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 의무와 실무 가이드

이 글의 목적은 국내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의 법적 의무 여부와 적용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실제로 바로 활용 가능한 절차와 양식을 제공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1. 결론: 위험성평가는 모든 사업장의 의무이다

사업장은 규모와 업종을 불문하고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적절한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법령상 명시된 다양한 안전보건 조치 중 위험성평가는 다른 조치의 출발점이자 근거가 되므로 누락하면 체계 전체가 형식화되기 쉽다. 따라서 “위험이 있으면 평가한다”가 아니라 “평가로 위험을 찾는다”는 관점으로 상시 운영해야 한다.

2.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 정리

위험성평가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서 사업주의 기본적 책무로 규정되며,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연구개발 조직, 사무직 중심 사업장 등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도급·용역·위탁 관계가 존재할 때에는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관계수급인과의 위험요인을 공동으로 파악하고 개선대책을 협의·조정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영세 사업장이라도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대신 간소화된 절차와 서식을 선택하여 이행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하는 중대재해 예방 관점에서도 위험성평가는 필수 요소이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원인을 조사할 때 위험성평가의 적정성, 최신성, 개선조치 이행 여부가 핵심 검토 항목이 된다. 특히 공정 변경, 설비 신증설, 신규 화학물질 도입, 외주 공사 등 변화관리 상황에서의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법 준수의 분기점이 된다.

3. 언제,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가

위험성평가는 다음의 두 축으로 운영한다. 첫째, 정기평가이다. 통상 연 1회 이상 전 공정·설비·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둘째, 수시평가이다. 변화관리 또는 사건 사고 발생 시점마다 즉시 수행한다. 수시평가의 대표적인 트리거는 다음과 같다.

  • 신규 공정·설비·원재료·작업방법 도입 시 실시한다.
  • 공정 조건 변경, 설비 개조, 배치 변경, 유지보수 작업 계획 시 실시한다.
  • 도급·용역 투입, 다수 작업이 중첩되는 공정, 협업 작업 발생 시 실시한다.
  • 근로자 재해·아차사고·고장·누출·화재 등 이상 사건 발생 직후 실시한다.
  • 법령·규격·표준 변경으로 관리기준 재정비가 필요할 때 실시한다.

정기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의 교육·예산·개선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므로 회계연도 또는 생산계획과 연동하여 일정화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4. 추진 조직과 역할

최고경영자 또는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정책과 기준을 승인하고 자원(인력·시간·예산)을 제공한다. 안전·보건관리자는 평가 절차를 확립하고 현장 추진을 총괄한다. 관리감독자는 각 작업의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개선 이행을 관리한다. 근로자는 실제 작업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해·위험요인을 제보하고 개선 활동에 참여한다.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법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귀속된다.

5. 표준 절차(7단계)와 산출물

  1. 범위·기준 설정: 평가 대상 공정·설비·작업을 정의하고 위험성 판단 기준과 리스크 등급 체계를 설정한다.
  2. 정보 수집: 공정흐름도, 설비사양서, SDS, 작업표준서, 과거 재해·고장 데이터, 변경이력 등을 확보한다.
  3. 유해·위험요인 식별: JSA/JHA, 체크리스트, 브레인스토밍, HAZOP, FMEA 등 기법을 활용한다.
  4. 위험성 추정: 발생가능도와 피해심각도를 조합하여 초기 리스크를 산정한다.
  5. 위험성 평가: 허용기준과 비교하여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6. 개선대책 수립·이행: 공학적, 행정적, 보호구 대책을 계층화하여 실행하고 잔여 리스크를 재평가한다.
  7. 기록·소통·검증: 평가서와 개선이행 기록을 보존하고 교육·훈련을 통해 전파하며, 내부심사로 유효성을 검토한다.

상기 단계는 선형 절차가 아니라 주기적 피드백 구조로 운영해야 한다. 즉, 개선대책 이행 후 잔여 리스크가 허용수준 미만인지 재평가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을 설계한다.

6. 리스크 매트릭스와 판정 기준

발생가능도(빈도)와 피해심각도(강도)를 5×5 매트릭스로 결합하여 리스크 등급을 산정한다. 기업별로 용어와 값은 다를 수 있으나, 실무에서 다음과 같은 범례를 널리 사용한다.

