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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공동선임 요건, 예외, 신고 절차, 실무 운영 팁을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1. 결론 요약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를 겸직하는 것은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이고, 서로 같은 시·군·구에 있거나 사업장 경계 기준 15km 이내에 위치하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합계가 300인 이내일 때 공동선임이 가능하다.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 대신 공사금액 합계 120억 원 이내이며, 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이내이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두어야 하므로 다른 사업장 겸직이 금지된다.
2. 법적 근거 핵심 정리
- 공동선임의 전제는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한다.
- 위치 요건은 두 가지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① 같은 시·군·구 소재 ② 사업장 경계 간 15km 이내이다.
- 규모 요건은 둘 이상의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합계가 300인 이내이어야 한다.
-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 대신 공사금액 합계가 120억 원 이내이며, 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이내이다.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전담 의무가 적용되어 겸직이 불가하다.
3. 공동선임 가능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
| 점검 항목 | 판단 기준 | 판정 |
|---|---|---|
| 사업주 동일성 | 두 사업장 모두 같은 법인 또는 같은 개인사업주이어야 한다. | 예/아니오 |
| 위치 요건 | 같은 시·군·구 소재 또는 경계 간 거리 15km 이내이다. | 예/아니오 |
| 규모 요건(제조·서비스 등) | 둘 이상의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합계 ≤ 300인이다. | 예/아니오 |
| 규모 요건(건설업) | 공사금액 합계 ≤ 120억 원, 단 토목공사업은 ≤ 150억 원이다. | 예/아니오/해당없음 |
| 전담 여부 | 어느 하나라도 300인 이상이면 해당 사업장은 전담으로 두어야 하므로 공동선임 불가이다. | 예/아니오 |
| 위탁 범위 | 300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 가능하며 위탁 시에도 14일 내 보고 의무가 있다. | 예/아니오 |
4. 겸직 불가 및 유의사항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전담 배치 의무가 있고 다른 업무 겸직이 금지된다.
- 겸직 대상 사업장 중 하나라도 300인 이상이 되면 공동선임 자체가 불가능하다.
- 건설업에서 공사금액 합계가 기준을 넘으면 공동선임이 불가하다.
- 겸직 허용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안전관리자의 현장 활동시간, 순회 점검 주기, 위험성평가·교육 관리 등 실질적 수행능력이 부족하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5. 위치 요건 판단 실무 팁
- 시·군·구 동일성은 사업장 소재지의 행정구역 코드 기준으로 확인한다.
- 15km 이내 판정은 ‘사업장 경계 간 직선거리’ 기준으로 검토한다.
- 실무에서는 지도 서비스의 거리 측정 기능을 사용하되, 측정 화면을 캡처하여 판단 근거 자료로 보관한다.
- 둘 이상의 경계 후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장 가까운 경계 지점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한다.
6. 상시근로자 수 산정 원칙
상시근로자 수는 통상 최근 일정기간 평균을 사용하되, 파견·용역, 단시간 근로자, 휴직자 포함 여부는 관련 지침에 따른다. 대표적인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단시간 근로자는 인원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간제·파견은 사업장 지휘명령 체계를 고려하여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 교대제 운영 사업장은 교대조 전체를 합산한다.
- 휴직자는 노무제공 실질 여부를 기준으로 제외할 수 있으나, 대체인력이 충원되면 대체인력은 포함한다.
- 도급 현장에서는 도급사업 공사금액 또는 관계수급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별도 판단하는 특례가 있으므로 도급 구조를 도식화하여 근거를 남긴다.
7. 건설업 특례 적용 요령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 대신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공동선임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 건설업 일반: 공사금액 합계 120억 원 이내이면 공동선임 가능하다.
- 토목공사업: 공사금액 합계 150억 원 이내이면 공동선임 가능하다.
- 공사금액 산정은 도급계약서, 물량 증감, 설계변경을 모두 반영한다.
- 여러 공구로 분할된 동일 현장은 발주·계약 단위를 기준으로 합산한다.
8. 선임·변경·해임 신고 절차와 기한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위탁한 경우 선임 또는 위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한다.
