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공석 발생 시 선임 기한과 실무 대처법

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일시 공석이 되었을 때 법적 기한과 보고 의무, 대체 방안, 과태료 리스크를 한눈에 파악하고 곧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절차와 표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이다.

핵심 결론: 유예기간은 없다, 즉시 선임·위탁하고 14일 이내 보고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체계에는 안전관리자 공석에 대한 별도의 유예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공석이 발생하면 업무 공백이 없도록 즉시 새로 선임하거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신규 선임 또는 위탁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고해야 한다. 이는 법정 보고기한이며,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법적 근거 한눈에 보기

  •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별표에 의해 업종·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부과되는 의무이다.
  • 선임 또는 위탁 완료 후 14일 이내에 선임 사실이나 위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일시적 부재에 대한 명시적 유예는 없다. 공석 방치 없이 즉시 조치해야 한다.
  • 관리자가 질병 등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증원·교체 임명을 명할 수 있다.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가 전담해야 하며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 2025년 4월 29일 이후에는 안전관리자 해임 또는 위탁 해지 시에도 해임일 또는 해지일부터 14일 이내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상황별 즉시 대처 로드맵

공석 발생 시에는 다음 순서대로 처리하면 된다.

  1. 공석 확인 : 퇴직·휴직·병가 등 발생 사유와 발생일을 기록한다.
  2. 위험도 점검 : 공정 변경, 정비, 크리티컬 작업 등 단기 리스크를 파악하고 필요 시 임시 통제조치를 강화한다.
  3. 임시 직무대행 지정 : 내부 유자격자에게 직무대행을 서면 지정하되, 300인 이상 전담 요건 대상은 겸직 금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4. 새 안전관리자 선임 : 자격·경력·전담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즉시 선임한다. 내부 승격 또는 외부 채용을 병행한다.
  5. 전문기관 위탁 : 내부 선임이 지연되면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하여 공백을 메운다. 위탁도 선임과 동일하게 14일 내 보고 대상이다.
  6. 법정 보고 : 선임·위탁 완료일 기준 14일 이내에 선임 등 보고서를 제출한다. 해임 또는 위탁 해지 시에도 동일 기준으로 보고한다.
  7. 인수인계·체계 반영 : 안전보건관리규정, 조직도, 연락망, 위험성평가, 작업허가 절차, 교육계획, 비상연락체계를 즉시 업데이트한다.

보고 시 준비 서류

  • 선임 등 보고서(별지 서식)
  • 자격증 사본 또는 학력·경력 증빙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위탁 시) 업무위탁 계약서 사본, 기관 지정증 사본
  • (교체·해임 시) 해임일자 및 사유가 확인되는 내부 문서

3개월 이상 장기 부재 시 판단 기준

산재예방 감독 기준에 따르면 안전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면 관할관서에서 교체 임명을 명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는 3개월 이상 장기 부재가 예상되면 지체 없이 교체 선임 또는 위탁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로 3개월 미만의 단기 부재는 내부 직무대행과 전문기관 자문을 결합하여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건설업·다수 현장 운영 시 유의점

  • 공사 착수 전 안전관리체계를 사전 구축하고 착공과 동시에 선임·위탁이 유효하도록 준비한다.
  • 현장별 상시근로자 수와 공사금액 기준에 따른 선임 인원 산정이 상이하므로 각 현장별로 별도 검토한다.
  • 도급 사업의 경우 도급인 전담 선임 제도를 활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계약서에 명확화하여 공백을 방지한다.

겸직 제한 및 전담 요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등 일정 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자가 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전담 요건을 위반하여 겸직시키면 별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중소 규모 사업장에서의 직무대행 지정 시에도 해당 사업장의 겸직 허용 범위와 안전관리 업무 수행 가능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실무 체크리스트

  • 공석일자, 사유, 즉시조치 기록 완료 여부 확인한다.
  • 대행자 임명장, 권한·책임 범위 명시, 서명 보관한다.
  • 새 선임 또는 위탁 계약 체결일자 확정한다.
  • 보고 기한 D+14 역산 일정 수립 및 책임자 지정한다.
  • 교육·훈련·점검·작업허가 등 핵심 프로세스의 중단 위험을 점검하고 대체 주기를 강화한다.
  • 300인 이상 전담 요건 충족 여부 점검한다.
  • 해임·교체 시 해임 보고 및 재선임 보고의 이중 관리 일정을 수립한다.