발생가능도 등급정의예시
5 매우 높다거의 매일 발생 가능상시 노출·반복 작업
4 높다월간 1회 이상정기 유지보수
3 보통분기 1회 수준비정상 조작
2 낮다연 1회 미만드문 이상상태
1 매우 낮다이론상 가능다중 보호장치

피해심각도 등급정의예시
5 치명사망·영구장해질식·대형 화재
4 중대장기간 치료골절·화상
3 보통의료처치 필요열상·염좌
2 경미응급처치 수준찰과상
1 무피해 거의 없음무상해

리스크 점수는 발생가능도×피해심각도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4×4=16은 높은 등급으로 즉시 개선 대상이다. 등급 구간은 조직의 위험수용 기준에 맞춰 설정하되, 고위험(예: 15 이상)은 작업중지 또는 공학적 대책 우선 적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7. 개선대책의 계층과 우선순위

개선대책은 제거, 대체, 공학적 통제, 행정적 통제, 보호구의 순서로 적용한다. 제거·대체가 불가능한 경우 공학적 대책(인터록, 방폭, 국소배기)을 최우선으로 검토한다. 행정적 대책(작업절차, 허가제, 표지)은 공학적 대책의 보완수단으로 사용한다. 보호구는 최후의 방어수단이므로 적정성 평가와 착용 순응도를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

8. 문서화, 보존, 점검

평가서와 근거자료, 개선계획, 이행결과, 잔여 리스크 재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보관한다. 일반적으로 최소 3년 이상 보존하는 기준을 운영하며, 고위험 공정과 중대사고 관련 자료는 더 길게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주요 결과와 개선계획을 보고·협의한다. 문서화는 종이서식보다 전산화가 효율적이나, 현장 접근성과 가시성을 위해 게시·교육 자료도 병행한다.

9. 다수 사업자·공동 작업장에서의 평가

원청과 하청, 발주처와 시공사, 입주사와 시설관리사 등 여러 사업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공동의 위험성평가가 필요하다. 출입·작업 허가, 용접·화기, 밀폐공간, 고소작업, 크레인 동시작업 등은 교차위험이 크므로 사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작업간섭을 제거해야 한다. 각 사업자는 자신의 공정 위험뿐 아니라 상호작용 위험을 별도 항목으로 평가하여 대책을 통합한다.

10.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간이 절차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은 복잡한 기법보다 핵심 항목 중심의 간이 JSA를 주로 사용한다. 법적 의무는 동일하나, 서식과 절차를 단순화하여 가시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다음의 최소 구성만으로도 실효성 있는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 작업목록과 위험행동 파악
  •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인 선별
  • 간단한 3×3 매트릭스로 등급화
  • 즉시 가능한 저비용·고효과 대책 선정
  • 책임자·기한 지정과 확인 서명

11. 화학물질 작업의 위험성평가 핵심 포인트

화학물질은 노출경로와 장·단기 건강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음 항목을 반드시 포함한다.

  • SDS 최신본 확인과 표지 점검을 실시한다.
  •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특수건강진단 소견을 반영한다.
  • 혼합·대체 시 반응위험, 발열, 가스 발생 가능성을 검토한다.
  • 국소배기, 밀폐, 격리, 자동화 등 공학적 통제를 우선 검토한다.
  • 유출·누출·화재·폭발 비상대응 절차를 평가표에 포함한다.

12. 예시: 위험성평가 표 작성 샘플

공정/작업 유해·위험요인 가능도 심각도 리스크 개선대책(계층) 책임/기한 잔여 리스크 비고
혼합 탱크 세정 밀폐공간 질식, 잔류용제 증기 4520 밀폐공간 작업허가제, 연속 산소농도 측정, 송풍기 설치, 국소배기, 공정세정 자동화(공학), 유기용제 대체(대체) 설비팀장/6월 8 작업 전 가스측정 기록 첨부
포장 라인 교체 끼임·절단, 시운전 중 예기치 않은 기동 3412 LOTO 절차 강화(행정), 인터록 적용(공학), 투명 커버 설치(공학), 작업자 교육 생산팀장/5월 4 시운전 체크리스트 운영
용접 작업 화재·폭발, 흄 노출, 고소 추락 3515 화기허가제, 가연물 제거, 방폭형 장비 적용(공학), 국소배기, 추락방지대책 설비보전/상시 6 동시작업 조정 필요

13. 교육·소통·참여

위험성평가는 문서가 아니라 습관이어야 한다. 모든 근로자는 위험을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고 개선에 참여해야 한다. 신규 채용, 작업 변경, 공사 착수 전에는 평가 결과를 반영한 교육을 실시한다. 위험성평가 결과는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게시하고, 각 작업표준서에 핵심 위험과 안전조치를 요약하여 포함한다.

14. 내부심사와 성과관리

연 1회 이상 내부심사를 통해 평가 절차 준수와 개선 이행률을 점검한다. 주요 성과지표로는 고위험 항목 개선완료율, 잔여 리스크 감소율, 아차사고 제보 건수, 개선 아이디어 채택률 등을 사용한다. 결과는 경영진 성과평가와 연동하여 자원 배분과 인센티브에 반영한다.

