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이 글의 목적은 보건관리자가 없는 사업장에서 상비약품을 비치해도 되는지 여부를 법적 근거에 따라 분명히 정리하고, 구급용구 중심의 합법적 응급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실무 지침과 점검표를 제공하는 것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로 배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의약품을 상비약 형태로 비치·지급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주는 의약품이 아닌 구급용구와 의약외품 범주의 품목을 갖추고, 응급상황에서의 처치와 이송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법에서 정한 최소 구급용구는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용어 정리와 범위
의약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취급하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의약외품은 소독용 에탄올 패드, 멸균 생리식염수 등 약사법상 의약품이 아닌 공산품 성격의 보건위생용품을 말한다.
구급용구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응급처치용 기구·재료를 의미하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 하는 대상이다.
법적 근거 요약
- 의약품 취급은 무자격자에게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상비약의 임의 지급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 보건관리자 중 의사·간호사만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의약품 투여 등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 사업주는 구급용구를 갖추고 위치 및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구급함 필수 구성 목록(법정 최소)
| 항목 | 내용 | 비고 |
|---|---|---|
| 붕대재료·탈지면·핀셋·반창고 | 멸균 거즈, 탄력붕대, 접착성 보호패드, 핀셋 등으로 찰과상·절상의 지혈과 보호에 사용한다. | 항상 구비한다. |
| 외상용 소독약 | 상처 주변 피부의 오염 제거와 1차 소독에 사용한다. | 의약외품 표기 제품을 사용한다. |
| 지혈대·부목·들것 | 유의미한 출혈·골절 의심 시 고정과 이송에 사용한다. | 교육 후 사용한다. |
| 화상약 | 고열물체 취급 등 화상 우려 작업장에 한하여 구비한다. | 해당 작업장만 해당한다. |
의약품 비치 금지의 실무 적용
| 상황 | 의약품 비치·지급 | 허용 대체수단 |
|---|---|---|
| 보건관리자 부재 또는 보건관리자가 의사·간호사가 아닌 경우 | 하지 않는다. | 구급용구 및 의약외품 비치, 인근 약국·편의점 안내, 119 및 협약 병원 이송 절차 마련 |
|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 일반의약품만 의료행위 범위 내 투여 가능하다. | 구급용구·의약외품 병행, 교육과 기록 유지 |
|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 |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모두 의료행위 범위 내 투여 가능하다. | 구급용구·의약외품 병행, 절차서와 처방·기록 체계 구축 |
의약외품 및 장비의 권장 예시
다음 품목은 의약품이 아닌 의약외품 또는 기구이므로 합법적 범위에서 비치할 수 있다.
- 멸균 생리식염수 세척용 용액, 세안병, 멸균 거즈·패드, 탄력붕대, 접착성 보호패드
- 소독용 에탄올 패드, 포비돈 요오드 포제 등 의약외품 표기 소독제
- 일회용 장갑, 가위·핀셋, 비접촉 체온계, 아이스팩·핫팩, 응급담요, 삼각건
- 부목 세트, 지혈대, 휴대용 들것,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대상일 경우 AED
제품 라벨에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기가 있는지 확인하여 구매·비치하여야 한다.
운영 절차서 샘플
- 구급함 위치 지정 : 출입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표시판과 안내도를 부착한다.
- 관리자 지정 : 1인 이상을 구급용구 관리자(대리 포함)로 지정한다.
- 정기점검 : 월 1회 이상 수량·유효기간·청결 상태를 점검한다.
- 사용기록 : 사용일시, 사용품목, 사용사유, 조치, 이송 여부를 기록한다.
- 교육 : 응급처치 기초, 출혈·골절·화상 대응, 119 신고 요령을 연 1회 이상 교육한다.
- 이송 연계 : 협약 병원·인근 약국 목록과 연락처를 구급함 문 안쪽에 비치한다.
상황별 응급대응 요령(의약품 없이 수행)
- 출혈 : 멸균 거즈로 직접 압박지혈을 하고 필요 시 지혈대를 적용한다.
- 절상·찰과상 : 깨끗한 물로 세척 후 의약외품 소독제 사용, 멸균 패드로 보호한다.
- 골절 의심 : 부목으로 고정하고 들것으로 이송 준비를 한다.
- 화상 : 10~20분 미지근한 흐르는 물로 냉각 후 해당 작업장일 경우 화상약을 적용한다.
- 눈 이물 : 생리식염수로 세척하고 통증·시력저하 시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 알레르기 의심 : 의약품 투여 없이 119 연락 및 병원 이송을 우선한다.
위반 사례와 예방 포인트
- 감기약·진통제·지사제·항히스타민제 등 의약품을 비치해 임의로 나눠주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 의약품 자판기·셀프 픽업함 운영은 하지 않아야 한다.
- 의약외품과 의약품의 라벨을 구분하여 구매하고 혼재 보관을 하지 않아야 한다.
- 구급용구 점검표를 운영하여 유효기간 경과·오염·분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구급용구 점검표(다운로드 없이 즉시 사용)
| 항목 | 기준 | 최소 수량 | 빈도 | 확인 |
|---|---|---|---|---|
| 멸균 거즈·붕대 | 멸균 포장, 파손·습기 없음 | 각 10 | 월 1회 | |
| 반창고·보호패드 | 접착력 양호, 포장 손상 없음 | 각 10 | 월 1회 | |
| 소독제(의약외품) | 라벨 의약외품 표기, 유효기간 유효 | 2 | 월 1회 | |
| 일회용 장갑 | 사이즈 혼합, 청결 보관 | 20매 | 월 1회 | |
| 지혈대·부목 | 탄성·고정 밴드 이상 없음 | 각 1 | 분기 1회 | |
| 들것 | 프레임 변형·오염 없음 | 1 | 분기 1회 | |
| 아이스팩·핫팩 | 포장 누수 없음 | 각 2 | 월 1회 | |
| 세안병·생리식염수 | 멸균 표시, 유효기간 유효 | 각 1 | 월 1회 | |
| 가위·핀셋 | 청결, 기능 이상 없음 | 각 1 | 분기 1회 |
직원 안내문 예시
1) 사업장 내에는 의약품 상비 비치가 되어 있지 않다. 2) 필요 시 인근 약국·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하도록 안내한다. 3) 응급증상은 즉시 119에 신고하고 협약 병원으로 이송한다.
FAQ
편의점에서 파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회사 구급함에 넣어도 되는가?
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로 배치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가 의약품을 상비·지급하는 형태는 지양하여야 한다.
파스는 의약외품이므로 비치해도 되는가?
대부분의 붙이는 진통소염제는 의약품에 해당한다. 의약외품 표기가 명확한 제품만 비치하여야 한다.
감기약·진통제·지사제를 비상용으로 몇 개만 둘 수 있는가?
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가 아니라면 비치·지급하지 않는다.
소독용 알코올은 가능한가?
의약외품 표기의 소독제는 가능하다. 화학물질 안전표시와 환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구급약 대신 무엇을 보강해야 하는가?
법정 구급용구의 수량·품질 관리, 응급대응 교육, 119 및 병원이송 절차, 인근 약국·편의점 안내 체계를 보강하여야 한다.
간호사 보건관리자가 있는 경우 일반의약품을 둘 수 있는가?
간호사는 일반의약품 범위에서 의료행위로 투여할 수 있다. 투약대장과 보관·유효기간·폐기 절차를 함께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