- 배치 인원 증원·교체 시에도 동일하게 14일 이내 보고한다.
- 해임 시에도 해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임 등 보고서를 제출한다.
- 서식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및 건설업 전용 서식을 사용한다.
- 제출 경로는 관할청 방문, 팩스, 또는 노동부 전자민원을 활용한다.
9. 공동선임 운영 모델과 성과관리
겸직 시 가장 큰 리스크는 ‘현장 체류시간 부족’과 ‘문서·이행 간 괴리’이다.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 순회 주기 설계 : 위험도에 따라 A등급 사업장은 주 1회 이상, B등급은 격주 1회, C등급은 월 1회 이상을 기준으로 캘린더를 고정한다.
- 시간기록과 증빙 : 방문시간, 활동내역, 담당자 면담기록, 시정조치 목록을 전자문서로 남긴다.
- 원포인트 교육 : 순회 시 10~15분 안전티칭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로 관리한다.
- 공통 규정 정비 : 위험성평가 양식, 화학물질관리 기준, 보호구 규격 등은 그룹 공통 표준으로 통합한다.
- 지표관리 : 시정조치 기한준수율, 작업허가서 적정성, 설비점검 적기율을 월간 KPI로 설정한다.
10. 공동선임 계약·위탁 병행 시 유의사항
- 300인 미만 사업장만 안전관리전문기관 위탁이 가능하다.
- 겸직과 위탁을 혼합할 경우 역할과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한다. 예: 순회점검·교육은 겸직 안전관리자, 법정측정·특수검진 관리지원은 전문기관 등으로 분장한다.
- 위탁을 하더라도 사업주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11. 겸직 안전관리자 업무 분장 예시
| 업무 영역 | 겸직 안전관리자 | 현장 담당부서 |
|---|---|---|
| 위험성평가 | 방법론 제시, 공통양식 관리, 정기평가 주관 | 공정별 위험요인 도출, 개선조치 실행 |
| 법정 교육 | 연간계획 수립, 교안·평가문항 제공 | 교육 집합 운영, 출결·평가 기록 |
| 점검·순회 | 월간 순회 및 진단보고서 발행 | 시정조치 이행, 사진·증빙 업로드 |
| 보호구 | 규격 선정, 적합성 평가, 표준안 제정 | 지급·재고·착용점검 |
| 화학물질 | MSDS·표지 기준, 보관·배출 표준화 | 자재 승인, 창고 관리, 폐기물 위수탁 |
| 도급·협력사 | 도급관리 절차서, 합동점검 주관 | 작업허가서 발행, 현장통제 |
12. 겸직 전 사전 진단 매뉴얼
- 사업주 동일성, 위치, 규모 3요건을 문서로 확인한다.
- 각 사업장 위험도와 법적 선임기준을 대조하여 전담·겸직 가능성을 확정한다.
- 월간 체류시간 산정식으로 겸직 수행가능 시간을 산출한다. 예: A사업장 월 24시간, B사업장 월 16시간 등이다.
- 연간 교육·점검·평가 캘린더를 공유하고 대표이사 결재를 득한다.
- 선임 보고서 제출, 조직도·직무기술서 개정, 대외 공지까지 14일 내 마감한다.
13.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대응
- 행정구역이 다르지만 15km 이내인데 공동선임을 누락하는 오류가 있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
- 여러 현장의 상시근로자 합계가 300인에 근접할 때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가 있다. 채용 계획과 휴직 복귀 일정을 미리 반영하여 리스크를 회피한다.
- 건설현장은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상승할 수 있다. 증액 시점에 즉시 기준 재점검을 실시한다.
- 겸직 시 현장 불시 점검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대리 대응 기준과 연락체계를 문서화한다.
