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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작업장 바닥의 미끄럼 계수를 체계적으로 측정·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끄럼 방지 바닥 개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방법과 기준, 관리체계를 제시하는 데 있다.
1. 작업장 바닥 미끄럼 위험과 법적 요구사항
사업장에서 넘어짐·미끄러짐 사고는 빈도가 높고 후유증이 큰 대표적인 재해 유형이다. 특히 식당, 급식실, 세척실, 도장·세정 공정, 야외 경사로, 출입구 부근 등은 물·기름·분진 등 오염으로 인해 바닥 미끄럼 계수가 쉽게 저하되는 구역이다.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전도의 방지)에서 사업주가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구체적인 미끄럼 계수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지만, 바닥 상태를 상시 관리해야 한다는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1.1 미끄럼 계수(COF)의 기본 개념
바닥 미끄럼 특성은 일반적으로 마찰계수(Coefficient of Friction, COF)로 표현한다. COF는 접촉면에 작용하는 수직하중에 대한 마찰력의 비로 정의하며, 값이 클수록 미끄럼 저항이 크다고 해석한다.
실무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주로 구분한다.
- 정지 마찰계수(Static COF) : 발이 미끄러지기 시작하기 전까지 필요한 힘의 비율을 의미한다.
- 동적 마찰계수(Dynamic COF) : 이미 미끄러지고 있는 상태에서의 마찰 특성을 의미한다.
넘어짐 사고는 “발이 처음 미끄러지는 순간”에 크게 좌우되므로, 많은 시험법과 기준에서 정지 마찰계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동적 지표를 사용하여 바닥 미끄럼 저항을 평가한다.
1.2 국내외 미끄럼 계수 관리 동향 개요
국내 법령은 특정 수치를 강제하지 않지만, 해외 연구와 가이드라인에서는 통상적으로 정지 마찰계수 0.5 이상을 “기본적인 안전 수준”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 ANSI A1264.2 등 일부 표준은 작업장 보행면의 미끄럼 저항 관리를 위해 0.5를 한계값(threshold of safety)으로 제시하며, 장애인 접근성 관련 가이드라인에서는 평지 0.6, 경사로 0.8을 권고하는 자료도 보고된다.
또한 유럽에서는 EN 13036-4에서 펜듈럼(Pendulum) 시험법을 활용하여 PTV(Pendulum Test Value) 36 이상을 “낮은 미끄럼 위험”으로 보는 실무 가이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절대적인 법정 기준이라기보다, 위험도 평가와 개선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참고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2. 바닥 미끄럼 계수 관리 기준 설정 방법
실무에서는 “법이 정한 수치”가 아니라,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관리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관리기준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좋다.
- 작업 특성(보행 위주, 운반·밀기·당기기 작업, 고소작업 전 이동 등)
- 바닥의 상시 상태(건조, 습윤, 물·기름·슬러지 상존 여부)
- 사용하는 신발·안전화의 밑창 재질과 패턴
- 보행 속도, 작업자 시야, 경사 여부, 계단 포함 여부
- 허용 가능한 잔여 위험 수준 및 대체수단 가능성
2.1 관리 기준 예시(정지 마찰계수 기준)
아래 표는 국내외 연구와 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한 관리 기준 예시이다. 특정 표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여러 자료를 종합한 “실무 운용 예시”이므로 각 사업장 상황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 구역 유형 | 환경 조건 | 관리 기준 COF(예시) | 위험도 해석 |
|---|---|---|---|
| 일반 사무·복도 | 상시 건조 | 0.5 이상 | 통상적인 보행에 적합한 수준 |
| 실내 생산라인 통로 | 간헐적 습윤(물기·먼지) | 0.5~0.6 이상 | 청소·배수 관리 병행 시 적정 |
| 주방·세척실·급식실 | 상시 습윤·기름 가능 | 0.6 이상 권장 | 미끄럼 방지 바닥재 및 논슬립 도막 필요 |
| 경사로, 계단 | 건조 또는 습윤 | 0.6 이상 검토 | 넘어짐 시 중상 위험, 엄격한 기준 필요 |
| 야외 작업 통로 | 우천·결빙 가능 | 0.6 이상 목표 | 제설·제빙, 논슬립 플레이트 등 추가 조치 필수 |
2.2 미끄럼 수준 단계 구분 예시
실무에서는 정량 수치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미끄럼 수준을 단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아래는 한 예시이다.
