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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정확히 판단하고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 수 산정법, 업종별 기준, 건설업 금액 기준, 선임 절차와 적정 인원 산정, 과태료 리스크와 실무 체크리스트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1.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의 핵심 요약
대부분 업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일부 업종(예: 부동산업·사진처리업 등)은 100명 이상부터 선임한다.
제조업 등 위험도가 높은 업종은 상시 5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 다수 업종은 상시 1,0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건설업은 인원 기준이 아니라 공사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정 금액 이상 공사부터 선임 대상이 된다.
2.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근로자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근무하는 평균 근로자 수를 말한다. 일용직·단시간·파견·용역 근로자도 사업장 관리 하에 안전에 영향을 받는다면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산정 기간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 평균 등 내부 규정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동일 기준을 일관 적용한다. 채용·퇴사 변동이 큰 경우 월별 평균치로 보정한다.
교대제·단시간 근로자 환산
1일 또는 1주 기준 소정근로시간 대비 비율로 환산한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근로자 2명은 주 40시간 정규 근로자 1명으로 환산한다.
파견·용역 인력
현장에서 귀 사업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작업하고 사업장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경우 산정에 포함한다. 경비·청소 등 간접 부서도 시설 위험에 영향을 받으면 포함한다.
3. 업종별 기본 선임 기준 표
아래 표는 실무 판정에 활용하는 요약이다. 업종 분류는 사업자등록상의 주된 업종이 아니라 실제 사업장의 주된 공정과 위험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 구분 | 선임 의무 성립 기준 | 필수 선임 인원 | 비고 |
|---|---|---|---|
| 일반 업종(대다수 서비스·사무 등)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최소 1명 | 1,000명 이상 구간에서 2명 이상 |
| 제조업 등 위험성 높은 업종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50~499명: 1명 500명 이상: 2명 이상 |
공정 위험도·특수설비 보유 시 추가 권고 |
| 특정 서비스 업종(부동산업·사진처리업 등)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최소 1명 | 업종 세부 분류 확인 필요 |
| 건설업(현장 단위) | 공사금액 일정 기준 이상 | 금액 구간별 1명 이상 | 현장별·공사별로 별도 판정 |
4. 건설업 선임 기준 실무
건설업은 인원 기준이 아니라 각 공사 현장의 계약 금액 구간으로 선임 여부를 판단한다. 공사금액이 기준을 넘으면 해당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배치해야 한다.
- 공사금액이 기준 미만: 선임 의무 없음이나 현장 안전관리 체계는 별도 구축 권장한다.
- 공사금액이 기준 이상: 구간별로 1명 이상 배치한다. 상향 구간에서 2명 이상 배치가 필요하다.
- 원도급·하도급 구분 없이 각 현장별로 별도 판단한다.
복수 현장을 한 명이 겸임하려면 물리적 거리·업무량·위험수준을 고려해 실질적 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겸임으로 인해 점검·교육·개선이 소홀해지면 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한다.
5. 겸직 허용 범위와 금지 사항
안전관리자는 통상 해당 직무 전담을 원칙으로 하나, 중소 규모에서는 다른 안전·보건 관련 직무와의 겸직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다음 상황에서는 겸직을 지양한다.
- 위험 공정 다수 또는 유해위험설비가 상시 가동되는 경우
- 교대 24시간 운영으로 야간 점검·순회가 필요한 경우
- 도급·하도급 다층 구조로 안전관리 협의체 운영 빈도가 높은 경우
겸직 시에도 직무기술서에 안전관리 업무 비중과 KPI를 명시하고, 월간 활동계획서와 실적 보고서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6. 선임 인원 산정 로직
실무에서는 다음 절차로 인원 수를 결정한다.
- 사업장 유형 분류: 제조·서비스·물류·연구개발·건설 현장 등
- 상시근로자 수 산정: 직접 고용 + 파견·용역 환산 포함
- 업종별 기본 기준 적용: 50명 또는 100명 기준
- 상향 구간 판정: 500명·1,000명 등 배수 구간에서 2명 이상
- 위험도 가중: 유해위험설비 보유, 화학물질 취급량, 야간 운영 여부 고려
| 상시근로자 | 제조업 | 일반 업종 | 권장 보완 |
|---|---|---|---|
| ~49명 | 의무 없음 | 의무 없음 | 안전담당자 지정·월간 점검표 운영 |
| 50~499명 | 1명 | 1명 | 위험공정 추가 담당자 내정 |
| 500~999명 | 2명 이상 | 1명 | 교대제 전담 인력 배치 |
| 1,000명 이상 | 2명 이상 | 2명 이상 | 공정별 파트장 체계 구축 |
7. 화학·제조 공정의 추가 고려
폭발성·인화성 물질, 독성 가스, 고압가스, 유해위험설비(압력용기·증기보일러·크레인·컨베이어 등)를 보유하면 다음 요소를 추가 고려한다.
- 공정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자 외에 설비안전 전담자를 지정한다.
- 변경관리(MOC)·시운전(Pre-Startup Safety Review)·협력업체 관리 등 안전관리자의 연간 업무량을 월 단위로 계량화하여 인원 보강 근거로 제시한다.
