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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한국 사업장에서 요구되는 공정안전관리(PSM)의 개념과 법적 요구사항, 12대 요소의 실행 방법,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다.
PSM의 정의와 국제적 배경
공정안전관리는 유해·위험 화학물질의 대량 취급 과정에서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영·기술·운영 체계를 말한다.
미국 OSHA는 PSM을 “독성·반응성·인화성·폭발성 물질의 파국적 방출을 예방하거나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요구사항”으로 규정한다. 적용 대상은 부속서 A의 임계수량 이상 물질 또는 대량 인화성 가스·저인화점 액체를 다루는 공정이다. 또한 PHA 재검토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한다.
유럽연합은 세베소Ⅲ 지침으로 “위험물질을 대량 보유하는 시설의 중대사고 예방과 결과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물질량에 따라 상·하한 체계로 안전관리 수준을 차등 적용한다.
한국 PSM 제도의 골격
한국의 PSM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를 근거로 한다. 유해·위험 설비가 있는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적합 통보 전 가동을 금지한다.
세부 운영은 고용노동부 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다. 2025년 5월 30일 개정으로 동시심사 등 용어와 절차가 정비되었다.
접수 후 통상 30일 이내에 심사가 이루어지며(가스안전공사 15일, 안전보건공단 15일), 절차는 공동 또는 동시 방식으로 진행된다.
PSM 적용대상과 규정량 핵심
대상은 시행령 별표13의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이상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또는 지정 업종의 유해·위험 설비이다. 정의와 수량은 대통령령과 고시에 따른다.
| 물질/군 | 규정량(kg) | 비고 |
|---|---|---|
| 인화성 가스 | 제조·취급 5,000 / 저장 200,000 | 정의 및 예외는 별표13 비고 참조이다. |
| 인화성 액체 | 제조·취급 5,000 / 저장 200,000 | 밀폐식 인화점 기준이다. |
| 포스겐 | 500 | 제조·취급·저장 합계 기준이다. |
| 염소 | 1,500 | 제조·취급·저장 합계 기준이다. |
| 산화에틸렌 | 1,000 | 제조·취급·저장 합계 기준이다. |
| 수소 | 5,000 | 제조·취급·저장 합계 기준이다. |
별표13 비고는 인화성 가스·액체의 정의, 도시가스 예외, 규정량 산정 방식 등을 상세히 규정한다. 사업장은 최신 별표 원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PSM 12대 요소의 구조와 목적
한국 PSM은 12대 요소로 구성된다. 각 요소는 문서화, 수행, 검증, 개선의 사이클로 운영되어야 한다.
| 요소 | 핵심 목적 | 필수 산출물·증빙 |
|---|---|---|
| 1. 공정안전자료(PSI) | 공정·설비·물질 위험을 정량·정성으로 파악한다. | SDS, 공정도면(PFD/P&ID), 설계기준, 운전한계치 목록, 공정설명서이다. |
| 2. 공정위험성평가(PHA) | 시나리오 식별과 위험도 산정으로 수용가능 수준을 확보한다. | HAZOP/What-if/Checklist/LOPA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현황이다. |
| 3. 안전운전지침(SOP) | 정상·비정상·비상 운전을 표준화한다. | 작업절차서, 한계초과 대응, 교대인수인계 절차이다. |
| 4. 설비 점검·검사 및 유지보수(MI) | 무결성과 기능을 신뢰수준으로 유지한다. | 정비계획, 점검기준, 교정·NDE 기록, 결함관리 대장이다. |
| 5. 안전작업허가(PTW) | 고위험 작업의 선행 통제와 동시작업 위험을 관리한다. | 화기·밀폐공간·굴착·전기작업 허가서, 가스농도 측정기록이다. |
| 6. 도급업체 안전관리 | 협력업체의 위험인식과 절차준수를 보장한다. | 선정평가, 교육기록, 현장평가 체크리스트, 성과평가이다. |
| 7. 근로자 등 교육 | 역량과 역할 기반 안전역량을 확보한다. | 연간계획, 과정·평가기록, 재자격 기준이다. |
| 8. 가동전 점검(PSSR) | 설비 변경·신규 가동 전 위험통제를 확인한다. | PSSR 체크리스트, 미결사항 처리기록이다. |
| 9. 변경요소 관리(MOC) | 설비·공정·조직·문서 변경의 위험을 사전 통제한다. | MOC 신청·영향평가·승인·종결서류, 임시변경 관리이다. |
| 10. 공정사고 조사 | 근본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보장한다. | 사고조사보고서, 권고이행 추적, 교훈공유 계획이다. |
| 11. 비상조치 | 시나리오 기반 대응과 훈련으로 피해를 최소화한다. | ER계획, 통보체계, 합동훈련 기록, 복구계획이다. |
| 12. 자체감사 |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개선한다. | 감사계획·체크리스트·보고서, 시정조치 추적이다. |
문서화와 이행의 원칙
모든 요소는 문서화(정책·절차·기준), 교육과 훈련, 현장 이행, 성과 모니터링, 경영 검토의 폐루프 구조로 운영해야 한다.