| 정지 COF 범위(예시) | 미끄럼 수준 | 필요 조치 방향 |
|---|---|---|
| < 0.2 | 매우 위험 | 즉시 출입 제한, 임시 조치 후 상시 개선 |
| 0.2 이상 ~ 0.4 미만 | 고위험 | 우선 개선 대상, 논슬립 바닥·도막 적용 |
| 0.4 이상 ~ 0.5 미만 | 주의 필요 | 청소·배수 강화, 주기적 모니터링 |
| 0.5 이상 ~ 0.6 미만 | 통상 관리 수준 | 정기 측정 및 유지관리 |
| 0.6 이상 | 우수 | 고위험 공정·경사로에 바람직한 수준 |
3. 바닥 미끄럼 계수 측정 절차
바닥 미끄럼 관리의 핵심은 정기적인 측정과 기록이다. 측정은 단순히 한 지점을 재는 것이 아니라, 대표 구역을 체계적으로 선정하여 반복 측정하고, 최악 조건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3.1 측정 전 준비 단계
측정 전에 다음 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 평가 범위 정의 : 공정별·라인별·구역별로 평가 범위를 구분한다.
- 환경 조건 설정 : “건조 상태” 기준인지, “습윤/오염 상태(물, 세제, 기름 등) 재현” 기준인지 명확히 한다.
- 시험 신발 재질 선택 : 실제 작업자가 사용하는 안전화 밑창과 유사한 재질·패턴을 사용한다.
- 시험 장비·규격 선정 : 사용 가능한 미끄럼 시험기의 규격과 시험 절차를 확인한다.
- 측정 위치 선정 : 출입구, 코너, 경사부, 배수구 주변 등 사고 다발 가능지점을 우선 선정한다.
3.2 주요 미끄럼 시험법 및 장비 유형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주요 시험법과 장비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드래그 테스트(Drag Tester, Portable Slip Meter) : 일정 하중을 가진 시험 신발 또는 패드를 일정 속도로 끌어 마찰력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현장 적용이 가능한 휴대용 드래그 테스터를 개발하여 인간 보행 실험 결과와 비교·검증한 바 있다.
- 펜듈럼 시험(Pendulum Test, EN 13036-4 등) : 펜듈럼 암 끝에 고무 슬라이더를 장착해 바닥을 스치게 하고, 남은 에너지로부터 미끄럼 저항을 PTV 값으로 산출하는 방법이다.
- 가변경사 트리보미터(Variable Incidence Tribometer) : 시험면에 대한 각도를 조절하며 마찰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로, 일부 ASTM 표준에서 사용한다.
- 전체 신발 시험기(Whole Shoe Tester, ASTM F2913 등) : 신발 전체를 시험기 장치에 장착하여 바닥재와의 상호작용을 평가하는 시험법이다.
| 장비 유형 | 특징 | 장점 | 한계점 |
|---|---|---|---|
| 휴대형 드래그 테스터 | 바닥 위에서 시험패드를 끌어 COF 측정 | 현장 사용 용이, 이동 편리, 반복 측정 가능 | 장비·사용법에 따라 결과 편차 존재 |
| 펜듈럼 시험기 | PTV 값으로 미끄럼 저항 평가 |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 기준값 구축 용이 | 장비 가격, 숙련된 시험자 필요 |
| 가변경사 트리보미터 | 시험각 변경으로 다양한 조건 재현 | 연구·개발용으로 정밀 분석에 적합 | 현장 휴대 사용에는 제약 |
| 전체 신발 시험기 | 실제 신발-바닥 상호작용 평가 | 신발 선택·시험조건의 영향까지 반영 | 대형 장비, 주로 시험소·연구소 활용 |
3.3 현장 측정 절차 예시(휴대형 미끄럼 측정기)
휴대형 드래그 테스터를 이용해 작업장 바닥 미끄럼 계수를 측정하는 절차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장비 점검 : 배터리 상태, 센서 제로(Zero) 설정, 시험패드 마모 상태를 점검한다.
- 시험 조건 설정 : 건조/습윤/오염 상태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 증류수·세제·유류 등 오염물을 일정량 도포한다.
- 측정 위치 표시 : 바닥에 테이프·마킹으로 측정 포인트를 사전에 표시한다.
- 시행 횟수 설정 : 각 포인트당 최소 5~10회 반복 측정을 계획한다.
- 측정 실행 : 일정한 속도와 하중 조건으로 시험패드를 끌어 COF를 측정한다.