14. 겸직 운영 표준 일정표 예시
| 월 | A사업장 | B사업장 |
|---|---|---|
| 1월 | 연간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재정의, 교육계획 승인 | 설비점검 계획 수립, 화학물질 재고조사 |
| 2월 | 법정교육 1차, 보호구 적합성 평가 | 위험성평가 개선조치 확인, 도급관리 절차 점검 |
| 3월 | 합동 비상대응훈련, 소방·전기 점검 연계 | 작업허가제 현장 코칭, 국소배기 점검 |
| 4월 | 도급합동점검, 산재예방 캠페인 | 정기 순회진단, 화학물질보관 표준 점검 |
| 5월 | 근골격계 간이평가, 보호구 재교육 | 소음·분진 측정 연계, 개선계획 수립 |
| 6월 | 상반기 경영검토 보고 | 상반기 시정조치 마감 |
| 7월 | 혹서기 건강보건 관리 | 밀폐공간 안전 강화 |
| 8월 | 화재·폭발 예방 집중 점검 | 위험성평가 부분 재평가 |
| 9월 | 도급관리 심화점검 | 비상대응 훈련 |
| 10월 | 설비 예방정비 연계 안전점검 | 보호구 재고·규격 재확인 |
| 11월 | 동절기 대비 위험요인 점검 | 화학물질 재고조사 및 폐기 계획 |
| 12월 | 연말 경영검토·KPI 평가 | 차년도 계획 수립 |
15. 서류 목록 체크리스트
- 안전관리자 선임·겸직 근거서류: 사업주 동일성 증빙, 위치·거리 산정 자료,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 건설업 공사금액 합계표이다.
- 보고서류: 선임 등 보고서, 해임 등 보고서, 건설업 전용 서식이다.
- 운영서류: 순회점검표, 교육일지, 시정조치 추적표, 보호구 관리대장, 위험성평가서이다.
- 증빙서류: 회의록, 사진, 출입기록, 서명철, 전자결재문서이다.
16. 의사결정 플로우차트(텍스트 버전)
- 같은 사업주 여부 확인 → 아니오이면 공동선임 불가 종료이다.
- 위치 요건 확인(같은 시·군·구 또는 15km 이내) → 아니오이면 불가이다.
- 규모 요건 확인
- 제조·서비스 등: 상시근로자 합계 ≤ 300인 → 초과 시 불가이다.
- 건설업: 공사금액 합계 ≤ 120억 원(토목 150억 원) → 초과 시 불가이다.
- 어느 하나라도 300인 이상 사업장이 포함되면 전담 의무로 공동선임 불가이다.
- 가능 판정 시 14일 내 선임 보고 및 내부 시스템 반영을 완료한다.
FAQ
Q1. 같은 시·군·구가 아니어도 15km 이내면 공동선임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위치 요건은 두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
Q2. 세 곳 이상도 한 명이 겸직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단, 모든 사업장을 합산하여 위치·규모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실질 수행능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Q3. 둘 중 하나가 300인 이상으로 커지면 어떻게 하나?
해당 사업장은 전담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두어야 하며, 공동선임은 즉시 해소하고 14일 내 변경 보고를 해야 한다.
Q4. 건설업에서 공사금액이 증액되면 언제 재판정해야 하나?
증액이 확정되는 즉시 공동선임 가능 여부를 재판정하고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배치를 전환한다.
Q5.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외부 전문기관 위탁과 겸직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다만 역할 범위를 계약서에 명확히 구분하고 선임·위탁 각각 14일 내 보고를 이행한다.
Q6.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인원 기준으로 포함하되, 교대제·휴직·대체인력 등은 지침에 따라 실제 노무 제공 여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Q7. 겸직 안전관리자의 최소 현장 체류시간 기준이 있는가?
법정 최소시간은 일률 규정이 없으나 위험도와 법정 업무 수행에 충분한 수준으로 내부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Q8. 도급현장에서 발주처가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수급인은 면제되는가?
특정 조건에서 수급인의 선임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도급 구조와 공사금액·상시근로자 기준을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
Q9. 겸직 중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사업주는 궁극적 책임을 부담하며, 겸직 안전관리자는 직무범위 내 주의의무 위반 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Q10. 보고기한 14일은 휴일을 포함하는가?
원칙적으로 역일 기준이다. 마감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 제출 관행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