공정안전보고서는 법정 심사·확인 절차를 거치며, 확인 이후에는 보고서 기준으로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 자체감사는 매 1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공정위험성평가(PHA) 실무 가이드
대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계조건(운전범위·설계한계·보호계층)을 설정한다.
방법 선택은 공정 복잡성과 위험 수준에 따라 HAZOP, What-if/Checklist, FMEA, LOPA를 조합한다. 계측·차단· relief·배관 재질·부식 메커니즘·정전시 행동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권고사항은 위험감소 목표와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책임자·기한·승인권자를 명확히 하여 추적한다. OSHA 기준은 5년 주기 재검토를 요구하므로 국제 수준 벤치마크로 삼아 계획을 설계한다.
변경요소관리(MOC)의 핵심 절차
변경 정의를 넓게 잡아 설비·공정조건·원료·조성·소프트웨어·계측·조직·위탁운영·문서 변경을 포함한다.
절차는 신청→영향평가(PHA 필요 시 수행)→보호계층 검증→절차·도면·PSI 업데이트→교육·훈련→PSSR→승인·종결 순으로 일관되게 운영한다.
임시변경은 기간, 보완조치, 책임 부여, 자동만료 기준을 명시한다.
설비 무결성(MI) 전략
위험기반검사(RBI)와 신뢰성중심정비(RCM)를 결합하여 파손기구별 점검주기와 방법을 최적화한다.
압력용기·배관·밸브·안전밸브·탱크·계측보호계층(SIS)의 검사 기준과 합격판정 값을 문서화한다. 교정·NDE·수리기록은 추적 가능해야 한다.
비상조치와 훈련
최악·대안·가장신뢰 시나리오별 대응전술을 수립한다. 경보·격리·소방·누출제어·대피·응급의료·유관기관 공조를 포함한다.
내부·외부 합동훈련을 계획하고 성과평가로 개선한다. EU 세베소 체계는 대규모 보유량 시설에 더 엄격한 대응을 요구한다.