- 데이터 기록 : 각 시행의 COF 값을 기록하고 평균값·최소값을 산출한다.
- 판정 : 관리 기준과 비교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최소값이 기준 미만인 경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 보고서 작성 : 측정일시, 측정자, 장비 정보, 환경 조건, 결과 그래프·평면도(heat map 형태) 등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아래는 엑셀 또는 CSV 형태로 기록할 때의 항목 예시이다.
날짜, 구역, 위치코드, 조건, 장비ID, 시행번호, COF값, 비고 2025-11-22, 세척실, W1-01, 습윤(물), SM-01, 1, 0.41, 배수구 주변 2025-11-22, 세척실, W1-01, 습윤(물), SM-01, 2, 0.39, - 2025-11-22, 세척실, W1-01, 습윤(물), SM-01, 3, 0.40, - ... 4. 미끄럼 방지 바닥 개선 전략
측정 결과 미끄럼 계수가 관리 기준에 미달하는 구역은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수립해야 한다. 개선 방법은 크게 “청소·배수·관리 개선”과 “바닥 재료·표면 개선”으로 나눌 수 있다.
4.1 청소·배수·하우스키핑 개선
- 바닥 세정 주기를 강화하고, 기름·세제 잔류를 최소화한다.
- 배수구 위치와 경사를 점검하여 물 고임 구역을 없애거나 최소화한다.
- 호스, 케이블, 박스 등 장애물을 통로에서 제거하고, 정해진 적치 구역을 운영한다.
- 우천 시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먼지를 줄이기 위해 출입구 매트, 풍절실 등을 설치한다.
4.2 바닥 재료·표면 거칠기 개선
기존 바닥재가 구조적으로 미끄러운 경우, 표면 거칠기를 높이거나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재료로 교체해야 한다.
- 콘크리트 표면 그라인딩, 샌드블라스트, 노출골재 처리 등으로 미세 거칠기 향상
- 논슬립 기능이 있는 타일·시트·데크 재료로 교체
- 계단 모서리, 경사로 시작·끝 부분에 미끄럼 방지 노즈(노즈링) 설치
4.3 미끄럼 방지 코팅·도막·테이프 적용
기존 바닥 구조를 유지하면서 미끄럼 저항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는 코팅·도막·테이프가 있다.
| 개선 방법 | 주요 특징 | 장점 | 유의사항 |
|---|---|---|---|
| 논슬립 에폭시 도막 | 에폭시 수지에 비드·골재 혼입 | 내마모성 우수, 색상·라인 연출 가능 | 시공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 경화 시간 확보 필요 |
| 폴리우레탄/폴리우레아 도막 | 탄성 있는 도막층 형성 | 충격·진동 흡수, 소음 저감 | 기존 바닥과의 접착력, 습도 조건 관리 필요 |
| 미끄럼 방지 테이프 | 사포질 표면의 접착식 테이프 | 시공 간편, 국부 개선에 적합 | 박리·모서리 들뜸, 주기적 교체 필요 |
| 스테인리스 논슬립 플레이트 | 양각 패턴 금속판 설치 | 내구성 우수, 경사로·계단에 적합 | 두께만큼 단차 발생, 고정 볼트·용접부 점검 필요 |
4.4 작업자 보호구 및 운영 개선
- 미끄럼 방지 패턴이 적용된 안전화·장화를 공정 특성에 맞춰 선정한다.
- 기름·세제·물기가 상존하는 구역에는 전용 신발을 지급하고, 출입구에서 신발 세척·건조 설비를 운영한다.
- 보행 속도 제한, 양손에 대량 적재를 금지하는 등 작업 방식도 함께 개선한다.
- 야간·어두운 통로에는 조도 개선과 바닥 표시를 병행하여 시야 확보를 지원한다.
5. 바닥 미끄럼 계수 관리 체계 구축
일회성 개선이 아니라, 연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재해 예방 효과가 유지된다.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관리체계를 설계할 수 있다.
5.1 위험 구역 분류 및 우선순위 설정
- 전 사업장의 평면도를 기준으로 보행 동선·작업 동선을 구분한다.
- 습윤·오염·경사·계단·출입구 등 요소를 고려해 잠재 위험 구역을 표시한다.
- 사고 이력(넘어짐·삐끗함 보고 포함)을 반영해 우선 측정·개선 대상 구역을 선정한다.