- 유해위험물 취급량이 계절적 성수기·증설로 급증하는 경우 임시 추가 배치를 검토한다.
8. 선임 절차와 필수 문서
선임이 필요한 규모에 도달하면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직무정의서 제정: 법정 직무, 조직 내 권한, 보고 라인 명시
- 자격요건 검토: 관련 학·경력, 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확인
- 내부 결재: 인건비·조직도 반영, 공지
- 대외 신고: 해당 관할기관에 선임 사실을 보고·통보한다.
- 운영기반 구축: 연간계획, 위험성평가 연계, 자체점검표, 교육계획 수립
필수 비치 서류는 선임서, 직무기술서, 조직도, 월간 활동계획·실적, 교육일지, 점검표, 개선조치 이행확인서 등이다.
9. 과태료·형사 리스크
의무 선임 대상임에도 선임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두고 실질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중대사고 발생 시에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과 연동된 형사 리스크가 가중될 수 있다. 다음 항목을 상시 관리한다.
- 상시근로자 수 변동 월별 모니터링
- 도급 현장·협력사 인력 포함 여부 재점검
- 겸직 인력의 실질 활동 기록 유지
- 결원·휴직 발생 시 즉시 대행 지정
10. 실무 체크리스트
| 항목 | 체크 내용 | 주기 |
|---|---|---|
| 상시근로자 집계 | 직접고용·파견·용역 포함 평균값 산정 | 매월 |
| 업종 분류 확인 | 실제 공정 기준 업종 판정 검토 | 반기 |
| 선임 인원 검증 | 구간 상향 여부, 교대 가중 반영 | 분기 |
| 겸직 타당성 | 활동계획·실적 대비 업무포화도 점검 | 분기 |
| 교육·점검 실적 | 월간 교육, 위험성평가, 개선이행 증빙 | 월간 |
| 도급관리 | 협력사 안전협의체 회의록·점검표 | 월간 |
11. 사례로 보는 선임 여부 판단
사례 1) 사무·IT 서비스 기업, 상시 60명
일반 업종으로 50명 이상이므로 안전관리자 1명 선임 대상이다.
사례 2) 가구 제조업, 상시 520명
제조업 500명 이상이므로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 대상이다. 목재 분진·도장 VOC 취급이 있어 추가로 설비안전 담당 배치 권장이다.
사례 3) 부동산 임대업 본사 120명
특정 서비스 업종으로 100명 이상에 해당하므로 안전관리자 1명 선임 대상이다.
사례 4) 건설 현장 공사금액 상향 구간
해당 구간 기준 이상이면 현장별 안전관리자 배치가 필요하다. 복수 현장 겸임은 거리·업무량을 감안해 실질 관리가 가능할 때만 인정된다.
12. 자주 혼동하는 포인트
- 법인 단위가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본다. 동일 법인 여러 사업장은 각각 판정한다.
- 상시근로자 수는 평균값이다. 일시적 증감에 흔들리지 않도록 기준 기간을 명확히 한다.
- 파견·용역 포함 여부는 작업 지휘·감독과 위험 노출 여부로 판단한다.
- 겸직은 가능하더라도 실질 활동 증빙이 핵심이다.
13. 내부 규정 샘플 문안
제○조(상시근로자 산정)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기준 최근 3개월 평균으로 산정한다. 제○조(선임 기준)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한다. 제○조(상향 구간) 제조업 500명 이상, 일반 업종 1,000명 이상은 2명 이상 선임한다. 제○조(건설현장) 공사금액이 기준 이상인 현장은 현장별로 안전관리자를 배치한다. 제○조(겸직 제한) 겸직 시 월간 활동계획서와 실적 보고서를 별도 제출한다.
14. 선임 후 운영 핵심 KPI
- 법정·자체 교육 이수율 100%
- 월간 순회점검 완료율 100%, 개선조치 기한 내 이행율 95% 이상
- 사고·아차사고 보고율 증대 및 중대사고 0건
- 협력사 안전협의체 월 1회 정례화
- 변경관리 건 사전 위험성평가 100% 실시
FAQ
상시근로자 48~52명 사이를 오르내리면 언제 선임하나?
최근 3개월 평균이 50명을 초과하면 즉시 선임 절차를 개시한다. 평균이 다시 50명 미만으로 하락하면 내부 기준에 따라 해제하되, 반복 변동 시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파견·용역이 많다. 누구까지 포함하나?
사업장 위험에 노출되고 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인력은 포함한다. 단순 외근·재택 등 현장 위험과 무관한 인력은 제외 가능하나 근거를 기록한다.
보건관리자와 겸직이 가능한가?
규모·업종에 따라 가능하나 업무량과 위험수준을 보고 판단한다. 겸직 시에도 안전업무 계획과 실적을 독립적으로 관리한다.
건설업은 왜 금액 기준인가?
현장 인력 변동이 커 인원 기준이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공사 규모와 위험은 금액과 상관성이 높아 금액 구간으로 선임 여부를 정한다.
2명 이상 선임 기준은 어떻게 보나?
제조업은 상시 500명 이상부터 2명 이상, 다수 업종은 1,000명 이상부터 2명 이상이다. 위험 공정이 많으면 추가 배치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