
신청서 서식과 민원 안내에는 처리기간이 60일로 표기되어 있다. 다만 서류 보완이 발생하면 신청인 대응기간이 추가되므로, 내부 일정은 “시험분석 + 서류정합성 점검 + 현장정비”를 포함해 여유 있게 설계해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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