과태료 및 제재 개요

아래 금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기준을 반영한 대표 항목 요약이다. 실제 부과액은 위반 횟수, 기간,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위반 항목주요 내용대표 과태료(만원)
안전관리자 미선임 선임 의무 대상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500
업무 미수행 선임했으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한 경우 300 / 400 / 500
전담 위반 전담 대상 사업장에서 겸직 등 전담 요건 위반 200 / 300 / 500
증원·교체 명령 불이행 관할관서의 증원·교체 임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반복 동일)
선임·위탁 보고 지연 선임 또는 위탁 후 14일 내 보고 미이행 항목별 부과 기준 적용
해임·해지 보고 지연 해임 또는 위탁 해지 후 14일 내 보고 미이행 항목별 부과 기준 적용

문서화 팁

  • 직무대행 지정서, 권한위임서, 위험성평가 변경심사서, 조직도, 연락망, 교육 이수대장, 점검일지, 보고서 사본을 한 벌로 묶어 보관한다.
  • 전자등록 화면 캡처와 팩스 전송 확인증을 함께 보관하여 보고 기한 준수 증빙을 확보한다.
  • 대행 기간 동안 수행한 개선조치 목록을 월별로 정리하여 감사 또는 감독에 대비한다.

케이스 스터디: 공석 발생 14일 내 복구한 사례

제조업 A사업장은 안전관리자 퇴사로 공석이 발생하였다. 즉시 내부 대행자를 서면 지정하고, 같은 날 전문기관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D+7에 외부 채용자를 확정하여 D+12에 선임 등록을 완료하였다. 선임 등 보고는 D+12 당일 전자등록으로 제출하였고, 위탁은 선임과 동시에 해지하여 해지 보고를 D+12에 함께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행자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작업허가제 강화로 공정 변경 리스크를 통제하여 공백 없이 운영하였다. 결과적으로 감독 시 지적 사항 없이 종결되었다.

자주 혼동되는 쟁점 정리

  • Q. 일시 병가로 1~2개월 비우면 꼭 교체해야 하나 → 교체 의무가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행 지정과 전문기관 자문으로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 부재가 확정·예상되면 교체 선임 또는 위탁 전환을 적극 검토한다.
  • Q. 선임 완료 후 언제까지 보고하나 → 선임 또는 위탁 완료일 기준 14일 이내이다. 해임·해지 또한 14일 이내 보고 대상이다.
  • Q. 공석 중 작업을 중단해야 하나 → 법에 일률적 작업중지 의무가 명시된 것은 아니나, 고위험 공정은 작업허가 강화, 관리감독자 상근 배치, 주기 점검 상향 등 보완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 Q. 내부 겸직으로 버틸 수 있나 → 전담 요건 대상은 겸직이 불가하다. 전담 대상이 아니더라도 실질적 업무수행 가능 시간과 역량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형식적 겸직은 감독 시 지적·과태료 사유가 된다.
  • Q. 전문기관 위탁으로 끝까지 대체 가능하나 →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위탁은 공백 해소 수단으로 유효하다. 다만 사업장 규모·유형에 따른 선임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시 체계로서의 선임 필요성을 병행 검토한다.

FAQ

공석이 발생하면 실제로 며칠 안에 무엇을 끝내야 하나

D+0에 대행 지정 및 위험 통제를 완료하고, D+7 이내에 선임 또는 위탁 계약을 확정하며, 완료 즉시 전자등록을 시작하여 D+14 이전에 보고를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고는 어디로 어떻게 제출하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자등록, 방문, 우편, 팩스 중 하나로 제출한다. 내부 결재문서, 선임 등 보고서, 자격·경력 증빙, 계약서 사본을 준비한다.

여러 현장을 운영하는 본사의 공석 처리 원칙은 무엇인가

현장별 선임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여 공석 여부를 판단하고, 전담 요건 충족 여부를 현장 단위로 점검한다. 본사 조직의 총괄 인력을 배치하더라도 현장 전담 배치가 필요한 규모면 현장 전담 선임 또는 위탁으로 보강한다.

감독 대비 핵심 증빙은 무엇인가

공석 발생 기록, 대행 지정서, 선임·위탁 완료일 증빙, 14일 내 보고 접수증, 대행 기간 중 점검·교육·작업허가 기록, 조직도·규정 개정본을 한 개 폴더로 정리하여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