15.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예방 팁

  • 형식적 체크리스트에 그치는 오류가 발생한다. 현장 관찰과 작업자 인터뷰를 병행한다.
  • 개선대책이 보호구 중심으로 치우친다. 제거·대체·공학적 통제를 우선한다.
  • 변경 시 수시평가가 누락된다. 변경관리 절차에 평가를 내장한다.
  • 기록은 있으나 이행관리와 재평가가 없다. 기한·책임·검증을 분명히 기재한다.
  • 도급 작업 간섭위험을 간과한다. 공동 평가와 작업조정을 습관화한다.

16.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

항목체크방법기준상태조치기한
평가 범위 확정문서 검토전 공정 포함□/■YYYY-MM-DD
유해·위험요인 식별현장 관찰JSA/HAZOP 병행□/■YYYY-MM-DD
리스크 산정산정표 확인5×5 적용□/■YYYY-MM-DD
개선계획 수립회의록책임·기한 명시□/■YYYY-MM-DD
이행·검증현장 확인잔여 리스크 허용□/■YYYY-MM-DD
교육·전파교육자료작업별 핵심요약□/■YYYY-MM-DD
기록·보존자료 점검최소 3년□/■YYYY-MM-DD

17. 표준 서식 구성 예시

  • 표지: 평가기간, 대상, 책임자, 승인자
  • 목차: 공정·작업 리스트
  • 기준서: 발생가능도·심각도 정의, 등급 구간, 허용기준
  • 평가서: 위험요인, 리스크, 대책, 책임, 기한, 잔여 리스크
  • 변경관리 기록: 변경 사유, 사전평가, 시험가동 결과
  • 교육자료: 작업표준, 포스터, 안전회의 자료
  • 검증기록: 현장 확인 사진, 점검표, 서명

18. 디지털 도구 활용 전략

전자 서식과 모바일 입력을 도입하면 데이터 누락을 줄이고 추세분석이 가능하다. 리스크 등급, 개선 이행률, 아차사고 제보를 대시보드로 시각화하여 관리자가 우선순위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게 한다. 사진·영상·IoT 센서 데이터를 기록에 첨부하면 증빙력이 강화된다.

19. 업종별 추가 고려사항

  • 건설업: 공정별 안전보건대장과 연동하고, 일일 TBM에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제조업: 설비 안전(SIF, 인터록)과 유지보수 LOTO 절차를 핵심 통제로 관리한다.
  • 연구실: 시약 반응위험, 압력·온도 상승, 폭발성 물질 취급 절차를 정교화한다.
  • 물류·창고: 보행·차량 동선 분리, 적재안정, 화재하중 관리가 핵심이다.
  • 사무실: 인간공학, 전기화재, 심리사회적 위험 등 비전통적 요인을 포함한다.

20. 실무 QMS 연계

위험성평가 결과는 교육계획, 설비점검 계획, 비상대응 훈련, 예산 배정과 연계해야 한다. 평가서에 반영된 개선항목이 연간 계획에 자동으로 흡수되도록 워크플로를 설계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다. 내부감사와 경영검토에서 위험등급 상위 항목의 상태를 정례적으로 보고한다.

FAQ

모든 사업장이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

그렇다. 모든 사업장은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해야 한다. 영세 사업장이라도 의무는 동일하다. 다만 절차와 서식은 간소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평가 주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연 1회 이상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공정·설비 변경이나 사건 발생 시 수시평가를 즉시 수행한다. 정기평가는 경영계획과 연동하여 고위험 공정을 우선 배치한다.

기록은 얼마나 보존해야 하나?

평가서, 개선계획과 이행증빙, 재평가 기록을 최소 3년 이상 보존하는 기준을 운영한다. 고위험 공정과 중대사고 관련 자료는 장기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도 되는가?

기술지원이나 일부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책임과 최종 승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내부 담당자는 절차와 기준을 이해하고 결과를 검증해야 한다.

사무직 위주 사업장도 필요한가?

필요하다. 전기화재, 미끄러짐, 인간공학, 심리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위험이 존재한다. 단순화된 평가로도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개선대책이 보호구 중심이면 충분한가?

불충분하다. 제거·대체와 공학적 통제를 우선 적용하고, 행정적 통제와 보호구는 보완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변경이 없으면 매년 같은 평가서를 재사용해도 되는가?

권장하지 않는다. 현장 여건과 인력, 설비 노후, 법령 변경 등으로 위험은 변한다. 최소 연 1회 현장 확인과 데이터 갱신이 필요하다.

도급·용역 작업은 누가 평가하는가?

각 사업자가 자신의 작업을 평가하고, 같은 장소에서의 상호작용 위험은 공동으로 평가한다. 원청은 조정 책임을 진다.

미이행 개선사항이 남아 있으면 작업을 진행해도 되는가?

잔여 리스크가 허용 기준을 초과하면 작업을 중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대책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 임시 조치는 명확한 기간과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위험성평가와 안전보건교육의 관계는 무엇인가?

평가 결과는 교육 내용의 핵심 근거이다. 작업표준과 TBM, 신규자 교육에 고위험 항목과 필수 통제를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