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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게도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와 구체적인 과태료 기준, 현장 적용 포인트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무자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바로 결론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 주된 제재는 행정상 과태료 부과이다.
- 반복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이 가중된다.
- 보호구 미착용, 안전보건개선계획 불이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불이행 등은 근로자 본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관리감독자로서 사업주 의무를 대리 수행하는 지위에서 법 위반의 직접 행위자가 되면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다.
근로자 제재의 법적 틀 요약
- 근로자 일반의무: 법과 명령으로 정한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지켜야 한다.
- 사업주 조치 준수의무: 사업주가 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 안전보건개선계획 준수의무: 고용노동부 심사를 거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준수해야 한다.
- 노사 합의·의결 준수의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과태료 부과체계: 시행령 별표의 개별기준과 일반기준에 따라 1·2·3차로 가중한다.
근로자에게 부과될 수 있는 대표 과태료 항목
아래 표의 금액 단위는 만원이다.
| 위반유형 | 주요 내용 | 근거 요지 | 1차 | 2차 | 3차 이상 |
|---|---|---|---|---|---|
| 보호구 미착용 | 안전모·안전대·안전화 등 착용지시를 받고도 미착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 근로자 보호구 착용 의무 및 즉시 과태료 운영 기준에 따른다. | 5 | 10 | 15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불이행 |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수칙이나 조치를 근로자가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위원회 의결사항 근로자 이행의무 위반에 대한 별표 개별기준에 따른다. | 10 | 20 | 30 |
| 노사협의체 의결 불이행 | 노사협의체가 정한 안전보건 의결사항을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노사협의체 의결사항 근로자 이행의무 위반에 대한 별표 개별기준에 따른다. | 10 | 20 | 30 |
| 안전보건개선계획 불이행 | 고용노동부 심사를 거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조치사항을 근로자가 따르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개선계획 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별표 개별기준에 따른다. | 5 | 10 | 15 |
표의 금액은 기본 기준이며 사업장 규모 감경 규정이나 특정 사업장 가중 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시 과태료와 반복 가중 원칙
- 보호구 미착용 등 일부 위반행위는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반복 위반 가중은 최근 5년 내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처분 이력이 있으면 적용한다.
- 일반적으로 1차·2차·3차 이상으로 상승하며, 동일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감경은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일정 금액 미만은 감경 없이 부과한다.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경우
- 대부분의 형사벌은 사업주나 도급인을 대상으로 규정한다.
- 다만,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 행위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도 처벌될 수 있다.
- 관리감독자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같은 형법 책임이 병행될 수 있다.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
- 보호구: 지급 여부와 적합성, 착용지시 전달, 착용 확인 기록을 점검한다.
- 위원회·노사협의체: 의결사항 중 근로자 실행 과제를 명확히 공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 개선계획: 심사 완료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근로자 준수 항목을 작업표준과 연계한다.
- 교육: 신규·변경·정기 교육에서 근로자 준수의무와 과태료 리스크를 분명히 안내한다.
- 반복 위반 관리: 5년 기준의 반복 가중을 고려하여 사내 경고·지도 절차를 마련한다.
사례로 이해하는 과태료 적용
- 보호구 미착용 1차: 추락 위험 작업에서 안전대 착용 지시가 있었음에도 미착용하여 적발된 경우 1차 5만원이 부과된다.
- 위원회 의결 불이행: 위원회가 특정 공정에서 보안경 상시착용을 의결했고 전파되었으나 근로자가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1차 10만원이 부과된다.
- 개선계획 불이행: 개선계획서에 규정된 개인 환기마스크 사용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 1차 5만원이 부과된다.
- 반복 위반: 동일 근로자가 5년 내 같은 항목을 다시 위반하면 2차 금액이 적용된다.
실무 팁
- 보호구 착용은 지급과 지시, 적합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 근로자 서명 포함의 교육·지시 기록은 분쟁 예방에 유효하다.
- 위원회 의결사항과 개선계획 조치는 현장 게시와 작업표준 반영으로 이행력을 높인다.
- 사내 규정에 과태료와 별개로 징계 절차를 병행할 수 있으나 법과 규정의 합치가 필요하다.
FAQ
근로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가?
대부분의 형사벌은 사업주나 도급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관리감독자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법 위반의 직접 행위자가 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보호구를 지급받지 못했는데 미착용 과태료 대상이 되는가?
원칙적으로 지급과 적정한 착용지시가 전제되지 않으면 근로자 미착용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이 약하다. 지급과 지시가 확인된 상황에서 미착용 시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복 가중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최근 5년 이내 부과처분 이력이 있으면 다음 차수 금액을 적용한다.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므로 통지서에 따라 의견제출, 이의제기, 행정심판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사항을 몰랐으면 불이행이 되는가?
의결사항은 사업주가 공지해야 하나, 근로자도 숙지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 현장 게시, 교육, 작업표준 반영을 통해 인지 가능성이 확보되면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안전보건개선계획 불이행의 근로자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근로자에게 부여된 준수 항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개인 보호구 사용, 작업방법 준수, 위험작업 전 점검 등 개인 수행 과제가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