가동전 점검(PSSR) 체크포인트
도면·SOP·교육·MI·SIS 검증, 인터록 시험, 임시변경 해제, 화학물질 라벨·배출경로·배수계획, Permit-to-Start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자체감사와 이행상태평가
자체감사는 연 1회 이상 수행하며, 요소별 적합성·유효성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닫는다. 이행상태평가는 심사·확인 후 일정 주기에 따라 수행하며 운영상 미점검 요소를 보완한다. 관련 용어와 절차는 최신 고시를 따른다.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
| 영역 | 핵심 점검항목 | 빈도 | 증빙 |
|---|---|---|---|
| PSI | PFD/P&ID 최신화, 운전한계·설계기준 일치 확인 | 분기 | 도면 개정이력, 기준서 |
| PHA | 권고이행 추적률, 고위험 시나리오 보완 | 월간 | Action log, 대책 검증기록 |
| SOP | 정상·비정상·비상 절차 완결성, 편차 대응 단계 | 반기 | 절차서, 교육평가 |
| MI | 안전밸브 설정·시험, 배관 부식관리, SIS 증명 | 연간 | 검사성적, 교정기록, SRS/SIL 루프시험 |
| PTW | 밀폐공간·화기·동시작업 충돌통제, 가스측정 | 매작업 | 허가서, JSA, 측정기록 |
| 도급 | 선정평가, 위험고지, 교육, 성과평가 | 프로젝트별 | 평가지, 통보서, 교육명부 |
| 교육 | 역할별 커리큘럼, 재자격 기준, 실습 | 연간 | 계획표, 시험·실습기록 |
| PSSR | MOC 종결, 인터록 시험, 임시변경 해제 | 매가동 | PSSR 체크리스트 |
| MOC | 영향평가·승인·훈련·문서업데이트 완료 | 상시 | MOC 파일, 교육기록 |
| 사고조사 | 근본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의 효과성 | 매사건 | 조사보고서, 추적표 |
| 비상조치 | 시나리오 훈련, 통보체계, 자원확보 | 반기 | 훈련계획·리뷰 |
| 자체감사 | 시정조치 기한 준수, 재발률 | 연 1회+ | 감사계획·보고서 |
국내외 프레임 비교 포인트
한국 PSM은 12대 요소 체계이고, 미국 OSHA는 14개 요소를 명시한다. 요소 명칭과 배열은 다르나 핵심은 위험식별·운전통제·무결성·비상대응·지속개선이다. 국제 동향은 세베소 지침처럼 보유량 기준의 차등관리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조한다.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 지표
선행지표는 PHA 권고이행률, MOC 종결리드타임, PSSR 지연건수, PTW 준수율, 교육이수율, MI 연기율이다.
후행지표는 공정사고 빈도·중대도, 누출량, 설비고장률, 비상가동정지(Emergency Shutdown) 발생률이다.
경영층은 월간 KPI 리뷰와 현장 워크스루로 갭을 즉시 시정한다.
감사 준비 체크
최신 법령·고시 버전 확인, 심사·확인 이력 정리, 이행상태평가 대비 갭리스트 작성, 외부기관 질의회신 반영 여부를 점검한다. 최신 고시 시행일과 정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기준으로 한다.
현장 적용 예시 워크플로
1단계: 규정량·대상설비 식별 및 범위 확정한다.
2단계: PSI 구축과 PHA 착수 기준선을 확립한다.
3단계: SOP 표준화와 보호계층 검증을 병행한다.
4단계: MI 프로그램과 PTW 운영을 통합한다.
5단계: 교육·훈련과 도급관리 체계를 동기화한다.
6단계: MOC–PSSR–가동 승인 체계를 일원화한다.
7단계: 사고조사·자체감사·경영검토로 개선을 잠근다.
FAQ
우리 공장이 PSM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유해·위험물질의 하루 최대 제조·취급·저장량을 산정하여 시행령 별표13 규정량과 비교한다. 보유량 합산 규칙과 예외 기준은 비고에 따르며, 최신 별표 원문을 확인한다.
공정안전보고서는 언제 제출하나?
유해·위험 설비의 설치·이전·주요구조 변경 전 작성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적합 통보 전 가동은 금지된다. 세부 심사 방식은 공동·동시·순차 규정에 따른다.
자체감사 주기는 어떻게 되나?
자체감사는 매 1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결과는 시정조치와 연동하여 종결 관리한다.
미국 OSHA PSM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요소 수와 명칭이 상이하다. OSHA는 직원참여·핫워크 관리 등 14요소를 규정하고 PHA 5년 재검토를 요구한다. 한국은 12대 요소 체계로 법·고시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다.
세베소 체계는 왜 언급하나?
대형사고 위험관리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비상대응·지역사회 소통 등 거버넌스 요소를 벤치마킹하기 위함이다. 보유량 수준에 따른 차등규제가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