5.2 정기 측정 및 기록 관리
- 고위험 구역은 월 1회, 일반 구역은 반기 또는 연 1회 등 주기를 설정한다.
- 측정 결과를 연도별로 축적하여, 바닥 마모·오염으로 인한 성능 저하 추세를 파악한다.
- 개선 전·후 COF를 비교하여 조치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한다.
5.3 관리 기준 미달 시 조치 프로세스
관리 기준 미달 시에는 다음 단계별 조치를 미리 정의해 두는 것이 좋다.
- 기준 미달 구역에 대한 즉시 위험 경고 및 미끄럼 주의 표지 설치
- 청소·배수 개선, 임시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등 단기 조치
- 바닥 재료 교체·도막·플레이트 등 중·장기 구조 개선 계획 수립
- 조치 완료 후 재측정 및 효과 확인
5.4 교육·커뮤니케이션
- 정기 안전교육에서 넘어짐 재해 사례와 바닥 미끄럼 관리의 중요성을 공유한다.
- 근로자가 미끄러운 구역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간단한 신고채널(앱, QR, 전화 등)을 운영한다.
- 청소·시설 관리 담당자에게는 미끄럼 계수 측정 결과와 개선 계획을 공유하여, 일상점검에 반영되도록 한다.
| 구분 | 주요 점검 항목 | 점검 주기 | 담당 부서 |
|---|---|---|---|
| 환경 관리 | 물·기름 고임, 배수 상태, 이물 적치 여부 | 매일 | 생산·설비 |
| 바닥 상태 | 균열, 파손, 마모, 코팅 박리 여부 | 주 1회 | 설비·시설 |
| 미끄럼 계수 | COF 측정 및 기준 충족 여부 | 고위험 구역 월 1회, 일반 구역 연 1회 | 안전·품질 |
| 교육·홍보 | 넘어짐 사고 사례 공유, 신고 활성화 | 반기 1회 이상 | 안전·HR |
FAQ
Q1. 작업장 바닥은 어느 정도 미끄럼 계수가 되어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가?
A1. 국내 법령에 법정값은 없으나, 여러 연구와 국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정지 마찰계수 0.5 이상을 기본적인 관리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다. 평지·복도·일반 실내 작업장은 0.5 이상, 상시 습윤·오염 구역이나 경사로·계단은 0.6 이상 수준을 목표로 설정하고, 바닥 재질·신발·작업 강도를 고려해 자체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Q2. 습한 주방·세척실 바닥 미끄럼 계수는 건조 상태로 측정해도 되는가?
A2. 상시 물·세제·기름이 존재하는 구역은 실제 사용 상태인 습윤·오염 조건을 재현하여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동일 바닥이라도 건조 상태에서는 0.6 이상으로 양호하더라도, 물이나 기름이 묻으면 0.3 이하로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관리 기준 또한 습윤 조건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Q3. 펜듈럼 PTV 값과 COF 기준은 어떻게 비교해야 하는가?
A3. 펜듈럼 시험에서는 COF 대신 PTV라는 별도 지표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PTV 36 이상을 “낮은 미끄럼 위험”으로 보는 가이드가 많지만, PTV와 COF 사이에는 단순한 1:1 환산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 시험법의 기준은 그 규격에서 제시하는 권장 범위에 따라 해석하고, 다른 시험법 결과와 단순 수치 비교는 지양해야 한다.
Q4. 미끄럼 방지 코팅을 했는데도 여전히 미끄러운 이유는 무엇인가?
A4. 대표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팅 표면 위에 세제·유분·슬러지가 쌓여 실제 거칠기가 상실된 경우이다. 둘째, 설계 단계에서 예상했던 오염 조건보다 훨씬 심한 환경(예: 다량의 유압유 누출)이 발생한 경우이다. 셋째, 시공 불량이나 도막 박리로 인해 국부적으로 미끄러운 포인트가 남아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코팅 후에도 정기적으로 COF를 측정하고, 청소·배수·유지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Q5. 측정 장비가 없는 사업장은 어떻게 미끄럼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가?
A5. 이상적인 방법은 공인 장비를 도입하거나, 시험기관·컨설턴트에 의뢰해 정기 측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장비 도입이 어려운 초기에는 넘어진 사고 이력, 작업자 체감 신고, 물·기름 고임 위치, 특정 동선에서의 “자주 미끄러운 느낌”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논슬립 매트·테이프·플레이트 등 검증된 미끄럼 방지 설비를 우선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휴대형 측정기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